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 살인사건, 靑 청원 역대 최다 기록

PC방 살인사건, 靑 청원 역대 최다 기록

2018.10.21. 오후 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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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차현주 / 앵커
■ 출연 :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 노영희, 변호사

[앵커]
PC방 아르바이트생 살인사건에 대한 국민 청원이역대 최다인 80만 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심신미약을 주장하는 피의자는 내일부터,정신 감정을 받기 위해 치료감호소로 옮겨집니다. 자세한 내용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노영희 변호사와 짚어봅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지난 14일이었습니다. 강서구에 있는 한 PC방에서 끔찍한 살인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변호사님, 먼저 어떻게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된 건지 짚어주시죠.

[인터뷰]
그러니까 14일 오전 8시경에 강서구에 있는 한 PC방에서 손님으로 들어왔던 김 씨가 앉으려고 했던 자리가 지저분하다고 치워달라고 하면서 얘기가 좀 시작이 되었는데요. 당시 PC방에 있던 아르바이트생 신 모 씨는 치워주었고 그와 관련해서 계속해서 실랑이가 벌어져서 환불을 요청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환불까지 해 주는 과정 중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가지 않고 화를 내니까 영업방해가 된다면서 신고를 했고요. 그래서 발산파출소에 신고가 되어서 파출소에서 경찰이 왔습니다. 그리고는 영업방해가 된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는 잘 돌아가십시오라고 해서 화해를 권고하고 돌아갔다는 거죠.

그런데 돌아간 줄 알고 사건이 끝난 줄 알았던 그 상황에서 실제 가해자로 불리우는 김 씨가 인근에 있는 자기 집에 들어가서 칼을 몰래 가지고 와서 바깥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쓰레기를 버리려고 나왔던 피해자를 칼로 수십 회 찔러서 결과적으로는 죽게 만들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앵커]
가해자와 피해자 외에 사건현장이 또 한 사람이 있지 않았습니까? 가해자의 동생은 일단 풀려났는데 가해자의 동생이 가해자를 도운 것인지 아니면 말린 것인지 이걸 두고도 논란이 컸잖아요.

[인터뷰]
그러다 보니까 살인죄의 공범으로서 가해자의 동생을 입건하지 않았느냐, 이런 네티즌의 공분이 일어나는 상황인데요. 경찰의 입장에서는 일단 참고인 조사는 마쳤지만 살인죄 공범 여부는 좀 더 면밀하게 계속 수사를 하겠다,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요. 피해자의 아버지 입장에서는 그 아들이 키가 193cm이고 또 검도 유단자인데 동생이 이렇게 뒤에서 잡았기 때문에 사실 이것을 제대로 방어 못했다, 그러면 공범의 혐의가 뚜렷한 것은 아니냐,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다만 경찰은 그 CCTV 영상을 확인해 봤더니 뒤에서 이렇게 잡는 형태의 모습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동생의 이야기는 형을 말리려고 하는 이런 시도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또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에게도 도와달라고 요청을 한 것으로 보면 살인의 공범의 혐의를 좀 더 살펴볼 여지는 있지만 섣불리 판단하는 건 어렵지 않느냐,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만 형이 흉기를 들고 공격하는 것까지 동생이 알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적어도 살인의 공범 또는 방조의 혐의가 분명한데 그 부분은 동생은 나는 형이 흉기까지 갖고 올 줄은 몰랐다,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동생의 진술이라든가 CCTV에 대한 정확한 신체부위에 대한 잡는 영역, 이런 것도 세세하게 지금 경찰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수사를 하겠다는 입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좀 안타까운 건 경찰이 출동한 뒤에 이 살인사건이 발생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초동수사가 미흡하지 않았나, 이런 지적도 나옵니다.

[인터뷰]
사실 좀 그 부분이 안타까운 부분이긴 합니다. 그런데 지금 발산파출소겠죠, 그쪽에서 나온 얘기로는 본인들이 갔을 때는 영업방해 얘기만 나왔었었고 신체를 위협한다거나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이지 않았었기 때문에 집에 가시라고 권고를 했고 그에 따라서 그 가해자가 사실은 나갔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 상황에서 김 씨라고 하는 가해를 가할 것으로 우려되는 자, 이 사람을 임의로 체포하거나 임의로 데리고 갈 수 있는 상황은 전혀 아니었었다는 얘기고요.

이게 경찰관 집무집행법 3조하고 형사소송법 212조에 보면 실제적으로 예를 들면 위험한 물건을 들고 있다거나 혹은 교통에 방해된다거나 뭔가 사건을 저지를 만한 사람이다라고 생각이 들면 그 사람을 임의적으로 같이 동행을 한다거나 아니면 긴급체포 할 수 있는 그런 요건이 있긴 한데 당시 상황에서는 사실 그런 건 안 보이지 않았었나. 그래서 저는 이게 좀 안타까운 부분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경찰에 무조건적으로 뭐라고 하기에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문제는 그 이후에 사실은 그런 식으로 앙심을 품은 사람을 그냥 가라고 해서 순순히 나갔다는 것만 해서 일이 잘 끝났겠거니 해서 그냥 편안하게 갔다는 건 좀 위험하고요. 원래 그런 일이 벌어지면 좀 주변에서 좀 더 다음에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순찰을 강화한다거나 이런 걸 좀 보았으면 어땠을까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앵커]
대체 왜 이런 범죄를 저질렀느냐, 피의자는 피해자가 불친절해서 그랬다라는 다소 황당한 이유를 댔는데 우발적 범행으로 보면 되는 겁니까?

[인터뷰]
그런데 우발적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할 때는 감정이 격해서 그 순간에 참지 못하고 주변에 있는 흉기 등을 사용해서 공격행위를 했다고 한다면 우발성이 농후하지만 이번 사건은 그것이 아니고 행위가 일단 종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집에까지 다시 가서 300m 이상 떨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런 다음에 자신이 의도했던 흉기를 갖고 와서 피해자에게 집중적인 공격 행위를 1회도 아니고 수십 회 이상에 걸쳐서 아주 잔인한 형태로 했다고 하는 것은 적어도 살해 행위를 하려고 하는 그와 같은 행동상의 마음의 지도는 분명히 갖고 있었다. 그러면 적어도 계획성이 분명히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비난을 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발적이라고 하는 것은 순간에 욱하는 마음 때문에 그 감정을 추스리지 못하는 형태라고 한다면 그 주변에 있는 것에만 국한되고 말겠죠, 흉기를 사용하는 면에 있어서. 그런데 그 경찰에게 신고를 하고 경찰이 출동해서 나름대로 영업방해 혐의가 어느 정도 정리된 상태 이후에 집에 귀가한 다음에 본인이 갖지 있었던 가장 아마 예리한 흉기가 아닐까 생각되는데 그러고 나서 피해자의 특히 특정 안면 부위를 집중적으로 수십 회 이상 공격했다고 하는 것은 적어도 내가 어떻게 하면 상대방에게 가해행위를 효과적으로 줄 수 있다라고 하는 마음속의 계획, 지도는 분명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고요. 이것이 결국 나중에 양형에 있어서 소위 말해서 가중요소로로서 판단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한번 예상을 해 봅니다.

[앵커]
변호사님, 계획범죄의 우발적 이런 범죄의 형량이 어떤 식으로 다른가요? 많이 차이가 납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기본적인 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이 있어요. 예를 들면 살인 같은 경우는 8년 정도가 기준이라고 한다면 여기에 대해서 계획범죄라고 하면 1~2년 정도를 더 가중하고요. 감형 요소로 만약에 우발적이었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고 하면 1, 2년 정도를 빼주는 형식으로 계산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 피의자가 지금 주장하는 내용이 본인의 우울증 진단서를 제출했고 10년 동안 우울증 약을 복용하고 있다고 주장을 하기 때문에 심신미약을 주장하는 것으로 지금 보이고. 또 하나는 우발적 범행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고의가 아니었다고 하는 걸 본인이 주장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원칙적으로 하자면 이 두 가지가 사실은 이런 범죄에 대해서는 또 감형 요소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 사건을 좀 더 생각을 해 본다면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300m 떨어진 집에까지 가서 칼을 가지고 올 정도라고 한다면 우발적이라고 보기 어렵지 않느냐. 왜냐하면 옆에 있는 걸로 순간적으로 화를 참지 못하고 그것을 들어서 공격한 게 아니라 집에 가서 흉기를 가지고 왔다고 하는 그 상황 자체가 우발적으로 우리가 보통 보지 않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약을 그동안 오랫동안 먹어왔고 진단서를 제출했다고 하더라도 실제 행위를 할 당시에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하는 것이입증이 되어야지만 이런 것들이 감형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는 아마도 정밀하게 진단을 해 보고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렇게까지 우리가 걱정하는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지 않을까 생각 듭니다.

[앵커]
그런데 약을 먹어도 심신미약이고 술을 먹어도 심신미약이고 심신미약이 도대체 기준이 뭔지 여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분노하고 있는 거예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우리가 형법 10조 1항에는 심신상실의 상태에서 범한 죄는 처벌하지 않는다라고 나오고요. 10조 2항에는 심신미약인 상태에서 벌어진 범죄에 대해서는 형을 감형할 수 있다라고 나와요.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심신상실은 뭐고, 심신미약은 뭐냐, 이런 걸 얘기할 수 있는데요. 심신상실은 정말 말 그대로 그 행위를 저지를 당시에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하나도 없고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실제가 전혀 모르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심신미약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정도까지는 이르지는 않지만 어쨌든 본인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저지른 범죄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어떠한 경우에 심신미약으로 볼 것인가 하는 것이 사실은 좀 애매하다라고 하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범죄를 저질렀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사실은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면 그분을 공주치료감호소 같은 곳에 보내서 진단을 받게끔 하는 과정이 있는데요. 그 당시에 심리를 측정했던 검사했던 사람들의 보고서에는 뭐라고 나오게 되냐면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매우 약했다 내지는 의사결정의 능력이 약했다는 식으로 기재가 되면 감형이 되는 거고 그렇지 않고 그 정도에까지는 이르지 않았다라고 판단이 되면 또 감형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사실은 애매한 것들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피의자는 충남 공주의 치료감호소로 이동해서 정신감정을 받게 되는데 한 달간 이뤄지는데 어떤 식으로 정신감정을 받게 되는 건가요?

[인터뷰]
이것도 하나의 소위 말해서 강제처분입니다. 감정 유치에 관한 것을 법원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서 소위 이 사람의 행위 변별 능력, 시시변별 능력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를 수사기관에서 참고자료를 활용하는 거죠. 그래서 이 자료에 기인해서 기소여부에 활용하기도 하고 또 재판 과정에서도 활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봐서는 이 사람이 도대체 옳고 그름에 대한 시시변별 능력이 행위 당시에 있었던 것인지 또는 사물변별 능력, 행위조정 능력이 있는가 여부를 여러 가지 형태로 측정을 하게 됩니다.

가장 간단한 형태로 보면 예를 들면 옳고 그름에 대한 측정 도구를 사용해서 우리가 쉽게 이해하면 하나의 설문조사 형태가 되겠죠. 또는 평안한 상태에서 어떻게 행동을 하는지를 직접 관찰하기도 하고 또 일정한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직접 심층면접을 통해서 그것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파악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 사람의 정상적인 이성 능력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상황에 따라서 이성 능력, 정신 능력이 와해되는 것인지를 전문가적 입장에서 판단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다만 이 기간도 하나의 강제적 처분에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미결구금일수에는 포함이 됩니다.

다만 지금은 구속 상태는 아닌 것이죠. 나중에 다시 구속됐을 때는 이 기간은 포함이 되지는 않습니다. 미결구금일수에는 산정이 되기는 합니다마는 그래서 요약을 하게 되면 이 시점에서 옳고 그름을 알고 있었던 것인지를 심층적으로 관찰하고 측정을 해서 수사기관에 보고하는 이런 절차를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앵커]
많은 분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이 역대 최다기록을 깼습니다. 77만 명을 넘어섰는데요. 이렇게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는 이유는 그간에 심신미약이라는 걸 이유로 무죄가 되거나 형이 감형되거나 이런 경우들을 많이 봐왔기 때문이잖아요.

[인터뷰]
사실 그렇습니다. 심신미약의 대표적인 사례로 음주를 해서 만취한 상태여서 전혀 몰랐다라는 주장 같은 것들인데 예컨대 조두순이 2008년도에 8세 여아에 대해서 저지른 범죄 같은 경우도 심신미약을 이유로 해서 형이 항소심에서 감형되었고 그래서 조두순 같은 경우에는 2년 있으면 나옵니다. 그런 것들이 사실 매우 위험한 상황이 아니냐라고 하는 걱정을 낳게 하는 거고요.

또 하나 2015년도에는 2살 아기를 3층에서 던져서 숨지게 한 19세 발달장애인에게 역시 무죄가 선고되기도 하고요. 2016년도에는 친딸을 살해한 어머니에게도 심신상실의 이유로 무죄가 선고되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번 사건도 그런 식으로 처리되는 게 아니냐는 걱정을 사실 할 수밖에 없고요.

또 하나는 18일날에 청원게시판에 청원이 하나 올라온 게 있었었는데요. 이게 뭐냐면 지난 6월에 포항에 있는 한 약국에서 정신질환자 남성이 들어와서 무차별적으로 공격행위를 해서 피해자가 사망한 사건이 있었는데 여기에서도 가해자가 정신지체라고 하는 걸 주장하는 감형이나 감면 같은 것들을 주장하고 있다는 게 하나가 나오고요.

또 하나의 청원은 지난 10월에 있었던 건데 조현병을 앓고 있던 남자친구로부터 딸이 살해를 당했다고 하는 부모의 청원이 올라온 게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보게 되면 결국 정신병이라고 하는 것을 이유로 해서 다른 사람의 목숨을 이렇게 앗아가도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논의가 있는 것이고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는 면책이 되거나 무죄가 되거나 형을 감경해 주는 요소로 작용한다는 건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때문에 지금 청원게시판이 뜨거운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100만 명도 넘게 되지 않을까, 이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래서 이 심신미약으로 인한 감형, 규정 자체를 좀 삭제해야 된다, 이런 여론도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인터뷰]
그런데 우리가 책임 능력이 있는 곳에 형벌을 부과하는 것이 근대 형사법의 기반 원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를 들면 8살 아이가 벽돌을 던져서 사람이 만약에 사망을 했다고 하더라도 처벌 못하는 이유가 책임 능력이 없기 때문이죠.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이 없기 때문에. 따라서 금번 일화 같은 옳고 그름에 대해서 무엇인가 참고를 하는 소위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에 대한 규정 자체는 존재해야 됨이 타당합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범죄의 상황에 따라서 예를 들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혹시 마약을 강제로 맞게 되는 상태에서 일정한 범행을 했다고 했을 때 일반적인 살해 행위하고는 달리 차별해서 처벌을 해야 되겠죠. 그래야 온전한 상태에서 한 행위에 대해서 형사적 부과를 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요.

다만 지금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하는 기본 상식에 벗어나는 형태의 감경을 받는 사례가 많이 있기 때문에 국민적인 여론이 이것을 없애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을 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판사의 입장에서 전후의 맥락을 잘 판단해서 판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자유심증주의이기 때문에 만약에 감정증인이 공식적으로 정신감정서에 이 사람은 예를 들어서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 우울증이 심하다라고 제출을 해도 반드시 이 판사가 이것에 따라야 될 기소해야 될 사안은 아닙니다. 이것은 자유심증주의에 의해서 예를 들면 사건의 전후 맥락을 잘 판단해서 판사가 법적 평가를 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기본 원칙에 관한 것은 그대로 존치하되 판사가 개별적 사안을 정확하게 형사정의에 맞게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규정 자체를 삭제하는 건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이고요. 이와 별개로 우리가 또 이 사건에 대해서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피해자의 담당 의사가 SNS에 상황을 상당히 자세히 묘사하는 글을 남겼는데요. 이를 두고 사건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는 역할을 했다. 또는 아니다, 2차 피해 우려가 있다. 이렇게 의견이 나뉘고 있습니다.

[인터뷰]
그러니까 의료법 등 관련 법조항에 의하면 의사 등 치료를 담당했던 사람은 환자의 개인정보 특히 병과 관련된, 혹은 치료와 관련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발설하면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 잔혹한 방법으로 살해를 당했던 피해자에 대해서 피해자의 치료를 담당했던 당시 의사가 자신의 SNS에다가 글을 올리면서 매우 구체적으로 그 수법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것에 대해서는 사실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또 다른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이건 정말 명백한 의료 윤리 의무위반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기는 한데요. 저는 그렇다 하더라도 이번 사건 경우에는 조금 결을 달리해서 봐야 되는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당시 담당의는 처음에는 원칙적으로 그러한 상황에 대해서는 말을 하지 않고 함구하려고 했었다가 나중에 이 사건에 대해서 상황을 파악을 해 본 다음에 이 사건이 정말로 너무 잔인하게 이루어졌고 정말 우발적으로 벌어진 게 아니었음을 알 수 있는 여러 가지 증거들이 있다는 측면에서 이것을 공익적 측면에서 알려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우리들이 사실 그 글을 읽고 더더군다나 이 사건에 대해서 많이 알았던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이 의사 선생님이 이번에 글을 올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중에 재판 같은 걸 받게 되면 당시에 어떤 식으로 피해가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법정에 증거로 제출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어차피 기자들을 통해서도 많이 알려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번 사건에서 전혀 공익적인 목적이 아니라 개인적인 감정을 그냥 올린 것이니까 문제다라고 함부로 말할 수는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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