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 나오면 우리 차례" 세 딸들, 죽음의 공포

"아빠 나오면 우리 차례" 세 딸들, 죽음의 공포

2018.10.25. 오전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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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승민 앵커
■ 출연 : 이웅혁 /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김태현 / 변호사

[앵커]
갈수록 파장이 커지고 있는 등촌동 살인사건과 관련된 소식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사건을 놓고 심신미약이 또 한 번 쟁점으로 떠올랐는데요.

지금 현재 남편, 피의자 남편이 경찰에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받기 위해서 법원에 지금 나와 있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기자]
정신과치료 받으셨습니까?

[인터뷰]
아니요.

[기자]
딸들을 평소에 폭행하고 가족들한테 한 사실이 있나요?

[기자]
마지막으로 딸들한테 한 말씀해 주신다면?

[기자]
마지막으로 한마디...

[앵커]
서울남부지방법원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서 전 처를 살해한 혐의로 남편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모자를 눌러쓴 모습을 봐서는 신상이 공개된 건 아니고요. 일단 나왔는데 기자들이 질문을 했는데 전혀 대답을 하지 않고 법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다시 한 번 보시죠.

[기자]
차량에 GPS 설치하신 거 맞으세요?

[기자]
딸들이 엄벌을 촉구한 청와대 청원 올렸는데 한마디 해 주시죠.

[기자]
정신과 치료 받으셨습니까?

[기자]
딸들 평소에 폭행하고 가족들한테 한 사실이 있나요?

[기자]
마지막으로 딸들한테 한말씀 해 주신다면? [기자] 마지막으로 한마디...

[앵커]
차량에 GPS를 설치했느냐. 그리고 딸들이 심신미약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전혀 언급 없이 지금 법원으로 들어갔거든요.

사실 이 딸이 국민청원을 하면서 이 소식이 알려졌잖아요, 심신미약 부분에 대해서요.

[인터뷰]
심신미약이 나온 이야기 자체가 우리 아빠는 너무나 치밀한 사람이다. 그리고 심신미약을 현재 가장하고 있는 것으로, 가짜로 행세를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

왜냐하면지 평상시에 내가 엄마를 살해하고 나서 형을 살고도 6개월 지나면 나는 나올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다고 하는 사실이고요.

실제로 정신병원에 이렇게 다녔다고 하는 증거들을 마련해 놓은 것도 그런 이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친부에 대해서 극형을 공개적으로 요청한 이런 사항인 것이죠.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그야말로 수년간 아니면 어린 시절부터 가정폭력에 시달려온 것을 목격을 했고 또 엄마가 가정폭력을 끔찍하게 당하는 것을 목격을 했기 때문에 친부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공개적으로 극형을 요구한 것 같고요.

또 심신미약과 관련돼서는 지금 이런 이야기도 많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당시 시점에서 수면제와 그다음에 알코올을 함께 복용한 상태에서 범행 발생 장소에서 불과 15분 거리 떨어진 상태에서 자고 있었던 상태로 발견이 됐단 말이죠.

그러면 이것도 일부러 가짜로 범행 당시에 나는 정신이 없었다. 즉 심신미약의 상태였기 때문에 형의 감경을 노린 것은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딸은 전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정확한 실체 진실을 밝혀야 된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 피의자가 범행을 한 뒤에 발견된 것이 술과 약에 취해 있는 상태에서 발견이 됐기 때문에 심신미약 얘기가 나온 건데.

지금 딸들의 얘기대로 라면 이게 상당히 치밀하게 계획된 범행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인터뷰]
그런데 아직 경찰의 공식 입장은 피의자가 심신미약을 주장한 건 아직은 아니라고 해요. 그런데 술에 취해 있었다, 약에 취해 있었다라고 하면 심신미약을 수사 과정에서 또 재판 과정에서 주장할 가능성도 없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이번 얼마 전에 있었던 사건, PC방 사건도 마찬가지지만 이번에도 저 피의자가 술에 취해서 명정상태였고요.

약에 취해서 잘 몰랐어요 이렇게 심신미약 주장한다 하더라도 그게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없어요. 0%라고 보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범행을 봤을 때 굉장히 계획적인 모습이 저는 보이고 그리고 굉장히 지속적인 가정폭력이 있었다, 그런 것들로 봤을 때 그리고 범행의 동기라든지 범행의 어떤 당시 상황들을 봤을 때 심신미약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설사 주장한다고 하더라도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앵커]
잠시 뒤 10시 반에 피의자에 대해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이 이뤄질 텐데 구속영장 발부 여부, 어떻게 예상을 하시죠?

[인터뷰]
이건 발부죠. 왜냐하면 살인범의 지금 쟁점에 다툼이 없습니다. 거의 현행범이나 마찬가지일 정도로 범행이 확실한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영장 발부죠.

[앵커]
도주의 우려도 있을 수 있고요?

[인터뷰]
그렇죠. 도주 우려 당연히 있는 것이고요. 그건 영장이 발부가 안 될 재간이 없는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저희가 또 영장 발부 여부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또 나오는 대로 속보로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이슈를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그리고 김태현 변호사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두 분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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