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변호사 성공보수 무효' 의혹에 "근거 없다" 반박

양승태, '변호사 성공보수 무효' 의혹에 "근거 없다" 반박

2018.11.05. 오후 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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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상고법원에 반대하던 대한변호사협회를 압박하기 위해 변호사 성공보수 관련 소송에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 근거 없는 일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이율 전 대한변협 공보이사가 양 전 대법원장과 국가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대법원 판결 외엔 모든 것을 부인한다는 내용의 답변서를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2015년 형사사건의 경우 변호사가 성공보수를 받을 수 없다며 기존 판례를 뒤집었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이 대한변협을 압박하기 위해 재판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이에 대해 이 전 공보이사는 당시 대법원 선고로 올해 7월 의뢰인과 사이에서 5백만 원의 성공보수 약정이 체결되지 않았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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