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는 '직권남용'...구속영장 발부 변수

문제는 '직권남용'...구속영장 발부 변수

2018.10.23. 오후 10:04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앵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핵심 혐의 가운데 하나는 직권남용죄입니다.

그러나 최근 법원이 직권남용죄에 대해 잇따라 무죄 결정을 내는 상황이어서, 이번 구속영장 발부를 가르는 변수로 꼽힙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기자]
'사법 농단 의혹의 핵심',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적용된 주요 혐의 가운데 논란이 되는 부분은 직권남용입니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을 양승태 대법원이 벌인 직권남용 범죄의 공범으로 보고 있습니다.

재판부의 생각을 알아 오라고 시키거나, 청와대와 교섭하는 내용의 문건을 작성케 하는 등, 법원행정처 판사들에게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했다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최근 법원의 판결이 검찰로서는 큰 부담입니다.

직권남용죄의 범위를 법에서 정한 직무 정도로 좁게 해석하면서 재판에서 잇따라 무죄 결정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사법 농단 의혹으로는 처음 구속영장이 청구된 유해용 전 수석재판연구관에 대해서도 법원은 직권남용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사법 농단 관련 영장의 무더기 기각과 전직 판사가 대상이라는 특수성까지 더해지며, 일부에선 임 전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될 거란 관측이 벌써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은 당연히 법적 처벌이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직권남용죄의 성립 범위를 줄이면 처벌이 어려운 사각지대가 그만큼 늘어난다는 논리입니다.

[윤석열 /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지난 19일) : (대법원 판례를 보면) 공무원 지위와 관련해서 법상·제도상 사실상 인정되는 굉장히 넓은 것을 직무라고 보고….]

결국, 사법 농단 수사의 분수령으로 꼽히는 임 전 차장의 구속 여부는, 법원이 직권남용 혐의를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판가름 날 전망입니다.

YTN 권남기[kwonnk09@ytn.co.kr]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