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 살인 용의자 김성수 얼굴 공개...공개 기준은?

PC방 살인 용의자 김성수 얼굴 공개...공개 기준은?

2018.10.22. 오전 11:30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PC방 살인 용의자 김성수 얼굴 공개...공개 기준은?
AD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 범인 김성수(29)의 신상이 공개됐다.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신으로 PC방 살인 사건 범인이 조선족이라는 뜬소문이 돌았지만, 신상 공개 결과 범인은 한국인으로 밝혀졌다.

22일 서울 강서경찰서는 "서울지방경찰청 신상 공개 심의위원회 결과 피의자의 실명과 얼굴을 공개하기로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신상정보공개심의원회는 특정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흉악범 피의자의 얼굴 공개 여부를 결정하는데, 그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사건일 것
2. 피의자가 그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3. 국민의 알 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것
4. 피의자가 청소년 보호법 제2조 제1호의 청소년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특례법은 기본적 윤리와 사회질서를 침해하는 특정강력범죄에 대한 처벌과 그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장하고 범죄로부터 사회를 지키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2010년 이후에는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한 김수철과 20대 여성을 토막 살인한 오원춘, 친어머니와 동생 그리고 계부를 살해한 김성관, 노래방 손님을 토막살인한 변경석 등의 신상이 공개됐다.

YTN PLUS 정윤주 기자
(younju@ytnplus.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