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사 기소·불기소 의견 3:3...무엇이 갈랐나?

이재명 지사 기소·불기소 의견 3:3...무엇이 갈랐나?

2018.11.02. 오전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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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종원 앵커
■ 출연 : 강신업 변호사

[앵커]
일단 경찰 수사 단계이긴 하지만 이재명 지사에 대한 일부 혐의가 기소 의견으로 결론 났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가 어젯밤에 나오면서 관련 뉴스가 충분치 않은데요. 강신업 변호사 연결해서 이번 경찰 수사 결과 분석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강신업 변호사입니다.

[앵커]
변호사님, 먼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또 불기소 의견으로 넘겼다.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인터뷰]
경찰은 제1차 수사기관이거든요. 수사한 후에 검찰의 의견을 밝힌 것인데요. 기소라고 하는 것은 검찰의 권한 아닙니까?

그리고 그것은 지금 사법기관인 검찰이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찰에서는 의견을 낸다고 말하거든요.

어쨌든 수사를 해 보니까 혐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기소의견이고요.

수사를 해 보니까 혐의가 없고 죄가 안 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하는 것이 불기소 의견입니다.

[앵커]
그래서 어제 경찰이 수사 결과를 발표한 걸 보면 기소의견으로 낸 혐의는 3가지였어요. 그중에서 가장 관심을 끄는 것이 이른바 친형 강제 입원 혐의였는데 경찰이 이게 왜 죄가 된다고 봤을까요?

[인터뷰]
친형 강제 입원 혐의는 두 가지가 관련돼 있는데요. 직권남용 혐의가 관련돼 있고요.

이렇게 친형을 강제 입원시켰음에도 불구하고 6.13 지방선거에 나와서 그렇지 않다고 거짓을 말했다라고 하는 허위사실공표죄와 관련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수사가 이뤄지고 있는 것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먼저 경찰에서는 지난 7월달에 말이죠. 분당보건소와 성남시 정신건강증진센터, 그다음에 국민건강보험공단, 성남남부지사 이런 데를 압수수색했거든요.

그리고 또 10월에 이르러서는 성남시청의 4개 과를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 지사로부터 우리가 신체수색했다고 할 때 그때 휴대전화를 압수했거든요.

그래서 경찰에서는 나름대로 이런 증거를 통해서 단서를 포착했다고 보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직권남용과 관련해서 그런 혐의가 있지 않나, 이런 증거를 가지고 이번에 기소의견으로 낸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검사 사칭과 관련된 혐의는 이게 변호사 시절 얘기하는 거잖아요. 어떤 혐의인가요?

[인터뷰]
이건 이재명 지사가 예전에 2002년인데요. 그 당시는 변호사로 일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모 방송국에서 시장을 지낸 모 인사를 비리와 관련해서 취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재명 변호사였죠, 그 당시에. 이재명 변호사가 이 방송국 PD한테 조언을 해 주면서 검사를 사칭하도록 이렇게 질문도 만들어주고 그렇게 얘기를 해줬다라고 하는 혐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왜 이제 와서 문제가 되냐면 그렇게 검사를 사칭해서 대법원에서 150만 원의 벌금을 확정받았습니다. 그런데 6.13 지방선거에 나와서 나는 누명을 썼다.

당시에 나는 그런 잘못을 한 적이 없는데 누명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사실은 누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누명 썼다고 거짓을 말했다고 해서 허위사실공표죄가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앵커]
그러면 직권남용 혐의도 있기는 하지만 허위사실공표 혐의라는 게 공직선거법 위반이잖아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앵커]
그렇게 되면 당사자의 경우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이 되면 당선 무효가 되는 거 아닌가요?

[인터뷰]
그래서 이게 중요합니다. 공직선거법은 공소시효가 6개월이거든요. 그런데 6.13 지방선거니까 얼마 안 남았다는 말이죠. 그래서 수사를 서두르고 있는 측면도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여기서 허위사실공표가 인정돼서 공직선거법 위반이 되면 100만 원만 넘어도 당선 무효가 됩니다.

그리고 또 자격 정지도 되고 이런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점이 중요한 것이고요. 사실은 형의 강제 입원이라든지 이런 직권남용도 문제가 됩니다마는 그것도 허위사실공표와 관련이 있고요.

그다음에 김부선 씨라든지 그다음에 검사 사칭 이런 모든 것들이 허위사실공표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형 입원시킨 것과 관련해서는 직권남용죄가 인정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앵커]
그리고 이번에 또 불기소 의견으로 결론이 난 부분을 보면 세간에 가장 시끄럽게 했던 김부선 씨 관련된 스캔들이잖아요. 이 부분은 불기소 의견으로 결론 냈어요. 그러니까 사실이 아니라는 건가요?

[인터뷰]
그렇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김부선 스캔들은 지금 분당경찰서에서 사실은 결론을 내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불기소라고 밝혔는데요.

그 이유는 김부선 스캔들과 관련한 것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가 문제가 됩니다.

김부선하고 스캔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없다고 6.13 지방선거에 나와서 거짓을 말했다. 이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걸 고발한 건 바른미래당입니다.

김부선 씨가 아니고요. 김부선 씨는 거기에서 참고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참고인으로 나가서 진술하기를 거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서울남부지검에 별도로 고소를 했거든요, 강용석 씨와 같이요.

그러니까 김부선 씨가 참고인으로 나와서 진술을 거부하는 바람에 그리고 별도로 서울남부지검에 고소가 돼 있기 때문에 여기 분당경찰서에서는 일단 불기소 의견으로 낸 것이지, 이것이 혐의가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앵커]
그러면 일단 검찰에서 수사가 다시 이뤄질 경우에 결론이 달라질 수도 있다,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겠군요?

[인터뷰]
그렇죠. 이 수사는 지금 진행 중이라고 봐야 되고요.

지금 분당경찰서에서는 어쨌든 검찰로 송치하는 마당에 종결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일단 불기소 의견으로 낸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별도로 김부선 씨가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한 것이 있거든요.

아마 검찰로 송치가 되면 그것과 병합을 한다든지 어느 쪽 검찰에서 중앙지검이든, 남부지검이든 여기서 맡아서 수사를 하는 식으로 정리가 될 겁니다.

[앵커]
그런데 오늘 이재명 지사가 SNS에 올린 글을 보면 짜맞추기 수사다, 또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 그러면 검찰 수사가 아무래도 2라운드가 되겠군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일단 제1차 라운드가 경찰에서 있었던 것이고요. 검찰에서는 경찰에서 있었던 사실관계와 법률 전문가로서 법적 의미를 부가해서 수사를 종결짓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지금까지 나온 얘기들은 제1차 의견이라고 보면 되겠는데 경찰에서도 그렇게 의견을 내는 이유가 있을 테니까요.

검찰에서 그것을 좀 더 촘촘하게 수사를 해 보는 그런 단계로 가게 됩니다.

[앵커]
변호사님, 제 개인적으로는 아마 김부선 씨 관련된 스캔들도 쟁점이 될 것 같기는 한데 검찰 수사 단계에서 가장 큰 쟁점은 뭐라고 보십니까?

[인터뷰]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김부선 스캔들도 쟁점이 됩니다. 왜냐하면 허위사실공표죄와 관련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다음에 친형 강제 입원이라고 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 직권남용죄가 문제가 되는 거고 그리고 허위사실공표죄가 문제가 되는 건데요. 사실은 형 강제입원이라고 하는 것을 이재명 지사는 강력하게 반발하고 또 부인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래도 경찰에서 이렇게 기소 의견을 냈다는 것은 혹시 단서를 포착한 것이 아닌가. 압수수색도 많이 했고 더군다나 관련된 성남시의 직원들 이런 사람들과도 많은 수사가 이뤄졌을 것으로 보이는데 만약에 여기서 그래서 혹시라도 그런 직권남용 혐의가 발견이 된다면 이것이 허위사실공표죄와 연관이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지사직을 유지할 수 있느냐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앵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신업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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