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차 시대에 '운전자' 개념 바꾼다

자율주행차 시대에 '운전자' 개념 바꾼다

2018.11.08. 오전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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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자율주행차 상용화에 대비해 운전자의 개념을 '사람'에서 '시스템'으로 재정의하는 등 자율주행차와 관련된 법과 제도를 미리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자율주행차 분야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을 확정했습니다.

정부는 자율주행차의 시장이 연평균 41%의 급격한 성장이 예상되고 발전 양상의 예측이 가능한 만큼 자율주행차의 발전 단계에 앞서 선제적으로 규제를 완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2020년까지 사람 대신 시스템, 즉 차량이 주행하는 상황에 대비해 '운전자'의 개념에 사람은 물론 '시스템'도 포함하는 방향으로 도로교통법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또 자율주행차 운행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대비해 민형사상 책임소재를 정비하고 이에 따른 보험제도도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고도화된 자율주행이 상용화될 때에 대비해 2025년까지는 차량의 군집운행을 허용하고 자율운행 중에 영상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혁파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완전 자율 주행에 대비해서 장기 과제로 간소면허의 신설, 운전 결격사유 완화 등의 규제개혁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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