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으로 협박" vs "정리 위해"...구하라 전 남친 구속될까

"영상으로 협박" vs "정리 위해"...구하라 전 남친 구속될까

2018.10.24. 오후 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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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경수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김광삼 변호사,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앵커]
걸그룹 카라 출신의 구하라 씨와 법정 공방을 다투고 있는 전 남자친구 최 모 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쳤습니다.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볼 수 있는 혐의는 어떤 걸까요?

[인터뷰]
제일 중요한 것은 협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협박과 관련해서 사적인 동영상, 은밀한 동영상을 유포를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는 부분이 굉장히 리벤지포르노와 관련해서 논란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없었다, 유포는 없었다 그렇게 결정을 내린 것으로 봐요.

그런데 유포가 없었다 할지라도 그러한 동영상을 소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해서 상대방에게 협박을 하는 경우. 그러니까 지금 아마 영장범죄사실에는 연예인 생활 아니면 인생을 끝나게 해 주겠다라면서 이 동영상을 보낸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경찰에서는 그건 협박에 해당이 된다, 물론 최종범 씨는 부인하고 있지만 경찰은 전체적인 취지에서 보면 이건 협박이라고 보고 있는 것 같고.

그런데 폭행에 대해서도 구하라 씨가 일방적인 폭행을 당했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하혈을 했다고 얘기하고 있고. 그다음에 상대방 측에서는 그게 아니고 내가 오히려 일방적인 폭행을 당했다, 그런 취지로 주장을 하고 있지만 어차피 서로 폭행을 했다고 하면 폭행죄는 되는 것이고 그 와중에 누구든지 상해를 입게 되면 상해죄가 되는 거거든요.

또 구하라 씨가, 저희가 그전에도 화면을 통해서 봤듯이 무릎 꿇은 장면이 있거든요. 그것도 강요한 것 아니냐, 무릎을 꿇게. 강요죄. 그러니까 폭행, 협박, 강요죄예요, 범죄사실은. 그런데 제일 중요한 부분은 리벤지 포르노와 관련된 협박죄, 이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오늘 영장심사가 이미 끝났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영장전담판사가 이건 협박에 충분히 해당이 된다고 하면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비교적 일반적인 상해는 폭행은 연인 사이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영장 발부 여부에 영향을 끼칠 만큼 중요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애초에 쌍방 폭행으로 시작이 됐는데 협박 부분 때문에 지금 구하라 씨의 전 남자친구만 영장이 청구됐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겠죠?

[인터뷰]
그렇죠. 협박도 그냥 일반적인 협박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이 유포됐을 때 구하라 씨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들은 엄청 막대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죄질이 아주 불량하기 때문에 경찰에서는 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구하라 씨 사건이 사회적 이슈가 됐던 또 하나의 이유가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협박영상물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지금 이 협박영상물에 대한 처벌은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인터뷰]
성폭력범죄특례법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통상 얘기하는 몰래카메라에 관한 규정인데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 양형을 보게 되면 실형을 받는 경우는 7% 남짓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나머지는 어떻게 본다면 다 벌금이나 집행유예에 국한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피해자 입장에서는 특히 여성으로서 모든 영혼이 파괴되는 범죄인데 여기에 상응하는 적절한 형벌은 이루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법정의에 반하는 것 아니냐, 이런 여론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입장에서는 이 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즉 형량을 강화하거나 더군다나 벌금 조항을 아예 없애서 징역형만을 규정함으로써 이와 같이 복수형 불법영상물에 대한 엄중성을 알리게 되고 또 한편으로 이것을 지우는 이런 과정에서 드는 비용 역시 가해에게 물게 해서 적극적으로 응징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정부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매체의 발달이라든가 또는 사생활 보호에 대한 침해, 더군다나 여성 인권의 신장에 따라서 정부의 대응이 조금 더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관련 법에 대한 개정도 빨리 조속하게 이뤄질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앵커]
협박영상물이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잘못 포장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번 사건이 주는 사회적 메시지가 적지 않은 것 같아요.

[인터뷰]
일단 SNS랄지 인터넷 이런 게 워낙 발달돼 있잖아요. 그래서 리벤지포르노처럼 사이가 굉장히 좋을 때 찍었던 영상물 자체를 유포함으로써 뭔가 복수를 하려는 그런 경향이 상당히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아까 처벌과 관련해서도 일반적으로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는 별로 없고 집행유예, 경우에 따라서 벌금형이 선고되거든요.

그런데 법원의 실무적인 것은 그 수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 리벤지 포르노와 같은 영상의 수위가 어느 정도 되느냐. 그리고 그것을 유포함으로 말미암아 상대방에게 입는 피해가 어느 정도냐. 이게 굉장히 죄질이 안 좋은 경우에는 설사 합의를 했다 하더라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상당히 있어요.

그런데 합의가 되면 그걸 굉장히 관대하게 보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물론 피해자가 용서를 했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 잔영은 남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영향이 엄청나게 막대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법이 개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재판을 하는 법원의 입장에서 어떻게 운용하느냐, 그것에 따라서 사회적으로 경각심을 충분히 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이 협박영상물과 관련된 이 사안들 어떻게 진행될지 앞으로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김광삼 변호사,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앵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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