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 신고자는 김성수 동생..."손님한테 욕한다"

최초 신고자는 김성수 동생..."손님한테 욕한다"

2018.10.23. 오전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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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이승민 앵커
■ 출연: 배상훈 / 전 서울경찰청 범죄심리분석관, 김광삼 / 변호사

[앵커]
뉴스타워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주요 이슈들 살펴보겠습니다. 배상훈 전 서울경찰청 범죄심리분석관 그리고 김광삼 변호사 나와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먼저 PC방 살인사건의 피해자 김성수의 신상이 공개된 데 이어서 당시 상황이 담긴 녹취록이 공개가 돼서 또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녹취록에 담긴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인터뷰]
녹취록 자체가 첫 번째는 피의자의 동생이 먼저 신고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신고 내용이 조금 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용 자체가 첫 번째가 이 일을 키워 그다음에 누가 지금 손님한테 욕하고 있다. 이거를 닦아달라고 했는데, 말했는데. 마치 남이 하는 거잖아요. 자기와 자기 형이 그 상황인데. 그렇죠. 그리고 일을 키우라는 건 무슨 의미인지. 그리고 누가. 누가가 아니죠. 왜냐하면 종업원이고 해야 되는데 좀 이 상황은 상당히 애매한 부분이고. 이건 첫 번째 신고고요.

그다음에 한 4분 정도 뒤에 피해자분께서 신고를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손님이 욕설을 하고 있어서 말려주세요라는 과정에서 경찰이 출동해서 끊게됩니다. 그 상태가 첫 번째 현장의 상황이고 그 뒤에는 이제 살인이 벌어진 후에 그걸 목격한 시민들에 의해서 급박하게 신고가 돼서 빨리 와달라고 하는 두 번째 신고가 되는 거죠.

[앵커]
그렇죠. 지금 빨리 와주세요라는 말을 4번이나 반복할 정도로 아주 다급한 상황이었다고 하는데 그런데 일단 1차로 경찰이 출동했을 때는 물론 이게 시비가 있기는 했지만 몸싸움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강력하게 대응하기가 한계가 있지 않았나라는 이야기도 있지만 또 한편에서는 첫 번째 출동했을 때 조금만 더 경찰이 지켜봤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인터뷰]
그런데 결과만 따지고 보면 굉장히 아쉬움이 많이 남죠. 초기에 대응조치가 미흡한 것이 아니냐, 이 부분도 사실은 굉장히 참혹한 살인사건으로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 경찰의 입장에서도 좀 이해할 부분은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단순한 말다툼 시비 다 이런 부분도 다 112에 신고하거든요. 그러면 사실 파출소에서 출동합니다. 출동해서 보니까 단순한 말다툼이고 어떠한 범죄가 발생하지 않았어요. 예를 들어서 멱살을 잡고 흔들았다랄지 때렸다랄지 당연히 임의동행 형식으로 해서 파출소에 갈 가능성이 크겠죠. 그렇지만 당시에 경찰은 그런 판단을 한 것 같아요.

단순한 말다툼, 특히 PC방 자리와 관련해서 굉장히 지저분하기 때문에 손님은 요구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종업원인 신 씨가 거기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말싸움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걸 파출소를 격리 조사를 한다랄지 아니면 조사를 한다랄지 그런 부분이 아니니까 잘 화해를 하시라고 하고 그냥 15분 만에 돌아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 직후에 바로 바로 살인사건이 났었죠. 그래서 사실 이 사건을 바라보는 입장 그리고 굉장히 살해행위가 굉장히 참혹하지 않았습니까? 잔인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때 경찰이 좀 더 주의를 기울였다고 하면 이런 참혹한 살인을 막을 수 있었을 텐데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은 굉장히 많이 남아요.

그렇지만 그 과정에서 보면 아쉬움은 있지만 경찰이 치명적으로 잘못을 했다. 살인사건이 일어난 결과에 대해서 경찰이 책임이 있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앵커]
물론 결과론적인 이야기입니다만 경찰이 철수한 뒤에 30분 만에 참변이 발생해서 더 아쉬움이 남는 부분인데요. 앞서서 전화 신고를 분석하면서 동생의 말이 좀 조사를 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동생 김성수의 동생은 아르바이트생이 욕설을 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 이후에도 또 아르바이트 신 씨의 전화에 따르면 손님이 욕을 했다 이렇게 서로의 주장이 엇갈리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그렇죠. 두 사람의 신고 내용 자체가 다르고 같은 상황을 봤을 때 이 부분에 있어서는 판단을 분명히 해야 되는데 신고 내용 자체만 가지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경찰관이 가서 그러는데 이 상황은 신고상황은 코드2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코드제로 원투가 있는데 3가 있는데 이건 코드2 상황이고 코드제로 같은 경우는 급박하게 살인이 벌어진 상황이고 이건 코드2 상황이라서 가서 확인한 다음에 조치하는 상황이거든요. 코드2 상황이라고 하면 거기에서 상황을 보고 결정을 했어야 되는데 아쉬웠다라고 하는 건 그 상황을 어떻게 판단했느냐의 문제인데 어떻게 판단하는 근거가 분명히 존재해야 되거든요.

어떻게 판단하는 근거는 이 사람이 이전에 말한 어떤 정황 그리고 혹시라도 이 사람이 과거에 지구대 어차피 관할이기 때문에 비슷한 것을 한 경험이 있는가에 대한 기억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이 있다고 하면 코드 상향을 요청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냥 욕하고 약간의 말싸움이 있었던 상황은 끝나고 도착했을 때는 일정 정도 이제 서로가 말싸움을 안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찰은 코드2 상황을 유지한 상태에서 화해시키고 떠나는 것이 올바르다고 판단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죠. 제가 판단하는 아쉬움은 그겁니다. 분명한 상황은 앞에 동생의 신고 내용이 약간 이상한데. 그리고 상황이 지금 상태에서 이것이 분노가 유지되는가 아니면 지금 사그라들었는가의 판단을 사실은 했어야 되는 부분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우리나라의 코드2 상황에 대해서 어떤 지구대 경찰도 그걸 상향을 요청하는 정도까지는 사실은 어렵습니다. 매뉴얼 자체가 거기까지 구체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아쉬움과 그런데 이걸 지구대분들한테 책임을 묻기가 어려운 부분이 공존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어떻게 사실은 그래서 이제 콜백 시스템이라는 게 있거든요. 뭐냐하면 콜백 시스템이라는 건 사후에 이 상황이 정리됐을 때 다시 한 번 신고자한테 확인전화하는 시스템이 있는데 이건 작동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앵커]
콜백 시스템은 몇 분 후에 이걸 확인하게 되는 건가요?

[인터뷰]
그것도 코드에 따라 다른 거죠. 왜냐하면 지금 코드2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여기에서 판단했을 때, 현장 상황에서 판단했을 때 그래도 좀 확인해 봐야 된다라고 하면 좀 빠른 시간이지만 한 2시간 뒤에 흔히 말하는 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명확한 형태의 시간 제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어려운 건 뭐냐하면 지금 상황은 뭐냐하면 지구대에 페트로카가 돌아다니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신고가 들어오고 출동하고 다음 신고가 들어와서 예정돼 있는 상황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빨리 정리하고 거기로 옮겨가야 되는 상황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건 모르겠습니다. 진짜 그렇게 됐는지. 그래서 콜백이 안 됐을 수도 있고, 그건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확인해 봐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앵커]
어쨌든 이런 현장에 출동할 때 경찰의 매뉴얼이 코드제로부터 코드3까지 있고 이번 이 상황은 코드2 정도로 서로의 실랑이가 있는 정도로 판단했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인 대처를 할 수 없었다 이런 판단을 해 주셨는데 지금 김성수의 동생이 현장에 같이 있었고요.

그리고 공개된 CCTV을 보면 피해자의 팔을 잡는 듯한 그런 모습도 보이면서 공범이냐 아니냐 이런 논란도 계속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김성수가 어제 발언을 했는데 들어보시죠.

[김성수 / 피의자 : (기자:왜 그렇게까지 잔혹하게 하셨나요?) (기자:동생이 공범이라는 의혹이 있는데 한 말씀 해주시죠) 공범 아니에요. (기자:네?) 공범 아니에요. (기자:동생은 공범이 아니라고요?) 네. (기자:우울증 진단서는 왜 내셨어요?) 제가 낸 거 아니에요. (기자:누가 내셨습니까?) 가족이... (기자:피해자 가족에게 하실 말씀 있나요?) 죄송해요. 제가 잘못을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죗값을 치러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여러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일단 동생이 공범이라고 보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공범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인터뷰]
설사 공범이라고 할지라도 동생을 보호하려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죠. 그런데 경찰 자체는 일단 공범이 아니라는 결정을 내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면 중요한 부분은 칼을 PC방 내에서 다툼이 있은 후에 집에서 칼을 가져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이에 서로 살해에 대한 공모를 했느냐. 그리고 동생이 형이 칼을 가지고 오는 것을 알고 있었고 또 칼을 가지고 살해를 할 당시에 도와준 점이 있느냐,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피해자의 팔을 잡고 있는 것은 폭행 당시에 아마 팔을 잡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동생의 이야기 자체는 본인이 형이 폭행을 한다랄지 그걸 도와주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가장 가까이에 있는 게 피해자 신 씨였기 때문에 피해자가 더 이상 서로 폭행을 못 하도록 손을 잡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 자체를 보면 CCTV가 다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판독하는 데 있어서는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더군다나 지금 칼을 가지고 가는 것이 동생은 그 자리에 담배를 피고 있었고 형은 집에 가서 칼을 가져온 것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보면 둘이 공모할 시간이 있었느냐. 물론 화장실에서 5초 정도 있었다고 해요, 같이. 그런데 5초 가지고 살해를 공모를 할 정도는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이런 전체적인 CCTV와 목격자 진술에 의거하면 공범이 인정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앵커]
지금 김성수가 어제 치료 감호소로 이송되기 전에 저희가 모습을 저희가 보여드렸는데 죗값을 치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 반성의 기미라기보다는 뭔가 무기력해 보이는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이 심리 상태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인터뷰]
전체적으로 이제 법적인 처벌과는 다르게 저희 같은 범죄심리분석관 프로파일러들이 보는 건 앞 단계를 먼저 봅니다.

이 PC 방 상황에서 왜 이 상황이 벌어졌을까라고 하는데 이걸 저희는 누르틴상황이라고 하는데 누르틴 상황이라고 하는 건 다른 자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를 앉아야 되고 여기에 대한 나의 영역을 침범했기 때문에 그것을 침범한 알바생에 대한 일종의 징계라든가 훈계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여지면.

[앵커]
다른 깨끗한 자리를 찾아갈 수도 있는데.

[인터뷰]
그렇죠. 보통 사람이면 일요일 아침인데 사실은 다른 데서 하는 게 더 정상적이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그런데 꼭 거기를 했어야 된다라고 하면 문제의 상황은 그러면 이 사람한테 일정 정도의 그런 어떤 강박이 존재했다. 그러면 강박을 일정 정도 부추긴 게 동생이다. 아니면 강박을 방관한 게 동생이다라고 하면 이 상황 자체에 대한 설명은 됩니다.

그래서 이 상황 자체가 뒤의 상황으로 연결될 수 있는가. 동기적 측면으로 연결될 수 있는가라는 판단을 분명히 했어야 되는 건데. 그런데 이것은 법적인 처벌하고 다릅니다.

왜냐하면 법적인 처벌은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칼로 찌를 때 이것을 같이 했느냐, 이게 공범 여부지만 동기적 공범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이건 법적인 처벌하고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왜 이 사람이 이런 행동을 유발했는가에 대한 설명을 해야지만이 이 사람이 진짜 지금 저렇게 표현하는 상태. 무기력한 표정과 동생이 공범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설명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실은 아직 설명이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약간 지금 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저 상황 자체는 본인의 어떤 습관적인 부분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이 자기한테 무엇인가 주목을 했을 때 급격하게 눈동자가 흔들리고 말을 흐리는 부분은 이 사람의 동창생 얘기를 들어봐도 사실 그런 느낌이 분명히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저 상황이라고 단정할 수 없거든요. 그것을 같이 봐야 됩니다. 그걸 지금 정신감정을 하고 있을 겁니다.

[앵커]
지금 동창생 얘기를 하셨는데 김성수의 얼굴이 공개되면서 동창생들의 증언들도 잇따르고 있거든요. 저희가 그 말을 정리해 봤습니다. 일단 PC방 살인사건 피의자로 언론에 나온 것을 보고 동창생들이 상당히 놀랐다고 합니다.

평소에 조용히 학교를 다니고 있어서 큰 문제를 일으켰던 적은 없다. 그리고 말수도 적은 편이라서 친구들과도 대화도 몇 마디 못 나눠봤다. 그런데 정신적 문제가 있거나 괴롭힘을 당하는 등의 일도 전혀 없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평소에 학창시절에 아주 조용하고 눈에 띄지 않는 그런 학생이었던 것 같아요.

[인터뷰]
그런데 우울증 약을 한 10년 동안 복용을 했다고 하면 우울증 증상은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외부로 표출되는 형태가 사실 환자마다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김성수 같은 경우에는 아마 외부로 많이 나타나고 그런 경우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앵커]
폭력적으로 나타나는 건 아니고.

[인터뷰]
그렇죠. 말수가 굉장히 적고. 그렇지만 경찰 발표에 의하면 전에 상해 전과 2범이 있다라고 하잖아요. 2번이나 전과가 있기 때문에 아마 약간 그런 성향이 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궁금해하는 것들이 지금 사실은 굉장히 심신미약과 관련한 논란이 굉장히 심하잖아요. 그런데 심신미약의 상태 자체는 지금 쭉 이제까지 정신적으로 어떠한 환자로서 치료를 받았기 때문에 심신미약이다, 그런 거에 대해서 인정하는 게 아니고 범행 당시의 심신미약이냐에 대한 여부가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 우울증을 앓았다라는 건 심신미약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범행 당시에 그 우울증으로 인해서 본인의 의사결정 능력이랄지 사물을 변별할 능력 자체가 굉장히 미약했느냐. 그러면 필요적 감경. 무조건 감경을 해줘야 하는 거죠.

그렇지만 지금 김성수의 상태를 보면 처음에 폭행이 있었고 그다음에 집에 가서 칼을 가지고 왔잖아요. 처음에 말다툼이 있었고. 칼을 가지고 왔으면 칼을 가지러 가는 것은 굉장히 계획적인 범행이거든요. 그러면 계획적 범행 같은 것은 심신미약이 잘 인정되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까지 어떠한 법원에 어떠한 판례를 전체적으로 보면 단순 우울증과 관련해서는 심신미약을 인정한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앵커]
지금 정신질환 환자의 범죄가 4년 사이에 44%가 급증했다, 이런 통계도 나와 있는데 사실 정신질환자라고 해서 무조건 다 범죄자로 볼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또 이런 관련 범죄가 늘어나는 것을 보면 또 그렇다고 마냥 손 놓고 볼 수 없을 것 같은데 어떤 대책들이 필요할까요?

[인터뷰]
기본적으로 이게 판단이 좀 잘못된, 오해가 생기는 건 의증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우울증 의증, 조현병 의증이라는 거죠. 조현병으로 판단된 사람들이 아니라 그렇게 유사, 경계선에 있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몇십 만 명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정신적인 질환이 있는 사람들의 치료는 분명히 필요한데 그것에 의증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대처, 관리. 사실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지금 4년째 44%가 늘어났다라는 것도 실제로는 지금 지역사회 보건센터가 분명 존재합니다.

그런데 지역사회 보건센터가 존재하지만 거기에 인력이나 조직 부분이 너무 미약한 부분이 있고 그것이 경찰에 어떤 폭력적인 통계 시스템하고 연동이 안 된다라고 하면 이 사람이 진짜 위험성이 있는데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연동이 안 되니까 누가 위험성이 있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관리 체계에 구멍이 있다는 거죠. 환자를 범죄자로 취급하면 안 되지만 분명히 의심가는 사람을 치료해야 되는 건 맞는 건데 그게 지금 체계적으로 시스템이 안 맞고 있다라는 것이 지금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앵커]
이게 관리도 힘들고 또 실제로 그와 관련된 치료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부분들이 많은 게 현실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인터뷰]
인권적인 측면이 있어서요. 그리고 우리가 아시다시피 정신질환이 있다고 해서 다 범죄성이 있다,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그러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 징후를 미리 포착하기도 굉장히 어려울 뿐 아니라 분노조절장애처럼 어떠한 상황에 따라서 본인의 정신적 발현에 의해서 본인이 컨트롤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까지 국가권리개입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참 예를 들어서 어떠한 그런 위험성이 있는 경우랄지 그런 경우 어떠한 치료 대책 이런 것들이 사회안전망이 갖춰져야 하는데 사실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런 문제가 있죠. 김성수처럼 범행을 했어요. 그래서 법원에서 형이 선고됩니다.

그리고 형을 복역한 다음에 나온 다음에 이게 정신적 치료가 안 되면 재범의 위험성이 무조건 있는 거거든요. 대부분이 있죠. 무조건은 아니지만 대부분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런 경우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이냐. 굉장히 그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보호처분, 그런 제도를 만들자고 하는데 이건 또 인권적 측면에서 굉장히 법을 제정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 국가가 관심을 가지고 일단 우발적 범행에 대해서 국가 차원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사전에 어떻게 인지할 수 있는 제도. 그리고 사후에 관리할 수 있는 어떠한 제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국가의 재정적 지원이랄지 아니면 스스로 본인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라고 생각한다랄지 아니면 가족이 그런 것을 인지했을 때는 도와주는 그런 여러 가지 대책들이 좀 마련돼야 한다고 봐요.

[앵커]
피의자 김성수에 대한 정신감정도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데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신속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검증을 하라라고 지시를 했기 때문에 아마 조만간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 결과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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