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농단' 핵심 임종헌 구속...의미는?

'사법 농단' 핵심 임종헌 구속...의미는?

2018.10.29. 오전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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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승민 앵커
■ 출연 : 이웅혁 /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강신업 / 변호사

[앵커]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구속되면서 검찰 수사에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먼저 임 전 차장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한 배경 그리고 그 의미 어떻게 정리를 해 볼 수가 있을까요?

[인터뷰]
글쎄요. 저 영장 발부는 큰 의미가 있죠. 먼저 두 가지 얘기를 했는데요. 범죄혐의가 상당 부분 소명이 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증거인멸의 우려를 얘기를 했죠. 증거인멸의 우려가 상당히 컸던 것 같아요. 뭐냐하면 차명폰까지 만들어서 입막음을 하려고 했던 정황 같은 것, 그다음에 USB가 임 전 차장이 가지고 있던 USB가 압수가 됐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자료들, 이런 것들로 볼 때 증거가 충분히 확보되었고 그리고 또 증거인멸의 우려도 있다, 이렇게 본 것 같은데요. 어쨌든 간에 임 전 차장이 이렇게 구속이 됨으로써 사실은 법원행정처장들, 세 명의 법원행정처장이 당시에 있었거든요.

그다음에 나아가서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여기까지도 결국은 수사가 급물살을 타게 됐다, 이런 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이번에 만약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지 않고 그리고 범죄혐의가 소명되지 않는 것으로 봤다면 윗선으로 치고 올라가는 데 상당 부분 검찰에서 애를 먹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구속이 됨으로써 신병을 확보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임 전 차장이 심경의 변화가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수사를 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했단 말이죠. 그런데 시간을 확보했다는 의미만 아니라 사실은 그건 여러 가지 공간을 확보했다는 의미도 되고 그다음에 수사의 어떤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검찰이 주도적으로 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이것이 사법농단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수사하는 하나의 큰 계기가 됐다. 급물살을 타게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앵커]
임 전 차장의 심경의 변화가 있을 거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는 것이 지금 구속영장 발부에 대해서 정치적인 판단이다, 이렇게 강하게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터뷰]
네, 그렇습니다. 변호인을 통해서 나온 내용이 무술사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권 교체로 인해서 정치적 보복이 아니냐, 이런 입장을 밝히는 것 같고요. 그 논거 자체는 이것이 과연 직권남용죄에 법리적으로 타당한 것이냐. 다소 행정상에 욕심은 있었지만 과연 내가 차장으로서서 직권이 있었던 것은 법리상 맞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따라서 검찰 수사에 있어서는 전혀 협조를 안 하겠다, 이런 의견을 공식적으로 표명한 것 같습니다.

물론 피의자 입장에서 당연히 행사할 수 있는 진술거부권을 분명하게 사용하겠다, 이런 의지인 것 같고요. 과연 그런 측면에서 결국은 기소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피의자의 자백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물적 증거도 상당히 중요합니다마는 자백이 중요한 건데 그런데 이것에 있어서는 전혀 협조를 안 하겠다, 이런 태도인 것 같고요. 결국 이것은 법원에 가서 죄를 다시 한 번 다퉈보겠다. 법원에 가게 되면 아무래도 무엇인가 과거에 인연이 있던 사람도 있을 테고요. 무엇인가 우리 법원이라고 하는 표현을 과거에 한 것처럼 법리공방을 해보겠다고 하는 입장과 더불어서 내가 또는 다른 법조인의 이야기를 빌려보면 이 분이 직접적인 개인 비리도 없었던 것인데 구속은 좀 과한 것이 아니냐, 이런 취지에서 무술사화가 아니냐라는 얘기가 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앵커]
거기다가 지금 구속이 합당한지 다시 판단을 해달라고 하면서 구속적부심 청구도 검토하겠다라고 했거든요.

[인터뷰]
구속적부심의 사유 자체에 해당이 되는 것인지. 왜냐하면 구속적부심의 요건 자체는 검사가 법리 위반돼서, 또는 법원도 잘못해서 구속영장을 발부한 경우에 해당되는데 과연 이번 사안에 있어서 과연 법리적인 하자가 있겠느냐. 그리고 일반 사건에 있어서 구속적부심이 용인되는 경우는 상당히 드뭅니다. 왜냐하면 법원이 구속을 하겠다고 입장을 표명했는데 며칠 지나고 나서 구속 자체가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스스로의 자가당착적 모순에 빠지기 때문에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다른 판사가 판단을 했을 때 지난번에 주장을 했던 법리상의 문제, 과연 직권남용에 해당되는지 여부 그리고 구속이 과연 적합하느냐. 왜냐하면 증거인멸의 염려도 없고 도주의 가능성도 없는 것인데 더군다나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라고 하는 오늘날의 법원의 일반적인 표준으로 봐서는 너무 과한 것은 아니냐 주장할 수가 있지만 실제로 발부되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은가 개인적으로 추정해 봅니다.

[앵커]
강 변호사님, 지금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는데 사실 이렇게 진술을 거부하게 되면 검찰 수사에서는 좀 난항을 예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아니면 오히려 다른 증거로 압박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인터뷰]
그렇죠. 진술거부권을 어떻게 행사할지를 모르겠어요. 그것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전면적으로 거부하는 방법이 있죠. 묵비권을 행사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다음에 하나하나의 사항마다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얘기는 어쨌든 협조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진술을 거부할지, 아니면 부분적으로 거부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만약에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게 되면 어쨌든 검찰 수사는 다른 방법으로 가야 합니다.

그것이 뭐냐하면 이제까지 확보했던 증거들을 가지고 조목조목 압박해 들어가는 방법이죠. 사실은 만약에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게 되면 조사에는 묵묵부답하다, 이렇게 쓰게 되는데요. 그랬다고 해서 자백을 하지 않았다는 의미이지 어떤 다른 증거에 의해서 그 사실을 갖다가 입증하지 못한다, 그런 의미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만약에 계속해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게 된다면 오히려 다른 증거들을 가지고 압박을 할 것이고 그 증거들이 많이 지금 갖춰져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주목할 것은 사실은 임종헌 전 차장을 일찍 부르지 않고 4개월에 걸쳐서 다른 판사들 약 80여 명을 먼저 불러서 조사를 했거든요. 그다음에 USB도 압수수색을 해놨었고요. 그다음에 이규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업무수첩을 제출한 게 있어요. 자발적으로 업무수첩을 제출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꼼꼼하게 자신은 이 업무에 대해서 지시받은 내용이, 보고한 내용이 적혀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가지고 압박을 할 것인데 그렇게 되면 계속해서 과연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을지가 의문입니다. 오히려 진술거부권을 계속해서 행사하게 되면 불리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처음에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다가 나중에는 법리적 다툼이라든지 오히려 진술을 할 가능성도 상당 부분 있습니다.

[앵커]
일단 임종헌 전 차장이 구속이 되면서 검찰의 조사가 윗선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으로 향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이 지난 6월에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번 재판 개입 의혹을 전면 부인하기도 했는데요. 들어보시죠.

[양승태 / 前 대법원장 (지난 6월) : 저는 대법원장으로서 재직하면서 대법원 재판이나 하급심 재판이든 간에 부당하게 간섭 관여한 바가 결단코 없습니다.]

[앵커]
부당하게 간섭, 관여한 바가 결단코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하지만 지금 임 전 차장의 구속영장에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공범으로 적시가 돼 있지 않습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상식적으로 봐서 임종헌 차장 단독으로 이와 같은 직권남용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겠는가. 합리적인 조금 수긍하기 어렵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와 같은 문건, 증거가 확실히 있느냐 이 여부가 수사의 초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검찰에서 확보한 내용 중에서 이규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의 업무수첩에 지금 양승태 대법원장의 지시내용으로 추정되는 이런 것이 있다. 그렇게 추정되는 근거 자체가 특정한 문자 표시를 했는데요. 대 자로 표시를 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재판에 간접적으로 또는 직접적으로 지시를 한, 개입한 정황으로 지금 해석이 되고요. 또 특정 모임, 판사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지시를 한 것을 대 자로 표시를 한 것이 하나의 증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임 차장의 압수했던 USB와 관련된 문건 중에서도 일부 그와 같은 자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연 직접적인 지시가 있느냐의 여부를 이와 같은 문건들을 임 차장에게 구체적으로 제시를 하면서 이것에 대한 설명을 해봐라라고 했을 때 과연 어떠한 소명을 할지, 이 부분이 결국은 양승태 대법원장과의 공범의 가능성을 입증하는 수사의 하나의 관건인 것 같고요. 전반적인 모습으로 봐서는 우리가 추정컨대 혼자서 하기에는 상당 부분 한계가 있었을 것이고 무엇인가 복심 내지 일부 표현에 의하면 양승태 대법원장의 아바타 역할을 했다, 이런 표현도 나오는 걸 봐서는 검찰에서도 여러 가지 증거들을 갖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더군다나 240페이지에 이르는 구속영장의 내용 자체도 일반적인 것은 상당히 다른 것이고요. 더군다나 행위 자체도 30개 이상의 행위가 되고 6개 이상의 범죄의 죄목에 해당이 되는데 무엇인가 상당한 증거의 가능성을 검찰은 소유하고 있을 것으로 저는 추정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이제 사법행정권 남용을 규명할 특별재판부 설치 여부가 지금 또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위헌 여부를 놓고 양측의 입장이 아주 팽팽한데요. 그 목소리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최완주 / 서울고등법원장 (지난 18일) : 제가 아는 바로는 특별재판부 관련 해서는 위헌 논란이 있어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법관이 아닌 사람을 갑자기 법관으로 만든다든지, 또는 법원 외부의 새로운 법원을 만드는 것이 아니거든요. 재판 관련된 사건 배당 시스템이 있는데, 그 시스템에 약간의 변화를 주겠다는 겁니다. 이 사건에 한해서는요.]

[앵커]
국회에서 특별재판부 설치를 논의를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요?

[인터뷰]
지금 박주민 의원이 법안을 하나 낸 게 있어요. 그걸 기초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결과적으로는 특별재판부라고 하는 것을 설치를 하겠다는 것인데 먼저 대한변협이라든지 판사회의 여기서 추천을 받아서, 물론 현직 판사들 중에서 말이죠. 추천을 받아서 그중에서 3명, 1심. 또 2심을 맡을 판사를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그렇게 해서 특별재판부를 만들고 그 재판부에서 이 사법농단 재판을 맡아서 하도록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얘기하는 것은 과연 특별재판부를 만드는 것이 위헌에 해당하는 것이냐 아니냐 하는 것이고 저것이 과연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유한국당에서는 반대를 하고 있고 더불어민주당과 야3당, 4당이죠, 4당에서는 저걸 하자고 지금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설치를 추진하고 있는 것인데요.

저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특별재판부를 만드는 이유는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공정성을 그러면 현재 담보할 수 없는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도입을 주장하는 측면에서는 그렇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반대를 하는 측에서는 오히려 특별재판부를 만드는 것이야말로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하는 것이고 공정성을 해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양측의 말들이 모두 일리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법농단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법원에서 검찰에 수사를 협조하지 않는다든지 여러 가지 방탄판사단이라고 하는 그래서 국민의 불신이 쌓여 있다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보다 공정성을 담보한다는 측면에서는 특별재판부를 도입한다는 측의 논리도 일리는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저건 어쨌든 간에, 다만 더불어민주당이라든지 야3당은 찬성하고 있는 데 비해서 자유한국당이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건 좀 합의로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래야만 앞으로 어떤 선례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도 저것이 만약에 더불어민주당과 야3당이 찬성을 하지만 자유한국당에서 반대하는 그런 상황에서 도입이 된다면 후유증을 남길 우려가 있거든요. 그런 의미는 있습니다.

[앵커]
국회에서 어떤 판단을 내릴지 저희가 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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