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특별재판부 위헌 소지" 공식 의견 제출

대법원, "특별재판부 위헌 소지" 공식 의견 제출

2018.11.08. 오전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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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 농단' 재판을 다룰 특별재판부 설치 법안에 대해 대법원이 위헌 소지가 있고, 사법권 독립을 침해한다는 뜻을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어제(7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윤한홍 의원에게 제출한 특별형사절차 법률안에 대한 검토 의견에서 위헌 소지가 있다며 반대 의견을 분명히 했습니다.

대법원은 A4 10장 분량의 의견서에서 특별재판부는 헌법상 근거가 없고, 법률이 정한 법관에게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할 수 있으며, 사건배당과 사무분담에 개입해 사법권 독립을 침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법안이 양 전 대법원장이 임명 제청한 대법관을 배제하도록 규정한 것에 대해서는 대법관 14명 가운데 9명 이상이 필요한 전원합의체를 꾸릴 수 없는 현실적 문제가 발생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김명수 대법원이 의견서를 통해 특별재판부 설치 반대 입장을 공식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앞서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특별재판부 설치 법안에 대해 지난달 25일 전격 합의했습니다.

조성호 [cho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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