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비리 신고하면 2억 원까지 포상금 지급

채용비리 신고하면 2억 원까지 포상금 지급

2018.11.05. 오전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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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공기관 채용비리를 신고한 제보자에게 최대 2억 원까지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내일부터 진행하는 공공기관 채용비리 전수조사와 더불어 내년 1월 말까지를 집중 신고기간으로 정해 공공기관의 채용비리에 대한 국민 신고를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신고 대상 기관은 공공기관과 지방 공공기관, 공직 유관단체 2,300여 곳이며 인사청탁과 시험점수 조작, 승진 채용과 관련된 부당한 지시, 정규직 전환과정에서의 특혜 등을 신고받습니다.

신고자의 신분은 철저히 보장되며 신고로 인해 채용비리가 밝혀질 경우 최대 2억 원의 포상금이 지원된다고 국민권익위원회는 밝혔습니다.

채용비리 신고는 서울과 세종시에 있는 '채용비리 통합신고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 혹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등 인터넷을 통해 할 수 있으며 정부 민원전화인 110번이나 부패 공익신고상담 1398번으로 신고나 상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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