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대기업 유령 집회 방해 혐의' 무죄 확정

대법 '대기업 유령 집회 방해 혐의' 무죄 확정

2018.11.08. 오전 06:02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대기업 사옥 앞에서 노조 파괴 개입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가 회사 측이 선점한 이른바 '알박기 유령 집회'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받은 노동자에게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쌍용차 복직자 43살 고 모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고 씨는 지난 2016년 5월 서울 양재동 현대자동차 본사 앞에서 현대차가 유성기업의 노조 파괴 공작에 관여했다는 의혹에 대한 책임을 묻는 기자회견에 참여했습니다.

검찰은 현대차 측이 먼저 집회 신고를 했는데도 고 씨 등이 '맞불 집회'를 벌여 회사 측 집회를 방해했다며 기소했습니다.

앞서 1·2심은 현대차가 신고한 집회는 경비업무 차원이고, 다른 집회에 방해를 받는 성격의 집회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판단했습니다.

조성호 [chosh@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