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청와대, '세월호 7시간' 명예훼손 재판 개입 정황

朴 청와대, '세월호 7시간' 명예훼손 재판 개입 정황

2018.10.22. 오후 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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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 행적에 의혹을 제기해 재판에 넘겨진 가토 다쓰야 일본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의 재판에 청와대가 개입하려 한 정황이 검찰에 포착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지난 2015년 11월 곽병훈 당시 청와대 법무비서관과 임종헌 법원행정처 차장이 문자메시지와 함께 명예훼손죄 유죄 판례를 주고받으며 논의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당시 청와대와 법원행정처는 무죄 판결을 하더라도 가토 전 지국장을 꾸짖는 방안 등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실제로 1심 재판부는 지난 2015년 12월 무죄 판결을 내리면서도 선고공판 내내 가토 전 지국장을 세워놓고 질타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이었던 임성근 부장판사가 1심 재판장에게 선고 요지를 전달받은 뒤 일부 표현과 문장을 고치게 한 정황도 파악했습니다.

임 부장판사는 검찰 조사에서 임종헌 전 차장의 지시를 받고 선고 요지를 수정하라 지시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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