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처 살해사건 피의자 검찰 송치...딸 "법 개정 필요"

전처 살해사건 피의자 검찰 송치...딸 "법 개정 필요"

2018.11.01. 오전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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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승민 앵커
■ 출연 : 이웅혁 /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김태현 / 변호사

[앵커]
지난달 22일 발생했던 강서구 전처 살인사건 소식 짚어볼 텐데요. 저희가 앞서서 검찰에 송치되는 모습도 보여드렸습니다마는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아버지를 엄벌해달라는 글을 올렸던 피해자의 딸, 지난 국감장에도 출석해서 경찰에 신고해도 소용이 없었다고 증언을 했었는데요. 한번 들어보고 또 오늘 화면까지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처 살해사건 피해자 딸 A 씨 (여성가족부 국정감사, 10월 30일) : 실질적으로 가해를 가하지 않았기 때문에 처벌은 무효할 거다. 그러니까 앱을 깔아서 앱으로 신고해라, 이런 일 다시 있으면. 그렇게 하고 다시 아버지는 다시 와서 저희에게 폭력을 휘둘렀습니다.]

[전처 살인사건 피의자 : (왜 범행 저질렀나요?) 죄송합니다. (피해자 차량에 왜 GPS 설치했나요?) 죄송합니다. (왜 이혼 이후에도 계속 따라다녔나요?) 죄송합니다. (가족들 평소에도 폭행했습니까?) 검찰에서 소상히 밝히겠습니다. (딸들에게 하고 싶은 말 있나요?) 아이들에게 죄송합니다. (범행 당시 가발 쓴 이유는 무엇인가요?) 죄송합니다. 나중에 밝히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가족들에게 해주세요.) 죄송한 마음밖에 없습니다.]

[앵커]
앞서서 피해자의 딸은 국감장에 나와서 아버지가 경찰에 잡혀가도 다시 나와서 또 자신들을 폭행하고 폭력을 휘둘렀다 이런 공포에 떨었다라는 증언을 했는데 뒤에 보신 화면은 오늘 조금 전에 피의자, 남편이 검찰로 송치되는 과정을 보여드렸습니다.

그 과정에서 아이들에게도 죄송하다. 그리고 국민들에게도 죄송하다라는 입장을 밝히기는 했습니다만 이런 모습이 딸들 공포에 떨었던 딸들에게 충분히 위로가 될 수 있을까요?

[인터뷰]
위로가 전혀 되지 않는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딸의 이야기를 들어보게 되면 단발적이지가 않고 수년간에 가정폭력을 본인이 직접 당했고 목격을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부임에도 불구하고 공개적으로 극형에 대한 요구를 했고 극형에 대한 요구의 내용을 보면 극형에 처하지 않게 되면, 즉 출소하게 되면 그 다음 차례는 바로 우리가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것으로 봐서는 그 정도가 얼마만큼 심했는가 이렇게 우리가 추정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본다면 특정범죄강력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면 얼굴을 공개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의혹도 시청자들께서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범죄 혐의가 분명하고요, 영상에 찍혔기 때문에. 또는 영상에 찍힐 만한 그런 사실이 분명히 있었고 또 국민의 알권리가 있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딸들의 신상이 더 노출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 요건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을 해서 얼굴 공개는 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큰틀에서 봤을 때는 저와 같은 일이 벌어질 동안 국가가 제도적으로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이런 것에 있어서 너무 소홀했던 것이 아닌가. 이것과 관련돼서 또 다른 여론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김 씨 측의 변호사들도 김 씨가 죄를 뉘우치고 후회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래도 지금까지 드러난 범죄를 보면 치밀하게 범죄를 계획을 했든 것을 보면 중형까지는 불가피하지 않을까 예상이 되기도 했는데 어떻게 보세요?

[인터뷰]
중형이 확실하죠. 왜냐하면 살인범 중에서 정말 진짜 이상한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 연쇄살인범 아니고서는 피해자한테 죄송합니다 안 하는 피의자는 피고인 없어요.

사람을 죽인 상태에서 무죄를 주장하는 것도 아니고 법정에서 나는 떳떳한데요. 내가 뭘, 저는 할 일 했어요라고 말하는 사람 없습니다. 다 죄송하다라고 하고 다 피해자와 피해자 유가족에게 저는 죽을 때까지 제가 용서를 빌겠습니다, 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기 아내 그리고 남겨진 아이들한테 죄송하다는 의사를 표현했다는 것은 그거는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니고 물론 변호인 입장에서는 주장할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이야기하겠지만 양형에 있어서 전혀 감안될 것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중요한 것은 뭐냐하면 우리나라는 살해를 고의범, 과실범 두 개로 나뉩니다. 양형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지만.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1급 살인이라는 게있어요. 독일에서는 그것을 모살이라고 하는데, 한자로 쓰면. 그러니까 단순 고의범이 아니고 계획적인 범죄. 이걸 1급 살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우발적이든 범행이든간에 계획범이든 간에 똑같은 살인에 미국 1급 살인이 있어요. 그런데 이건 전형적인 1급 살인의 형태인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예를 들어서 부부싸움 해서 격분해서 우발적으로 살인한 게 아니고 이혼하고 나서 계속 지속적으로 폭행하고 쫓아다니고 괴롭히고 위치추적까지 붙이고 그러다가 그날마음을 먹고 아파트 주변을 배회한 다음에 전 부인의 동선을 확인하고 들어가서 죽인 것 아니겠습니까?

이건 어떤 감정 때문에 우발적인 게 아니라 치밀하게 계획이거든요, 그것도 장기간에 걸친. 미국으로 보면 1급 살인, 우리나라에서는 단순 살인이지만 살인죄가 대법원 양형 기준을 보면 특별가중이라고 해서 형을 가중하는 것을 굉장히 안 좋게 보는 것이 있거든요.

살인의 경우 그게 제일 1번이 뭐냐 하면 계획성. 피해자와의 관계 이런 겁니다. 피해자는 내 전 처다, 아이들도 있다. 그런데 나는 지속적으로 협박을 하고 때리고 계획하에 이 사건을 벌였다. 굉장히 양형 기준표에 따르면 안 좋은 특별 가중 사유가 여러 개가 있는 거죠.

거기다가 특별감경사유 중 하나가 유족과의 합의거든요. 그런데 지금 딸들의 태도로 봐서는 아버지를 절대 용서하거나 합의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중형이죠, 그렇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본인은 지금 미안하다고 하기는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중형을 피할 확률은 거의 0%라고 봐요.

[앵커]
그런데 앞서서 피해자들의 딸이 여러 가지 주장을 하면서 국가의 도움을 전혀 받지 못했다, 이런 얘기도 했었거든요. 국가에서는 또 어떤 시스템을 마련해서 이런 피해자들을 보호해 줘야 되는지 그 부분도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인터뷰]
일단은 지금 피해자 구조법에 의해서 유족에 대해서 구조금 1억 300만 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이사비라든지 생계보조비 600만 원 등 1억 900만 원 정도를 지원했습니다.

왜냐하면 피해자라고 하는 것이 지금 갑자기 이런 일을 당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회복이 필요하다. 그래서 2005년도에 피해자 구조법이 마련돼서 개인이 겪게 된 또는 사회가 받은 피해를 회복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게 지급됐고요.

지금 말씀을 하신 대로 이러한 일이 발생하기 전에 국가가 무엇인가 예방과 막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데 이것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것이 제한이 돼 있다.
예를 들면 접근금지명령을 위반해도 불과 과태료 몇 십 만 원에 불과하다 보니까 이것을 무시하고 계속적인 공격행위를 하는 경우에 그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이런 점인 것 같고요.

더군다나 평상시에 처리 과정에 있어서 이것을 엄벌주의로 무조건 우선적 체포주의, 의무적 기소주의로 하는 것이 외국의 일반적인 경향입니다. 그런데 국내에서는 그와는 반대로 가정폭력처벌특례법에 의하면 이런 처벌보다는 이것을 먼저 보호를 해야 된다.

가정보호가 우선이다라고 해서 기소유예라든가 보호처분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응징이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오히려 신고했다라는 사실로 이 남편들이 다시 가정에 복귀해서 더 보복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그러면 보복당한 부인들은 그야말로 학습된 무기력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더군다나 경제적으로 한계가 있는 이와 같은 아내들은 계속 이 상황에서 지낼 수밖에 없는 이 구조를 빨리 사전에 차단을 했어야 되고 국가에서도 무엇인가 쉼터라든지, 국내에도 쉼터가 50여 개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좀더 정확하게 막을 수 있는 이런 제도를 시급하게 하지 않았던 것이 이러한 이유가 됐던 것은 아니냐에 대해서 상당히 아쉬움을 토로하는 상황인 거죠.

[앵커]
오늘 검찰에 송치가 되면 그러면 이후에 수사는 어떤 식으로 진행되나요?

[인터뷰]
똑같죠. 경찰에서 하던 수사와 똑같이 하는 것인데. 두 가지로 나눠볼게요. 유무죄 자체. 그러니까 이 사람의 자체가 살인의 범죄라는 게 어렵지 않아요. 이미 본인이 자백도 했고 보강 증거도 많기 때문에. 그건 문제가 아닌데.

그런데 지금 범행 동기나 과정에 대해서 이 사람이 어떻게 진술했는지 확실하게 알려지지 않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외부에 나타난 언론 보도이고 본인이 이것을 인정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거든요.

만약에 본인이 저 사실은 제가 쫓아다니고 괴롭히기는 했는데 죽이려고 한 건 아니고 그날따라 우연히 우발적으로 한 것이다라고 만약에 주장을 한다면 살인의 범위를 부정한 것은 아닌데 양형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범행 동기와 과정에 관한 것. 그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조금 더 수사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혼 이후의 이 사람의 행적들, 부인에 대해서 어떻게 지속적으로 폭행을 했는지 얼마나 쫓아다녔으며 그동안 GPS 붙인 건 무엇이고 그날 아침 동선이 어땠는지 같은 것들을 딸들의 증언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살해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에 대해서 아마 조금 검찰에서 수사를 하지 않을까.

그래야 살인의 혐의로 기소를 하고 유죄를 선고받더라도 양형에 따라서 굉장히 좀 강한 처벌이 나올 수 있으니까 아마 그 부분에 대한 수사가 조금 집중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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