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필용 사건'으로 고문받고 강제전역...법원 "무효"

'윤필용 사건'으로 고문받고 강제전역...법원 "무효"

2018.11.05. 오전 08:33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1970년대 '윤필용 사건' 당시 고문에 시달린 끝에 전역한 전 육군 중령이 전역 처분을 무효로 확인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전 육군 중령 박 모 씨가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보안사 소속 조사관들의 강요와 폭행으로 전역 지원서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박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박 씨의 전역 처분이 폭행과 강요를 통한 전역지원서에 근거해 하자가 중대하며, 박 씨가 전역 당시 만37세로 계급은 중령이었던 만큼 자진해 전역을 지원할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윤필용 사건'은 지난 1973년 당시 윤필용 수도경비사령관이 박정희 대통령 후계 문제를 거론한 일이 쿠데타 모의라는 의심을 받아 윤필용과 군 간부들이 강압 수사 끝에 대거 처벌받은 사건입니다.

윤필용 수도경비사령관과 함께 근무했던 박 씨는 조사가 시작된 이후 서빙고 분실로 압송돼 보안사 조사관들로부터 가혹 행위를 당했고, 폭행과 협박으로 전역지원서를 작성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강희경 [kanghk@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