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요직만 독식하는 '귀족검사' 없앤다

수도권 요직만 독식하는 '귀족검사' 없앤다

2018.11.05. 오후 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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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귀족검사'란 말 들어보셨습니까?

수도권에 있는 요직만 독식하는 검사를 일컫는 말인데요, 검찰이 인사 공정성을 높여 이런 귀족검사를 없애기로 하는 등 인사 제도 전반을 뜯어고치기로 했습니다.

양일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그동안 검찰 조직 내 주요 보직은 이른바 '귀족검사'의 전유물이라는 비판이 제기돼 왔습니다.

법무부와 대검찰청 등 수도권 노른자위 자리만 오가는 검사들을 지적하는 말입니다.

[표창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달 25일) : 명문대학 나오고 백이 있다든지, 인맥 있는 분들, 아니면 근무평정을 잘 받아서 법무부, 중앙지검, 대검에 발탁되는 분들, 이분들 이외에는 희망과 기대가 아예 처음 6년 이후에 사라져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인사 시스템이 문제가 되지 않느냐는 건데 동의하지 않으십니까?]

[문무일 / 검찰총장 (지난달 25일) : 상당 부분 동의하고 그 부분 개선하려고 무척 연구 검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적이 이어지자 법무부가 인사 제도를 손보기로 했습니다.

특정 선호 근무지에 오랫동안 머무는 걸 막기 위해, 법무부나 대검찰청을 거치는 경우 3차례 연달아 수도권에 근무하지 못합니다.

인사권자 손에 좌지우지되던 기존 방식 대신, 다면평가를 도입해 동기나 선후배 검사들에게 인정받는 검사가 주요 보직에 오를 수 있게 됩니다.

[윤대진 / 법무부 검찰국장 : 법규범에 따라 검사 인사가 이뤄지도록 하며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한 기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와 함께, 기존에는 여성 검사의 경우에만 출산과 육아를 이유로 같은 근무지에 머무는 기간을 연장할 수 있었지만, 일·가정 양립을 위해 남성 검사로도 확대 적용됩니다.

법무부는 이 같은 안을 대통령령과 법무부 예규 등으로 법제화해 이르면 다음 해 2월 정기 인사 때 적용할 방침입니다.

YTN 양일혁[hyuk@ytn.co.kr]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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