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N팩트] "전처 살해" 김 모 씨...오늘 구속 여부 결정

[취재N팩트] "전처 살해" 김 모 씨...오늘 구속 여부 결정

2018.10.25. 오전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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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주차장에서 전 부인을 살해한 김 모 씨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결정됩니다.

피해자의 딸이 청와대 국민청원에 엄마가 4년 넘게 살해 협박을 당했다고 알리면서 엄벌을 촉구하는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듣겠습니다. 조용성 기자!

지금 피의자 김 씨에 대한 영장 심사가 진행 중이지요?

[기자]
그렇습니다.

검은 마스크와 모자를 눌러쓰고 포승줄에 묶인 김 씨는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오전 10시쯤 도착했습니다.

기다리고 있던 취재진은 왜 범행을 저질렀는지, 차량에 GPS를 설치해 전 부인을 추적한 게 맞는지 등을 물었지만 김 씨는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김 씨는 지난 22일 새벽 서울 등촌동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전 부인 47살 이 모 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도주했던 김 씨는 같은 날 밤 9시 40분쯤 서울 동작구 보라매병원에서 긴급 체포됐고,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시인했습니다.

[앵커]
그런데 김 씨가 요즘 논란이 되는 심신미약을 주장했다는 얘기도 있던데요, 사실인가요?

[기자]
경찰은 김 씨의 진술 내용 일부를 공개했습니다.

먼저 범행 동기는 이혼 과정에서 쌓인 감정 때문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 씨가 심신미약을 주장했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은 사실이 아니라며 진단서를 제출받은 적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김 씨의 딸은 아버지를 엄벌해야 한다며 올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글에 심신미약을 이유로 또 다른 가족의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또, 언론 인터뷰에서 김 씨가 심신미약 진단을 받기 위해 정신과 치료를 받으러 다녔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김 씨가 이번 범행 전에도 전 부인을 끊임없이 위협한 것도 유족을 통해서 드러났죠?

[기자]
유족들은 김 씨가 이혼 전에도 피해자 이 씨뿐 아니라 세 딸을 때리며 가정폭력을 일삼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혼 뒤에는 4년 넘게 숨진 이 씨가 살해 협박을 받았다고 게시글과 언론을 통해 알리고 있습니다.

유족은 2년 전 서울 미아삼거리 근처에서 이번 사건과 같은 방식으로 위협을 받은 적도 있고,

김 씨가 틈만 나면 살인을 해도 심신미약 때문에 6개월이면 나올 수 있다며 가족들을 협박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딸은 김 씨가 피해자 이 씨를 때려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뒤에도 집 주변을 배회했다며 그동안의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또 어머니가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에 들어가서 지내는 등 4년 동안 6번이나 이사를 했지만, 김 씨가 흥신소와 위치추적기를 이용해 쫓아왔다며 위태로웠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앵커]
오랜 시간 법이 가족을 지켜주지 못한 사연이 알려지면서 아버지를 사형시켜달라고 올린 글은 이미 10만이 넘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피해 여성의 딸은 지난 23일, 그러니까 사건 발생 다음 날에 '강서구 아파트 살인사건 피해자의 딸입니다'라는 제목으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렸습니다.

딸은 청와대 청원에서 아버지가 얼마나 어머니를 괴롭혔는지를 자세하게 설명하면서 제2, 제3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사형을 선고받게 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이 게시물은 오늘 오전 11시 30분을 기준으로 모두 10만8천 명의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신고와 법원의 접근금지에도 불구하고 피할 수 없었던 비극이 얼마나 큰 공분을 일으키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김 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쯤 결정됩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조용성[choys@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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