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 PC방 살인' 피의자 김성수 오늘 정신감정...절차는?

'강서 PC방 살인' 피의자 김성수 오늘 정신감정...절차는?

2018.10.22. 오전 09:57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 진행: 이승민 앵커
■ 출연: 이웅혁 /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강신업 / 변호사

[앵커]
뉴스타워 오늘은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국내 주요 사건사고 소식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그리고 강신업 변호사 나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을 둘러싼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피의자를 강력처벌해 달라는 청원이 80만 명을 돌파한 가운데 시민들의 추모 물결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 모습 먼저 보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저희가 영상을 보여드렸는데 지금 화면에 인터뷰 내용은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주변이 시끄러우니까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조용하게 잘 지내시고 좋은 곳으로 가시라는 이런 시민들의 추모 물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을 기준으로... 제가 지금 두 분을 모시기 직전에 청와대 청원사이트에 들어가 봤더니 84만 명을 돌파했더라고요. 역대 최다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렇게 큰 반향을 일으킨 이유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몇 가지 점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첫째는 PC방이라고 하는 공간에서 끔찍한 살인사건이 발생했다고 하는 점입니다. PC방이라고 하면 누구나가 다 갈 수가 있습니다, 청소년 뿐만 아니라 필요한 경우에.

그런데 그 공간에서 살인사건이 발생했으면 나도 피해자가 될 수 있구나라고 하는 범죄에 대한 공포감.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이 피해자가 21살 청년인데 늘 열심히 생활을 하고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자신의 꿈을 계속 키우는 이런 청년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청년이 왜 아무런 이유 없이 왜 이렇게 사망이 되느냐. 이런 안전한 사회가, 어른들이 왜 못 지켜주느냐. 아니면 나도 아르바이트를 하는 입장에서 나도 피해자가 될 수 있겠다라는 이런 점인 것 같고요.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것은 어쨌든 오늘에서 공주 치료감호소에서 피의자에 대한 정신감정을 시작합니다. 약 한 달간. 그러면 혹시 이렇게 수사기관에서 정신감정을 의뢰할 정도라고 하면 심신미약이라고 하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것이구나, 이와 같은 사법 정의에 반하는 국민의 정서, 이것이 작동한 것 같고요.

또 경찰이 어쨌든간에 출동한 다음에 15분 이후에 이와 같은 일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물론 경찰에 일정한 구조적 한계가 있기는 합니다마는. 범죄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경찰이 온 15분 후에 이와 같이 끔찍한 일이 생겼으면 과연 누구한테 그 안전을 담보해야 될까, 이러한 두려움. 이것이 응어리져서 가장 짧은 시간 안에 지금 83만 명, 84만 명인 것 같고요. 며칠 안에 100만 명에 대한 청원의 수가 훌쩍 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피의자에 대한 정신감정이 이뤄지게 되는데요. 어떤 절차로 진행이 되는 건가요?

[인터뷰]
공주치료감호소라고 있거든요. 거기에 입원을 하는 거죠. 지금 영장이 발부가 된 겁니다. 법원에서 감정영장을 발부했기 때문에 공주치료감호소로 강제 입원을 시킬 수 있는 거고요. 강제입원을 시킨 다음에 여러 가지 조사합니다.

그러니까 관찰조사도 하고 그리고 진단도 하고 여러 가지 조사를 해서 과연 이것이 정신병질인지를 보는 것이죠. 지금 이것은 우울증이라고 하는 약을 먹었다라고 하는 ... 피의자 가족 측의 얘기가 있습니다. 10년 동안 약을 먹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것이 과연 심신미약에 해당하는지, 내지는 심신상실에 해당하는지 그걸 보겠다는 것이죠. 물론 그것은 나중에 참고자료가 되는 것이고 그것이 법원을 기속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저것은 굉장히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시간은 많이 걸리면 한 달이 걸릴 것이고요. 적게는 2주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중에 수사기관에 그리고 법원에 자료를 제출하게 되죠. 그러면 최종적으로는 법원에서 나중에 감경 요소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그 자료를 참고자료로 쓰게 됩니다.

[앵커]
그 참고자료로 사용을 할 때 어느 정도의 비중으로 보게 되는 건가요? 이게 뭐 물론 결과가 나와야 됩니다만 우울증이 심신미약으로 인정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우울증 약을 복용했다고 해서.

[인터뷰]
우리 판례에 의하면 말이죠. 우울증만이라고 하는 것으로 심신미약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판례가 얘기하기를 우울증은 하나의 성격적 결함과 비슷한 것으로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울증만으로는 안 되는데 이것이 정신병질과 같은 정도에 이르렀을 때 그때는 이것을 심신미약 사유. 그러니까 심신미약이라든지 그래서 감경 사유로 보게 되는데요.

[앵커]
지금 관련된 법이 그래픽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인터뷰]
네. 지금 설명을 드리면요. 저건 형법제10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심신장애로 인해서 사물을 분별할 능력 또는 의사를 결정할 능력 이것이 없을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저건 뭐냐하면 심신상실을 말하는 겁니다. 정신분열증과 같은 것. 그다음에 2항은 심신장애 중에서도 심신미약을 말하는 건데요.

저 때는 감경하게 되는데요. 감경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저것이 심신장애니 심신미약이니 심신상실이니 이거는 법률상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정신 분열증이니 우울증이니 이것은 정신의학상 개념, 그러니까 의사가 판정하는 개념이죠. 그런데 저 심신미약이나 심신장애는 판사가 판단하는 개념이란 말이죠. 그래서 저렇게 하나의 우울증이라든지 내지는 정신분열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의사에 의해서 판정이 되면 그거만 아니라 여러 가지 요소를 봅니다.

그러니까 범행에 이르게 되는 과정 그다음에 범죄 전력 그다음에 또 가정 환경, 성장 환경 등등을 모두 종합해서 종합적으로 그리고 법원에서 피고인이 보인 여러 가지 정황 그런 것들을 모두 종합해서 감경을 할지를, 감경을 한다면 심신상실로 봐서 벌하지 아니할지 심신미약으로 봐서 형을 감경할지를 정하게 되는 겁니다.

[앵커]
그런데 심신미약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중형이 선고된 사례들도 있지 않습니까?

[인터뷰]
2016년에 수원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환청을 들었습니다. 수원 시민을 찔러라. 그래서 행인에 대해서 공격 행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법원에서는 심신미약을 인정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무기징역을 선고를 했고요.

또 비슷한 사건이 손자가 할아버지에 대해서 살인 행위를 했는데 할머니를 배반했다라고 하는 소위 망상적 상태에서 했다, 심신미약이 인정되지만 역시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중형을 선고했지만 이런 사례에서 이것을 고쳐야 된다, 즉 치료보호도, 치료감호도 함께 명령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와 같은 망상적 상태, 심시미약적 상태를 치료 감호소에서 치료하고 나서 형벌이 부가하게 되는 이와 같은 형태로 봐야 되겠죠.

[인터뷰]
하나 제가 보충 말씀을 드리자면 심신미약을 인정했는데 왜 무기징역을 했는가 하는 것이죠. 그런데 심신미약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원래 심신미약을 인정하게 되면 법률상 감경이라고 해서 반드시 감경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무기징역이 나오느냐. 그건 형의 종류를 먼저 택하는 겁니다.

사람을 죽인 자는 사형, 무기징역, 5년 이상의 징역이거든요. 그런데 판사가 먼저 사형을 택한 겁니다. 사형을 택하면 무기징역으로 감경을 합니다. 만약에 무기징역으로 선택을 했다면 감경을 하면 7년 이상의 징역을 선택하거든요.

그러니까 심신미약이 인정됐는데 왜 무기징역이냐를 설명드리면 먼저 사형을 선택했기 때문에 거기서 감경을 해서 무기징역이 됐다, 이 말씀을 좀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앵커]
사형을 선택했다는 것은 범죄의 잔혹성이나 이런 것들도 영향을 미쳤을 텐데요. 이번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우발적으로 그냥 감정적으로 범행을 한 것이냐. 아니면 계획범죄냐, 이런 것도 지금 아주 중요한 쟁점이 되고 있는데요.

이 PC방에 아르바이트생과 말다툼을 하고 난 뒤에 집으로 돌아와서 흉기를 가지고 나왔다, 이런 부분에서는 계획범죄로 보는 시각도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처음에 시비 붙은 것은 우발적으로 시비가 붙었겠죠. 그런데 살인 행위에 있어서는 이게 우발적인 살인으로 보기 어려운 것이 왜냐하면 우발이라고 하면 현장에 있는 흉기를 이용해서 순간적 으로 그때 하고 말아야 되는 것이 우발인데 경찰이 와서 사건을 나름대로 정리하고 나서도 300m 떨어진 자신의 집으로 귀가를 해서 본인이 사용하는 일정한 흉기를 갖고 와서 다시 공격을 한 이런 살인 행위는 우발성으로 볼 수 없는 것이죠.

마음 속에 내가 어떻게 치명적으로 상처를 입히고 끔찍한 결과까지도 예상을 했기 때문에 이건 계획성이 다분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죠.. 또 더군다나 얼굴이라는 특정부위만 집중적으로 공격한 점은 더군다나 계획성이 더 농후한 것이 아닌가. 결국은 이와 같은 요소들이 나중에 법원에서 양형을 참작할 때 오히려 가중요소로서 참작할 가능성이 훨씬 더 크다.

살인은 살인이지만 같은 종류의 살인이기보다는 인명 살상이라든가 죄질이 더 나쁜 것으로 가중될 가능성이 크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우발적보다 계획적인 범죄일 경우에 조금 더 형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인터뷰]
양형기준표에 의하면 감경 요소, 가중 요소 이렇게 일정한 항목을 정하고 있는데 우발적인 것은 예를 들면 갑자기 치밀어오르는 분노나 나름대로 변명할 수 있는 사유가 있을 때는 감경하는 면도 있기는 합니다마는 이와 같이 계획성은 더 비난 가능성이 높고 죄질이 나쁘다고 양형기준에 참작을 하게 되는 것이죠.

[앵커]
그런가 하면 저희가 앞서 속보로도 전해드렸는데 피의자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하는 심의위원회가 열렸거든요. 여기에서 신상을 공개하기로 해서 29살 김성수라는 이 피의자의 신상이 공개되었습니다. 그런데 얼굴은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알려진 건 아니에요.

[인터뷰]
이렇게 하기로 했어요. 이름은 공개를 했는데요. 얼굴은 자연스럽게 공개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나중에 기자들이 촬영하고 그럴 때 그것을 가리지 않는 방법으로, 사진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저걸 공개하는 것은 말씀을 하셨지만 서울중앙지방경찰청 심의위원회가 열렸거든요. 거기서 공개를 했는데 범죄가 잔인하다고 본 것이죠. 범죄가 중대하다라고 본 것이고요. 그다음에 재범의 우려가 있다고 또 봤습니다. 이런 것들.

그다음에 또 지금 보면 지금 청소년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은 청소년인 경우에는 공개를 못 하도록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 공개를 하는 것이 이렇게 봐서 전격적으로 공개를 결정했습니다.

[앵커]
신상공개라는 것은 지금 알려진 나이와 이름 그리고 얼굴까지만 공개가 되는 겁니까?

[인터뷰]
네. 나이, 이름, 얼굴을 공개하는 것이고요. 가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공개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나이, 이름, 얼굴 이 정도 공개한다고 보면 되겠죠.

[인터뷰]
그런데 공개라고 하는 것도 적극적 의미에서 공개라기보다는 소극적 의미에서 공개입니다. 바꿔 얘기하면 피의자의 성명과 나이는 공개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얼굴에 대한 공개란 말이죠. 그런데 그것을 수사기관이 아예 사진을 마련해서 언론기관에 제출하는 것이 아니고.

[앵커]
공개수범 이런 거 할 때처럼 사진을 배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공개를 한다라는 거죠?

[인터뷰]
예를 들면 현장 감정이라든가 또는 검찰에 이송할 때라든가 그럴 때 과거 같으면 예를 들면 마스크라든가 모자 등을 제공해서 아예 얼굴 자체를 철저히 비공개로 하지만 이번에는 그런 것은 하지 않겠다는 거죠.

필요한 경우 현장검증할 때 자연스럽게 하게 되면 언론이 카메라 등으로 취재했을 때 자연스럽게 취재를 할 수 있는 것이고요. 또는 이송과정에서 버스에 올라타거나 또는 경찰관서에서 나올 때 이럴 때에 자연스러운 소극적 공개 의미로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이게 워낙에 관심이 집중된 사건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논란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피해자의 응급 담당의사였던 교수가 당시 피해자의 상태에 대해서 상세히 공개한 글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의사에 대한 비판도 이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이 쟁점이 되고 있나요?

[인터뷰]
글쎄 말입니다. 저 담당 의사가 말이죠, 너무 안타깝다는 장문의 글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처음 이 환자가 들어왔을 때의 상태부터 그다음에 어떻게 피해를 당했는지를 아주 자세하게 적었단 말이죠. 거기에는 정의감이 들어있는 것 같고요.

분노도 들어있는 것 같고. 동정과 연민이 표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과연 의사가 이와 같이 의사는 비밀유지 의무가 있거든요, 변호사도 비밀유지 의무가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저건 비밀유지에 반하는 것이 아니냐. 과연 유족 측의 동의를 받았느냐, 이런 얘기를 또 다른 의사가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간에 저 글을 올린 이유라든지 그런 것들은 충분히 공감이 되면서도 한편으로 저것이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도 충분히 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들은 사실은 일반인들과 달라서 저런 것들을 올린 것이 조금 문제가 될 여지도 있다고 봅니다.

[앵커]
사실 이게 환자의 비밀을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기는 하나 이게 워낙에 잔혹하게 살인이 되다 보니까 그걸 이제 좀 공개를 하는 것이 옳겠다라고 담당의는 판단한 것 같죠?

[인터뷰]
그렇게 판단을 했지만 반대 쪽에 있는 의사는 그걸 좀 비판적인 시각으로 본 것 같습니다. 혹시 나르시시즘적 과잉적 영웅주의 아니냐. 그래서 윤리위원회에 반한다. 올린 의사가 여러 가지 TV 활동이라든가 공적활동을 많이 한 성향이 있기 때문에 이번도 그런 차원에서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취지로 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이와 같은 비판을 한 의사 역시 과거에 예를 들면 백남기 농민 사망과 관련해서 또 이것의 병사가 정확하냐 안 하냐와 관련돼서도 본인도 사실은 SNS에 올렸단 말이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요즘에 어쨌든 전반적인 흐름 자체가 여러 가지 중요한 사안을 나만이 아닌 사회와 함께 공유하고 싶은 그와 같은 모습으로서 두 의사의 행태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