대법원 "특별재판부 위헌" vs. 법무부 "위헌 아니다"

대법원 "특별재판부 위헌" vs. 법무부 "위헌 아니다"

2018.11.09. 오전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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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승민 앵커
■ 출연 :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 백성문 변호사

[앵커]
뉴스타워,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주요 이슈들 짚어보겠습니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그리고 백성문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먼저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한 사건을 전담할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한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특별재판부 설치를 놓고 공방이 가열되고 있는데요. 위헌이다, 아니다.

여러 가지 엇갈린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특별재판부가 어떤 것인지 설명을 하고 저희가 의견을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인터뷰]
일단 특별재판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현행 헌법에서는 군사재판의 1심, 2심 그것만 예외적으로 일반법원이 아닌 특별법원, 즉 군사법원이라고 하죠. 거기에서 재판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지금 이런 경우는 사회적 대혼란기가 있는 그런 상황 하에서 헌법제정과 개정 절차를 거쳐서 극히 예외적으로 도입을 하는 그러한 재판부가 되겠습니다.

예컨대 건국 초기에 반민족행위자 처벌과 관련된 것 그리고 4.19 이후에 3.15 부정선거 관련자 소급 처벌하는 그런 때 특별재판부가 구성이 돼서 그렇게 예외적으로 운영이 되어 왔었죠.

[앵커]
그러면 이 특별재판부 설치가 위헌이다, 아니다 엇갈리고 있는 양측의 입장을 들어보고 얘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법원은 위헌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들어보시죠.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모든 제도는 기본적으로 정의 공정함, 합리적 결론 이런 것을 위해서 존재하는데요. 특별재판부에 대해서 우리 법원이 공식적으로 위헌이라는 의견을 가지고 계십니까?

[안철상 / 법원행정처장]
예. 법제사법위원회에 개별적인 조문에 대한 검토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위헌으로 그런 의견을 내셨습니까?

[안철상 / 법원행정처장]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취지로 낸 것으로 압니다.

[앵커]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반대로 법무부의 입장은 어떤지 들어보겠습니다.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제정안은 대상 사건을 특정 법원의 특정 재판부에 배당하도록 하는 취지인바, 이미 다수의 개별 특검법이 그 대상사건을 특정 법원의 전속 관할로 규정한 선례가 있고, 제정안이 통상의 사건 배당권자의 권한을 제한하는 측면은 있으나 추천위원의 추천을 2배 수로 규정하고 대법원장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있어 그 자체만으로 사법부 독립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하고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맞습니까?

[박상기 / 법무부장관]
네,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법무부 장관은 짧게 대답을 했습니다마는 그 앞에 박주민 의원의 얘기가 사법부 독립의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하고 있다고 단정적으로 보기 어렵다라는 의견에 그렇게 생각한다라고 긍정적으로 답변했습니다.

양쪽의 입장이 이렇게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데 그러면 쟁점별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대법원은 위헌 소지가 있다, 이 특별재판부가 헌법상 근거가 없는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인터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헌법에 규정돼 있는 내용은 군사법원을 제외하고는 없습니다, 그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걸 특별법을 제정해서 특별재판부를 설치했던 게 아까 말씀하셨던 반민족행위자 처벌법을 만들어서 특별재판부를 구성했던 건데 헌법에 근거가 없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법을 만들 때 이게 입법부가 사법부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인지 여부. 그래서 아까 그 부분을 여쭤봤던 것 같은데요.

가장 큰 문제는 원래 재판에 들어가게 되면 배당이 되는데 추첨이 됩니다. 그래서 판사가 선정이 돼요.

판사가 선정되면 그렇게 무작위로 선정된 판사를 기초로 해서 재판을 받아야 되는데 이 위헌이라는 논거를 얘기하는 쪽에서는 헌법에 근거가 없다는 것 하나에다가 이건 사실상 처벌을 위한 재판부 아니냐.

그러니까 이게 사실 특별재판부가 논의됐던 게 사법농단과 관련돼서 영장 다 기각됐죠.

압수수색 영장도 다 기각하죠, 그러니까 수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결국 제 식구 감싸기 아니냐고 하는 그 문제 때문에 특별재판부까지 오게 됐는데.

그런 문제 때문에 특별재판부를 설치하더라도 그러면 특별재판부는 사실상 무조건, 예를 들어서 특별영장전담판사가 있으면 영장 안 내주겠습니까?

무조건 다 내주겠죠. 그리고 특별재판부에서 무죄가 나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상 유죄를 확정해 놓고 진행하는 재판이기 때문에 이건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이런 측면이 위헌 의견의 주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인터뷰]
지금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일단 헌법상 근거가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 특검도 그 당시에는, 처음 얘기가 나왔을 당시에는 이게 헌법에 위배된다, 그런 주장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검찰이 국민들의 신뢰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검찰을 위해서 만들어진 게 특검 제도 아니냐, 그런 똑같은 논리로 본다면 현재 재판부,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잃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특별재판부를 설치를 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을 밝혔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특별재판부가 과연 위헌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논란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인터뷰]
사실 양쪽의 입장이 다 다른 것이고 사실 이것이 왜 문제가 됐냐 하면 최초에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농단 의혹이 있을 때 그 당시에 검찰에서 수사에 착수를 하고 난 뒤에 영장 기각률이 90% 가까이 됐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게 제 식구 감싸기가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여론이 있는 가운데서 그렇다면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있는가라는 그 측면에서 특별재판부라고 하는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박주민 의원 등이 제시를 하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는 대법원장이 위촉하는 추천위원 9명 중에서, 그 사람들이 특별재판부 판사 후보를 6명을 추천을 하게 되면 대법원장이 그중에서 3명을 임명을 한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별로 위헌의 소지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아까 얘기 나왔던 그런 아주 극히 예외적인 상황 하에서는 특별재판부를 운용하는 전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앵커]
1948년에 그런 사례가 있다고 하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때하고 3.15부정선거 때하고. 그래서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지금 법원 측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사전배당이라고 하는 건 헌법상 사법부에 부여가 되어 있는 사법행정권의 핵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관 중심으로 이러한 사건 배당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국회라든가 만약에 대한변협이 분명히 사법부가 아닌 상태에서 이러한 특별재판부 판사 결정 과정에 개입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위헌이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사법권 독립의 침해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설사 특별재판부가 시행이 된다 하더라도 이 피고인들이 헌법재판소에 위헌 판단 여부를 만약에 요청을 할 때는 재판 절차가 장기적으로 정지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현재 공정성 시비가 발생을 했을 때는 현재 재판부를 다시 재배당하는 것과 같은 현재 법원 시스템만으로도 충분히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특별재판부를 만들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그런 입장을 제시를 하고 있는 것이죠.

[앵커]
앞서 그래픽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사건 배당에 국회가 개입하는 것은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하는 것이 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대법원 측에서는.

그러니까 아까 백 변호사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사건 배당 같은 경우에는 무작위로 배당이 되는데 그걸 국회가 임의로 특정 사안에 대해서 어떤 판사를 지정한다면 그야말로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하는 게 아니냐는 주장을 하셨거든요.

[인터뷰]
사실 지금 대법원의 가장 주요한 입장이 그 부분입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배당을 통해서 판사가 선정이 돼서 그 판사에게 재판을 받는 것이 재판을 받을 권리인데 예를 들어서 판사 추천을 누가 하든간에 6명을 추려서 그중에 3명을 대법원장이 지목해서 재판을 하면 과연 그 재판의 공정성이 담보될 수 있겠느냐.

그리고 조금 전에 아까 언급을 하셨는데요. 지금 박주민 의원부터 의원들이 특별재판부 설치에 찬성하는 의원들이 가장 문제 제기를 하는 게 뭐냐 하면 지금 법원에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에 사법농단 관련된 판사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 사람들에게 배당을 해서 재판을 하면 이게 과연 유죄가 나오겠느냐, 이건 당연히 무죄 나오는 거니까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이건 특별재판부 설치를 요구하는데 대법원 입장은 이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재판부가 배당이 됐는데 관련자 재판 배당된 판사가 있으면 회피하면 되는 거 아니냐.

법원 회피, 기피, 제척이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다른 판사가 와서 재판을 할 수도 있는데 굳이 6명을 딱 집어서 재판을 해야 된다는 건 사법권 독립을 침해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아까 언급하신 것 중 하나를 설명드리면 저는 제일 큰 문제가 이거라고 생각해요. 이게 위헌인지 합헌인지는 각각의 의견이 개별적으로 있을 수 있지만 임종헌 차장의 재판이 곧 시작합니다.

특별재판부 설치할 시간도 현재는 없는 상황인데 설치가 됐다고 가정을 해 보세요, 법을 만들어서.

임종헌 차장이 이거 아무리 봐도 헌법에 반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헌법소원을 제기하거나 위헌법률심판을 제청을 해서 재판이 정지돼 버리면 이 재판 무한대로 이어지고 거기에서 위헌 나오면 다시 재배당해야 돼요.

그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대법원은 위헌이라고 고집하고 있는 겁니다.

[앵커]
대법원에서 실제로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재판거래 의혹과 관련해서 만약에 이런 단순한 의혹까지 대상으로 삼으면 수사기관의 주관적인 의미에 따라서 범위가 넓어질 수도 있고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재판을 거부해버리면, 피의자가 재판을 거부해 버리면 재판이 진행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찬성하는 쪽에서는 오히려 대법원이 피의자에게 몰랐던 사실들을 알려주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인터뷰]
그러니까 지금 대법원이 지금까지 보여왔던, 그러니까 대법원에 한정짓는 것보다 법원이 지금까지 사법농단 사건에서 보여줬던 태도들 때문에 그런 색안경을 굉장히 많이 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여기에서도 몇 번 언급했지만 압수수색 영장의 발부율은 99%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몇 번이나 됐죠? 주거의 평온까지 들먹이면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해 주지 않고 그랬기 때문에 이건 지금 현 법원에 이 사건을 맡기는 건 아무 의미가 없다.

그래서 특별재판부 논의가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양쪽의 이야기가 사실 다 일리가 있어서 어느 한쪽이 맞다고 단정하기가 굉장히 힘든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제가 법률가의 입장에서 보면 위헌의 소지가 있는 건 사실이긴 해요.

그런데 그동안 대법원이 잘못된 그릇된 관행을 보여줬던 것 때문에 분노에서 나온 안이기 때문에 이 안을 무조건 대법원이 거부하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너무 이런 문제가 터졌을 때 특별재판부를 설치해서 무조건 이 사람들 다 처벌, 이렇게 가는 게 맞는지에 대해서는 한 번은 진지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앵커]
당장 다음 주부터 임종헌 차장에 대한 기소가 이뤄지게 되는데 재판을 어디서 해야 되는지도 정하지 못하고 있는 혼란스러운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과연 이 대책을 어떻게 해결책을 찾아야 될까. 지금 일단 김명수 대법원장은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입장은 밝히지 않고 있는 거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지금 어차피 아까 법원행정처장의 입장이 지금 대법원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대법원장이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아까 잠깐 얘기 나왔습니다마는 일부 헌법학자들 같은 경우는 이것이 위헌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또 안철상 법원행정처장 같은 경우도 법제사법위원회에 나와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법부에 대한 국민 불신은 본인들이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신뢰가 상당히 떨어진 것도 지금 현재 대법원 측에서 인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특별재판부가 선한 방법이 아니다. 그러니까 악도 선한 방법으로 해결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것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식으로 해결을 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 사실 특별재판부가 구성이 된다 하더라도 이것이 결국은 국회를 통과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법사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또 추가적으로 바로 본회의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180명 정도의 국회의원의 수가 필요한데 현재 처음부터 다 계산을 해 보니까 178석 정도 돼요, 두 석이 모자란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걸 구성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도 지금 별로 없고 또 그것이 구성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과연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 것인가.

결국은 특별재판부라고 하는 이 문제가 부각이 된다는 것은 지금까지 이 재판부에 있어서 국민의 신뢰성이 많이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것이 그렇다고 해서 지금 대법원장이 나와서 이것을 수용하겠다, 하지 않겠다, 이런 명확한 입장은 밝히지 않을 가능성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그만큼 입장을 밝히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다라는 판단인 것 같은데요. 그러면 변호사님이 보실 때는 이 문제를 어떻게 현명하게 해결을 해야 될까요?

[인터뷰]
지금 사실 사법부 스스로 자정노력을 하는 것밖에 없는데 그건 너무너무 원론적인 얘기인 것 같고요.

사실 그간에 보여줬던 사법부의 잘못된 행태들, 압수수색 영장 계속 기각하고 구속영장도 다 기각하고 임종헌 차장 빼고 대부분 다 기각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문제 때문에 불거진 것이기 때문에 사법부 스스로 회복을 하지 못하면 사실 앞으로 무슨 문제가 터질 때마다 특별재판부 설치해야 돼요. 그건 정말 바람직하지 않은 방법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지금 특별재판부는 현실적으로 설치가 되기 어려운 게 임종헌 차장, 당장 다음 주부터 재판을 해야 되는데 배당을 해야 되잖아요. 특별재판부 설치될 때까지 계속 구속시켜놓을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반대하고 있는 이상 현실적으로 통과가 어렵다면 대법원 스스로도 우리 국민들이 지금 얼마나 재판부를 불신하고 있는지 인식을 하고 이게 제 식구 감싸기가 아니라 정말 모든 범죄자와 동일하게 판단해서 재판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사실 저는 현실적으로 특별재판부 설치는 시기상으로도 분명히 한계가 있다고 해서 , 현실적으로 설치가 어렵다면 결국은 법원은 스스로 자정하는 것밖에 현실적으로 방법이 없다고 봅니다.

[앵커]
현실적으로 특별재판부 설치가 어렵다는 현실을 감안했을 때 법원에서 우리를 한 번 더 믿어달라 이렇게 진정성을 보일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나오는 것도 해결책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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