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N팩트] 임종헌 구속영장 청구..."영장 청구서 230쪽 분량"

[취재N팩트] 임종헌 구속영장 청구..."영장 청구서 230쪽 분량"

2018.10.24. 오전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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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 인물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해 검찰이 어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영장에 적시된 범죄사실만 30여 가지에 이르고, 구속영장 청구서 분량이 230쪽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전직 법원행정처장들도 공범으로 적시해 사법농단 윗선 수사로 가는 중요한 갈림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강희경 기자!

어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죠. 혐의가 굉장히 방대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영장 페이지만 230쪽이 넘는 분량이라고요?

[기자]
사법 농단 의혹 전반에 걸쳐 실무 책임을 담당한 것으로 알려진 임종헌 전 차장에 대해 검찰이 어제 저녁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이 적용한 혐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공무상비밀누설, 직무유기, 특가법상 국고손실, 위계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등 6가지가 넘습니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의 구속영장에 30개에 가까운 범죄사실을 적시했습니다.

일제 강제징용 소송이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송 등을 둘러싼 '재판 거래' 의혹이 핵심 혐의로 꼽힙니다.

상고법원에 반대한 판사를 뒷조사하고 인사 불이익 검토를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임 전 차장이 헌법재판소 파견검사나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수석 부장판사를 통해 기밀 정보 유출을 주도하고, 사용처를 허위로 기재해 법원 예산을 빼돌린 데에도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처럼 혐의가 방대하다 보니 임종헌 전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 분량만 230페이지가 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 당시 분량이 207페이지였으니까 그보다 더 많은 셈입니다.

그만큼 관련자 혐의 내용과 범죄 사실, 진술이 촘촘히 영장에 담겨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영장에는 그동안 언론 등에 공개되지 않은 새로운 혐의도 다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앵커]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게 된 배경은 뭔가요?

[기자]
임종헌 전 차장은 일주일 사이 모두 네 차례에 걸쳐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검찰 조사에서 임 전 차장은 기억이 되지 않는다거나 죄가 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반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이 확보한 증거, 전직 심의관들의 진술과 달리 대부분의 혐의를 일관되게 부인했다는 건데요.

더 나아가 아랫사람이 자신의 취지와 다르게 문건을 작성해왔다고 진술하는 등 책임을 미루는 데다, 앞서는 차명 휴대전화를 만들어 말 맞추기를 시도한 정황까지 포착된 만큼 구속수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구속영장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공범으로 적시됐다고 하는데,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기자]
검찰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차한성·박병대·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 등 전직 최고위급 법관들을 임 전 차장과 공범인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을 사법 농단 사건의 '핵심 중간책임자'로 보고 있는데요.

결국 재판거래와 법관 사찰 등 각종 의혹의 총 책임자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지목한 겁니다.

차한성·박병대 전 대법관은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2013년과 2014년에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만나는 등 강제징용 재판 지연에 관여한 정황이 드러났고,

고영한 전 대법관은 지난 2015년 부산고등법원 판사의 비위 의혹을 무마하는 데 관여한 의혹 등을 받고 있습니다.

임 전 차장이 양 전 대법원장과 전직 법원행정처장 등 사법부 최고 책임자들을 가까이에서 보좌한 만큼 영장이 발부되면 공범으로 적시된 '윗선' 수사에도 그만큼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임종헌 전 차장에 대한 구속 여부는 언제 결정이 될까요?

[기자]
조금 전 확인된 내용인데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모레(26일)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중앙지법은 모레(26일) 오전 10시 30분 임 전 차장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임 전 차장의 구속 여부도 이르면 모레, 늦어지면 토요일 새벽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 임 전 차장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영장전담 법관이 누가 될지에 관심이 모였는데요.

이번 달 초부터 영장전담 업무를 맡은 임민성 부장판사가 영장실질심사를 맡게 됐습니다.

임 부장판사는 아직 사법농단 수사와 관련해 영장 심리를 맡은 것이 알려진 것이 없고, 대법원이나 법원행정처에 근무한 경력도 없습니다.

앞서 검찰은 전·현직 판사들을 대상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여러 차례 청구했는데요.

법원에서 이를 잇달아 기각한 만큼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이 그리 크지 않다는 관측이 벌써 나오고 있습니다.

법원은 임 전 차장이 연루된 의혹과 관련해서도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하며 '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왔습니다.

사법 농단 의혹으로는 처음 구속영장이 청구된 유해용 전 수석재판연구관에 대해서도 법원은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번 임 전 차장 구속 심사 결과에 따라 앞으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검찰의 윗선 수사에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YTN 강희경[kanghk@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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