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구속' 강용석, 향후 변호사 자격 여부도 '빨간불'

'법정 구속' 강용석, 향후 변호사 자격 여부도 '빨간불'

2018.10.24. 오후 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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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경수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김광삼 변호사,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앵커]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배우 김부선 씨의 법적 다툼에서 김부선 씨의 변호인을 맡고 있는 강용석 변호사, 오늘 본인의 1심 재판 선고가 있었습니다. 좀 정리를 해 볼까요?

[인터뷰]
검찰의 구형은 징역 2년이었습니다. 그런데 법정 구속을 하면서 실형, 징역 1년을 선고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범죄사실 자체는 도도맘이라 일컬어지는 김미나 씨하고 어떤 불륜 관계에 있다고 해서 김미나 씨의 남편이 1억 상당의 손해배상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 어느날 갑자기 소가 취하됩니다. 그런데 김미나 씨 남편 측에서는 소를 취하한 적이 없다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소송을 했는데 강용석 변호사는 재판 중에 나는 전혀 몰랐다. 그리고 김미나 씨가 알아서 했다, 그런 취지로 주장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재판부의 입장에서는 적어도 사실은 취하서를 내기 이틀 전에 김미나 씨하고 남편하고 합의가 결렬됐거든요. 그러면 합의가 결렬됐는데 소 취하에 허락한다, 그건 납득할 수 없다는 것. 그리고 그 당시에 강용석 씨가 굉장히 방송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단 취하를 시켜놓고 무마를 하고 나서 나중에 합의하려고 한 것이 아니냐, 그런 취지로 적어도 그 소 취하에 대해서 김미나 씨가 남편으로부터 허락을 받지 않았다는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알 수 있었다, 이렇게 해서 결국은 유죄를 선고하면서 실형 1년을 선고했는데 일반적으로 어떤 범죄 사실에서 무죄를 다툽니다.

그런데 무죄가 나오지 않고 결국 유죄가 나오게 되면 법정구속하는 사례가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이번 사건은 사실 소 취하서 자체는 일반적으로는 남편 아니면 남편의 법률 대리인이 소 취하서를 제출하거든요, 대부분이. 그런데 소 취하 허락을 맡고 왔다고 해서 강용석 씨하고 김미나 씨가 소 취하서를 제출한 것은 일단 일반적인 관례에 맞지 않은 측면이 있죠. 그리고 김미나 씨 같은 경우에는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 문서 위조와 관련해서는 인감증명, 위임장 위조, 그다음에 소 취하서 위조가 되는데 주범이 김미나 씨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미나 씨는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강용석 씨는 법정에서 실형 선고를 받았은데 아마 그것은 변호인으로서 이건 더욱 더 책임감이 있다, 그런 생각을 재판부가 해서 법정 구속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 교수님, 강용석 변호사가 지금 김부선 씨의 소송을 맡고 있고 이런 상황인데 법정 구속이 되면 이런 일정에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인터뷰]
일단 변호사의 자격은 확정판결이 이뤄질 때까지 효력이 분명히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른바 옥중 변호도 가능한 것은 아닌가, 이런 예상을 해 볼 수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인식이 구속된 상태에서는 적확한 서면에 대한 작성이라든가 피해자와 함께 동석한다라든가 이런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어쨌든 이 사건이 대법원까지 가서 결론적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게 되면 변호사로서 5년 동안 자격이 정지가 되는 이런 상태고요. 그 이후에도 변호사협회에서 일정한 징계를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김부선 씨의 입장에서도 사실은 강용석 변호사를 만나서 상당히 정신적인 조력과 무엇인가 강 변호사가 등장한 이후에 이재명 씨와 관련된 전체의 판이 조금 흔들리는, 움직이는 모습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만큼 인지력이 있고 공격력이 있는 변호사이기 때문에 말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김부선 씨 입장에서도 지금 인신이 구속돼 있는 상태에서 계속 변호인으로서의 조력을 기대할 수 있을지, 이것이 조금 의문스러운 사항이고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도 과연 강용석 변호사를 대치할 만한 그와 같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지, 이것은 조금 더 지켜봐야 할 대목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상태로서는 확정 판결이 이뤄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변호인으로서의 활동을 할 여지는 있지만 물리적인, 실질적인 것은 많은 한계가 있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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