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죽했으면..."아빠 사형시켜달라" 딸의 호소

오죽했으면..."아빠 사형시켜달라" 딸의 호소

2018.10.25. 오후 11:22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 진행 : 정병진 앵커, 차현주 앵커
■ 출연 : 이웅혁, 건국대학교 경찰학과 교수 / 강신업. 변호사

[앵커]
오늘 첫 번째 포커스. 전처 살인 피의자 구속입니다. 범인이 전처를 살해하기 전 치밀한 계획을 세운 정황이 속속 드러나서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데요. 피해자 딸은 어릴 적부터 아빠가 혐오스러웠다면서 가정을 깨뜨린 피의자의 실상을 토로했습니다.

이 내용,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강신업 변호사와 짚어봅니다. 어서 오세요. 아빠를 사형시켜달라라고 호소하는 비극을 낳은 건 수십 년간 이어진 지옥 같은 가정폭력이었습니다. 주제어 보시죠. 전처 살인사건의 피의자가 결국 구속됐습니다.

그동안 수십 년간 가정폭력이 있었다고 합니다. 구속 전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피의자는 어떤 이야기를 했을지 먼저 들어보고 가시겠습니다. 취재진의 질문에 피의자는 일절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변호인은 지금 많이 뉘우치고 있다, 이렇게 말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인터뷰]
일단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유 자체가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농후하고 도주의 우려가 강하다, 이렇게 얘기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피의자 자체도 범행 전반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뉘우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방어권 차원에서 무엇인가 양형을 조금이라도 줄이려고 하는 노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정말 뉘우치고 있다면 저렇게 묵묵부답은 안 했겠죠.

[인터뷰]
지금까지 여러 가지 행동 등을 우리가 추정해보면 뉘우치는 마음이라고 한다면 저렇게 집요하고 그야말로 잔인하고 반인간적으로 전처에 대해서 공격행위를 하지 않으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어쨌든 지금 딸이 올린 청와대 청원 내용에 무려 12만 명이 적극적인 지지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가장 충격적인 것은, 새로 나온 사실 중 하나가 아까 링크에도 잠깐 나왔습니다마는 차량에다 뒷좌석, 뒷범퍼 부분에다 GPS를 부착을 해서 위치추적을 계속 했다고 하는 이런 점은 상당히 집요한 계획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또한 범행 당시에 자신의 모습을 숨기기 위해서 가발을 쓰고 공격행위를 했다, 이런 점으로 비춰보건대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것은 당연한 결과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GPS도 달았다고 하던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치밀하게 그리고 오랫동안 계획을 세워왔다, 이런 정황으로 볼 수 있는 건가요?

[인터뷰]
그렇죠. 이 범죄는 오랫동안 계획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혼을 한 것이 2015년이거든요. 결혼은 1993년에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25년 정도를 계속해서 폭행을 해 왔다는 것인데요. 상습폭행으로 볼 수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특히 이혼을 한 다음에 계속해서 방화를 하겠다라든지, 일가족을 몰살시키겠다든지 등등의 얘기를 하면서 집요하게 추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망한 전처가 6번에 걸쳐서 이사를 했고요. 그리고 핸드폰 번호를 열 번을 바꿨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름도 개명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교수님이 얘기한 대로 가발을 써가면서까지. 그리고 사실은 그 시간이 새벽 4시 40분 정도였거든요. 그러면 그때 집에서 2시 반 정도에 흉기를 챙겨서 가서 잠복을 했다는 것이죠. CCTV에 보면 사실은 그 전에 이미 현장을 답사하고 배회하는 것도 나타나 있고요. 그래서 이 범죄는 그야말로 오랫동안 어쩌면 몇 년에 걸쳐서 아주 집요하게 그리고 치밀하게 계획한 범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대체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을 했던 건지. 피의자 딸은 언론 인터뷰에서 정말 믿기지 않는 아버지 피의자의 행동을 폭로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김 모 씨 / 피해자 딸 : 아버지가 없는 사람들이 부러울 정도로 정말 혐오스러웠어요, 아빠가. 이혼한 집안 아이들이 정말 부러웠고요. 이혼했을 당시에는 차라리 이게 잘된 일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아빠를 처음부터 아빠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정말 가식적으로 행동했어요, 아빠 앞에서는. 왜냐하면, 아빠와 생각이 조금이라도 다르면 구타를 당했기 때문에 최대한 저도 분노를 사지 않게 최대한 그렇게 행동을 해왔고요. 지금 생각해도 훈육의 수위가 벗어난 폭행이었던 것 같고요. 밧줄로 손을 묶어놓고 맞은 적도 있고요. 그냥 자신과 의견이 조금 안 맞는다 하면 폭력을 가했어요. 말보다는 손이 먼저 올라갔고요. 그렇게 자신의 기분을 풀었던 것 같아요.]

[앵커]
오죽 했으면, 정말 오죽했으면 아버지를 엄벌해 달라 이런 청원을 올렸을까 했는데 내막을 보니까 너무 끔찍하네요.

[인터뷰]
상당히 충격적인 것 같습니다. 아빠가 없는 아이들이 부러웠다고 하는 이런 말에서 지속적인 가정폭력이 우리가 생각하는 도를 넘었던 것은 아닌가, 상습상해에 준하는 것이었던 것 같고요. 이것을 묵묵히 보고서 자랄 수밖에 없었던 이런 환경들. 가정폭력이 가장 무서운 것이 자신이 가장 의미 있는 타자라고 생각하는 아버지가 또 가장 의미 있는 타자라고 생각하는 엄마를 공격하는 것을 바로 생활 공간에서 직접 볼 수 있다고 하는 이 점입니다.

그래서 이 점에서 상당히 아동학대의 한 측면이 분명히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결국은 이를 통해서 공개적으로 아버지에 대해서, 친부인 아버지에 대해서 극형을 청구한 이 사실도 상당히 가정폭력의 심각성을 드러내는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결정이 안 되게 되면 만약에 자유로운 상태로 조만간 출소를 하게 된다면 그다음 차례는 바로 우리들이다, 이렇게 얘기한 점을 봐서는 가정폭력의 정도가 우리가 생각하는 도 이상이었다, 이런 점이 상당히 안타깝기 그지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지금 나무를 차에 싣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딸이 왜 나뭇가지를 싣습니까 했더니 너희 나중에 때리려고, 이런 말까지 했다고 하는데 지금 저희가 계속해서 피의자 딸의 녹취를 준비해 놨는데 지금 이런 이야기들이 나중에 피의자의 형 확정이나 이런 부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효력이 있습니까?

[인터뷰]
결국은 양형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 유무죄를 정하고 난 다음에 양형과 유무죄는 사실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유죄가 된다 하더라도 양형요소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범죄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우발적인 범죄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보복범죄, 여기서의 보복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과 이혼한 것, 이런 것에 대한 원한 같은 것이 깊은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상습적인 폭행을 계속해왔고 등등의 아주 불리한 전처를 살해한 이 남편 같은 경우 말이죠. 그런 양형요소가 많기 때문에 아마 이거는, 원래 살인범죄 같은 경우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여섯 가지 정도로 나눕니다. 그래서 보통동기 살인범죄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보통 10년 내지 16년 정도가 기본형이거든요.

거기에 가중이 되기도 하고 감형이 되기도 하는데요. 이것은 가중요소가 굉장히 크다고 볼 수 있고요. 그러니까 보통 동기범죄가 아니라 이것은 보복 동기범죄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그래도에 상당히 죄질이 나쁘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여러 가지 앞으로 살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상당히 무거운 형이 나오게 될 겁니다.

[앵커]
그런데 저는 아무리 이혼 뒤라고 해도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지, 상습적으로 살해 협박을 받지 않았습니까? 대체 이게 어떤 심리입니까?

[인터뷰]
자신이 철저한 응징과 보복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이런 마음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미 아와 피아의 구분은 정확하게 된 것이죠. 나 이외, 즉 전처와 친했던 그런 가족은 내가 복수를 하고 응징을 해야 할 적이다, 그래서 아와 피아로 구분을 하다 보니까 자신의 딸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무서운 협박의 얘기들을 많이 했던 거죠. 밧줄을 갖고 가는가 하면 또 심지어 여행을 가서 너를 낭떠러지에 떨어뜨릴 수 있겠다라는 얘기에서부터 또 불을 놓겠다, 즉 이미 스프링클러는 없다라고 하는 이런 지속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전혀 훈계에 속하는 것이 아니죠. 훈계라고 하면 사회 상규 안에서의 얘기인데 이것은 폭행 협박에 훨씬 넘는 그런 가혹행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여러 가지 진술에 의하면 이모 등에게도 결국은 무릎을 꿇리는 이런 행위를 했는가 하면 또 전처에게도 노래방 등에도 함께 있으면서 무릎을 꿇리고 술잔을 끼얹었다, 결국 이것은 전처뿐만이 아니고 전처와 함께 지내는 가족들도 내가 응징을 해야 할 대상으로 생각했던 이런 점에서 더 비난 가능성이 높은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앵커]
이 집안 사람들은 전체적으로 피해를 봤구나 이런 정황들이 나오는 건데요. 조금 더 그 치밀한 계획에 대해서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의자는 어떤 치밀함을 보였을까요? 딸의 증언입니다.

[김 모 씨 / 피해자 딸 : "잠깐 별거를 하자. 난 지금 불안하고 무섭기 때문에 집 근처에다 방 하나만 잡아줘라. 시간이 지나고 나서 내가 좀 괜찮아지면, 그때 같이 살자"고 엄마가 제안했어요. 그게 또 아빠는 싫었던 거죠. 당장 눈앞에 있어야 되고. 자기 자신의 우리 안에 가둬야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거절을 하고 "싫다. 죽여버리겠다" 그런 협박을 해왔고요. 그런 과정에서 엄마가 도저히 얘기가 안 되니까 서로. 그래서 이혼을 하게 된 거고요. 그 과정에서 아마 본인의 뜻과 엄마의 뜻이 다르니까 분노가 쌓여서 아마 범행을 계획하지 않았나….]

[앵커]
새벽 시간에 피해자가 나가는 모습을 숨어서 지켜보다가 따라갔다는 내용. 차에 GPS까지 달아서 어디로 이동하는지 이런 부분까지 끝까지 이혼 후에도 추적했다는 이런 내용들을 저희가 들려드렸습니다.

변호사님, 지금 이 피의자가 평소에 가족들에게, 딸들에게 자기는 감옥에 가더라도 6개월 만에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심신미약을 암시하는 듯한. 본인이 심리 관련 치료를 받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금방 나올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위협을 했단 말이죠. 하지만 이런 계획적인 정황이 과연 그 부분에 어떤 영향을 줄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짚어주시죠.

[인터뷰]
그렇게 얘기했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으러 다녔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있은 후에 범죄를 저지르고 나서 그다음에 수면제하고 술을 같이 먹어서 비틀거리는 모습으로 발견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발견이 돼서 주취자, 술에 취한 사람으로 오인이 돼서 병원까지 입원을 했단 말이죠. 그렇다면 그것이 말로만 그친 것이 아니라 어쩌면 이 살인은 굉장히 계획된 것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심신미약의 감경을 받으려는 그런 시도까지 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지금 딸들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굉장히 폭력적인 성향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아주 치밀하게, 어떻게 보면 계획적이고 그리고 또 법망을 빠져나가려고 하는 그런 시도, 이런 것까지 한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이 사건은 다른 사건하고 굉장히 다른 점이 하나 있는데요. GPS라든지 내지는 아파트를 배회했다든지 또 새벽에 흉기를 들고 찾아간다든지 이런 것들은 그 날짜를 이 사람은 살해 날짜로 정한 겁니다.

디데이로 정한 겁니다. 이것은 우발적인 것이 전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사실은 수면제까지도 미리 준비해 놨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수면제하고 술을 같이 먹었다는 것이 중요한데요. 수면제만 먹는 것보다도 술을 같이 먹으면 굉장히 취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연출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지금 딸도 얘기하고 있지만 굉장히 나쁘게 말하자면 사악한 면이 보이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앵커]
얼마나 두려움에 떨었을지. 그런데 그간 수차례 신고를 했단 말이죠. 신고를 안 한 것이 아니고 신고를 했는데 상해죄로 체포한 뒤에 불과 몇 시간 만에 풀려났고 그 이후에 접근금지명령만 내렸는데 그 명령이 떨어진 이후에도 집 주변을 계속 배회하면서 협박을 했다는 거예요.

[인터뷰]
그래서 그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는 경우에는 과태료 몇 십만 원에 불과합니다. 그런 지금 이 피고인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전혀 신경을 안 쓴 거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위협을 하겠다, 그러니까 이것을 사전에 막을 수 있는 인력이라든가 제도라든가 이것이 상당히 무방비였다, 즉 무용지물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밖에 없고요.

또 신고를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또 어느 상태에서는 신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처벌을 원치 않는다, 이런 의사표시를 한 것 같습니다. 아마 이것은 보복과 복수 때문에 두려움에 떨어서 진정한 의사는 아니긴 합니다마는. 어쨌든 반의사불벌 같은 이런 표현을 했기 때문에 결국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가 이루어졌던 것 같고요.

그리고 가정폭력과 관련돼서 하나의 공통점이 가정폭력 가해자가 용서와 화해를 꾀하는 그런 기술이 상당히 능한 반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가급적 이것을 덮고 넘어가려고 하고 한번 봐주려고 하고 공식적으로 신고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경향들이 상당히 어우러지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수 해에 걸쳐서 반복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의 고리 자체가 단절이 안 되었다, 그러니까 가정폭력은 폭력의 악순환의 고리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단계에서 정확하게 연결고리를 끊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던 것이 이와 같은 비극적인 상황으로 치달았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앵커]
가정폭력 사건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처벌을 할 수 없는 겁니까?

[인터뷰]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가정폭력 처벌에 관한 특례법을 만들어놨거든요. 그래서 검사에게 접근금지라든지 격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시킬 권한을 줬어요. 그런데 사실은 가정 문제라는 이유로 거기에 개입하기를 꺼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이 하나의 계기가 됐으면 좋겠는데요.

가정폭력범죄처벌에관한특례법에서는 검사하고 판사한테 예를 들어서 검사가 이런 권한도 있습니다. 저렇게 신고가 들어오면 바로 유치장에 유치할 수 있거든요. 그런 권한도 있고 그다음에 판사 같은 경우 바로 치료감호라든지 보호위탁이라든가 상담위탁이라든지 이런 것도 할 수 있거든요.

물론 신청에 의해서 말이죠, 검사의 신청에 의해서.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고 오히려 형법에만 의존하려고 하는, 다시 말해서 폭력을 했다, 그때로 비로소 수사를 한다, 이렇게 되는데 그런 경우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러면 바로 빠져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사실은 미국이라든지 선진국처럼 가정폭력을 가장 위험한 폭력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다른 폭력은 다른 제3자가 말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정폭력은 말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위험한 폭력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바로 신고의무 같은 것도 물론 부과는 해 놨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경각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 부분에 대한 대안이랄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두 분이 어떤 대안이 있는지 준비해 주시고요. 그 전에 YTN에 털어놓은 피해자 딸의 목소리로 과연 법망이 그리고 제도가 어떤 도움이 됐는지 들어보겠습니다.

[김 모 씨 / 피해자 딸 : 접근금지는 전혀 도움도 되지 않았고, 효력이 단 1%도 없었다고 생각하고요. 그 외에도 경찰이 출동한다든가, 법을 통해서 전혀 도움을 받지 못했다고 생각해요. 솔직히 경찰의 도움을 받고 싶었던 적은 많아요. 근데 그 처벌이 미미하기 때문에 수위가 약할 걸 알고, 강력하지 않을 거란 걸 알기 때문에 보복이 두려워서 신고하지 못했던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엄마가 경찰에 얘기했어요.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처벌을 받아도 처벌 수위가 약하지 않냐" 그렇게 얘기하니까 경찰 쪽에서도 "맞다 처벌 수위가 강하진 않다. 약하다. 왜냐면 직접 가해를 가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듣고도 어떻게 처벌을 해달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어요.경찰 쪽에서는 "그러면 어플을 내려받아라. 내려받아서 신고하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후에는 아빠도 바로 풀려나고 집에 아무 일 없단 듯이 들어왔고요. 엄마는 그 후에 또 거주지를 옮긴 거고요.]

[앵커]
바로 저런 상황이거든요. 교수님, 지금 이와 비슷한 상황의 가정폭력이 이루어지고 있는 가정이 한두 군데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보통 가해자를 신고하지 못하는 경우가 이런 보복에 대한 우려, 그리고 처벌이 가볍다, 실질적으로 실효성이 없다, 이런 부분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거든요. 어떤 보완점이 필요할까요?

[인터뷰]
지금 통계를 보게 되면 최근 몇 년 동안 16만 건의 가정폭력 중에서 실제로 구속된 것은 1600명, 즉 1% 남짓이다, 이런 통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결국 피해자의 입장에서 선처를 바라는 이런 의사 표현도 많이 하기 때문에 가급적 엄벌주의를 지양하는 것이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즉 외국에서 처음에는 처음에는 이와 같은 형사 정책을 가졌습니다.

초기에는 이렇습니다. 이것은 가정의 문제이고 결국은 부부싸움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공권력에 대한 개입보다는 더 나은 것이 아니냐, 그랬는데 여러 가지 가정폭력의 심각성이 드러나다 보니까 정책이 잘못됐다라고 판단을 해서 어떻게 바뀌었느냐 하면 의무적으로 구속을 하고 의무적으로 기소를 하는 이런 법정책으로 바꿨습니다.

즉 부인 또는 같이 동거하는 사람의 의사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엄벌주의로 나가겠다고 정책이 바뀌었습니다. 그 이후에 가정폭력에 대한 재범률이 상당히 줄어들었다, 이런 연구결과가 상당히 많이 있고요. 또 가정폭력에 관한 신고가 들어왔을 때 가장 위험한 코드를 발령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정폭력에 대해서는 엄벌주의로 가는 이와 같은 상태이고요. 더군다나 접근금지를 위배했을 때도 더 심각한 처벌을 가하는 이런 식으로 가정폭력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는 식으로의 우리도 형사정책 전환이 있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나의 대안으로 꼽고 싶습니다.

[앵커]
또 현재로서는 경찰들도 처벌 근거가 마땅하지 않아서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 이런 입장이잖아요.

[인터뷰]
그 말도 전혀 틀린 말은 아닙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런 관행이 있는 것이고 그런 사회적 문화가 있다 보니까 그런 것이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가정폭력에관한특례법만 제대로 적용을 한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개입할 근거는 있거든요. 바로 격리시킬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는 하나 여기서 제안을 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그래도 가정에서 결혼생활을 하는 동안에는 사랑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 보복이 폭력이 제어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건은 이혼한 사람들 아닙니까? 이렇게 이혼한 사이에서 찾아가서 폭행을 했다, 이건 바로 구속으로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지금 사랑보다는 보복이라든지 원한의 감정이 많이 쌓여 있기 때문에 굉장히 나쁜 범죄로 진화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혼한 사이에서의 찾아가서 폭행을 한다든지 보복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바로 접근금지 같은 것, 그런 것도 발령을 해야 되고 그걸 어겼을 때는 예를 들어서 벌금도 몇 십만 원 정도 해서는 안 됩니다. 이 벌금을 굉장히 많이 한다고 생각해보십시오. 1000만 원 이렇게. 그러면 그것도 상당히 제어 효력이 있을 것이거든요. 그리고 심한 폭행이 이뤄졌다면 바로 구속을 시키는 그런 식으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는 지켜보겠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