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이정훈 강동구청장 영장 청구

'선거법 위반' 이정훈 강동구청장 영장 청구

2018.11.06. 오후 6:42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지난 6.13 지방선거와 관련해 부적절한 여론조사를 공표한 혐의를 받는 이정훈 서울 강동구청장에 대해 구속 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 구청장에 대해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구청장은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4월, 더불어민주당 후보 경선 과정에서 등록되지 않은 구청장 적합도 여론조사를 공표한 혐의를 받습니다.

조용성 [choys@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