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에게 "결혼하자"...인천 목사 '그루밍 성폭력' 의혹

미성년자에게 "결혼하자"...인천 목사 '그루밍 성폭력' 의혹

2018.11.08. 오전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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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승민 앵커
■ 출연 :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김태현 변호사

[앵커]
인천의 한 교회 청년부 목사가 10대 신도들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의혹이 불거졌는데요. 피해자가 무려 최소 26명입니다.

[인터뷰]
그렇죠.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성직자입니다. 성직자인데 단순히 선생님도 아니고 성직자예요.

성직자가 자기들 따르는 신도들을 성폭행했다는 건 굉장히 충격적인 건데 그런데 다르게 생각해 보면 이거 만약에 성직자들이 성범죄를 저질르려고 마음을 먹으면 얼마든지 가능한 구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성직자라는 특성을 봤을 때 피해자들이 성직자한테 굉장히 의존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대신 전해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말을 무조건 신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그 성직자들이 나쁜 마음을 먹고 나를 따르는 여신도들을 내가 어떻게 해봐야 되겠다라고 잘못된 마음을 먹게 되면 그게 얼마든지 가능한 그런 구조라는 거죠.

심리적으로 지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이 주는 충격은 이만저만은 아니고 글쎄, 정말 일부 성직자. 이분만 저는 그럴 거라고 믿어요.

어쨌든 이 사람의 혐의가 다 밝혀지게 되면 만약에 법정 가면 다른 사람들이 했던 것보다 더 가중처벌을 받게 되죠. 왜냐하면 피해자와 피고인 관계를 생각해 봤을 때.

[앵커]
그러면 피해자들의 호소를 한번 들어보고 또 계속 얘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A양 / 성폭행 피해자]
제가 믿고 따르고 너무 존경하는 스승이 그런 행동을 하니까... "전 아직 미성년자인데 이래도 되는 거냐. 혹시 예전에도 그랬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난 절대 그런 적이 없다. 사랑이란 감정도 너로 인해서 처음 느껴 봤고, 결혼해서 행복한 사람으로 만들어주겠다…."

[ B양 / 성폭행 피해자]
한 번만 만나자고 해서 자신의 어렸을 적 얘기를 했습니다. 자신이 어렸을 때 삼촌에게 성적으로 학대를 당해서 성적 욕구를 느끼지 못 한다, 그런데 너에게 마음이 가서 그랬던 것 같다고 하면서 처음으로 자신의 상처에 대한 말을 해줬습니다.

[앵커]
피해자의 증언, 제가 믿고 따르고 너무 존경하는 스승이었다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인과 오랫동안 정신적으로 지배를 하면서 성폭력을 하는 것을 그루밍 성폭력이라고 하는데요. 설명을 해 주시죠.

[인터뷰]
어떻게 본다면 큰 틀에서 보면 연쇄 성폭행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대상을 상당히 정서적으로 약한 사람을 선택을 해서 하나의 소위 말해서 세뇌 비슷한 것을 하는 거죠.

감정적인 동조를 꾀하게 함으로써. 그래서 처음에 선택을 할 때도 그와 같이 정서적으로 취약하거나 무엇인가 믿음을 쉽게 얻을 수 있는 사람을, 학생들을 먼저 선택을 하는 거죠. 그것이 그루밍 단계의 첫 단계입니다.

그러고 나서 일정한 신뢰를 증폭시키는 거죠. 너만 내가 생각하고 있고 나의 문제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서로 간에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자. 그것이 두 번째 단계라고 한다면 그다음에는 하나 더 발전, 진화돼서 일정한 성행위를 시도를 합니다.

그리고 이 성행위 자체가 그야말로 강압이 아니고 무엇인가 사랑과 또는 나름대로의 동의 하에서 이루어졌다고 하는 이런 상태를 강조하고요.

그다음에 이와 같은 사실이 알려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 피해 학생들을 주변으로부터 고립을 시키는 것이죠. 고립을 시키고 그다음에 나와 같은 행위 자체가 일련의 합리화와 정당화가 된다.

그래서 일련의 이와 같은 과정을 겪게 되면 성폭행, 성행위라고 하는 것이 그야말로 희석되게 되는 상당히 지능적인 연쇄 성폭행범의 전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 상황에서도 신앙심을 상당히 이용을 해서 자신은 예를 들면 소위 말해서 종교적인 목적에서 아니면 너를 만나서 내가 치유됐다.

즉 너만이 유일한 나의 이성의 상대방이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들은 정말 그런 것처럼 길들여지고 이것에 대해서 정말 성폭행인지 여부를 판단을 못 하게 되고 또 이와 같은 내용을 제3자에게 알리지 못하게 되는 그루밍의 프로세스를 전형적으로 밟아온 전형적인 그루밍 성범죄가 아닌가 이렇게 추정됩니다.

[앵커]
피해자 측의 정혜민 목사가 사건을 알게 된 뒤에 성폭력을 했다는 해당 목사를 직접 만났다고 하는데요. 어떤 태도를 보였는지 한번 보시죠.

[정혜민 / 목사]
처음에 이 사건을 알게 되어서 처음 만났을 때요, 제가 솔직히 좀 너무 놀랐던 게 제 남편도 목사인데, 셋이 만났을 때 두 시간 내내 눈물을 흘렸었어요. 아니라고, 거짓이라고.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저희는 "아, 이 사람이 이게 거짓이라면 이렇게 두 시간 내내 울 수 있나?" 실은 저희가 그래서 되게 의아했고요. 그러고 나서 다음 날 제가 다시 이렇게 사건에 대한 진위를 파악해보니 그때 제가 실은 (가해 목사와 당사자 아이들의) 사자대면했던 녹취 파일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됐고요. 그러면서 "아, 이 사람이 거짓말을 하고 있구나."

[앵커]
거짓말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이들, 10대를 성폭력을 한 것뿐만 아니라 거짓말까지 일삼고 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인터뷰]
그게 거짓말인데 어떤 유의 거짓말이냐인데 두 가지일 거예요. 관계를 가졌냐 안 가졌냐에 대한 거짓말이 있을 거고. 관계를 가졌는데 나는 성폭력처럼 강압적으로 한 건 아니야.

이 두 가지 단계인데 어디서 거짓말을 했느냐를 봐야 되는데 아마 피해자은 진술이 명확하기 때문에 나 관계를 가지지 않았어, 이렇게는 말을 못할 거예요.

아마도 거짓말이라는 게 관계를 가지기는 가졌는데 내가 사랑해서 가진 거지, 강압은 아니야, 이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제 추측은.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어떻게 보면 본인은 진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더 나아가면 이게 법적으로 처벌이 쉽지 않다라는 걸 알고 있을 가능성도 있는 거죠.

이게 왜냐하면 이게 사실은 안희정 전 지사 때도 이 얘기가 나왔는데 우리나라 성범죄라는 게 13세 미만이면 아무 상관없이 13세 미만이랑 관계를 가지면 다 처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고 하면 설사 고등학생 정도 되는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이게 폭행이나 협박 또는 위계의 위력, 이런 것 없으면 처벌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목사가 아까 보면 너 사랑한다 어쨌다, 하나님이 어쩌고저쩌고라고 해도 어쨌든 관계를 가지게 되면 이게 폭행과 협박이라는 위력의 행사가 없으면 이걸 처벌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아마 그걸 꿰뚫고 사실은 내가 그렇게 강압적으로 한 게 아니라 그냥 좋은 감정이 있어서 만남을 가진 거다, 이런 식의 변명을 하지 않았을까 제가 지금 추정을 한번 해 보는 거고.

그래도 결국 관계된 조사를 봐야 되겠죠. 피해자들의 생각들.

나는 진짜 싫었는데 너무 그게 거부할 수가 없어서 약간 협박이 있어서 그랬습니다라는 진술이 있는지 아닌지 그건 피해자의 진술을 더 들어봐야 이 사람을 정말 도덕적으로 비난할 수 있어도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를 봐야 될 거고.

만약에 이게 법적으로 처벌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하게 되면 그러면 또 하나 입법론적인 문제가 여기서도 제기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나 유럽에서 일부 국가에서 하고 있는 부동의 간음죄, 이런 것들을 신설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논의가 다시 한 번 탄력이 붙을 수도 있는 거죠.

[앵커]
현행법상 그루밍 성폭력은 처벌하기가 쉽지 않다, 이런 문제도 짚어봐야 될 것 같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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