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기로에 선 '키맨' 임종헌...영장 발부될까?

구속 기로에 선 '키맨' 임종헌...영장 발부될까?

2018.10.24. 오전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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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승민 앵커
■ 출연 : 김복준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 최진녕 변호사

[앵커]
뉴스타워 오늘의 주요 이슈,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복준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 그리고 최진녕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양승태 대법원 시절 사법농단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임종헌 전 차장의 구속 여부가 향후 수사를 가를 분수령으로 보이는데요. 지난 15일 소환 당시 임 차장의 모습, 먼저 보겠습니다.

[임종헌 / 前 법원행정처 차장 (지난 15일) : 우리 법원이 현재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 처해 있는 상황에 대해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국민 여러분께 죄송합니다. (지난 15일 특별조사 보고서에 이 모든 상황이 차장님의 개인적인 스타일 때문이라고 한 것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검찰에서 성실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기된 의혹 중 오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선 적극적으로 해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임종헌 전 차장, 검찰에 4번이나 소환돼서 조사를 받았는데 검찰에서 이번에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될까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이른바 사법농단 수사와 관련해서 분수령을 맞는 계기가 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검찰에서 밝혔듯이 이번 사법농단의 가장 핵심적인 중간 역할을 맡은 분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아니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오랜 기간 수사를 했고 임종헌 전 차장에 대해서는 네 차례나 불러 조사를 한 그 결과 지금 구속영장을 청구를 한 것 같은데요.

구속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만 30개 정도 되고 거기에 최고의 어떤 재판장이라고 했던 양승태 대법원장을 공범으로 적시했다는 것 또한 굉장히 의미가 깊은데요. 말씀드렸듯이 회심의 일격을 지금 날렸는데 그것이 유효타로 해서 구속영장이 발부가 될 경우에는 이른바 사법농단 재판 수사에 탄력이 붙게 될 것이지만 그 반면에 법원으로부터 영장이 기각되고 그 이유가 범죄 소명 자체가 되지 않는다, 그런 이유가 있을 경우에는 오히려 검찰이 역풍도 맞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법원도 굉장히 긴장하고 있고 검찰도 굉장히 준비는 많이 했지만 사실상 결과에 대해서 얼굴은 정말 탄탄한 어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심은 긴장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임 전 차장이 검찰에 나와서 조사를 받을 때마다 앞서 의혹에 대해 오해가 있는 부분은 풀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본인은 전혀 여기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라고 극구 부인을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어떤 배경이 있을까요?

[인터뷰]
일단은 유무죄 여부는 변론으로 하더라도 검찰은 검찰대로 유죄가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고 그런데 본인들은 모른다거나 죄가 안 된다고 딱 예단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이 사건 관련해서 압수수색 영장을 수차례 신청할 때마다 기각을 하면서 저도 일선에서 수사를 오래했지만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을 하면 소명이 부족하다거나 그건 발부하지 않는 사유를 적는데 이 경우는 좀 달랐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하면서 죄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하는 사례는 제가 많이 보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압수수색 영장 과정에서 보니까 가지고 있는 인식이 좀 드러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아까 임종헌 전 차장이 출석하면서 얘기했던 말의 의미를 좀 새겨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우리 법원이 자기 개인을 데려다가 조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법원이 현재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 이건 어떻게 보면 어떤 조직하고 연결을 하고 있어요. 나 개인이 아니라. 이건 받아들이는 법원 조직원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심각하게 인식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언어 자체가. 그래서 혹자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법원과 검찰 간의 어떤 세력 싸움 같은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인식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아마 영장 발부 여부가 아마 진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분수령이 될 겁니다.

[앵커]
그러면 구체적으로 영장 발부가 되기까지 어떤 혐의들이 주요 내용으로 들어있는지를 분석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인터뷰]
정말 탈탈 긁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차례 걸쳐서 피의자를 집중적으로 조사를 했다고 하면 그만큼 조사할 내역이 많았다라는 것을 반증하는데요. 실제로 어제 공개된 구속영장 범죄 사실 같은 경우에는 범죄 혐의가 30가지가 되는데 가장 핵심적인 것은 직권남용, 직무유기, 허위 공문서 작성 이런 것들이 주로 있는데 가장 핵심적인 것이 직권남용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법원행정처 차장으로서 재판과는 관계없음에도 불구하고 재판에 관여했다는 것 그리고 또 각종 심의관들에게 본인들이 쓸 의무가 없는 각종 이상한 보고서들을 수백 건 쓰도록 한 그런 내용이 직권남용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허위공문서작성죄,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도 재판에 관여하는 과정에서 본인들이 행정처에서 각종 글을 써서 돌리고 돌리고 해서 그것이 재판부로 들어가게 하는 그런 일을 했다라는 것인데요.

저도 2012년부터 2015년까지 변협에서 대변인 일을 하면서 임종헌 실장님과 많은 통화를 하고 했을 그런 일들이 없지 않았습니다. 변협에 대해서 상당히 압박하는 기조도 사실 제가 느꼈던 것인고 하는 것인데 이번 수사를 통해서 그런 부분이 많이 드러난 것은 맞는데 과연 그와 같이 드러난 것이 범죄가 되느냐. 특별히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로 성립되느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30가지의 범죄가 성립된다고 하지만 구속영장을 발부할지 여부에 대한 핵심적 관건은 그와 같은 행위가 도덕적 비난을 넘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라는 것이 성립되는지 여부 이 부분이 아마 결정적인 변수가 될 것이라고. 아마 저뿐만아니고 김 박사님도 동의를 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혐의 중 핵심적인 혐의는 직권남용이다, 결국은 이런 얘기를 해 주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번 구속영장 발부 여부에도 상당히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요. 이와 관련해서 윤석열 검찰청장이 국감 당시에 이런 직권남용과 관련해서 발언을 한 게 있는데요. 그 내용을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 : (대법원 판례를 보면) 공무원 지위와 관련해서 법상·제도상 사실상 인정되는 굉장히 넓은것을 직무라고 보고. 이게 직무냐 아니냐가 문제가 아니고 이 직무를 정당하게 그 직무 권한을 부여한 그 취지에 입각해서 권한을 행사했느냐 아니면 개인적인 어떤 사리사욕에 의해서 이 권한을 행사했느냐….]

[앵커]
법상, 제도상 사실상 인정되는 굉장히 넓은 부분을 직무라고 본다라고 윤석열 검찰청장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최근에 이런 사례들을 보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재판에서도 그렇고요.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법원이 잇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이 앞으로 쟁점이 될 것 같기는 해요.

[인터뷰]
그러니까 혹자는 그런 얘기를 해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부분에 무죄가 나온 이유는 법원이 향후에 임종헌 차장이나 양승태 대법원장 재판을 염두에 두고 직무의 범위를 굉장히 축소하고 협소시켜서 사전 대비하는 것이다, 이건 지나친 비약이라고 보여지기는 하는데요.

혹자는 그런 얘기까지 한단 말이죠. 그런데 아까 최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라는 것을 한 건 해서 이거 유죄로 받아서 기소하는 게 수사 단계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끼리 하는 말로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공무원의 직무 범위를 형성하고 결정하는 하는 판단이 그렇게 쉽지 않아요. 아주 다채롭거든요.

하여튼 검찰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공무원의 직무 범위를 확대하고 싶어할 거예요. 그래야지 편치 않겠어요? 그런데 법원은 아무래도 좀 엄격하게 해석하려는 성향이 있으니까 그 싸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봐도.

[인터뷰]
실제로 이 부분은 형사정책적 측면에서 이와 같은 부분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무원을 비판하기를 영혼이 없다, 복지부동한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지금까지 우리나라 사법 역사상 대법원까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적용된 사례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를 적극적으로 적용을 해 버리면 공무원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일을 열심히 하겠습니까? 이른바 공무원들이 일을 열심히 안 할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실무적인 형사정책적 차원에서 적어도 예전 정권까지는는 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적극적으로 적용을 하지 않았고 이번에 사법농단, 국정농단 이와 같은 일이 있으면서 검찰에서 직권남용죄를 적극적으로 적용을 했고 실제로 많은 부분, 지난 2016년, 2017년 오면서 유죄 판결을 받았던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직권남용 이 부분이 굉장히 그 범위가 어떻게 보면 명확하지 않다 보니까 형법상 이른바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하다 보니까 법원에서 무죄가 나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윤석열 지검장처럼 직권 범위를 뇌물죄와 관련한 것과 같이 좀 더 넓혀서 생각하면 충분히 유죄를 받을 수가 있다 이런 취지에서 이번 구속영장을 청구한 그 배경으로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앵커]
잇따른 이런 영장기각 사태와 관련해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앞서서 제가 검찰청장이라고 잘못 얘기를 했는데 정정을 드리고요.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또 이와 관련해서 발언한 내용이 있거든요. 또 이걸 들어보고 또 얘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백혜련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영장 기각 사유가 이해가 되지 않는 게 많고 이렇게 무더기 영장 기각은 통상적인 일이 아니라고 보이는데 지금 이 수사를 책임지고 계신 검사장님 입장에서 지금 영장 기각사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석열 / 서울중앙지검장 : 많이 실망스럽습니다. 제가 수사 애로는 많이 있더라도 열심히 해서 진상규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어려움이 있지만 어쨌든 철저한 수사를 해 보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래도 쉽지는 않을 것 같기는 해요.

[인터뷰]
이게 상대가 어떻게 보면 법원이에요.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영장 발부할 수 있는 권한은 판사가 가지고 있습니다. 검찰에서 직무 범위를 특정하고 이게 죄가 된다고 판단해서 기소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궁극적으로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건 판사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사실 검찰이 쉬운 싸움을 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저는 이게 이번 사건을 이렇게 보면서 아까도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을 때 기각하면서 특별히 기각하는 판사가 그 얘기를 했다는 말이죠. 압수수색 영장 발부를 하지 않는 이유를 죄가 되지 않는다. 이미 어떻게 보면 판결을 한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압수수색 영장은 수사의 한 과정일 뿐인데 기소도 아직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인데 이미 그때부터 죄가 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 싸움이 과연 검찰한테 승산이 있을까, 이런 생각도 없지 않아 있어요.

[앵커]
저희가 직권남용이 일단 가장 중심, 핵심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서 직권남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고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최근에 세월호 7시간 재판에 개입한 정황도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것은 직접 세월호 7시간에 대한 직접 재판이라기보다는 가토 일본의 지국장이 칼럼을 통해서 세월호 당일 박 전 대통령이 정윤회 씨와 개인적인 만남을 가졌다라는 취지의 칼럼을 썼고 그것이 재판이 넘겨졌었는데 그 재판이 결론적으로 무죄가 났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법원행정처 처장이 처장으로 있을 때 재판부 측과 연락을 해서 이 부분의 유무죄에 대해서 개입을 했다라는 얘기가 물증으로 지금 드러났고 실제로 그때 논의됐던 것이 유죄로 해 주든가 만약에 무죄로 한다 하더라도 가토 지국장에 대해서 강하게 질타하는 취지로 해 달라는 그런 의견을 넣었다라고 하고 실제로 무죄 선고하면서 그 재판에서 가토 지국장에 대해서 상당 부분 훈계했다라는 그런 사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직권을 남용해서 재판에 개입했다,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그 당시 청와대에 있던 법무비서관과 임종헌 실장이 서로 의견을 나눴다라는 것이 이와 같은 세월호 7시간에 관여했다는 그 내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이런 여러 가지 핵심 쟁점들을 살펴봤을 때 과연 구속영장이 발부가 될 것인가, 말 것인가, 실패할 것인가, 이 부분을 전망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물론 판단이 쉽지 않습니다마는 두 분이 지금까지 혐의를 봤을 때는 어떻게 예상을 해 볼 수 있을까요?

[인터뷰]
저는 영장 발부가 안 될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이게 어떤 논리까지 심지어는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고 하지만 은연 중에 작용하는 게 있는데요. 검찰이 검찰과 법원의 싸움으로 인식하는 내부 직원들, 내부 고객의 시각이 없지 않아 있어요, 법원에도. 그렇다고 하면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영장 발부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는.

[앵커]
최 변호사님이 보실 때는 어떠세요?

[인터뷰]
저도 조심스럽지만 기각될 가능성이 조금 높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 근거는 말씀드렸듯이 다른 범죄와 달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같은 경우에는 실무상 인정된 케이스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김 박사님 같은 경우에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얘기하셨는데 영장기각 사유에서 범죄성립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거나 범죄소명이 부족하다,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보다 좀 더 높은 단계의 소명을 요청하고 있는 사람의 인신에 대한 구속영장에 대해서 영장이 발부가 될지, 물론 최초의 압수수색 영장과 달리 이번 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은 훨씬 더 많고 그 내용도 깊게 상당 부분 소명을 했다라고 하지만 여전히 이 사건을 법원 내부에서 조사했던 보고서가 있지 않습니까? 특별조사단, 3차 특별조사단 보고서가 원래 2월달에 나왔든에 그 내용에 보면 똑같은 거의 유사한 사건에 대해서 직권남용 부분에 대해서는 범죄성립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형사적인 어떤 조치는 하지 않는다라는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전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 봤을 때 법원 내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영장이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한 가지 변수다라고 한다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벌써 한 50여 명에 해당하는 핵심적인 행정심의관이라든가 아니면 일반 직원들을 조사를 해서 상당 부분 기존에 압수수색을 했을 때보다 훨씬 더 많은 인적 증거와 물적 증거가 확보돼 있다는 이 부분. 그렇기 때문에 결국 물적 증거나 인적 증거는 상당 부분 있지만 결국 최초로 돌아가서 법리적으로 봤을 때 과연 이 부분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되는지 여부 이 부분이 아무리 증거가 많다고 하더라도 법리적으로 무죄가 돼버리면 아무런 효험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빠르면 이번 주 내로 영장... 아마 오늘 오후면 영장실질심사 일정이 나오는데 그 영장실질심사의 법정에서는 다른 증거보다도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정말 법원과 검찰 사이의 법리논쟁 이 부분이 아마 피 튀기는 직권남용의 법리논쟁이 일어날 것으로 저는 예측을 합니다.

[인터뷰]
제가 영장기각의 가능성이 많다고 얘기한 건 직권남용 부분은 변론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이 있잖아요. 그 부분 가지고는 영장 발부 안 될 것 같아요.

[앵커]
두 분 모두 영장 발부가 조금 어려울 것이다라고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 주셨는데. 그런데 앞서 시작할 때도 말씀하셨지만 이번 영장 발부 여부가 앞으로 윗선까지 수사하는 데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영장 발부가 안 된다면 검찰로서는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인터뷰]
정말 쉽지 않죠. 이미 실무자 단계에서는 조사를 다 끝내고 이 영장을 청구를 하고 영장이 발부되면 그 다음에는 그 당시 대법관이자 법원행정처장이었던 박병대 전 행정처장이라든가 고영한 대법관에 대해서 조사가 이뤄지고 최종적으로 검찰의 칼날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공범으로 기재되고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까지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영장이 기각될 때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영장 기재 범죄 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는지 여부, 이 부분이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영장의 범죄 사실에 대한 소명 자체가 없다, 이렇게 돼버린다고 하면 더 이상 칼날이 나갈 수가 없죠. 그런데 범죄에 대한 소명은 되지만 구속의 필요성이 없다든가 이런 식으로 했다고 하면 그때는 어떻게 보면 완전히 검찰이 졌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제는 법원으로부터 핵심적인 범죄에 대한 소명이 있다. 그렇게 되면 결국 공범 관계에 있던 박병대 전 행정처장이라든가 고영한 처장, 더 나아가서 최종적으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소환조사 그 부분도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검찰로서도 최고의 케이스는 구속영장 발부가 되는 것이지만 두 번째로 생각하는 플랜B 같은 경우에는 영장 기재 범죄 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다, 그것을 받아내는 데 아마 주력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앵커]
임종헌 전 차장에 대한 구속 여부, 이르면 내일쯤 결정되지 않을까 예상을 해 보는데요. 어떤 결과가 나올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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