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석 법정 구속...김부선 vs 이재명 소송 향방은?

강용석 법정 구속...김부선 vs 이재명 소송 향방은?

2018.10.25. 오전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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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승민 앵커
■ 출연 : 이웅혁 /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김태현 / 변호사

[앵커]
김부선 씨의 변호인으로 나서면서 다시 주목을 받았던 강용석 변호사가 사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한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으면서 어제 법정 구속됐습니다.

지난 3월에 소환될 때의 모습을 보고 오겠습니다.

[강용석 / 변호사 (지난 3월): (혐의 받는 것 인정하시나요?) 아니요. (김미나 씨는 강 변호사님이 시킨 거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그건 재판에서 밝혀지겠죠.]

[앵커]
결국 재판에서 밝혀진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사문서 위조 및 행사를 혐의했다는 건데 어떤 내용인 건가요?

[인터뷰]
이게 사실은 3년 전 정도로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데. 한 3년 전 2015년 초일 거예요. 그러니까 도도맘 김미나 씨의 전남편이 도도맘이랑 이혼소송 하는 와중에 강용석 변호사한테 손해배상 청구를 합니다.

그 내용이 뭐냐하면 두 사람이 불륜관계 때문에 우리 혼인관계가 파탄이 됐으니까 당신이 책임져 이렇게 손해배상 소송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와중에서 어느 날 전 남편인 조 모 씨 명의의 소취하서가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게 나중에 소취하서가 들어왔다가 원고인 남편 측에서 아니다, 우리가 소취하 낸 거 아니야.

그래서 다시 소송이 진행된 거예요. 그런 해프닝이 한 번 있었어요. 그래서 제 기억에 왜 이런 일이 벌어졌지?
소취하서 냈다가 나중에 철회하는 건 뭘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알고 봤더니 도도맘 김미나 씨가 남편의 어떤 도장을 가져다가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서 위임장을 위조해서 쉽게 말하면 소취하서에 도장을 찍어서 제출했다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이제 사문서 위조가 된 것이거든요. 이것을 검찰에서 기소를 한 거죠. 그래서 도도맘 김미나 씨는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았는데.

그런데 그 와중에 김미나 씨가 뭐라고 그랬냐면 나 이거 강용석 변호사랑 같이 한 건데. 강용석 변호사도 다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진술을 합니다.

그래서 강용석 변호사도 다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이번에 공범, 즉 공모혐의로 기소가 된 건데. 어제 법정에서 유죄가 선고되면서 법정 구속이 된 거죠.

[앵커]
그러니까 위조를 하는 게 김미나 씨와 강용석 변호사가 같이 했는데 똑같이 징역 1년이 나왔지만 김미나 씨는 집행유예를 선고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강용석 변호사는 법정 구속됐단 말이죠.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인터뷰]
어제 나온 결론을 보면 비난 가능성에 방점을 찍은 것 같습니다.

[앵커]
비난 가능성이요?

[인터뷰]
그 얘기는 변호인으로서 법률적 전문을 아주 공식적으로 방해한 셈이죠. 왜냐하면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건 변호사가 갖춰야 할 도덕성이나 질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 점이 첫 번째 비난 가능성을 높이 산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결국 불륜으로 인한 사항인데 이것을 위조하고 한 것은 남편, 피해자 입장에서 2차 피해를 가한 것은 아니냐, 이 점을 강조한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남편의 엄벌을 원하는 탄원서도 비난 가능성을 높게 산 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봐서는 끝까지 이 점을 부인한 점으로 봐서는 정말 반성의 기미가 없다. 그렇다고 본다면 어떻게 보면 공범의 혐의가 분명히 있지만 이것은 실형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 아닌가, 이런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높은 것이 바로 법정 구속이 된 이유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일반인도 사문서 위조가 중죄지만 법조인으로서 변호사로써 한 것이 더 큰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인터뷰]
그거예요. 반성의 기미가 없다, 이런 건 항상 어느 양형에나 있는 건데요. 무죄를 주장하는 사람이니까 반성의 기미가 없는 거죠. 중요한 거는 변호사라는 것 때문이죠.

그러니까 김미나 씨 같은 경우는 제가 잘 몰랐어요, 죄송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어느 정도 선처의 여지는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사실 사문서 위조가 됐는데 취하는 됐지만 결국 나중에 소송이 제대로 진행은 됐거든요.

왜냐하면 피해자라 볼 수 있는 도도맘 전 남편이 소송을 진행하겠다라고 해서 결국 실질적으로 피해본 것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도도맘 김미나 씨 같은 경우는 일반인이기 때문에 제가 잘 몰라서 그랬습니다, 죄송하면서 하면 선처할 여지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집행유예가 나온 거죠.

그런데 강용석 변호사는 현직 법조인, 변호인이기 때문에 법치주의의 존중, 그런 것들이 법원에서 기대하는 게 일반인보다 강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변호사인데 모든 사항을 잘 알고 이것이 얼마나 중죄이고 법원에 이런 서류 제출하는 것들이 위조하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알면서도 불구하고 했다, 그러니까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본 거죠, 법원 입장에서는.

[앵커]
그런데 지금 강용석 변호사는 즉각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거든요.

[인터뷰]
항소했죠.

[앵커]
그러면 이게 앞으로 재판이 어떻게 진행되는 건가요?

[인터뷰]
항소심은 구속상태에서 진행이 될 거고요. 역시 쟁점은 2가지입니다. 유무죄를 따질 때 결국 강용석 변호사가 알았는지 몰랐는지. 그러니까 강용석 변호사가 뭐라고 주장하냐면 내가 할 이유가 없다.

내가 진짜 변호사인데 그렇게 해서 위조해서 들어가봐야 나중에 원고인 전남편이 알고 이거 뭐야, 철회 다시 해라고 하면 진행되는 것인데 아무런 효력이, 효과없는 건데 내가 그걸 왜 하겠느냐라고 주장을 하는데 이제 법원은 뭐라고 판단한 거냐면 그 위조된 소취하서 들어가기 3일 전에 남편이랑 협상이 결렬됐다는 거예요.

협상이 결렬됐는데 소취하서가 들어가면 이상하지 않냐. 그러니까 한번 확인해 봤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거고 당시에 강용석 변호사가 방송도 많이 했었고 그 다음해에 총선이 있었거든요.

정치인으로서의 재기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지 소를 빨리 마무리 지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럴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무리하게 한 것 아니냐라고 법원은 본 거죠, 어제 판결문에 보면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 쟁점이고 그리고 유죄가 인정된다고 했을 때 역시 양형에서 현직 법조인이기 때문에 비난 가능성이 높아서 역시 실형을 한 것이 맞느냐.

아니면 두 사람이 공범인데 한 사람은 집행유예로 나왔으니까 형평성 차원에서 또 한 사람을 집행유예 나오는 것이 맞느냐, 이게 또 쟁점인 거죠.

[앵커]
이런 쟁점이 앞으로 재판에서도 관심 있게 지켜볼 사안입니다마는 문제는 지금 법정구속된 상태에서 김부선 씨에 대한 변호를 이어갈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있는데요.

지난번 검찰 출석 당시 김부선 씨의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강용석 / 변호사 (지난 9월) : (간단히 질문 드리겠습니다.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요.) 질문은 제가 대신….]

[김부선 / 배우 (지난 9월) : (변호사님께 여쭤볼 질문도 간단하게 있는데요.) 제 대변인. 변호사님이시기 때문에…. 제가 진보 쪽을 지지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기왕이면 이런 말씀이 우습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같은 편한테…. 좀 도움을 받고 싶었는데…. 강용석 변호사님은 진짜 5년 동안 박원순 시장님과 참여연대에서 활동한 투쟁가이시기도 합니다. 같은 진보입니다. 그러니 이재명 (지사) 지지자 여러분! 저희도 좀 지지해 주시고요. 굉장히 능력 있고 똑똑하고 변호사로서는 탁월한 능력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앵커]
굉장히 똑똑하고 변호사로서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판단을 해서 김부선 씨가 변호인으로 선임을 했는데 그 선임할 당시에도 논란이 많았잖아요.

지금 이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변호를 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논란이 있었는데 앞으로 그러면 옥중에서 변호를 할 수 있는 건가요? 어떻게 되나요?

[인터뷰]
법적으로는 가능은 하죠. 왜냐하면 확정판결이 지금 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항소를 포기한다든가 이러면 모를까. 결국은 대법원까지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변호사로서의 자격정지가 된 것이 아니죠. 법에 의하면 변호사법에 의하면 금고 이상의 형을 받게 되면 5년 동안 자격정지가 되는데 지금 그런 상태가 아니면 옥중 변호도 논리적으로는 가능하다.

그런데 과연 현실적으로 그것이 정말 효과가 있겠느냐. 서면 작성이라든가 아니면 신변 자체가 현재 물리적으로 구금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예를 들면 피의자 피고인과 함께 동석할 수 있는 이런 기회 자체도 사실은 없어지는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의 옥중 변호는 거의 불가능한 것은 아니냐.

다만 예를 들면 로펌을 통해서 뭔가 도움을 받는 형태로는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선임을 했을 때는 강용석 변호사의 특유한 전투력이라든가 또는 나름대로의 언론을 이용하는 그런 정무적 감각이라든가 그런 것을 통해서 전반적인 판은 조금 영향을 받는 것으로 봐왔습니다.

이를테면 수사에 관한 관할도 성남에서 서울로 이전하는 신청을 한다든가 또는 추가적인 무고죄에 대한 고소를 한다든가 이런 식의 나름대로의 김부선 씨가 만족할 만한 변호활동을 했지만 현재 구금한 상태에서, 구속된 상태에서는 상당 부분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또 개인적으로만 생각행 봐도 일반인의 입장에서 나의 변호사가 현재 구속이 되어 있는데 제대로 된 변화를 기대할 수가 과연 있을 것인가.

이러한 실망감과 낙담감도 있기 때문에 다른 변호인을 찾는 것이 더 효과적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강용석 변호사를 대체할 만한 전투력을 갖고 있는 변호사를 과연 찾을 수 있을 것인지 이것은 좀 지켜봐야 할 대목이라고 봅니다.

[앵커]
김부선 씨가 이게 변호인을 선임하는 과정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강용석 변호사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그런 얘기도 나왔었는데 과연 바꿀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는 저희가 지켜봐야 되겠고요.

그러면 강용석 변호사 같은 경우에 지금 옥중변호는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앞으로의 재판 결과에 따라서 변호사 자격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인터뷰]
변호사 자격은 만약에 실형이 선고되거나 집행유예, 유죄가 선고가 되면 그러면 일정 기간 제약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금고 이상, 그러니까 실형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실형을 살게 되면 집행종료, 형 만료죠. 그 이후에 5년이고요. 집행유예는 집행유예 기간 만료되고 2년입니다.

그때까지 변호사 자격이 정지가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일단 1심이기 때문에 아직 저기에 적용받는 건 아니에요. 저게 다 확정판결을 기준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강용석 변호사의 입장에서는 무죄를 받지 않으면 설사 항소심에서 집유로 형이 좀 낮아진다고 하더라도 그게 그대로 확정이 되면 상당 기간 변호사 활동은 정지를 받을 수밖에 없죠.

[앵커]
앞으로 강용석 변호사의 재판 그리고 김부선 씨가 어떤 선택을 할지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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