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논란' 양진호, 디지털 성범죄에도 연루

'폭행 논란' 양진호, 디지털 성범죄에도 연루

2018.10.31. 오후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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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정병진 앵커, 차현주 앵커
■ 출연 : 김광덕 / 前 한국일보 정치부장, 양지열 / 변호사

[앵커]
엽기 갑질로 최근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는 한국미래기술 양진호 회장. 그는 자신이 평소 2000억 원대 자산가라면서 주위에 부를 과시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그가 디지털 성범죄, 성폭력 영상이 유통되는 것을 방치하면서 막대한 부를 축적했다는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던 사실이 이번 엽기 갑질로 새롭게 조명됐습니다.

[앵커]
오늘 나이트 포커스, 첫 번째 주제 양지열 변호사, 김광덕 전 한국일보 정치부장과 분석해 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그야말로 경악 수준입니다. 엽기 갑질 동영상의 주인공 양진호 회장. 또 다른 의혹도 들여다보겠습니다. 충격적인 영상이 일부 있으니까 시청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제어 보시죠.

기득권 층의 갑질 여러 번 전해드렸는데 이번에는 최악이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 논란이 된 그 동영상 외에도 또 다른 의혹으로 지금 조사를 받고 있던 사실이 드러났죠?

[인터뷰]
양진호 회장이 참 진짜 엽기 리더십을 보여준 진짜 충격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충격적인 게 뭐냐 하면 직원을 욕설과 폭행을 한 장면이 아까 나왔는데 그것에다가 그다음 동물학대. 산 닭을 이렇게 잡도록 하는, 흉기로 잡도록 하는 그러한 것에다가 또다시 드러난 게 뭐냐하면 음란물 유통 방치 혐의로 지금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게 드러났어요. 그래서 뒤늦게 알려졌습니다마는 지난 9월에 자택과 사무실 등의 압수수색을 당했고 본인이 소환조사도 받았다고 합니다. 또 하나는 조금 있다가 나오겠습니다마는 또 다른 폭행 사건, 그것은 아내와의 내연관계라고 어떤 사람을 의심해서 폭행한 것, 그것도 이제 곧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앵커]
이렇게 지금 혐의가 이번 폭행 논란을 통해서 좀 불거지고 있는데 저희가 이번에 집중해서 보고자 하는 부분은 바로 이 양 회장이 보통 우리가 직함을 얘기할 때 위디스크 회장이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위디스크라는 업체는 웹하드 업체로 알고 있는데 개념들이 조금 생소하기도 합니다.

[인터뷰]
위디스크라는 업체하고 파일노리라는 업체 두 곳을 다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데요. 그 두 곳이 1, 2위를 다투는 업체들입니다. 사실상 동일인이 소유하고 있고. 웹하드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 하면 일종의 장터를 인터넷 공간에 만들어서 서버를 제공하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이 내가 가지고 있는 동영상 파일들을, 파일이나 동영상이나 아니면 다른 콘텐츠도 가능하기는 합니다마는 그 웹하드에 올린 다음에 다른 사람이 그걸 내려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려받는 사람은 일정 금액을 지금 파일노리나 위디스크 같은 경우는 1기가당 100원가량, 특별하게 다른 어떤 콘텐츠 자체가 제어받지 않아서 그렇게 내려받도록 하는데 그렇게 내려받으면 그 콘텐츠를 업로드했던 사람도 돈을 받지만 이 파일노리나 위디스크 회사 같은 경우도 그냥 그 장터를 제공했다는 이유만으로도 훨씬 더 많은 금액을 받는 거예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 지금 받고 있는 혐의는 뭐냐하면 그렇게 장터를 제공했는데 그 안에 음란물들이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음란물 중에는 단순하게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유통해서는 안 된다는 음란물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른바 심각한 불법성이 담긴 것들. 예를 들어서 최근에 리벤지 포르노라는 이름으로 문제가 됐던 과거의 사적인 동영상 같은 것들이 들어가 있을 수 있다거나, 아니면그 사람의 허락을 받지 않고 몰래카메라 영상 같은 것도 포함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관리를 해서 최소한, 어떤 음란물에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다고 볼 수 있다면 그런 것들만이라도 명확하게 차단했어야 하는데 그것을 지금 어찌보면 약간 의도적으로 방치한 게 아니냐는 혐의를 지금 경찰은 보고 그 부분에 대한 수사를 조금 전 말씀하신 것처럼 두 차례 압수수색을 통해서 했던 겁니다.

[앵커]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라 웹하드에 올라온 음란물을 걸러내는 동영상 필터링 업체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특정 게시물을 지워주는 디지털장의사 업체가 또 있다고 해요. 근데 이것들을 모두 소유하고 있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뿌리고 본인이 지워주고. 이런 의혹이잖아요.

[인터뷰]
그러니까 양진호 회장이 쉽게 말해서 한국미래기술 회장이죠. 이 회장이 지금 현재 두 얼굴의 모습을 가졌다고 그러는데 비즈니스에서는 두 얼굴이 아니라 한 4가지 모습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하면 바로 이런 웹하드와 관련해서 웹하드를 직접 운영하는 일종의 저장공간이죠. 그걸 운영하면서 얻는이런 수익이 있고 또 하나는.

[앵커]
광고가 붙나요?

[인터뷰]
거기에 광고가 붙죠. 아까 말했지만 다운로드 받으면서 돈 내는 것도 있을 수 있고 거기에 공간에 마련하면 많은 사람이 찾기 때문에 배너 광고가 붙게 되죠. 수익 모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에다 그다음 동영상을 필터링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지없는지 필터링하고 어떤 종류가 있는지 점검하는 검색하는 업체를 갖고 있는데 이건 또 자기들이 문제되는 것을 또 검색 안 되게 만드는 방조하는 혐의도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디지털 장의사라고 해서 이런 문제되는 동영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누가 지워달라고 요청이 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고 그걸 삭제하는 일을 하게 되는데 또 이거를 제대로 삭제를 과연 하는 경우도 있지만 안 하는 경우도 있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앵커]
그러니까 한쪽으로는 돈을 받으면서 지워준다고 하고 한쪽으로 계속 뿌리고 있는 건가요?

[인터뷰]
그래서 이렇게 해서 본인의 세 가지에다가 지금은 한국미래기술 회장인데 한국미래기술은 뭐를 하냐면 로봇 개발업을 하는 거예요. 또 이러한 로봇 개발업까지 하면서 네 가지 비즈니스의 이런 형태를 보면서 진짜 여러 가지 다양한 얼굴로 비즈니스하는 얼굴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서 본인은 서너 가지 역할을 하는데 로봇은 다른 분야입니다마는 여기에다가 나중에 나오겠습니다마는 일종의 커넥션 구조가, 카르텔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죠. 여기에다가 헤비업로더라고 하는 이거를 많이 문제되는 동영상을 많이 올리는 헤비업로더와 배너 광고주까지 해서 이러한 카르텔 구조. 웹하드의 카르텔 구조가 형성되는 것이죠.

[앵커]
이게 지금 문제가 심각한 것은 일반 여성들이 자기도 모르게 몰래카메라로 찍힌 그런 영상이 은밀한 영상이 불법으로 유포가 되고 그것을 소위 말해서 거르는 거름망 같은 업체도 이 회사가 가지고 있고. 그걸 지워주는 업체까지도 피해자들의 그런 눈물어린 그런 호소를 받아서 하고 있다 이런 의혹인데. 지금 업로더 회사를 차린 혐의로 2012년에 구속된 적이 있었더라고요. 단순히 그냥 거래의 장을 제공하는 장터 개념이 아닌 것 같기도 하고요.

[인터뷰]
그러니까 장터를 잘 만들어놨는데 장터에서 팔리는 상품들이 뭐였냐를 보면 실질적으로 불법적인 상품들이 더 많이 팔렸다는 거고 그냥 불법적인 상품들을 묵인한 정도가 아니라적극적으로 그 어떤 상인이라고 하는 사람과 결탁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찰에서는 계속 수사를 하다보니까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일본이라든가 미국이라든가 성인영상들이 합법적으로 유통되는 것들을 복사를 해서 한국 내의 서비스를 저 웹하드에 계속 올리는 겁니다. 그것만 올려서 많은 사람들이 다운받으면 자기는 돈을 벌지만 또 그것이 다운 수가 많게 되면 이 웹하드 업체 파일노리나 위디스크는 그냥 앉아서 돈을 버는 거잖아요.

[앵커]
일본으로 갔다가 다른 외국으로 갔다가 합법적인 외국 영상물처럼 다시 들어온다는 말인가요?

[인터뷰]
그렇죠. 일본에서는 합법이지만 우리나라는 불법이니까 그런 영상들을 불법으로 우리나라에 올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방조하는 거고. 그걸 경찰이 수차례 단속하다보면 이 사람은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A라는 사람이 헤비업로더, 많은 양을 올린다는 거예요. 헤비 업로더니까 이 사람들을 정지시켜라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걸 정지를 시키기는커녕 오히려 다른 명의들을 제공해 줘서 더 많이 올릴 수 있도록 도와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올릴 수 있도록 도와줘야 그걸 다운받는 사람이 많이 생기고 그러면 수익이 많이 올라가는 그런 일종의 어떤 부적절한 기생관계였다고 표현해야겠네요.

[앵커]
그런데 이런 의혹들이 모두 사실이라면 이게 어마어마한 혐의를 받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혐의를 받으면서 지금까지 어떻게 그렇게 거대한 부를 축적할 수 있었을까요?

[인터뷰]
그래서 지금 현재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현재 온라인, 이러한 디지털 시대로 가고 있는데 여기에 이런 불법, 몰래카메라로 찍은 거라든가 여러 가지 불법 그리고 음란물들을 이렇게 대량으로 유통하고 이런 것들을 바로 필터링과 디지털장의사. 그리고 헤비업로더 이런 사람들끼리 그리고 다 이렇게 카르텔로 일종의 이거를 악의 공생관계라고 볼 수 있는데 이렇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끼리는 다 서로 보호를 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만약 앞으로 수사를 하게 되면 경찰과 검찰이 하게 되는데 경찰과 검찰이 그동안 제대로 수사를 과연 했느냐. 이거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이거에 대해서 청와대 청원도 제대로 수사하라고 하는 게 20만 명 가까이 이런 사람들에 대해 처벌을 제대로 하라고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또 이런 사람들이 유착구조를 통해서 여러 가지 로비를 할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진짜 철저하게 차단해서, 예를 들어서 양 회장 같은 경우는 이러한 여러 가지 이런 카르텔 구조 속에서 여러 가지 면에서 수백억을 벌었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기 때문에 그 사실 여부는 확인해봐야겠지만 이러한 로비 구조도 완전히 차단해서 진짜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투명하게 이렇게 엄중하게 수사해가지고 완전히 뿌리를 뽑아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터뷰]
사실 음란물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는 정말 저작권에 대해서 묵인해온 국가로 지금 낙인찍혀 있다시피 하거든요. 그러니까 특별하게 한국 내에서 만들어진 제작된 드라마나 영화 같은 것들은 저런 곳에 오르더라도 바로 제재가 들어가지만 외국에서 만들어진 것들은 생각보다 국제적인 규모에서 봤을 때는 시장이 크지도 않고 그런 걸 가지고 일일이 문제 삼았을 경우 대한민국과 국가 간 국민감정이 상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형사처벌을 안 하고 있을 뿐이지 저기 자체가 저작권 없이 불법으로 유통되는 것도 굉장히 많아요.

그게 유통되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정말 이상한 나라라는 얘기를지금 해외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 또 국제망신하는 데 기여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마 두 업체 중 한 군데 정도가 연 매출 1년에만 200억이 넘는 매출을 올리기도 했는데 그런데 그 매출을 올리면서 드는 돈이 얼마나 있었겠어요? 서버 관리하는 비용 정도밖에 안 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직원들 어느 정도 인건비랑. 그래서 정말로 부를 쉽게 축적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놨던 거죠.

[앵커]
그런데 음란물을 갖고 있다거나 이걸 언제든지 또 퍼트릴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갖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과연 누군가의 약점을 갖고 있는 것일 수 있잖아요. 이것이 수사가 지지부진한 이유가 될 수도 있을까요?

[인터뷰]
글쎄요. 그것까지 본다기보다는 지금 워낙 음란물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퍼져 있어서 저는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그걸 어느 정도까지 규제를 하고 어느 정도까지 허용할 것인지 논의도 있어야 할 것인데그런 사회적 논의가 있기 전에 어떻게 보면 틈새를 노렸다고 할까요. 그 틈새에서 굉장히 많은 수익들을 올려낸 거죠. 그러니까 일본이나 미국 같은 데서는 음란물에 관한 저작권도 대한민국이 해치고 있다고 소송건 적도 있었어요.

다만 우리나라에서는 이거를 우리가 법적으로 이 음란물의 저작권을 인정해 주면 우리나라에서 사용할 수 없다고 해서 경찰이나 법원에서도 손을 대지 않았거든요. 그바람에 외국에서는 돈 받고 팔리는 어쨌든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에서는 저런 웹하드 업체들을 통해서 공짜로 풀리는 일도 벌어졌거든요. 그런 아주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에서 딱 이익이 되는 부분만 절묘하게 찾아내서 향유했던 곳이 저 업체들인 거죠.

[인터뷰]
저도 한마디만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자면 아주 일각에서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양 회장이 운영하는 이런 회사들, 이런 웹하드 업체들이 어떤 불법 동영상을, 음란물을 갖고 있는데 누구에 대한 음란물을 갖고 있으면 그 사람이 만약에 일종의 사회적 지위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일종의 협박 수단이 될 수 있는 거 아니냐고 하는 우려도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사실이 그런지 현재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마는, 그러니까 앞으로, 과거에 보면 일종의 많은 정보를 갖고 있는 게 빅브라더 역할을 하면서 사회를 통제할 수 있다는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현재는 이 웹하드 업체가 거기까지 가지를 않았다고 봅니다마는 그러한 것들도 없도록 하기 위해서 여기에 특히 아까 여성들이라든가 선의의 피해자, 그런 걸 떠나서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이러한 것들을 이번 기회에 진짜 확실하게 이슈가 나왔을 때 수사를 철저히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어야 한다, 이런 이야기로 정리하도록 하고요.

저희가 지금 양 회장 같은 경우는 갑질 폭행 때문에 이번에 논란이 불거졌지만 저희가 덩달아서 주목하는 부분이 바로 웹하드의 카르텔, 그리고 디지털성범죄 관련 이 문제 제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미 청와대 국민청원이 이뤄진 바 있고요. 민갑룡 경찰청장이 답변까지 했습니다. 듣고 가시죠.

[앵커]
수사를 철저하게 하겠다. 전방위적으로 하고 있다 이런 답변인데요. 변호사님, 일단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 문제 제기가 하루이틀 제기된 것이 아닌데 왜 아직도 결과가 나오지 않는가에 대한 의문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인터뷰]
그러니까 이런 거죠. 명확하게 방조가 되려면 불법촬영물이 유통되고 있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그걸 묵인했다라는 걸 경찰이 입증해야 하는데 뭔가 잘못된 것들이 올라와 있는 건 많은데 저기에 올라온 게 한두 건이 아니란 말이에요. 수천, 수만 건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점검한다고 하는데 빠뜨렸습니다라고 하면 그 부분이 빠뜨린 게 아니라 고의적으로 묵인한 거라는 것을 밝혀내기가 어려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아까 이야기가 나왔던 것은 이제 좀 과거보다 달라진 것은 뭐냐하면 디지털 필터링 업체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들을 쉽게 기계적으로 바로바로 사람이 하나하나 보지 않더라도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디지털 필터링 기술을 얼마큼이나 자사 웹하드를 점검하는 데 썼느냐를 보면 이게 실제로 알면서도 한 눈을 감은 거냐 아니면 정말로 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못 찾은 것이냐 이 부분을 가려낼 수 있을 건데 그래서 아마 경찰이 압수수색은 이미 9월에 했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결론이 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 부분이 그렇게 단순하게 쉽게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또 하나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디지털 성범죄는 처벌 수위가 다른 범죄보다 많이 약하다 이런 지적도 나오더라고요, 실제 어떻습니까?

[인터뷰]
사실 디지털성범죄라고 해서 다른 것보다 약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불법촬영물, 몰래카메라, 리벤지포르노 여러 가지 이야기를 언론에서도 하고 사회적으로 쓰이고 있지만 하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 성폭력범죄특별법에 나온 것은 딱 하나예요. 당사자의 허가 없이 동의 없이 성적 수치심을 가지고 있는 인체를 찍었거나 그걸 유포했을 때인데 이건 허락 없이 찍고 유포하면 5년 이하고 설령 허락받았다고 할지라도 나중에 허락 없이 유포하게 되면 3년 이하의 징역인데 지금 저런 업체들에 대해서 적용할 수 있는 것은저기서 직접 찍은 건 아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방조 혐의 정도밖에 안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 번 사회적 문제가 됐다시피 그걸 직접 촬영한 사람들에 대해서도 이건 논쟁의 여지는 있습니다마는 처벌이 너무 가볍다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직접 촬영한 사람도 가볍게 처벌하니 그걸 올린 것을 방조한 사람에 대한 처벌이 강하게 나왔을 리가 그동안 없지 않습니까? 지금은 사실 그런 얘기도 하죠. 절도범을 없애려면 절도범보다도 이른바 장물을 취급하는 사람을 더 강력하게 응징하고 유통구조를 깨면 자연히 사라질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구조도 저는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그걸로 부당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구조 자체를 없애버리면 어떻게 보면 촬영 자체도 많이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변호사님, 제가 이 질문 드리고 잠시 김광덕 전 부장님께 질문을 같이 드리고 싶은데 일단 이런 문제 제기가 나오는 것은 헤비업로더가 한 보도에 따르면 잡혔는데 즉결심판 받아서 이건 적용된 법리가 뭔지 잠시 후 다시 짚어주시고요. 이 처벌이 약하다는 지적은 전방위적으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인터뷰]
처벌이 약하다는 것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디지털성범죄의 처벌이 일부러 수위가 약하게 법이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닌데 오히려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 전문가가 계시지만 일반적으로 성폭력 처벌특례법 같은 게 있어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디지털이나 이런 데서더욱 고도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특례법을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법으로 하다 보니까 아까 말했지만 여러 가지 올린 것은 고의성이 있다 없다 이렇게 해서 벌금 정도로 그쳐버리는 경우가 많았던 게 사실이거든요.

저도 그런 업체들이 처벌받는 것을 몇 건 봤는데 그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실제로 징역이라든가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국회의원들이 추진하는 법 중에 보면 성폭력처벌특례법 개정안에 보면 바로 이러한 음란물이라든가 성폭력 관련 이런 동영상이라든가 이런 걸로 인한 것은 오히려 징역형을 하도록 해야 한다는 이런 개정안이 지금 발의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관련법으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이라든가 그다음에 또 이런 거를 함부로 띄우지 못하고 삭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국회에서 법 개정 논의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도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봅니다.

[앵커]
변호사님, 5만 원 즉결심판 벌금, 이것만 간단히 짚어주시죠.

[인터뷰]
이건 어떻게 보면 불법 음란 영상물이라고 판단은 안 된 거고요. 그냥 그걸 올리는 과정에 있어서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정도밖에 안 했기 때문에 즉결심판이라는 것은 경찰 단계에서 아예 재판도 하지 않은 경범죄에 대해서 하는 거거든요. 혐의에서 적용 자체가 처음부터 잘못됐다는 거죠.

[앵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 문제, 특히 디지털성범죄 관련된 수사 나아가서 음란물 유통 방치에 대한 부분에 대한 수사까지 여기에 더해서 또다른 폭력 혐의까지 지금 계속해서 불거지고 있는데요.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의 진짜 얼굴은 무엇인지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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