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갤럭시 워치' 판매 금지 가처분 소송

삼성 '갤럭시 워치' 판매 금지 가처분 소송

2018.10.23. 오후 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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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럭시 시계 브랜드를 출시 중인 주식회사 오리엔트 시계가 자신들의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삼성전자 갤럭시 워치의 판매를 막아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오리엔트 측은 오늘(23일) 오전 삼성전자를 부정경쟁방지법과 상표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판매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리엔트는 지난 1984년부터 35년 동안 갤럭시라는 시계 브랜드를 사용해왔지만, 최근 삼성전자가 기존의 삼성 기어에서 시계임을 강조한 갤럭시 워치라는 상품을 시장에 내놓으며 자신들의 경영을 방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삼성전자 측은 이에 대해 스마트 기기에서 널리 알려진 삼성 갤럭시 상표를 확대해 사용한 것이고 오리엔트 시계 상표권에서 지정된 상품과 다르다며, 앞으로 대응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권남기[kwonnk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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