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사건에 '경악'...잔혹 범죄, 이유는?

잇단 사건에 '경악'...잔혹 범죄, 이유는?

2018.10.23. 오후 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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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경수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염건웅, 유원대 경찰소방행정학과 교수 / 최단비, 변호사

[앵커]
요즘에 왜 이렇게 흉흉한 일이 많은 건지 불안해서 못 살겠다는 생각 많이 드실 겁니다.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에 이어 어제는 아파트 주차장에서 40대 여성 피살 사건이 있었는데요.

프로파일러 출신 염건웅 유원대 경찰소방행정학과 교수, 그리고 최단비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먼저 어제 있었던 강서구 등촌동 아파트 주차장 살인사건, 아침부터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는데 어떤 사건이었는지 간략하게 개요 좀 짚어주시죠.

[인터뷰]
해당 피해자는 새벽 4시 40분경에 운동을 하려고 집을 나섰습니다. 그런데 집을 나선 지 거의 3시간 정도 지나서 오전 7시 16분경에 해당 아파트에서 한 주민이 출근을 하려고 출근을 하는 길이었는데 해당 주차장에서 주차되어 있는 차 사이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발견을 하고요.

그 피해자 주변에 흉기가 있었던 것을 발견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깜짝 놀라서 근무하고 있었던 근무자가 청소를 하고 있었는데 다가가서 어떤 사람이 쓰러져 있는 것 같다, 신고를 해 달라라고 했고요. 해당 근무자가 신고를 해서 해당 소방대원이 출동을 했을 때에는 이미 사망해 있는 상태였습니다.

[앵커]
일단 경찰은 전남편을 유력 용의자로 보고 체포를 했습니다. 그 당시 상황이 어땠나요?

[인터뷰]
일단 지금 CCTV 분석을 한 이후에 경찰에서 긴급하게 용의자를 특정을 했던 상황이고 거기서 유력한 용의자로 전남편을 특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추적 중인 상태이었는데 한 병원에서 그 남편이 발견이 됐고 결국 긴급 체포를 하게 된 그런 상황에서 상황에서 수면제를 과다복용했던 그런 상황에 지금 병원으로 이송됐던 상황이어서 정신이 거의 혼미한 상태에서 긴급체포가 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술도 마셨고 수면제도 먹은 걸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체포 경위를 보면 범행 후에 어디론가 도망갈 생각을 했던 건 아닌 것 같다라는 느낌도 들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일단 사건 현장이 아파트 주차장이었거든요. 전남편이었기 때문에 아마 부인과 관계에 있어서 어떤 불화가 있었을 가능성이 존재하고요.

특히나 아파트 주차장 내에서 차량과 차량 사이에서 피해자 시신이 발견됐다는 점 그리고 또 새벽 시간, 4시 반경이었죠. 이 시간은 사실은 사람의 인적이 드물고 또 경비들이 근무를 하긴 하지만 그때 휴식시간일 수도 있고요. 교대시간이라든지 또는 순찰을 나갔을 시간이기 때문에 결국 경비가 소홀해진 그런 상황을 노렸던 것이죠.

그리고 전남편이기 때문에 아마 집안 출입이 자유롭지 않았을 것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4시 반경에 피해자, 전부인이 지금 집을 나가는 상황을 이미 노렸다라는 점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집 안을 출입할 수 없는 상황이었겠죠, 그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오전에 나오는 전부인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거기에 이미 흉기를 갖고 있었던 상황이고 새벽 시간을 노려서 사람이 없는 그 상황에서 차량 사이에서 피해자가 발견될 정도로 범행을 저지른 것은 결국은 살인의 의도는 분명히 있었다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흉기가 거기에 버려진 점 그리고 도주를 하지 않았던 점을 봤을 때는 살인은 저지르겠지만 잡혀도 상관없다라는 그런 자포자기의 심정이었던 것 같아요.

[앵커]
그러니까 계획 범죄일 가능성에 더 무게를 두시는 거죠?

[인터뷰]
범행 자체는 계획 범죄이고 다만 도주를 할 생각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범행을 저지르고 내 인생이 끝장나도 괜찮다라는 그런 정도의 심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것이 원한에 의한 것이든 불화에 의한 것이든 아니면 금전관계에 의한 것이든 어떤 동기에 대해서는 아직 경찰 수사 단계에 있기 때문에 동기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밝혀질 필요가 있겠죠.

[앵커]
염 교수님이 지금 계속 말씀해 주셨는데 노렸다, 그러니까 계획 범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는 거잖아요. 그리고 아까도 저희가 잠깐 화면으로도 보여드렸지만 사건 현장이 경비실하고도 상당히 가깝고 이런 점들을 봤을 때 범인이 상당히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를 하지 않았을까 이런 정황이 의심이 되거든요.

[인터뷰]
저는 사실은 계획범죄를 생각하기보다는 좀 우발적인 범죄라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물론 계획은 했죠. 왜냐하면 흉기를 가지고 갔고 아무래도 전처가 몇 시에 운동을 나왔는지 파악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염 교수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집 안으로 들어가기가 어렵기 때문에 밖에서 기다린 것이고. 그런데 저는 살인을 계획했다고 조금 보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살인 이외에 전처를 협박하거나 다른 어떠한 동기는 지금 현재 수사 중에 있겠습니다마는 다른 살인의 계획까지는 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여요. 그전에 예를 들면 협박을 했다거나 폭행을 하려고 했는데 이것이 하는 과정에서 조금 더 수위가 높아지면서 살인에까지 이른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첫 번째로 흉기가 피해자가 쓰러져 있는 바로 옆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살인을 계획을 했다라고 한다면 그 흉기를 거기에서 수거해 갔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로는 도주의 계획이 전혀 없었어요. 보통은 그렇게 살인까지 계획한 사람이면 그 이후에 도주의 계획, 아니면 시체를 숨기려고 하거나 시체를 이후에 어떻게 다른 곳에 어디에 매장하거나 하는 계획들을 세우기 마련인데 그런 부분들이 없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범죄는 분명히 계획입니다.

하지만 그 범죄의 계획이 살인에까지 이를 정도는 아니었다. 다만 범죄를 하는 와중에서 그것이 격해지면서 살인에까지 이른 것이 아닌가라고 제 개인적으로 추정을 해봅니다.

[앵커]
최 변호사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게 당시 새벽 4시 40분이었고 사람이 없긴 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다툼이 있다가 우발적으로 살인까지 이르게 된 거라면, 물론 그 시간대가 굉장히 이른 시간대이기는 합니다마는 아파트하고 주차장이 굉장히 가깝거든요. 혹시 목격자가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인터뷰]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최 변호사님과 다른 부분을 다시 말씀드리면 일단 여기서 만약에 말다툼이 있었다든지 폭행이 있었다라고 하면 분명히 큰소리가 났을 것이고 아무리 새벽 시간이라고 하더라도 분명히 그 소리에 주목을 하고 또 목격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거든요.

그리고 경찰 조사 결과도 지금 현재 CCTV 상에 어떤 다툼이 있어서 분노에 의해서 순간적으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언급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 경찰에서도 동기를 아직까지 제대로 밝히지 못하는 것은 어떤 다른 동기가 있지 않았나. 그래서 계획적인 범행이 일어나지 않았을까라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새벽 시간이기 때문에 물론 사람이 많이 거주하는 아파트단지였기 때문에 이 시간에 안 자고 계시는 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영화 목격자를 보면 새벽에 앞에 있는 범인을 목격한 그런 상황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상황같이 누군가 목격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는 하죠.

다만 새벽 시간이기 때문에 물론 가로등이 있기도 하지만 그래도 아마 잘 보이지 않는 지점일 거예요. 저 지점이 차량 사이에 있는 지점이기 때문에 가로등이 잘 비치지 않고 사각지대, 사람의 시야가 잘 보이지 않는 그런 사각지대였기 때문에 누군가 봤다라고 해도 그 사람을 특정할 수 있는 상황이어야지 목격자로서 신고를 할 수가 있는데 아마 상황을 봤겠지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인상착의라든지 그런 걸 특정할 수 없는 그런 상황. 또는 그 상황 자체가 어떤 상황인지 모르고 인지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목격자는 있을 수 있지만 신고를 못 했을 가능성, 그런 것도 존재한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일단 지금까지 말씀해 주신 것처럼 범행 동기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경찰 수사가 이루어지게 될 텐데 어떤 부분에 집중을 하게 될까요?

[인터뷰]
먼저 범행 동기를 밝혀야겠죠. 범행 동기를 밝히려고 한다면 피해자와 피의자와의 기존 관계들에 먼저 초점을 두게 됩니다. 둘 사이에는 지금 전처라고 밝혀진 걸 봐서 이혼한 전 부부관계라고 보여요.

그렇다면 아무래도 원한 관계 아니면 이혼한 시간이 상당히 지났으면 원한보다는 금전적인 관계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 경찰 입장에서는 전처인 피해자와 현재 피의자인 용의자 간에 예를 들면 금전 거래 관계라든지 아니면 주변인과의 탐문 이런 것들, 아니면 둘 사이에 기존에 휴대폰 등을 통해서 문자라든지 연락을 주고받은 정황 등을 아마 파악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런 것들을 파악하다 보면 범행 동기에 좀 더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향후 경찰 수사는 그런 방면으로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범행 동기를 밝히기 위한 경찰 수사가 어떻게 진행될지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강서구에서 일어났던 잔혹한 범죄, 지금 사건이 발생한 지 열흘 가까이 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국민들의 관심이 상당히 뜨겁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그러니까 피의자 김성수를 강하게 처벌해달라 이런 국민 청원에 거의 100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동참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범죄가 과연 홧김에 욱해서 일어난 분노범죄냐, 아니면 계획 범죄냐 이것도 따져볼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지금 청와대 게시판에 국민들께서 청원을 하신 이유. 지금 한 98만 명 정도 청원하셨거든요.

[앵커]
99만 명이 넘었네요.

[인터뷰]
넘었습니까? 지금 넘었네요. 아마 두 가지 이유일 거예요. 저번에 강남역 살인사건도 있었잖아요. 누구에게나 공개된 장소에서 나도 이런 끔찍한 범죄를 당할 수 있다라는 그런 두려움에 대한 분노 이런 것들일 테고요.

또 하나는 계속 이어져왔던 그런 문제였는데 심신미약에 의한 감형 사유가 결국은 이런 흉악한 범죄들에게 또 적용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 때문에 지금 국민 청원이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실명이 공개됐죠, 김성수. 피의자 김성수는 29세인데 오전에 발생했던 그 사건에서 사건 이후에 긴급 체포가 됐고 그 상황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하는 그런 상황이 됐던 상황이죠.

그래서 여기에 과연 이 사람이 우발적 범행을 저질렀냐, 계획적 범행을 저질렀냐 이런 상황인데 신고 상황을 일단 다시 돌이켜보면 7시 30분경 이때쯤에 자기 동생, 피의자의 동생이 불친절하다 이런 식으로 신고를 했었고 그리고 욕을 한다.

피해자가 욕을 하고 있다, 직원이 욕을 한다 이런 식으로 신고를 했고 그 이후에 경찰이 바로 출동한 상황에서 2차 신고를 지금 범인 측에서 했었죠. 용의자 측에서 신고를 했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 30분이 지난 상황에서 결국은 사망에 이른 그런 상황이 됐던 건데 1차 신고와 2차 신고 상황에서 봤을 때 여기서 다툼이 있던 상황에서 지금 범인이, 그러니까 용의자가 자기 집에 다시 갔단 말이에요.

자기 집에 다시 갔다가 거기서 흉기를 가져와서 살인을 저질렀던 그 상황. 이 상황이 과연 우발적 상황이냐. 그러니까 우발적 범죄라고, 지금 심신미약에 의한 우발적 상황에 의한 범죄들은 보통 어떤 상태로 일어나냐면 바로 즉흥적으로 일어나게 된다라는 점이죠.

그러니까 거기서 폭행이 일어난다든지 주변에 있는 집기를 이용해서, 사용을 해서 범행을 저지른다든지 이런 식인데 다툼이 일어났고 이 사람을 죽이겠다라는 그 생각에 집에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시간이 있었단 말이죠. 그 시간에서 물론 흥분상태였을 수도 있지만 정상적인 사람의 판단에서는 그 흥분을 가라앉힐 수도 있는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시간이었다는 거죠.

하지만 김성수는 결국 거기서 이 사람을 죽여야 되겠다라는 그 계획을 실행했던 단계에 접어들었었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계획범죄로밖에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여지죠.

[앵커]
정리를 좀 해보면 첫 다툼과 이후 범행을 하기까지의 그 시간이 있었는데 그 사이에 집에 갔다 왔고 또 흉기까지 챙겨온 걸 보면 계획적이고 고의성이 있어 보인다 이런 말씀으로 정리가 되는데 좀 상처나 이런 말을 입에 담기가 참 힘듭니다.

찌른 부위, 횟수 이런 걸 보면 아무래도 분노 표출의 목적이 커 보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인터뷰]
맞습니다. 피해자가 집중적으로 흉기로 인해서 공격을 받은 부위를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목 윗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목 윗부분을 굉장히 여러 차례 가격을 했기 때문에 이것이 단순히 욱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너무 잔혹한 범행이다.

그래서 본인 스스로가 감정을 조절하기 어려운 상황이 아니냐라고 해서 일부 전문가들은 이 부분을 보고 심신미약의 어느 정도의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염건웅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당시에 잔혹한 범행이고 욱하는 마음이 있었을지 몰라도 범행을 했을 당시에 이것이 우발적이라기보다는, 우발적이라면 말다툼이 있었을 때 범행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말다툼이 이미 한번 정리가 됐고 경찰 출동이 끝난 상황에서 집에 갔다가 다시 온 부분이라서 이 부분을 우발적으로 보기에는 좀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그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휴대전화를 경찰이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 부분을 조사를 해보면 이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말 우발적으로 살인까지 이어진 건지 아니면 그 사이에 누군가와 연락을 해서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를 보면 그게 실마리가 될 수 있겠죠?

[인터뷰]
지금 현장에서 휴대폰 2대를 압수했는데 하나는 용의자의 것이었고 하나는 용의자 동생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피해자의 휴대폰은 사라져 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그것도 지금 추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결국 범행이 계획적이었냐 또는 우발적이었냐 이 부분을 판단할 자료가 되고요.

또 그리고 지금 동생이 여기서 경찰에서는 공범이 아니다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지만 일단 아직까지 논란이 있는 것이 동생이 공범이 아니냐라는 그런 논란들이 있어요. 사전 모의나 사후에 논의를 해서 지금 범행에 가담한 것이 아니냐,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용의자와 그리고 동생의 휴대폰에 대해서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통해서 지금 복원을 하고 있거든요. 혹시나 지워진 문자라든지 통화 기록이라든지 사진에 대한 그런 디지털포렌식 작업을 지금 하고 있고요.

아마 이 작업이 완료되면 결국은 둘 간에 지금 용의자와 동생 간에 공모관계가 있었는지 그 여부를 밝힐 수가 있을 것 같고. 피의자입니다.
피의자와. 그리고 또 계획범죄인지 우발 범죄인지 그런 관계도 밝혀낼 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다만 피해자의 휴대폰도 빨리 찾아야지 피해자가 신고했던 내역이라든지 통화내역 등을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피의자 김성수, 어제 얼굴과 목소리가 공개가 됐습니다. 다시 한 번 자세히 들어봤으면 좋겠는데요. 같이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김성수 / 피의자 : (기자:왜 그렇게까지 잔혹하게 하셨나요?) …. (기자:동생이 공범이라는 의혹이 있는데 한 말씀해 주시죠.) 공범 아니에요. (기자:네?) 공범 아니에요. (기자:동생은 공범이 아니라고요?) 네. (기자:우울증 진단서는 왜 내셨어요?) 제가 낸 거 아니에요. (기자:누가 내셨습니까?) 가족이… (기자:피해자 가족에게 하실 말씀 있나요?) 죄송해요. 제가 잘못을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죗값을 치러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어제도 많이 보셨겠지만 저희가 이 인터뷰를 다시 한 번 보여드리는 이유가 이 답변 태도와 관련해서 할 이야기가 있을 것 같아서거든요. 유리한 것, 불리한 걸 따져서 대답하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듭니다.

지금 동생의 공범 여부에 대해서는 또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터뷰]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는 거의 잘 안 들리는 듯한 목소리로 대답을 하지만 동생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단호하게 공범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전문가분들께서는 이렇게 본인의 유리한 부분과 불리한 부분을 분명히 구분하고 있기 때문에 심신미약으로 보기는 어렵지 않느냐라는 의견을 또 제시하고 계세요.

그런데 저는 사실은 어제 치료감호소로 이송되면서의 이 인터뷰를 보기 전에는 피의자인 김성수 씨는 심신미약의 가능성이 적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계획적이고 흉기를 가져왔고 피해자가 나올 때까지 기다렸기 때문에 저는 그 당시에 사리 변별 능력이 있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저는 어제 인터뷰를 보고 생각이 달라졌어요.

왜냐하면 저 피의자인 김성수 씨의 답변 태도를 봤을 때에는 저 주변에 있는 언론인들과 김성수 씨는 분리되어서 별다른 공간에 있는 사람처럼 보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현실의 자각능력이 굉장히 떨어져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주에 있는 일명 치료감호소로 가서 거의 길게는 24일, 한 달 정도의 치료감호나 치료감호를 받을 사람인지를 판단을 받게 되는데 그 부분에서 기존의 제 생각과는 달리 심신미약이 결정이 나올 가능성도 있겠다라는 우려가 보이는 어제 인터뷰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염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인터뷰]
일단 말투가 보면 사실 영혼이 나간 말투로 보이죠. 제3자에 대한 말투같이 보이는데 사회적인 대응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이기 때문에 언어적인 구사 능력이 떨어져서 발생한 말투일 수도 있고요. 또 다른 것으로는 진심의 반성이 아니기 때문에 나오는 말투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여기 죄송합니다라고 하는 것이 진심이 전혀 우러나오지 않는 그런 상황. 결국은 죄의식이나 반성의 뜻이 없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감정의 격리 상황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본인의 죄책감이나 두려움, 불안감들이 자신이 느끼지 않게, 자신이 불안감을 느끼지 않기 위해서 감정을 아예 격리시켜서 말을 하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고요. 또 다른 것으로는 선생님한테 예전에 고등학교 때 혼나면 너 잘못했어 그러면 잘못했다고 안 하면 또 혼나니까 그냥 의식적으로 제가 잘못했어요라고 하는 그런 말투일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종합적인 상황에서 나온 그런 말투라고 볼 수가 있는데 심신미약에 대한 부분은 결국 정상적인 사물판별능력과 행위통제능력이 있냐를 법원에서 판단을 하는 것이거든요.

물론 치료감호 1개월 정도에서 또는 최소 2주 정도를 통해서 거기서 지켜보면서 심신미약인 정도를 파악하겠지만 현재 범행 상태에서 이 사람이 변별력이 있었고 사리분별을 하고 있었냐의 여부가 가장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결국 아까 칼을 가져와서 범행을 저질렀다, 이런 것들, 이런 계획범죄였다라는 그런 부분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은 심신미약 상황에 대한 부분을 떨어뜨리지 않겠나라는 그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거죠.

[앵커]
이제 치료감호소에서 정신감정을 받게 될 텐데 그 과정이 어떤 걸 거치게 되나요?

[인터뷰]
심신미약이라는 것은 형사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지는지 여부를 보는 거예요. 형사처벌이 심신미약으로 감경이 되면 처벌을 안 받는 것이 아니라 대신 치료감호소에서 감호를 받는 것입니다.

감호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인데 그것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정신과 의사 7명, 그리고 담당 공무원 2명 정도가 보통 투입이 돼요. 정신과 의사뿐만 아니라 간호사들도 투입이 됩니다. 그래서 정신과 의사 같은 경우는 개인 면담도 하고 행동 관찰이나 심리검사를 하고요.

간호사들은 24시간을 관찰을 합니다. 그래서 24시간 동안 관찰한 관찰일지를 보고를 하면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마지막에 감정서를 작성하게 되죠. 그래서 감정서에서 예를 들면 사리변별능력이 떨어진다, 심신미약인 것처럼 보인다라고 감정이 나와도 그것이 반드시 심신미약으로 감경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심신미약은 법적인 판단이기 때문에 또 그 부분은 판사님께서 그 해당 법정 내에서 판단을 하는 것이라 일반 자료가 되는 것이지만 일반적으로는 굉장히 많이 참고를 하죠.

[앵커]
정신감정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도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한 가지 또 이야기를 해 볼 만한 부분이 이번에 피해자를 치료했던 의사가 사건 직후에 피해자의 상태를 자세하게 묘사한 부분을 놓고 이게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지적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인터뷰]
일단 지금 의사분께서 피해자의 상황에 대해서 너무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셨던 거죠. 결국은 외상 정도에 대해서 사망하기까지 일련의 상황을 자세히 묘사했던 그런 상황입니다. 상처가 너무 많았고 복부와 흉부에는 한 개도 없었는데 상처가 목과 얼굴, 칼을 막기 위했던 상처도 있었다.

하나하나가 형태를 파괴할 정도로 굉장히 깊었다라는 식으로 구체적으로 피해자의 상황을 매우 디테일하게 묘사를 했던 그런 상황에서 결국은 아직 사망의 잔혹성을 알리는 계기도 됐지만 사실은 유족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상황을 수사 단계에서 알리는 부분은 너무 이른 것 아니냐, 섣불렀던 것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비판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앵커]
이게 의료법 위배 소지도 있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인터뷰]
의료법에 의료인이 의료행위를 통해서 알게 된 개인의 정보를 누설하면 안 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기억하실 거예요. 이국종 교수가 해당 수술 장면을 보여줬을 때도 똑같은 논의가 있었어요. 해당 환자에 대한 정보를 누설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데 그 당시에 공익적인 목적이 있으면 이것이 인정이 되는데 저는 좀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피해자인 담당의가 있던 글들을 읽어보면 본인이 담당의로서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을 표출하고는 있지만 그것이 의사로서 예를 들면 심신미약에 대한 판단의 기준을 제시한다거나 아니면 어떤 의료와 관련되어 있었던 것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기보다는 해당 피해자의 상처 부분을 구체적으로 묘사한 부분이 있어서 이러한 부분들이 과연 공익적인 부분으로 인정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판단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보면 정신질환 환자의 범죄가 4년 동안 44% 급증했다, 이런 통계도 나와 있더라고요. 이에 대해서 이들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 이런 지적도 있는 반면에 이들을 너무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일단 정신질환자가 다 범죄를 저지르지는 않습니다. 약물치료라든지 관리를 잘하게 되면 범죄가 발생할 건수는 굉장히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사실 정신병이 있는 사람이 범죄를 저지른다라는 그런 부분은 사실은 논리의 오류라고 볼 수 있고요. 다만 이번 사건같이 분노 범죄에 대한 주의는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여지거든요.

매년 지금 400여 건 정도의 분노 범죄가 발생을 하고 있는데 이 분노 범죄가 발생하는 것은 정신적으로 주로 취약한 사람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취약한 상태에서 사회적으로 소외된 그런 상황에서 어떤 자극이 있다 보면 극도의 분노와 공격성을 표출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지금 피의자 김성수 같은 경우도 지금 아주 정확하게 극도의 분노를 표출했던 그런 상황으로 보여지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사회적으로 통제를 하고 사회적 안전망을 갖춰야 될까라는 부분을 연구를 해야 될 시점이 왔다라는 점이죠. 그래서 결국은 여러 가지 교육과 홍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분노를 표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자제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연구해야겠죠.

[앵커]
지금 저희가 출연 도중에 아래에 자막으로 전해 드리고 있습니다. 속보가 들어와서 이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앞서 저희 김도원 기자 연결해서 이 관련 내용을 들어봤었는데요. 지난달에 남북 정상이 합의했던 평양공동선언 그리고 군사분야 합의서의 비준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이 됐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비준을 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는데요. 앞으로 추가적으로 관보 게재 등의 절차를 거쳐서 다음 주 초쯤에는 공식 발효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된 소식은 또 추가로 들어오면 다시 한 번 정리해서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염건웅 유원대 경찰소방행정학과 교수 그리고 최단비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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