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체노동 정년' 65세 높아질까...대법, 29일 공개 변론

'육체노동 정년' 65세 높아질까...대법, 29일 공개 변론

2018.11.05. 오후 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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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판결에서 60세로 인정한 육체노동 가능 연한을 65세로 높여야 하는지를 놓고 대법원이 이달 말 공개변론을 열어 각계 의견을 듣기로 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는 29일 오후 2시 수영장에서 익사 사고로 아이를 잃은 박 모 씨와, 난간 추락사고로 가족을 잃은 장 모 씨가 각각 수영장 운영업체와 목포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상고심 공개변론을 엽니다.

두 재판 모두 숨진 피해자가 살아있었다면, 육체노동을 할 수 있는 나이를 몇 살로 보고 손해배상액을 정해야 하는지가 쟁점입니다.

박 씨가 낸 재판에서는 일반 육체노동이 가능한 나이를 보통 60세까지로 보는 기존 판례를 따랐습니다.

반면 장 씨 사건의 하급심은 65세까지는 일할 수 있다는 새로운 경험칙을 인정해야 한다며 다른 결론을 내렸습니다.

두 사건의 상고심을 접수한 대법원은 노동 가동연령을 높이는 문제는 국민 생활이나 연금제도 등에 파급력이 크다며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서 심리하기로 했습니다.

조성호 [cho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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