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제 보석' 이호진 前 회장 또 파기환송...2심만 세번째

'황제 보석' 이호진 前 회장 또 파기환송...2심만 세번째

2018.10.25. 오후 10:21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앵커]
실형에도 7년 넘게 자유의 몸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또 미뤄졌습니다.

파기환송으로 항소심만 세 번째 받게 되면서 '황제 보석' 비판도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이동식 병상에 누워 법정으로 향하는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회삿돈 5백억 원을 빼돌리고 회사에 9백억 원 손실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하지만 간암 수술 등을 이유로 구속집행이 정지되고, 보석까지 허용돼 실제 수감된 기간은 63일에 불과합니다.

한 차례 상고심과 파기환송심을 거치면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지만, 그때마다 법정 구속을 피해갔습니다.

두 번째 대법원 판단을 받았지만, 이번에도 일부 파기환송으로 결론이 나오지 못했습니다.

2심에서 이 전 회장이 2004년 법인세 5억 6천여만 원을 포탈한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는데, 대법원은 이 전 회장이 금융회사 지배 주주인지를 따진 뒤, 다른 죄와 분리할지 심리하는 절차가 없었다며 사건을 다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다만, 이 전 회장의 범죄사실 가운데 206억 원 횡령이 유죄라는 원심 판단에는 문제가 없다고 봤습니다.

이에 따라 이 전 회장은 이번에도 구속을 피하고 이례적으로 항소심만 세 번째 받게 됐습니다.

상고심 선고를 앞두고 대법원 앞에는 '황제 보석' 중인 이 전 회장을 엄벌하라는 시민단체 집회도 열렸습니다.

[이형철 / 태광그룹 바로잡기 공동투쟁본부 대표 : 이호진 전 회장은 국민을 속이고, 법을 기만하면서, 지금까지 '황제 보석' 경영을 해왔습니다.]

이번 판결로 이호진 전 회장은 당분간 불구속 상태를 유지하면서 재판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다시 수감 되려면, 검찰이 보석을 취소해달라고 청구하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YTN 조성호[chosh@ytn.co.kr]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