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SOFA 같은 협정으로 강제징용 배상 해결"

단독 "SOFA 같은 협정으로 강제징용 배상 해결"

2018.11.06. 오후 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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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양승태 사법부가 일제 강제징용 재판을 지연시킨 뒤 일본과 특별협정 체결 시나리오까지 제안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미행정협정, SOFA 같은 특별협정을 통해 일본 기업의 민사 책임을 덜어주고 배상금 액수도 크게 줄이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우리 국민의 사법 권리를 보호하기는커녕 박근혜 청와대 의중을 반영하는 데 급급했습니다.

양일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양승태 사법부 시절인 2013년, 법원행정처는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배상 문제를 구체적으로 검토했습니다.

'장래 시나리오'란 제목의 재판 지연 방안을 보고한 대외비 문건에 소송과 직접 관련 없는 용어가 등장합니다.

바로 SOFA, 한미행정협정과 같은 특별 조항을 신설하자는 제안입니다.

한국과 일본 정부가 SOFA 같은 형태의 특별 협정을 체결해, 피해자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경우 한국 정부, 혹은 한국과 일본 기업이 설립한 재단으로 한정하자는 겁니다.

재판 지연으로 추가 소송을 차단한 뒤 나머지 피해자들의 배상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양승태 사법부가 고민한 것입니다.

배상 역시 재단에서 하도록 제안했습니다.

이미 포스코가 100억 원을 출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며, 한일 기업이 금액을 분담하는 방안도 언급했습니다.

다만, 소멸시효로 인해 2012년 대법원 선고 이후 3년이 지나면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불가하다고 못 박았습니다.

그러면서, 소송 규모를 최대한 줄이려는 듯 재단 설립은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2015년 5월을 고려해 추진해야 한다는 방향도 제시했습니다.

이마저도, 소멸시효를 2008년으로 잡으면 현재 대법원에 재상고 된 2건만 '해결'하면 된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주한미군에 특별한 법적 지위를 주는 SOFA 협정처럼, 일본 기업 대신 재단에 책임을 지게 하는 방식까지 양승태 사법부가 검토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서기호 / 변호사 : 양승태 대법원장을 비롯한 윗선에서 이미 청와대와 긴밀한 협력 소통하에 나온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라 볼 수 있습니다.]

검찰은 해당 문건 작성을 지시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상대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윗선도 관여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양일혁[hyuk@ytn.co.kr]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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