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카풀 논란...생존권 vs 편리성

카카오 카풀 논란...생존권 vs 편리성

2018.10.20. 오후 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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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오점곤 앵커
■ 출연 : 양지열 / 변호사, 구수영 / 전국민주택시노조 위원장, 최바다 / 카카오 모빌리티 신사업 팀장

[앵커]
방향이 같은 사람들이 한 대의 승용차에 같이 타고 가는 것, 카풀, 승차 공유라고 하죠. 이 상업적인 카풀 서비스를 두고 지금 찬반 여론이 맞서면서 카풀이 사회적 갈등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카풀 논란, 쟁점은 무엇이고 해결책은 없는지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자리에는 양지열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제가 앞서 카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게 뭐죠?

[인터뷰]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카카오 회사에서 출시하겠다는 카풀앱입니다. 그러니까 출근이나 퇴근을 할 때 혹시 출근할 때 댁에서 승용차를 가지고 오시게 되면 YTN 오는 길에 여기 같은 YTN이나 주변 회사들도 있을 것이고 오는 길을 거쳐서 오는데 내려드릴 수 있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 경우에 마치 우리 택시할 때 이용을 하듯시 목적지를 입력하면 같은 방향에 있는 사람들을 태우고 그분에게서 일정 비용을 지급 받는 그런 형태로 운영을 하는 겁니다.

[앵커]
제 기억으로는 예전에우버 택시라고 있었죠. 그 논란이 한 번 있었지 않습니까?

[인터뷰]
그런데 우버하고는 다른 게 일단 우버를 운영하시는 분은 자신이 출퇴근하는 것과 관계없이 자신의 승용차로 택시와 사실상 유사한 영업을 하시는 거였죠. 콜택시에 가까운 형태였고요. 그러다 보니까 가격도 사실 많이 비쌌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택시보다 2~3배 이상 비쌌고 서비스가 좋다고는 하지만. 그러나 카풀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기왕에 내가 움직이는 김에 다른 분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현재 이미 다른 업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업체도 있거든요. 보통 택시보다 같은 거리를 가면 30%가량 저렴한 것으로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우버 같은 경우는 왜 활성화가 안 됐었죠?

[인터뷰]
우버는 국내에서 일단 택시업계에서 강력히 반발을 했고요. 여객운수법 자체가 이 상용으로 등록하지 않은 차량들이 상업적 목적을 가지고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건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는 부분이었고.

또 실제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일반 우리 같은 경우에는 택시가 대중교통에 가깝게 가격 책정이라든가 이용하기가 굉장히 편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굳이 비싼 가격에 우버를 써가면서 할 만한 그런 도로 사정이나 교통 사정이 우리하고는 안 맞는 부분도 있었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가 겹치면서 사실상 퇴출이 됐죠.

[앵커]
앞서 말씀을 하셨지만 이미 카풀, 차량 공유 업체가 이미 영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카카오가 시작을 하면서 굉장히 시끄러워졌어요. 너무 큰 업체라서 그런 건가요?

[인터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지금 적어도 두 군데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폰 같은 데서 이미 쓸 수가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카카오가 일단 지명도가 너무 높습니다. 그리고 저도 오늘 오는 길에 카카오택시를 이용해서 왔거든요. 그만큼 많은 분들이 쓰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건 택시기사분들도 거의 100% 가까이, 제가 보기에 96%, 97% 분들이 이걸 쓰고 계신다고 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카카오를 이용해서 차량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다른 분들보다 택시기사분들이 더 체감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아, 내가 운전을 하면서 카카오택시 영업을 하는 데도 카카오를 이용해서 손님들이 이렇게 많이 쓰는구나를 체감하고 있는데 여기에 다른 출퇴근 시간에 일반 승용차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똑같은 일을 하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택시기사분들 입장에서 굉장히 강력한 위협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앵커]
지금 상황이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어쨌든 카카오 측에서는 순차적으로 영업 준비를 진행하고 있어요. 지금 앱을 다운로드 받은 사람이 상당히 많다고 전해지고 있어요.

[인터뷰]
지금은 이용객을 위한 애플리케이션은 아직 등록되어 있지 않고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내 차량을 가지고 카풀을 제공하겠다, 그걸 하고 있는데 한 10만 명이 넘어섰다고 하거든요.

[앵커]
며칠 안 됐거든요.

[인터뷰]
며칠 안 됐는데 이게 그런 것 같습니다. 결국 4차 산업이라고 하는데 위치정보기반 서비스들이 굉장히 급속도로 발전을 하고 있고 예전에도 카풀 같은 것들은 여러 가지 시도들은 했었죠.

그런데 약속 잡기도 어렵고 장소 잡기도 어렵고 또 약속했다가 우리 출퇴근 같이 하자고 했다가 개인사정에 따라 시간이 또 바뀌고 이런 일들이 많았는데 그런 게 아니라 각자 그냥 내가 나가는 길에 이 애플리케이션을 쓰면 가까운 사람이 길에 나와 있으면 바로 매칭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편의성 같은 것, 기왕에 내가 출퇴근을 차를 가지고 하는데 조금 전에 기름값 올랐다는 뉴스 해 주셨잖아요. 기름값 보전이라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시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출연 : 구수영 / 전국민주택시노조 위원장

[앵커]
지금 양 변호사님하고 대체적인 얘기를 들어봤는데 지금 이게 논란이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저희가 당사자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두 분을 잇따라 전화연결할 건데요.

한 분은 택시노조 쪽이고요. 한 분은 카카오 측입니다. 먼저 택시노조 쪽 전화연결부터 하겠습니다. 구수영 전국민주택시노조 위원장입니다. 위원장님, 나와 계십니까?

[인터뷰]
네, 안녕하세요.

[앵커]
저희가 며칠 전에 보도를 했는데 광화문 쪽에서 대규모 집회를 하셨었죠?

[인터뷰]
네, 그렇습니다.

[앵커]
그날 상당히 많은 분들... 영상으로 보면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얼마나 많은 택시기사분들이 참여를 차셨었어요?

[인터뷰]
전국적으로 10만여 명 정도가 참여한 걸로 저희가 파악됐고요. 그다음에 집회 참석을 한 사람들은 한 7만 명 정도가 참여한 걸로 저희들이 확인했습니다.

[앵커]
일단 7만 명이라는 것은 이른바 주최 측에서 추산하는 거고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앵커]
지금 본격적으로 질문을 드릴게요. 카카오 카풀에 반대하고 이렇게 집회를 여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인터뷰]
기존 택시산업이 카풀 앱이 열리게 되면 결국은 기존 택시산업 하는 사람들, 법인과 개인이 도산의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 이런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 사례가 스페인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었고요. 그다음에 뉴욕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고 지금도 지금 현재진행중인데요. 중국에서도 그런 우려나 반대시위나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앵커]
택시업계가 고사한다는 말씀이시죠? 개인택시나 법인택시나.

[인터뷰]
그렇습니다.

[앵커]
혹시 지금 국토부나 카카오 측하고 협상이라든가 이런 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인터뷰]
국토부가 몇 차례에 걸쳐서 자리를 만들었었습니다. 그리고 조정안도 냈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기존에 카풀을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반대하는 건 아니고요. 카풀 앱을 이용해서 영업을 하려고 하는 것. 그러니까 영업이라고 하는 것은 자가용 영업 행위는 유사운송 행위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법인택시의 영역을 그분들이 진입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선한 카풀은 인정하는데 선한 카풀은 직장이 같다거나 같은 동네에 사신다거나 이렇게 카풀로 연결되시는 분들은 저희들이 말씀드리지 않아요.

그런데 몇 차례에 걸쳐서 논의가 됐었습니다마는 결국은 업계 입장하고 정부 입장하고 카풀 하시는 사업자들이 의견이 하나로 통합되지 않음으로써 결국 결렬된 거죠. 그래서 정부안을 주긴 줬는데 사실은 그건 저희가 신뢰할 수 없습니다.

이유가 뭐냐 하면 지난 5월달에 카풀 앱 사업자 압수수색을 통해서 상당히 많은 건수를 확인을 했어요. 한 사람이 하루에, 정부는 2회를 충분히 보장할 수 있겠다, 2회 넘는 것은 차단할 수 있겠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한 사람이 10건...

[앵커]
위원장님 잠시만요. 그러니까 국토부가 지금 내놓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중재안, 지금 말씀하시는데. 그러니까 카풀 횟수를 하루에 2차례 정도로 제한하고 그냥 직업이 없는 사람이 택시처럼 영업은 못하게 하고 직업이 있는 사람이 이른바, 위원장님 지금 말씀하셨던 선한 카풀만 하겠다, 이렇게 중재안을 내놓고 있는 건데 그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앵커]
계속 말씀하시죠.

[인터뷰]
그래서 정부가 하루에 2회라고 하지 않습니까? 1시간이나 2시간 범위에서 2회를 한정한다고 하는데요. 그 2회를 우리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감시가 안 되는 거죠, 확인도 안 되는 거고요. 그래서 빗장이 열리게 되면 택시산업은 결국 도산할 수밖에 없다, 이런 절박한 위기의식을 갖고 있는 거죠.

[앵커]
죄송하지만 택시업계 입장에서는 도산이라든가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좀 택시보다 싼 교통수단이 생겨서 경쟁을 하게 돼서 일단 가격적인 면에서 괜찮아지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인정합니다. 그렇게 했을 경우에 소비자 입장에서는 훨씬 좋을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쉽게 빨리 탈 수 있으니까. 택시의 순기능이 그것이지 않습니까? 안정성, 쾌속성, 신속성이거든요. 그런 입장에서 보면 소비자들은 당연히 좋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법으로 엄격하게 무상과 유상이라고 하는 것을 엄격하게 구분을 해 놓았어요. 승객들은 그게 편하니까 좋겠다고 하지만 현 제도나 법령 하에서는 자가용으로 영업행위를 할 수 없게 되어 있는 거죠. 그 약한 고리를 지금 현재 비집고 들어오려고 한다는 거죠.

[앵커]
어쨌든 이번 논란을 계기로 저희가 택시 얘기하면 가끔 잘 아시는 분들도 있지만 밤이라든가 이런 데 좀 가까운 데 안 가시는 이른바 승차거부가 많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스스로 자정 노력을 하고 이렇게 본인들에 대한 이익적인 얘기를 하는 게 어떻겠느냐는 얘기도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인터뷰]
맞습니다. 적극 동의합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집회를 할 때 첫 번째는 카풀 앱 저지 관련해서 저희들이 목표를 뒀던 거고요. 두 번째는 자정운동 결의 형식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들이 밥그릇만 지키기 위해서 시민들의 불편한 것까지 외면할 수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직접 연설을 하면서 앞으로 우리 승차거부하지 맙시다. 다시 승객들에게 친절을 돌려주고 사랑받는 택시로 거듭납시다, 이렇게 제가 주장을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100% 공감을 같이 했던 것이죠. 그리고 나아가서 승차거부하는 운전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저희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으로 택시시장에서 퇴출해야 된다, 이것에 대해서는 중앙정부하고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나은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저희들 나름대로도 자정운동뿐 아니라 실제 저희들이 계도 활동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앞으로도 계속 해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앞으로 카카오 측이나 정부 측하고 서로 얘기가 잘 돼서 서로 상생하고 윈윈하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선한 카풀은 인정을 하겠다, 다만 그것을 어떻게 보장을 할 것이냐는 부분이 핵심인 것 같은데 맞죠?

[인터뷰]
네, 그렇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구수영 전국민주택시노조 위원장이었습니다.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 출연 : 최바다 / 카카오 모빌리티 신사업 팀장

[앵커]
이번에는 곧바로 카풀 입장 듣겠습니다. 최바다입니다. 카카오 모빌리티 신사업 팀장님입니다. 최바다 팀장님, 나와 계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앵커]
지금 제가 같이 얘기하고 있는 양지열 변호사님도 좀 전에 카카오앱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 카풀 서비스가 일단 정확하게 무엇인지, 당사자로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죠.

[인터뷰]
대중교통의 공급이 부족해서 승차난이 주로 발생하는 시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출퇴근이나 심야시간대인데. 이럴 때 길거리 위에 나홀로 운전자의 빈 좌석을 공유해서 같은 방향을 함께 이동할 수 있도록 매칭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그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앵커]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카풀 운전자를 모집하는 작업이 진행 중인데. 며칠 안 됐는데 10만 다운로드를 했어요. 이게 상당히 많은 겁니까? 업체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인터뷰]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도 많은 다운로드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고요. 아무래도 택시업계 쪽에서도 집회도 하시고 해서 조금 더 사회적으로 이슈가 많이 돼서 숫자가 좀 나온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준비 작업을 하고 있을 텐데 실제로 소비자들이 이 카풀 앱을 이용할 수 있을 시점, 물론 앞으로 협상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야 되겠지만 언제쯤으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인터뷰]
글쎄요, 저희가 현행법상에는 누구나 출퇴근 때를 목적으로 카풀 서비스를 만들고 서비스를 할 수 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구체적인 출퇴근 시간과 그런 것들이 정의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시간이나 횟수나 이런 것을 저희 사업자 마음대로 만들어서 오픈할 수 있지만 지금 상황상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도 저희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요.

[앵커]
일방적으로는 안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인터뷰]
그렇죠. 그렇게 할 수 없고 그래서 저희가 관계부처랑 택시업계분들과 계속 대화하고 논의해서 사회적 갈등이 최소화될 수 있는 어떤 접점을 찾아야 정식 서비스 오픈일을 정할 수 있다, 그렇게 내부적으로 잡고 있습니다.

[앵커]
논란, 갈등 국면이지만 제가 소비자 입장에서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만약에 시행이 된다고 그러면 택시와 일단 비교를 해서 요금은 어느 정도일 것으로 추정을 하고 계신지요?

[인터뷰]
요금은 이미 국내 서비스 중인 업체들이 있어서 아까 변호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참고하고 있는데요. 일단 이미 갈 거리를 가는 분들이 매칭되는 것이기 때문에 전업화되거나 돈을 벌려는 목적으로 서비스를 만들지 않다 보니까 일반 택시요금보다는 일단 저렴한 쪽으로 설계들을 하셔서 저희도 그 부분을 참고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준이 아직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앵커]
일단 지금의 택시요금보다는 쌀 것이다, 이런 말씀이시고 어느 정도인지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기 어렵다는 거죠?

[인터뷰]
네, 이게 돈벌이를 위한 그런 쪽으로 되면 안 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굳이 요금이 비쌀 필요는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면 지금 10만이 다운로드가 됐다는데 카풀 앱에 등록을 하면 누구나 운전자로 등록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요건이 있나요, 조건이 까다롭나요?

[인터뷰]
누구나는 아니고요. 먼저 본인 명의 자동차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특히 대인배상2라는 옵션이 들어간 자동차보험도 가입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한 네다섯 가지의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또 결격사유가 없을 때 저희 심사요원이 수동 검증하고 나서 승인을 하기 때문에 이게 가입하고 승인되기까지 시간이 꽤 걸리고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여타의 서비스처럼.

[앵커]
조금 전에 구수영 택시노조위원장 말씀 들으셨죠?

[인터뷰]
네, 들었습니다.

[앵커]
거기에서 보면 결국 택시업계 쪽에서는 카풀이 의도가 좋다고 하더라도 결국 자가용 택시로 변질돼서 택시업계 자체를 고사시킬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인터뷰]
저희가 먼저 잘 아시겠지만 카카오 택시 사업을 하고 있어서 사실은 택시사업이 중요하고 택시산업에 악영향을 끼치는 쪽으로 기획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일단 없습니다. 그리고 애초에 기획 의도가 택시를 타는 분들을 타깃으로 한 게 아니었고요.

저희 기존 대중교통 구조의 한계 때문에 특정 출퇴근이든 심야시간이든 분명히 이용할 수 없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에 좀 다양한 이동 선택권을 주자라는 목적으로 만들고 있어서 너무 좀 미리 과하게 우려하시는 부분인 것 같고요.

또 저희가 명확하게 저희 같은 경우는 다른 기업이 그렇게 말하다면 신뢰가 안 가겠지만 저희는 카카오택시를 하면서 구체적으로 택시가 안 잡히는 분들을 또 정확히 알고 있고 그다음에 반복 영업을 하루에 수십번 해서 이게 자가용택시처럼 변질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기술적인 솔루션은 사실 너무 적용하는 게 어렵지가 않고요.

또 그런 부분들을 필요하시면 정부 관계부처나 택시업계분들한테 보여드릴 수 있는, 또 확인시켜드릴 수 있는 솔루션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대화를 해 보시면서 방안을 저는 찾을 수 있다고 봅니다.

[앵커]
조금 전에 정부 관계부처 그리고 솔루션 말씀하셨는데요. 혹시 국토교통부에서 지금 알려지고 있는 중재안, 들으셨습니까?

[인터뷰]
직접 듣지는 않았고요. 저도 보도자료를 통해서 봤습니다. 하루 2회, 시간 무제한 그런 것도 봤거든요.

[앵커]
하루 2회 제한 그리고 직업이 있는 운전자 이렇게 지금 크게 알려지고 있는데 이게 시스템적으로 걸러질까요? 만약 시행이 된다면요.

[인터뷰]
걸러질 수는 있죠. 구체적으로는 직업이 있는 운전자라고 하시면 직업을 증빙할 수 있는 요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장사를 하시는 분들은 사업자등록증이 있을 것이고 직장인들은 재직증명서가 있을 것이고 있을 텐데.

그런 부분들을 저희 가입조건에 넣고 또 필요하면 그런 직장 정보에 있는 장소로만 콜이 발생되고 매칭되도록 유도할 수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예로 드신 횟수 제한이라는 건 그 부분은 너무 쉽지 않겠습니까?

한 회원이 하루에 특정 횟수 이상 하면 그냥 서비스를 막아버리는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기술적으로 어려운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앵커]
기술적으로 어렵지 않다고 했는데 아까 말씀을 들으셨지만 택시노조위원장님은 선한 카풀은 받아들이겠다, 인정을 하겠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보장을 할 거냐, 어쨌든 얘기이긴 하지만, 어떻게 보장을 하시겠습니까?

[인터뷰]
그래서 저는 보장, 정말 중요한 말씀해 주셨는데. 보장 이전에 사실 현행법에도 출퇴근에 대한 정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사회적인 갈등이 발생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선한 카풀이 무엇인가, 선한 카풀의 기준이 무엇인지가 먼저 도출이 돼야 저희도 그것에 맞는 보장드릴 수 있는 솔루션을 내놓을 텐데 지금 선한 카풀이 뭔지에 대한 정의가 없어서 그게 한 번이 선한 건지, 다섯 번이 선한 건지 또 그런 여러 가지 기준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이 먼저 관계부처와 저희 택시업계와 같이 대화가 된다면 교통정리를 저도 하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솔루션을 저희가 충분히 제시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앵커]
제가 중재자는 아니지만 지금 양측의 입장을 들어보니까 선한 카풀이 무엇인지에 대한 규정 그리고 앞으로 이걸 어떻게 보장할 거냐가 핵심 쟁점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마지막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른바 카카오카풀을 두고 대기업, 큰 업체의 골목상권 진출이다, 이렇게 지금 비판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을 하시겠어요?

[인터뷰]
그런데 지금도 이 방송을 들으시는 시청자분들께서 공감하시겠지만 대중교통 이용이 분명히 수월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승차난은 다 경험을 해 보시고 있을 텐데요. 저희가 지금 카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기존에 존재하는 택시시장은 아니고 사실 승차난이 발생하는 시장을 시장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승차난이 발생하는 시장은 사실 미개척 시장 아닙니까. 지금 분명히 택시업계에서도 물론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지만 정작 출퇴근이나 심야시간대 택시는 잘 안 잡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반적인 대기업 골목상권은 이미 존재하는 포화시장에 자본력만 갖고 와서 다 대기업이 이렇게 다른 업체들을 다 도산시키고 하는 건데. 저희는 지금 분명히 국민들이 체감하는 이동하고 싶어도 이동할 수 없는 순간을 저희는 목적으로 두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다소 여타 대기업의 일반적인 카카오라는 이름만으로 대기업의 골목상권이다라는 건 좀 다소 너무 과한 말씀이 아니신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시민 편의를 우선으로 하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인터뷰]
승차난 해소와 이동선택권을 좀 줄 수 있지 않을까, 지금 스마트폰 기술이 발전하니까요.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앵커]
제가 앞서 택시노조위원장님에게도 말씀드렸지만 서로가 윈윈하는 서로가 상생하는 좀 서로에게 상처가 덜 되는 그런 방법을 잘 찾아서 서로 얘기가 잘 이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인터뷰]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죠, 저희도.

[앵커]
지금까지 최바다 카카오 모빌리티의 신사업팀장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 출연 : 양지열 / 변호사

[앵커]
변호사님, 양쪽 입장을 들어봤는데 접점이 있을 것 같으면서도 상당히 다르죠?

[인터뷰]
일단 택시업계에서도 불신이 좀 있으신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이게 어떻게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보완하는 부분이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은 부분에서 일단 영업을 시작하고 나면 아까 표현대로라면 약한 고리가 끊어지고 난 다음에 나중에는 막으려야 막을 수 없는 게 아니냐.

그리고 요금이 싸고, 이런 생각도 잠깐 들더라고요. 만약에 카카오 카풀을 반직업적으로, 완전히 직업적으로는 안 하더라도 몇 차례만 이용을 하게 되더라도 그렇게 이용하는 분은 일반 택시기사분들처럼 회사에 사납금 낼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적은 시간을 하면서도 택시의 수익을 뺏어가면서도 일을 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구조가 나올 수 있다고 우려를 하시는 것 같은데. 반면에 카카오 쪽의 설명을 들어보면 이런 거죠. 지금 저희가 매일같이 쓰는 분들이 쓸 때마다 카카오 측에서는 교통 흐름에 관한 빅데이터가 쌓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명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오전에 출근시간대에 카카오택시를 불렀을 때의 콜 수하고 배차가 실제로 이뤄지는 것과 간극이 굉장히 크다는 거죠. 그리고 대중교통이 잘되어 있기 때문에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이용하시면 되지만 마지 못해서 출퇴근을 이용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구간들을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카풀 서비스를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럼 사실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이 양쪽이 가지고 있는 카카오 측의 의도가 뭔지.

그리고 택시 업체 쪽에서는 선한 카풀은 좋은데 좋은데 택시를 침입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의도가 나오니까 거기에 관한 제도적인 것들도 충분히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상황인데 조금 국토부라든지 관련 부처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택시업계에서는 택시 전체가 도산할 것, 이런 우려까지도 하는데 이게 만약에 생긴다면 택시와 서비스 경쟁 부분도 감안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인터뷰]
서비스 경쟁, 택시의 품질이 좋아진다.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또 그런 생각도 들어요. 가끔 해외에 나가서 택시를 이용해 보시면 다 알겠지만 굉장히 비쌉니다, 우리 택시보다는. 생각보다 훨씬 비싸기 때문에.

그래서 택시라는 수단이 우리는 거의 대중교통에 가까운 그런 수단이 되다 보니까 길에서 이렇게 쉽지 잡을 수 있고 지금 애플리케이션으로 쉽게 쓸 수 있는 게 택시인데 또 그걸 서비스로 무조건 좋게 늘려라, 가격이 그만큼 싸다는 얘기거든요. 또 서비스를 아주 고급화한다는 것 자체가 맞지 않는 부분이 있거든요.

[앵커]
그렇게 생각하니까 진짜 잘못하면 택시 수가 줄어드는 대신 가격이 엄청 비싸지면 손님들 입장에서는 안 좋을 수도 있겠네요?

[인터뷰]
그러면 더 어려운 일이 벌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게 출퇴건 시간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서 분명히 여객운수사업법상으로는 일반적인 상업용 운수사업이 금지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하지만 명확하게 법으로 규정된 건 아니지만 2016년경에 카풀과 관련해서 국토부에서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 같은 것을 제시할 때 보면 출퇴근시간이 출근은 오전 5시부터 11시, 퇴근은 오후 5시부터 새벽 2시까지 이렇게 넓거든요.

그러니까 택시기사분들 입장에서는 이렇게까지 넓게 잡아놓으면 충분히 택시를 대체할 수 있을 것 아니냐는 또 걱정을 하실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복잡해 보이기는 하지만 분명히 접점은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물론 우려하시는, 아마 택시업계 쪽에서 많이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택시도 가끔 보면 강도가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카풀도 하다가 승객이 범죄의 대상이 될 수 있은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는 것 같아요.

[인터뷰]
그런 부분을 100%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죠. 다만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오히려 카풀하게 될 경우에는 애플리케이션에 등록을 하게 되고 그 기사분의 정보를 다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내가 누구의 차를 이용하고 차가 떠난 이후에도 그렇고요.

그리고 설령 혹시라도 무슨 피해를 당하더라도 신고라든가 이런 것이 훨씬 더 용이한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오히려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또 반론을 하시더라고요.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당사자의 입장도 들어봤고요. 중재자로서 변호사님 얘기까지 들어봤는데 하여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서로 윈윈하는, 상생하는 그런 좋은 방안을 찾아내서 잘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양지열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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