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전교조 불법화 소송 문건...'건강검진' 파일로 위장

단독 전교조 불법화 소송 문건...'건강검진' 파일로 위장

2018.10.25. 오후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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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일 영장심사를 앞둔 임종헌 전 차장의 구속영장에는 전교조 불법화를 위한 재항고 이유서를 대신 작성해주며 청와대와 공모한 혐의도 포함돼 있습니다.

YTN 취재 결과, 당시 문서가 엉뚱하게 '건강검진 안내서' 파일로 위장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양일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2014년 대법원에 제출된 전교조 법외노조 소송 관련 재항고 이유서입니다.

검찰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대필 지시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YTN 취재 결과, 대필 과정에서 파일 제목이 내용과 전혀 다른 이름으로 컴퓨터에 저장돼 있었습니다.

HWP 한글 파일로, 제목이 엉뚱하게 '건강검진 안내문'으로 돼 있었던 겁니다.

특정 키워드를 검색하는 방식으로 법원행정처로부터 사법농단 의심 문건을 건네받는 검찰은, 전혀 다른 제목으로 해당 문건의 존재를 모르고 있다가 뒤늦게 발견했습니다.

임 전 차장의 지시로 문건을 만든 심의관은 검찰 조사에서 "문제가 될까 무서워서 제목을 바꿨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시가 불법인 줄 알면서도 불이익이 두려워 따랐다는 설명입니다.

이를 토대로 검찰은 당시 전교조 재항고 이유서 작성에 관여한 법관들이 충분히 부당한 지시라고 인지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임종헌 전 차장의 USB 문건을 토대로 수사한 검찰은, 김종필 당시 청와대 법무비서관 지시로 만들어진 '전교조 재항고 이유서' 문건이, 법원행정처 협조로 수정·보완을 거쳤다가 고용노동부 손에 건네진 다음 대법원에 제출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실제 대법원 판결로 이듬해 법외노조가 됐던 전교조는 지난 8월 양승태 사법부 고위 법관들과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직권남용 등으로 고소했습니다.

검찰은 재항고 이유서 작성 지시가 임종헌 전 차장이 심의관에게 의무에 없는 일을 시킨 분명한 사례라고 판단하고 주요 혐의로 구속영장에 포함했습니다.

YTN 양일혁[hyuk@ytn.co.kr]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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