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특활비 제공' 전직 국정원장들 징역 5∼7년 구형

검찰, '특활비 제공' 전직 국정원장들 징역 5∼7년 구형

2018.10.23. 오후 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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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국정원장들에게 징역 5년에서 7년을 선고해 달라고 항소심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남재준·이병호 전 원장에게 징역 7년을, 이병기 전 원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과 이원종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게도 각각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국정원장들이 불법을 감수하면서까지 특활비를 전달했고 돈을 어디에 쓰는지도 확인하지 않아 대통령 개인 편의를 위한 금전 제공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이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억 원을 지원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고, 1심에선 예산 유용만 유죄로 인정해 이병기·이병호 전 원장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남재준 전 원장에게는 징역 3년이 선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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