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 숙명여고 쌍둥이 아빠, 오늘 구속 여부 판가름

[뉴스통] 숙명여고 쌍둥이 아빠, 오늘 구속 여부 판가름

2018.11.06. 오후 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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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광연 앵커
■ 출연 : 손정혜 / 변호사

[앵커]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속영장 실질심사 받기 위해서 이제 법원에 나왔거든요. 그때 전 교무부장 얘기를 먼저 좀 듣고 다시 바로 여쭤볼게요.

[숙명여고 前 교무부장]
(혐의를 계속 부인하셨는데 억울한 점이 있으신가요?)
"법정에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컴퓨터는 왜 바꾸셨어요?)
"나중에 법정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학생들이나 학부형들께 하실말씀 없으신가요?)
"법정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지금 앞서 비대위 대표이신 아버님도 그렇고 전 교무부장 정황증거들이 쏟아지고 있다고 하거든요. 현재 추가로 나온 것들이 어떤 것들이죠?

[인터뷰]
시험을 앞두고 혼자 교무실에서 야근을 한 사실이 알려졌었죠. 그리고 예전에는 금고를 열어보지 않았다, 금고 비밀번호를 모른다라는 취지로 해명이 나왔었는데 오늘 새롭게 확인된 사실은 중간고사 전에 금고를 열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비밀번호를 알고 있다라는 진술이 나왔습니다. 예전에 교육청 조사 과정에서는 비밀번호를 모른다, 이렇게 해명한 것과 완전히 배치되는 진술이 나온 것인데요.

그러면서 이렇게 주장은 하긴 했습니다. 금고 비밀번호 같은 경우는 그 담당 직원이랑 연락이 되지 않아서 예전에 메모를 보고 열었던 것에 불과하고 그 당시에 시험지를 다른 사람이 추가로 넣기 위해서 열었던 것뿐이고 그 담당 교과 선생님이 있었기 때문에 시험지를 유출한 정황은 없다, 이렇게 주장하고는 있지만 지금 현재 알려지지 않은 금고를 열었고 금고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인터뷰]
이뿐만 아니라 자택 압수수사 과정에서 손으로 쓴 쪽지 같은 것들이 발견된 것은 알려졌었는데 오늘 새롭게 경찰에서 낸 것은 새 시험지가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가 됐다는 겁니다. 다만 이에 대해서 또 이 교무부장 측은 시험지는 시험이 끝나고 여분의 시험지를 집에 가져다놨을 뿐 시험지를 유출한 정황증거로는 보기 어렵다라고 주장하고 있고요. 특히 시험지를 사진을 찍어가거나 시험지 자체를 집으로 가져온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정황증거가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화면으로 준비했는데 교무부장의 입장도 쭉 나오고 있거든요. 이 해명 자체는 어떻습니까?

[인터뷰]
하나하나하나에 대해서 입으로 설명할 수 있고 충분히 납득하게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경찰에서 지금 18개의 정황증거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설명하고 있고요. 실제로 쌍둥이 휴대전화에 저장된 영어시험 주관식 답안이 가장 중요할 수 있을 텐데요. 그와 관련해서는 보충교재에서 보고 굉장히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기출문제를 복습하고 공부하는 차원에서 가져다놓은 것이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단편적으로 하나하나를 보면 그런 우연의 일치도 있을 수 있지, 그런 일도 발생할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퍼즐을 다수를 맞춰다 보면 이 수많은 우연의 일치나 수많은 어떤 이례적인 일들이 한꺼번에 동시에 발생되기는 조금 이례적일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누구 말을 신뢰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법적으로 굉장히 중요할 수 있을 텐데 오늘 새롭게 등장한 사실, 교육청 감사에서는 금고의 비밀번호를 몰랐다고 하다가 경찰 조사 과정에서 진술을 번복하고 알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한 부분들을 다 종합해 봤을 때는 진술이 일관되고 있지 않다라는 점들은 확인되고 있습니다.

[앵커]
진술이 일관되지 않다?

[인터뷰]
왜냐하면 최초 학교 측에서는 혼자서 교무실에서 시험지를 볼 만한 시간이 없었다고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수사 결과 발표해 보니 교무실에 혼자 있었고 시간은 40분가량 있었고심지어 시험지가 있었다고 추정되는 금고도 열어봤다는 사실까지 확인됐기 때문에 처음의 입장과 지금의 입장은 조금 수사 결과에 달라졌다. 처음부터 일관되고 사실대로 이야기하지 않은 거 아니냐라는 추정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앵커]
그 교실로 들어갔을 때 시험지를 가지러 갔을 때 같이 선생님이 있었다고 했거든요, 담당 교사가, 그 과목이. 그 부분은 어떻게 볼까요, 수사에서?

[인터뷰]
경찰에서 참고인 조사를 당연히 했을 것이라고 예상을 합니다. 다만 이 선생님이 이야기하는 것이 객관성이 있느냐라는 부분에 저희가 초점을 둬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목격한 사람이기 때문에 상당한 신뢰도가 있을 수는 있지만 실제 이 교무부장과 오랫동안 같이 근무한 동료이자 또는 직장상사와 그런 여러 가지 관계에 의해서 주관적인 진술을 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기 때문에 단순히 금고를 열었고 추가 시험지를 넣었을 뿐 이 교무부장이 금고 안에 있는 시험지에 접근할 수 없었다는 진술을 했다 하더라도 그것과 별개의 수사는 계속 이뤄질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앵커]
그럼 오늘 영장 발부. 결과가 나와야 알겠습니다마는 어떻게 전망하세요?

[인터뷰]
범죄의 소명이 된다고 하면 구속영장이 발부돼야 되는 사건입니다. 범죄가 워낙 중대한데 지금 범죄 혐의 전부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실제로 해당 컴퓨터까지 나중에 파기하고 교체한 사실까지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다라고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특히 지금 공범으로 피의자로 지금 지목이 된 딸들 같은 경우도 같은 주거지에서 계속 생활반경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입을 맞출 수 있다.

그러니까 어떤 진술을 위축시키거나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여전히 있다고 판단이 되면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돌이켜 생각해 보시면 학사비리와 관련된 최순실이 징역 3년의 실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광주의 고등학교 사건에서도 시험지를 유출한 사건에서 학부모가 실형 2년을 받았습니다. 이런 점들을 고려하면 현재 자백하거나 이것이 어떤 목격자가 명확한 사람이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범죄혐의가 입증되면 재판, 1심 선고도 실형이 나올 수 있는 사건이어서 구속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앵커]
만약에 구속영장 발부가 안 되면 이 사건은 어떻게 전개되는 건가요?

[인터뷰]
그건 18개의 경찰이 제시한 이 증거들이 합리적 의심 없이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인정하기보다는 혹여 이게 우연의 일치나 정말 교무부장과 쌍둥이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하나가 그럴 개연성이 있다, 조금 더 수사를 보강해야 된다라고 봤기 때문에 영장을 기각할 수는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만약에 시험문제 유출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이 부분에 대한 관심들이 많을 텐데 이거는 이제 가정입니다. 사실로 드러날 경우 그 아빠와 쌍둥이 딸들에 대한 어떤 처벌이라고 해야 될까요? 징계, 그 여부는 어떻게 전망할 수 있을까요?

[인터뷰]
우리 형법상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있는데 업무방해죄는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통상 범죄의 죄질을 고려했을 때 징역 2년에서 3년 정도 나올 가능성이 있고요. 다만 딸들 같은 경우는 미성년자이고 소극적으로 가담하고 이런 여러 가지 정황을 고려했을 때 엄격한 처벌보다는 선처할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렵고요. 딸들에 대한 수사는 교무부장인 아버지에 대한 수사보다는 조금 더 강도가 낮은 수준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아직 유무죄를 판단하기에는 조금 이를 수도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수사가 어느 정도 가닥이 잡혀야 앞서 학부모들의 혼란, 학생들이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숙명여고 학생들이겠죠. 면학 분위기를 어른들이 만들어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다음 주제 넘어가보겠습니다. 노량진수산시장 문제인데요. 어떻습니까? 노량진 옛 수산시장이 되겠죠, 정확히 표현을 하면. 수협 측이 단수, 단전 이런 카드를 꺼냈는데 양측의 목소리를 먼저 들어보고 변호사님과 다시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양옥순 / 노량진 수산시장 상인 : 전혀 말도 없이 갑자기 내려버린 거예요. 불이 안 들어 와서 생선들이 지금 다 녹아내리고….]

[윤헌주 / 노량진 수산시장 비상대책위원장 : 우리는 장사한 죄밖에 없어. 이제 와서 이런 식으로 전기를 끊고 겁박하고 우리가 노량진 수산시장 끝까지 안 비켜준다.]
 
[임현우 / 수협 노량진주식회사 대리 : (기존) A급 상권을 신시장으로 들어오게 되면 어쨌든 다시 추첨을 하고 자리를 배정받기 때문에…. 현 사태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분들 장삿속으로는 이익인 상황인 거죠.]

[앵커]
단수에 단전에. 사실 수협 측에서 사실상 앞서 말씀드린 대로 최후 통첩을 내린 건데 수협과 구 노량진수산시장의 상인들의 이런 분쟁, 꽤 오래된 이야기잖아요.

[인터뷰]
벌써 이 시장이 2개로 분리돼서 구시장, 신시장에서 지금 영업을 한 것만 해도 2년이고요. 이 문제로 사실 갈등관계가 2012년부터 본격적으로 있었다고 치더라도 6년, 7년이 넘는 법적인 싸움, 또는 그 이외에서의 싸움도 이어지고 있는데 이 여러 가지 과정 속에 대법원 판결까지 나온 상황입니다. 구시장 상인들 358명이 지금 퇴거하지 않고 영업을 하는 것은 불법 점유고 부당이득금을 내야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확정이 됐었고요.

이 판결에 따라 강제집행도 한 4차례 시도를 했습니다. 보통은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판결을 가지고 집행을 할 때 한두 번이면 집행이 성공이 되는데 이 건물인도, 퇴거 집행이 네 차례나 무산되다 보니 수협에서도 더 이상 지체하기 어렵다. 강경책을 쓴 것으로 보이고요. 단전, 단수에 대한 예고는 있었다고 합니다. 미리 예고를 하고 나서 단수, 단전 조치를 했는데.

[앵커]
그러면 예고를 하면 단수나 단전은 합법적인 건가요?

[인터뷰]
예고한 사실만으로 합법, 불법을 나누지는 않습니다. 우리 법원에서 다수의 판례들로 기준을 형성하고 있기는 하지만 여러 가지 사안별로 좀 다를 수 있는데 쟁점은 이게 형법상 정당행위로 허용할 것이냐, 그러니까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적법한 행위인지에 대한 쟁점이 되는데 판례를 알려드리면 임대인이 임차인이 임대료를 내지 않고 장시간 점거, 불법점거 하고 임대료도 다 공제가 됐는데 나가지 않았을 경우에 그 단전, 단수에 대한 예고를 하고 했을 경우에는 이것은 위법하지 않고 적법한 정당행위다, 이렇게 판시한 예가 있고요.

임차인이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사전에 이런 조치 없이 만연히 단전, 단수를 한 경우에는 형법상 업무방해죄다, 이렇게 판단한 예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 보면 이미 대법원 확정 판결도 났고요. 강제집행도 시도했지만 무산됐고 예고까지 한 마당이었기 때문에 정당행위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렵고요. 다만 상인들은 이렇게 단전, 단수 하면 당장 지금 상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해산물이라든가 각종의 생물들이 폐기가 되기 때문에 막심한 손해를 입게 된다, 생존권을 위협한다, 이렇게 지금 비난하고 있고 항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노량진수산시장 문제까지 짚어봤고요.

숙명여고 시험지 문제 유출 관련해서는 구속 여부가 속보 들어오는 대로 다시 한 번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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