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피해자 소송 외길 20년, 최봉태 변호사를 만나다

일제 피해자 소송 외길 20년, 최봉태 변호사를 만나다

2018.10.30. 오후 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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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오동건 앵커
■ 출연 : 최봉태 대한변협 일제피해자 인권 특위 위원장

[앵커]
오늘 뉴스인은 지난 20년 동안 강제징용 피해자 분들의 피해 보상 문제 해결을 위해 싸워온 일제피해자인권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최봉태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의미 있는 초청이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스튜디오에서 같이 판결을 바라보셨습니다. 조금 전에 보니까 문자를 확인하시던데요. 현장에 있는 법무법인에 있는 소속 변호사들이 바로 문자를 보냈던 건가요?

[인터뷰]
지금 우리 대한변협의 일제피해자인권특위라고 위원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분들이 지금 현장에 가 계시기 때문에 상황을 한번 물어봤습니다.

[앵커]
어떻게 문자가 왔습니까?

[인터뷰]
아직 보지를 못 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지금 저희들이 들어온 내용을 가지고 확정한 내용들을 해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법률용어니까요. 원고들에게 1억 원씩 지급하라는 원심을 확정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인터뷰]
이건 법리적으로 봐서는 당연한 판단으로 보입니다. 지금 대법원의 판결의 뿌리가 깊거든요. 어떻게 뿌리가 깊으냐면 일본에서 저희들이 일제 피해자들이 함께 재판을 한 것이 한 40년 정도 됩니다.

1970년대부터 해서 재판을 했는데 일본 법정에서의 재판을 통해서, 물론 패소 판결도 받았습니다마는 재판에 졌다고 하더라도 성과가 없는 것이 아니고 조금씩 조금씩 조금씩 길을 열어왔는데 그중에 하나가 2007년 4월달 일본 최고재판소의 판결이었습니다.

[앵커]
2007년 일본 최고재판소의 판결.

[인터뷰]
그렇죠. 2007년도 4월달에 일본 최고재판소에서 어떤 판결이 나왔느냐 하면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전쟁이 끝나고 난 뒤에 연합국 일본하고 맺은 전후처리조약인데 이게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이라고 하거든요.

이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의 틀 안에서 이루어진 전후처리, 그 전후처리에는 배상을 포기한다든지 완전 최종 해결됐다든지 이런 게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것들이 가지고 있는 법률적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일본 최고재판소가 판단을 한 것이거든요.

그 핵심만 말씀을 드리면 재판을 소고할 수 있는 권능. 그러니까 재판을 통해서 소고할 수 있는 그런 권능 자체가 소멸된 것이지, 실질적으로 청구권 자체가 소멸되었다고는 볼 수 없다.

[앵커]
그러니까 소를 제기할 수 없지만 보상을, 배상을 받는 것은 해야 된다. 그건 일본에서 판결한 내용이죠.

[인터뷰]
그렇죠. 이게 구제가 안 됐기 때문에 이 피해자들의 청구권에 대해서 구제를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일본 정부나 기업들은 자발적으로 이걸 책임을 이행하라는 판결이 2007년도 4월달에 최고재판소에서 나왔거든요.

그래서 2007년도 4월달에 최고재판소 판결이 나오고 난 후에 대한변협과 일본 변호사연합회가 일본 최고재판소 판결 이후에 일제 징용 피해자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의 논의를 거듭해서 2010년도 12월달에 공동성명의 형태로 해서 해법을 내었거든요. 그 핵심을 말씀드리면.

[앵커]
저희가 그 부분은 잠시 뒤에 짚어보고요. 지금 일단 시청자 여러분들께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정확하게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일본 기업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첫 판결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확정이 됐습니다. 앞서 대법원에서 판결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상고를 거쳐가지고 일본이 다시 그것을 상고했기 때문에요. 그 부분에 대한 판결을 다시 대법원이 내린 것입니다. 이번에는 전원합의체였고요.

일제강점기 옛 일본제철에서 강제 노역한 고 여운택 씨 등 4명이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소송의 재상고심입니다. 원고들에게 1억 원씩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2012년 상고심에서 전범기업의 책임은 인정하지 않는 1, 2심 판결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습니다.

이듬해 파기환송심 재판부 신일본제철이 원고들에게 1억 원씩을 배상하라고 판결을 했지만 재상고심 판결이 지연됐습니다. 5년이라는 시간이 지연이 됐고요.

이때 원고 4명 가운데 3명이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최근에 낸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외교적으로 민감한 강제징용 사건 판결을 미루는 대가로 법관의 해외 파견을 추가로 얻어내려 했다, 재판거래의혹이 불거지기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내용을 정리를 분명히 해 드리고 계속 말씀 이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충분히 알려드리고 그래야지만 이 재판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게 되고 또 이해할 부분은 이해하고 또 화내실 부분은 화내셔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짚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시 한 번 정리해 보면 대법원은 일본 기업이 지금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에게 보상을 해야 한다, 이렇게 판결을 내린 겁니다.

[인터뷰]
그렇죠. 그게 정의의 원칙에 맞죠. 한국에서 이번 대법원 판결이라고 하는 것이 일본 사법부 판단하고 이게 저촉이 된다는, 모순이 되면 이게 한일관계가 조금 난처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일본의 최고재판소에도 2007년도 4월달에 청구권이 살아 있으니까 자발적으로 구제를 하라고 판단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일본 최고재판소 판결의 권위를 우리 대법원이 살려줬다.

그래서 양국 사법부의 판단이 일치된 판단이 나왔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앵커]
양측 최고 법원의 판단이 일치됐다 이 말씀이시군요.

[인터뷰]
그렇죠. 일본에서는 자발적으로 구제를 하라고 한 것이고 자발적 구제에 대해서 일본 기업들이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에서 이걸 강제하는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저는 오늘 우리 대법원 판결이 일본 최고재판소의 권위를 높여주는 그런 훌륭한 결정을 했다, 이렇게 지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헌법재판소의 지난 결정, 지금 이제 그걸 확정한 거니까 얘기를 들어보면 앞서서 1심과 2심, 사실 패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측에서 일본제철 측에서 배상할 필요가 없다라고 판단을 내렸던 그 이유가 잘못됐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말씀해 주시죠.

[인터뷰]
그러니까 이게 신일본제철과 관련돼서 1심에서 왜 한국에서 졌느냐 하면 1심에서는 과거 회사하고 지금의 회사가 서로 법인격이 다르다 해서 그 이유로 해서 1심에서는 패소 판결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2심에서는 왜 졌느냐 하면 일본에서 확정 판결이 그 사이에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확정 판결에 기해서 나왔기 때문에 이게 반하는 판결을 한국 법원에서는 하기가 곤란하다는 게 고등법원에서 패소 이유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2심 판결을 받아보고 일반적인 재판이라 그러면 일본의 판사님들도 법률적 지식도 있으시고 굉장히 정확한 분들이시고 신중하시니까 여러 가지 법리적 검토라든지 증거 조사를 해서 판단했기 때문에 존중을 해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런 전범 피해자들과 관련한 재판은 일본에서 나오는 판단을 갖다가 우리 법원에서 존중할 수가 없는 겁니다, 성격 자체가.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일본은 아직까지도 1910년 한일합방에 대해서 합법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앵커]
우리 입장에서는 헌법으로 볼 때 이건 분명한 불법입니다. 그런데 이게 자기들은 합법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인터뷰]
그래서 일본 법원에서는 아직도 신중한 판단을 하고 있지만 1910년도 한일합방이 합법인 걸 전제로 해서 여러 가지 법리를 전개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일본 법원의 판단을 지금 우리 헌법 사회에서 용납을 한다?

그것은 일본의 지배를 갖다가 합법화를 우리 헌법이 수긍하는 것과 같은 그런 결과가, 어처구니 없는 결과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이런 유의 재판은 우리 사회 질서에 반하기 때문에 이건 우리 한국 헌법 질서 하에서 받아들일 수 없다 해서 그것을 명확하게 한 것이 이번 판결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앵커]
그렇습니다. 정의라고 표현을 해주셨잖아요. 한 국가가 상대 주권과 영토, 국민이 있는 국가를 불법적으로 침범했다고 억지로 조약이라는 걸 통해서 합방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게 합법적이다라는 그런 근거 아래서 그 안에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그러니까 전쟁 시기에는 사람도 데려올 수 있고 그런 건데 지금 다른 나라 국민을 데려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고 나서는 합법적인 것을 절차를 통해서 자기들이 말하는 적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데려왔기 때문에 배상할 필요 없다, 이렇게 주장했던 것을 우리 대법원에서 그렇지 않다.

처음부터 불법이었고 지금 그것을 최종적으로 확정했다는 의미로 볼 수 있겠죠?

[인터뷰]
그렇죠.

[앵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좀 여쭤보고 싶은 부분은 과거에 소송하는 과정 속에서 잘못된 점들은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소송하는 과정 속에서 문제는 시간을 끌었다는 부분입니다.

[인터뷰]
맞습니다. 지금 원고들이 세 분이나 돌아가셨습니다. 이분들이 살아 있을 때 이런 판단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더 피해자들이 살아 있을 동안에 판단이 나왔었으면 더 좋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앵커]
지금 대법원의 판결이 사실은 앞에서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고 나서 일본 측에서 다시 재상고한 겁니다. 보통 이런 건 법리 심리를 하는 대법원에서는 오래 걸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5년이 걸렸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로 이례적인 일입니까?

[인터뷰]
굉장히 이례적이죠. 지금 이게 2012년도 5월 24일날 우리 대법원에서 원고 승소 취지로 원심 파기를 했고 그다음에 2013년도 7월달에 청구금액을 인용을 하는 그런 판결을 했거든요.

그러면 새로운 쟁점이 없는 이상은 재상고를 하지 않습니다, 원래. 원래는 재상고도 하지 않고 재상고를 했다 하더라도 대법원에서는 한 번 판단한 것이기 때문에 신속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정을 시켜주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5년씩이나 끌었다 하는 것이 문제인데 저는 저희들이 5년을 끌 동안에 저희들이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이게 왜냐하면 고등법원에서 판결이 났을 때 가집행이 붙어 있었거든요.

가집행이라고 하는 것은 판결이 확정되지 않더라도 바로 집행을 할 수가 있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앵커]
쉽게 말하면 일본제철 측의 재산 같은 것을 압류하고 돈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인터뷰]
그렇죠.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5년 동안의 시간을 줬거든요. 왜 시간을 줬냐면 일본 기업도 자존심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자존심이 있는 그 회사를 가가지고 여러 가지 강제집행을 한다고 하면 또 자존심이 상하면 또 한일관계에 여러 가지 마찰이 생길 수도 있고 해서 그런 일본의 기업들의 최소한의 자존심을 살려주자는 그런 목적, 또 하나는 재판을 하지 않는 피해자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분들도 같이 해결해야 되지, 재판을 한 분들만 구제할 수 없는 거니까 이런 두 가지 이유로 인해서 우리가 일본 기업에 대해서 시간을 줬는데.

[앵커]
조율이라든지 협상이 이루어질 수 있는 시간이죠.

[인터뷰]
그렇죠. 그 기간 동안에 우리 외교부가 적극적으로 노력을 했었으면 이게 지금 원만하게 해결이 되었을 텐데 그걸 안 하고 오히려 거꾸로 지금 사법거래를 했다는 것이 나오니까 참 가슴이 아픕니다.

[앵커]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그 5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많은 피해자 분들이 유명을 달리하셨습니다.

저희가 피해자 분 중에서 정당한 판결을 희망한다, 이렇게 계속 주장하셨던 이춘식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담아왔습니다.

함께 듣고 이야기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춘식 / 강제징용 피해자 (94세, 지난 25일)]
아 우리가 저 어렸을 때 일본 가서 노예 생활하고 보냈는데 그걸 일본하고 소송을 했는데... 이렇게 할 거면 재판 뭐 하려 해. 안 주려고 못 받고 이럴 줄 알았으면 뭐하러 재판을 시작했겠냐 그 말이야. 돈도 안 주고 넘어가면 안 될 말이지. 정당한 판결문을 가지고 선고받았는데 대한민국에서 결정을 해줘야지.

[앵커]
직접 많이 대화 나누셨던 분이시죠?

[인터뷰]
저희들이 일제 피해자들을 오랫동안 접촉을 했는데 그분들은 상식적인 요구를 하시는 거거든요.

자기가 끌려가서 일을 했으니까 임금을 달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앵커]
얘기를 들어보니까 월급을 안 주고 그냥 다른 데다 넣어놓고 있다가 아예 그 월급 자체를 못 받은 거더라고요.

[인터뷰]
그렇죠. 일을 시킨 사람이 월급을 줘야 된다든지 하는 것은 이건 법 이전의 상식의 문제죠. 이게 상식이 제대로 한일 간에 수립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참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앵커]
그렇습니다. 시간이 계속 지연됐던 부분을 좀 더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오는 이야기가 충격적인 이야기가 담깁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법농단이라고 불리고 있는 그 핵심, 정말 법관들의 어떤 자신들이 원하는 이익들을 위해서 상고법원이 될 수도 있고 지금 나오고 있는 의혹처럼 해외 법관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놓고서는 이 판결을 미뤄달라고 조금 거래를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이 나온다는 얘기 들으셨을 겁니다. 그때 기분이 어떠셨습니까?

[인터뷰]
지금 믿기가 어렵죠. 그리고 저도 아직까지도 과연 그랬을까 하는 그런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일제 피해자 문제를 하다 보면 무엇이 가장 문제가 있는지는 저희들이 느끼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하면 우리 외교부입니다.

우리 외교부가 좀 적극적으로 자신감을 가지고 일본 정부라든지 기업을 상대로 해서 일제 피해자 문제를 해결했었으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면 2007년도에 일본에서 최고재판소가 피해자들에게 자발적 구제를 하라고 그렇게 판단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때부터 2007년부터 우리 외교부가 나서서 일본 정부하고 협상할 때 너희 나라 최고재판소에서 피해자들에 대해서 청구권이 살아 있으니까 구제하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러면 너희들 왜 이 부분에 따르지 않느냐. 최고재판소 판례 취지에 따라 피해자 구제 문제를 해결하자, 이렇게 협상을 했었으면 이게 지금 2010년도 우리 양국 변호사의 공동선언이 나올 필요도 없었던 것이고 2012년도 5월 24일에 우리 대법원의 판결이 또 나올 필요도 없는 것이고 오늘 이런 확정 판결이 나올 필요도 없이 피해자 문제는 해결이 됐을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외교부가 그 노력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어떤 의미에서는 강제하는 판결까지 왔다. 그래서 외교부의 노력이 너무나 아쉽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러니까 외교부 입장에서는 이미 법적인 판단을 내린 것을 가지고 일본과 얘기를 할 수도 있었고 주장할 수도 있었는데 왜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말씀하시는 거고 2007년부터 지금 거의 10년 가까운 시간 동안에 과연 이 전 정부와 또 그 전 정부, 10년이라는 기간까지 다 겹치면. 과연 외교부가 무엇을 했던가 그 부분도 분명히 책임을 물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인터뷰]
지금 아까 전에 문 대통령님께서도 사법부 판단을 존중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건 삼권분립인 나라에서는 상식이거든요.

행정부가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는 것은 삼권분립이 있는 법치국가의 기본입니다. 그러면 일본도 마찬가지거든요.

일본에서도 일본 행정부는 일본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라,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이번에 대법원의 판결은 한국과 일본 사이의 법치주의나 민주주의를 고양시키는 그런 판단을 한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앵커]
잠시 뒤에 일제 징용 피해자 할아버지가 기자회견이 예정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걸 현장에서 중계를 해 드릴 예정입니다. 그때까지 얘기를 나눠가고 싶은데요.

이제 이후입니다. 이 부분 일본 측에서는 계속 언론에 나오는 것은 한국 정부에서 해결하게 놔두겠다. 이 얘기는 뭡니까? 이게 문제가 되도록 놔두겠다라는 얘기입니까?

[인터뷰]
지금 한국 외교부의 일부 관료들이 얼마나 일본 외무성한테 가볍게 보였는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한국 외교부에 있는 관료들이 얼마나 외무성에 대해서 약점이 많으면 지금 한국 외교부가 어떻게 하는지를 보겠다, 어떻게 이런 말들이 일본 외무성에서 나올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 외교부에서 아주 이번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해서 일신해서 일본 외무성을 견인해야 될 그런 본연의 자세를 보여주기를 바랍니다.

[앵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냥 문제가 커진다면 이걸 그냥 놔둬서 만약에 외교적인 문제가 커진다면 국제재판소까지도 갈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던데요. 이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인터뷰]
이게 일본에서 지금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를 하겠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법리적으로도 맞지 않고요.

왜 그러냐 하면 국제사법재판소라고 하는 것은 강제관할권이 없기 때문에 일본이 재판하고 싶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것도 문제가 있고요.

[앵커]
우리가 수긍을 해야지만 가능한 거죠.

[인터뷰]
그렇죠. 동의를 해야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자기 나라 최고재판소의 판결도 복종하지 않는 일본 정부가 국제사법재판소 판정을 존중한다? 이런 난센스가 어디 있습니까?

국제사법재판소의 판단을 존중을 하려고 하는 의지에서 그런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한번 가볼 필요가 있지만 자기 나라 최고재판소 판결도 존중하지 않는 일본 정부는 그렇게 국제사법재판소를 가자 할 자격이 없는 그렇게 봐야 되겠죠.

[앵커]
다른 나라 사례들을 통해서 조금 비춰볼 필요도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5년 전 대법원 판결 이후에 일본은 미국에 사과했고요. 중국에는 배상하지 않았습니까?

[인터뷰]
자기 나라 최고재판소 판례 취지의 따른 거죠. 지금 이게 2007년도 일본 최고재판소 판결이 나오고 난 뒤에 미국이라든지 중국 피해자에 대해서는 자기 최고재판소 판결 취지에 따라서 이행을 하는데 왜 유독 우리 한국인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차별하느냐, 이게 본질이죠.

[앵커]
그러니까 그 핵심을 들어가고 나면 한일 관계에 있어서 특히 우리나라를 강제 점거했던 그것이 자기들은 합법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갈 수밖에 없군요.

[인터뷰]
그렇죠. 반성을 안 하고 있다는 대표적인 증거가 판결에 대해서 저항감을 가지는 것 자체가 식민지 지배에 대해서 반성을 안 하고 있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죠.

[앵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제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제 다 결정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걸 앞으로 집행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인터뷰]
그건 대한변호사협회하고 일본 변호사 연합회가 이걸 예상해서 2010년도 12월달에 해법을 제시했거든요.

[앵커]
그 해법을 말씀해 주시죠.

[인터뷰]
그게 뭐냐 하면 양국 사법부 판단을 존중을 해서 피해자를 구제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일본군 위안부 문제 같은 경우에는 2007년도 4월달에 일본 사법부가 고노 담화가 나오고 난 뒤에 3년 안에 입법을 통해서 사죄하고 배상을 해야 된다고 판단을 했고요.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에 대해서는 2007년도 최고재판소를 통해서 자발적인 구제를 하라고 했으니까 일본의 사법부 판단에 따라서 일본 정부나 기업들이 동참을 해 주면 해결이 됩니다.

[앵커]
그러니까 어떤 재단이나 그런 걸 구성을 해서 그곳에 전범기업들이 참여하게, 그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인터뷰]
그래서 지금 일본에서 법을 만들고 하는 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를 예상해서 저희들이 한국에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인권 재단 설립에 관한 법률안을 미리 제출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법률안을 만들 때 일본 변호사 연합회에 있는 분들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이게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검토를 해서 이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해 놨기 때문에 한국 국회에서 이 법률안을 빨리 통과를 시켜서 제정을 하고 이 법률안에 일본 정부나 기업들이 동참을 하게 되면 법적으로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앵커]
말씀해 주신 부분을 들어보면 이게 외교적 마찰로 이어질 거라는 예상들이 참 많지만 법대로만 한다면 사실은 이게 충돌하지 않고 해결될 부분이 접촉점이 참 많이 있군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는 법대로만 하면 됩니다.

지금 이게 일제 피해자 문제를 법대로 하지 않고 정치적이나 외교적으로 해결하려다 보니까 이렇게 꼬이고 꼬이고 해서 이게 갈등이 생기는 거거든요.

법대로만 하면 말끔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일본이 법대로 안 하는 게 참 문제인데요.

[인터뷰]
그래서 그게 일본의 법치주의가 그만큼 약하다. 일본의 민주주의가 전범들이 청산 안 된 일본 민주사회의 취약성 이런 것들이 피해자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본의 민주주의나 법치주의가 성숙이 되었더라면 진작에 해결이 되었어야 할 문제죠. 이 문제도 해결 못 하고서 어떻게 문명국가라 할 수 있겠습니까?

[앵커]
만약에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그렇게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어쨌든 집행 절차를 거쳐야 될 텐데요. 그러면 지금 신일본제철, 앞으로 이어지는 소송에서 미쓰비시도 있고요.

그 재산들이라는 것들이나 한국에 지금 들어와 있는 우리가 집행할 수 있는 재산들이 있습니까?

[인터뷰]
물론 있죠. 집행 문제도 그렇거든요. 지금 이게 아까 전에 말씀드린 신일본제철이라는 회사는 일본에서 법정에서도 피해자들하고 화해를 해서 문제를 해결했던 경험이 있던 회사거든요.

일부분에 대해서는 해결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내에서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 화해를 통해서 해결을 못 하는 것 자체가 저희들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지금 보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신일본제철은 화해를 통해서 해결했던 적이 있고 또 신일본제철이 우리 대법원에서 2012년도 판결이 날 때 따르겠다고도 이야기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따르지 말라고 한 게 누구냐면 일본 외무성입니다.

일본 외무성이 일본 기업들에 대해서 징용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일본 정부가 어떻게 얘기했냐면 이건 민간 개인 기업들이 한 것이기 때문에 정부 책임이 없다고 얘기를 하고 강제집행을 갖다가 따르겠다고 이야기하면 따르지 마라 이렇게 일본 외무성이 이중 플레이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앵커]
그건 사실입니까? 들으신 게 아니라, 의견이 아니라 정말 확인된 사실입니까?

[인터뷰]
지금 그 당시 보도에도 신일본제철 같은 경우는 2012년도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 따르겠다고 계속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던 기업이고 또 일본에서도 화해를 했지 않습니까?

화해를 한 기업이기 때문에 한국 내에서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화해 못할 이유는 전혀 없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이게 확실히 이런 절차 안에서 정말 집행절차가 이루어져야 되면 압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인터뷰]
그런데 이게 지금 강제집행 이야기를 하시는데 아까 미국이라든지 중국 같은 경우를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일본 기업들이 자기들이 일본에서 재판해서 이겼잖아요.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이라든지 미국에 있는 피해자를 위해서는 자발적 구제를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한국 피해자들 같은 경우는 자기들이 한국에서 졌지 않습니까?

졌는데도 강제집행까지 버티겠다? 이건 균형이 안 맞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본 기업들 같은 경우는 우리 한국인 노동자들에 대해서 차별할 생각을 일단 버리고 지금 중국이라든지 미국에 있는 피해자들을 구제했듯이 한국 피해자들을 위해서 구제하는 것, 저는 한국 대법원 판결에 따르라고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자존심이 있지 않습니까?

일본 기업들을 상대로 해서 한국 판결이 났으니까 무조건 따르라? 아무리 좋은 이야기도 강제로 하게 되면 듣기 싫거든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너희들 최고재판소 판례가 자발적으로 구제하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러면 너희들 한국 판례에 의해서 갈등을 하지 말고 일본 최고재판소 판시 취지에 따라서 자발적으로 구제하는 것이 너희들에게 맞 지 않느냐 이렇게 차근차근 설득을 해나가는 것이 중요한 자세가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관련 소송이 한두 건이 아니잖아요. 10건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절차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인터뷰]
지금 이런 최종 판결이 나왔으면 지금 계류 중인 일반 사건에 대해서도 기업들이 피해자들하고 화해를 해야죠.

이건 재판을 해 봤자 자기네가 져야 되는 것이니까 지고 난 뒤에 마지못해 하는 것보다는 원만하게 화해의 길로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미쓰비시도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대법원 판결이 다시 나오기를 기다리지 말고 지금이라도 입장을 바꿔서 한국 대법원 판례를 따르라는 말이 아닙니다.

일본 최고재판소 판결 취지에 따라서 자기 나라 판결을 존중해서 피해자 구제를 하면 됩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러니까 화해라는 말씀은 실제로 법으로 옮겨보면 조율이라든지 협상, 꼭 선고까지 갈 필요가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인터뷰]
그렇죠. 화해를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앵커]
화해를 하고 적정 수준에서 피해자들이 위로를 받을 수 있는 보상금액이 나오고. 그 부분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과거 이야기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처음에 어떻게 이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인터뷰]
제가 94년부터 97년까지 일본에 유학을 했거든요. 그래서 한 3년 정도 일본에서 노동법을 전공을 했는데 그때 우리 한국인 피해자들이 일본 법정에서 법적 투쟁을 본격적으로 할 때입니다.

제가 일본 법정에 가서 깜짝 놀랐습니다. 왜 깜짝 놀랐냐면 일본의 양심적인 시민들과 변호사인들이 너무나 헌신적으로 우리 한국인 피해자들을 위해서 노력을 해 주시는 걸 보고 이건 우리 한국 변호사로써 참 부끄럽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분들의 노력이 꼭 결실을 맺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한국에 오고부터 이 재판을 하게 된 게 계기가 됐습니다.

[앵커]
저희가 현장 연결해서 이춘식 피해자이신, 제가 편하게 호칭을 할아버지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이춘식 할아버지의 기자회견이 있습니다. 음성을 잘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함께 들어보시죠.

[기자]
그러면 간단하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대법원에서 지금 오늘 원고 이춘식 할아버님 그리고 김규수 할아버님 돌아가셨는데 사모님 참석하셨습니다.

오늘 일단 승소하신 것에 대해서 힘찬 박수로 응원해 줍시다. 오늘 판결에 대해서 할아버지 소감 한마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판결 저희 다 이긴 거 나왔거든요.

기분이 어떠신지 얘기 한번 해 주세요.

[인터뷰]
내가 재판에 이겼는데 오늘 나 혼자 나와서 이렇게 마음이 슬프고 눈물이 많이 나오고 울고 싶어요. 마음이 아프고 서운하다고. 같이 있었으면 좋을 것인데 나 혼자서... 눈물 나오고.

[기자]
지금 가장 생각나시는 분이 누구세요?

[인터뷰]
생각나는 건...

[기자]
이 소송이 처음에 원고분들 네 분으로 시작이 된 소송이었습니다.

그런데 2012년 대법원 판결 이후에 나머지 원고분 세 분은 다 대법원이 신속하게 판단하지 않는 과정 속에서 돌아가셨고요.

지금 이렇게 이춘식 할아버지 혼자만 남아서 오늘 선고를 듣게 돼서 가슴이 아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혹시 다른 질문 있으시면.

[기자]
앞으로 어떻게 진행하실 건지?

[인터뷰]
앞으로 진행은... 할머니, 오늘 승소 판결 어떠신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인터뷰]
감회가 깊죠. 기왕에 일찍 좀 해주셔서 본인이 그렇게 한이 되었던 그런 멍울이 진 것을 조금만 일찍 이런 판결이 났으면 가시기 전에 이런 좋은 소식을 맞았을 텐데 마음이 아픕니다.

[기자]
가장 지금 생각나시는 게 고인이신가요?

[인터뷰]
네, 그렇죠.

[기자]
배경을 조금만 설명해 주세요.

[인터뷰]
김규수 할아버지께서는 올해 6월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조금만 더 서둘렀으면 판결 결과를 보고 돌아가셨을 수 있지 않냐라는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인터뷰]
조금만 일찍 선고가 됐으면... 다른 질문 있으시면. 이후에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변호인이 얘기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여기서 이야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기자]
기다리는 시간에 대해서 어떤 시간이었는지?

[기자]
선고 2012년 이후에 기다리는 시간이 어떠셨는지 물어보네요. 기다리는 시간 2012년 이후에 지금까지 6년 동안 기다리셨잖아요. 어떠셨는지 한번 한 말씀 부탁드린대요.

[인터뷰]
참 나하고 재판을 넷이 맨 처음에 한 사람들이 오늘 와보니까, 재판에 와보니까 나 혼자니까 내 마음이 슬프고 내가 초조해요.

그 가족들 안 왔으면 쓸쓸한데 모르니까, 내가 인사도 못 하고 하니까 서운하지. 죄송합니다.

그나저나 같이 넷이 이렇게 살아서 참고 돌아가셨더라면 마음이 안 아픈데 이렇게 돌아가시고 나 혼자니까 내가 눈물이 나요. 슬프고 서운해요. 이상입니다.

[인터뷰]
지금 이춘식 할아버지께서는 다른 할아버지들이 다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오늘 이 자리에서 알게 되셨다고 합니다.

일부러 말씀을 안 드리시고 있었고 김규수 할아버지 최근에 6월에 돌아가셨을 때도 돌아가셨다는 말씀을 안 전하고 모르고 계셨던 상황에서 오늘 지금 혼자 오셔서 대법원 판결 선고를 들으시니까 이렇게 혼자서 판결 선고를 듣게 돼서 마음이 너무 아프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기자]
저희가 3시 반에 민주사회변호사모임에서 길게 판결의 의미나 이후의 계획들을 이야기할 시간이 있어서요. 혹시 다른 질문 하나만 더 받고 이동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기자]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인터뷰]
할머니 오늘 판결 들으시고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인터뷰]
저야 아까 드린 말씀 그대로 조금만 정부에서나 저쪽에서도 그런 억울한 저희들 사정을 미리 해결해서 해주셨다면 가시기 전에 이런 기쁜 소식을 듣고 갔으면, 그런 아쉬움이 있고 진작에 이것이 해결되었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라도 이렇게 해결이 돼서 남은 가족이라도 정말 마음이...

[인터뷰]
마지막으로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이 사건이 모종의 이유로 의도적으로 늦춰졌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걸 아시는지, 아시면 또 어떤 심정이신지...

[인터뷰]
그런 어려운 질문은...

[기자]
재판이 의도적으로 늦어졌다는 것...

[인터뷰]
그 질문 말고 제가 통역자는 아니지만 여기서 정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기자]
앞으로 어떻게 해결이 됐으면 좋겠는지?

[인터뷰]
할아버지, 오늘 저희 다 이겼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해결됐으면 좋겠는지 한말씀 요청하네요. 앞으로 어떻게?

[인터뷰]
오늘 슬프기도 하고 눈물도 나고... 집에 돌아가서 생각해서 내가 말할라네.

[인터뷰]
집에 가서 생각하고 말한다고.

[인터뷰]
집에 가서 오늘 너무 기쁘시기도 하고 슬프시기도 해서 집에 가서 생각해 보시고 말하신다고 합니다.

[앵커]
계속해서 일제피해자인권위원회 위원장 최봉태 변호사님, 이 소송을 계속 진행해 오신 변호사님이십니다. 계속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현장을 연결해서 피해자 할아버지와 또 아내를, 숨진 김규수 할아버지의 아내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기뻐야 되는데 눈물을 많이 흘리십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인터뷰]
한편으로 기쁘시고 한편으로는 슬프시고 아마 그러실 겁니다.

지금 이렇게 너무 늦게 나오다 보니까 동료들이 다 돌아가신 부분에 대해서 가슴이 아프실 거고 또 살아계실 동안에 한을 풀 수가 있었으니까 이제 그런 데서는 더할 나위 없이 기쁘시고요.

저는 저 화면을 보면서 제일 먼저 떠오른 사람이 일본에서 우리 피해자를 도와주었던 양심적인 일본 시민들과 변호사들이 제일 먼저 생각이 나네요.

참 그분들이 일본 내에서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렇게 법과 정의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서 씨앗을 뿌렸기 때문에 그 뿌린 씨앗이 한국에서 꽃이 피는구나 이런 느낌이 납니다.

[인터뷰]
조금 전에 이야기를 하시다가 저희가 현장을 연결했기 때문에 일본에서 그런 움직임을 보고 나서 한국인으로서 또 변호사로서 법률가로서 노동법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그냥 놓칠 수 없었다 말씀하셨잖아요.

[인터뷰]
그렇죠. 일본에서 일본 시민들과 변호사님들이 저렇게 헌신적으로 우리 피해자들을 위해서 노력하는데 정작 한국 변호사는 이 내용도 잘 몰랐고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부끄럽기도 해서 그래서 제가 내가 이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일을 한국에 와서 해야 되겠구나 해서 이 재판을 최초에 한 것은 2000년도 5월 1일이거든요.

그때 사건을 맡긴 분들도 일본 변호사들이 사건을 맡겼습니다.

[앵커]
그러면 그 당시에 지금 살아계셨던 피해자 분들도 다 만나셨겠군요?

[인터뷰]
그렇죠. 그래서 일본 법정이 다른 건 모르지만 이런 부분에 대한 판단은 공인하지 않은 것 같다. 그래서 한국 법정에서 이 부분을 다퉈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일본 변호사님들의 부탁을 받고 이 재판을 저희들이 한국에서 시작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 변호사님들과 일본 시민들이 일본에서 뿌린 씨앗이 한국에서 이제 꽃이 피었다, 이렇게 지금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앵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지금 네 분 중에 세 분이 돌아가시고 한 분밖에 이 기쁜 순간, 또 기쁘지만 슬픈 순간을 볼 수 있었다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지금 하시는 말씀은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그중에서도 기억나는 말씀은 같이 이것을 봤어야 되는데라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재판이 그냥 아무 이유도 없이 지연됐다는 부분이 조금 너무 안타깝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인터뷰]
지금 이게 2012년도 5월 24일날 승소 취지의 판결이 대법원에서 나왔고 그다음 2013년도 7월달에 청구 금액을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으면 그때부터 이와 관련돼서는 해결책이 구체적으로 나왔어야 했거든요.

지금 일본제철이라고 하는 이 회사는 일본에서도 재판을 할 때 한국인 피해자들하고 화해를 했던 경험이 있는 회사니까 한국에서 승소 취지의 판결이 나오고 난 뒤에 이걸 기초로 해서 한국에서도 포괄적으로 화해를 해서 해결하자,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2013년도 말경이면 이와 같은 피해자들한테 해결이 되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본 외무성이 방해를 하고 또 한국 외교부도 일본 외무성의 이런 작전에 넘어가서 우리 외교부 노릇을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린 거라고 그렇게 보입니다.

[앵커]
지금 계속 속보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일본 외무상에서는 지금 우리나라에 주재하고 있는 외교관을 초치하겠다, 이 얘기까지 나온 것으로, 일본에 있는 외교관을 초치하겠다라는 말까지 나온 상태입니다.

어떻게 외교관계까지, 외교문제까지 마찰까지 빚어지게 될지 여러 가지 지금 궁금한 점이 참 많습니다. 그 전에 저희가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일본 전범기업이 손해를 배송해야 한다는 확정한 부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불법적인 강제징용에 대해서 한일청구권협정과 별개로 우리 국민이 일본 기업에 금전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다시 한 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조성호 기자.

[기자]
대법원입니다.

[앵커]
조금 전에 선고 내용 속보로 다 정리를 해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피해자들에게 1억 원씩 배상하라는 판결이 확정된 거죠?

[기자]
오랜 시간이 걸려서 최종 결론이 나왔는데요.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 조금 전 내려졌습니다.

일제강정기에 강제로 끌려가 노역한 고 여운택 씨 등 4명이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억 원씩 배상하라는 선고를 확정했습니다.

강제징용 피해를 본 우리 국민에게 일본 전범기업이 배상해야 한다고 인정한 첫 대법원 확정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으로 이루어진 전원합의체에서 다뤘는데 김명수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 7명의 다수의견은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소멸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일본의 식민지배 침략과 직결된 반인도적인 불법행위를 전제로 하는강제동원 위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고 본 겁니다. 권순일, 조재연 대법관은 우리 정부가 배상하는 게 옳다는 취지의 반대 의견을 냈지만, 소수 의견에 그쳤습니다.

여 씨 등은 일본 법원에 먼저 소송을 냈지만, 패소하자 우리 법원에 지난 2005년 소송을 냈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2012년 일본 기업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1, 2심을 뒤집는 취지의 판결을 했고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강제징용은 식민지배와 직결된 반인도적 불법행위라며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법원은 5년 동안 시간을 끌어오다 지난 7월에야 사건을 전원합의체에서 다루기로 했습니다.

[앵커]
한 가지 더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부가 재판을 일부러 지연시켰다는 의혹도 제기되면서 피해자들의 애를 태웠죠.

[기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법원은 5년 동안 시간을 끌어오다 최종 선고를 했는데요.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는 동안 원고 4명 가운데 올해 94살인 이춘식 씨를 제외한 여운택, 신천수, 김규수 씨가 결론을 보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과정에서 양승태 사법부가 박근혜 정부 청와대와 공모해 재판에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당시 법원행정처가 해외 파견 법관 자리를 더 얻어내려고 외교 마찰 소지가 있는 이 사건의 판결을 미루는 방안을 검토한 문건이 발견된 겁니다.

이를 포함해 '사법농단' 수사가 본격화한 뒤에야 대법원은 심리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대법원에서 YTN 조성호입니다.

[앵커]
취재기자와 함께 정리해 봤습니다. 최봉태 변호사님 모시고 계속 마지막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앞으로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일들을 처리해 나가실 건가요?

[인터뷰]
저희들이 한 10년 전부터 이런 걸 예상을 해서 해결책을 마련해 놨거든요.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국회에 제출돼 있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인권재단 설립에 관한 법률을 하루빨리 제정을 해서 일본 정부나 기업이 이 재단에 제대로 된 배상금을 신탁을 해서 피해자들이 살아 있는 동안에 정의가 회복되도록 그렇게 지금 돼야 되고요.

그러려면 그다음 일단 우리 외교부가 강력하게 일본 외무상을 상대로 협상력을 발휘해야 됩니다.

지금과 같이 이걸 일본 외무성에 끌려다니면서 하고 싶은 말도 제대로 못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이제 법대로 하자, 어떻게 우리는 삼권분립이 있는 나라기 때문에 우리도 법대로 할 테니까 너희 일본 외무상도 법대로 하라.

그리고 사법부 판단을 존중해서 피해 구제를 하자,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를 해야지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앵커]
그렇습니다. 정의를 바로세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정의는 사실 일본이 다르고 우리나라가 다르지 않습니다. 정의는 같습니다.

피해자가 있었고 불법적으로 피해자에게 힘든 가혹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것은 나라 상관없이 모두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 책임에 대해서, 그 정의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일제 피해자 인권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최봉태 변호사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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