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 살인 심신미약 감경 반대" 확산...청원 '75만' 역대 최다

"PC방 살인 심신미약 감경 반대" 확산...청원 '75만' 역대 최다

2018.10.21. 오후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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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 강서구 PC방 아르바이트생 피살사건 피의자가 심신미약을 이유로 처벌이 감경돼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심신미약으로 처벌이 약해질 수 있다며 반대한다는 글에 75만 명이 넘게 동의하며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홍성욱 기자!

국민청원이 75만을 넘어섰다고요?

[기자]
지난 17일 시작된 청와대 국민청원이 오늘 오전까지 75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글 중에 가장 많은 역대 최다 추천 수를 기록했습니다.

지금까지 가장 많은 추천 수는 지난 6월 게시된 제주도 난민 관련 청원으로 71만여 명이었습니다.

마감까지 20일 넘게 남았기 때문에 추천 인원은 앞으로도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청원 내용은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의 피의자가 심신미약으로 처벌이 약해질 수 있다며 이를 반대한다는 내용입니다.

나쁜 마음을 먹고 우울증약을 처방받아 함부로 범죄를 저질러도 심신 미약이 면죄부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지난 14일 발생한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

30살 김 모 씨는 아르바이트생 21살 신 모 씨가 불친절하다며 흉기로 찔러 살해했습니다.

우발적인 살인사건으로 보였지만, 경찰의 미흡한 대응이 도마 위에 오르며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후 김 씨는 수사과정에서 우울증을 알아왔다는 진단서를 제출했고, 충남 공주의 치료감호소로 보내져 한 달간 정신 감정을 받을 예정입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서 심신미약 감경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앵커]
과거 심신 미약 대표적으로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기자]
대표적인 사건이 지난 2008년 8살 아이를 납치해 성폭행한 조두순 사건입니다.

검찰은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조씨가 만취 상태였다는 이유로 징역 12년이 선고돼 당시에도 상당한 논란이 됐습니다.

최근 조두순이 출소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청원이 있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사건은 지난 2016년에 발생한 강남역 살인사건입니다.

상가 화장실에서 30대 남성 김 모 씨가 20대 여성을 아무런 이유 없이 흉기로 찔러 살해한 것인데요.

이 사건 역시 검찰은 무기징역을 요청했지만, 조현병 증상 등 심신미약 상태를 고려해 재판부는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에서 심신미약 상태를 인정받아 감형 받기는 과거 통계로 볼 때 쉽지는 않습니다.

지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심신미약이 인정돼 감형된 법원 판결은 5건 중 1건 정도로 10명 중 8명은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1심에서 피고인 측이 심신미약을 주장한 사례를 1,597건이었고 이 가운데 305건만이 인정됐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홍성욱[hsw0504@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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