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기사 폭행' 논란...가해자는 친동생

'택배 기사 폭행' 논란...가해자는 친동생

2018.10.19. 오후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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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정병진 앵커. 차현주 앵커
■ 출연 : 노영희 변호사

[앵커]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택배기사가 함께 일하던 장애인 동료를 폭행하는 장면이 찍혔습니다.

[앵커]
영상이 공개되면서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데요. 알고 보니 폭행을 저지른 택배기사는 피해자의 친동생이었습니다.

[앵커]
이 사건 짚어보겠습니다. 노영희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택시기사 폭행 영상 뒤에 숨겨진 속사정이 있었습니다. 주제어 보시죠.

[앵커]
택배기사가 같이 일하던 동료를 폭행하는 동영상이 공개돼서 뜨거운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변호사님, 알고 보니까 가해자가 친동생이었다고요?

[인터뷰]
어젯밤에 한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동영상이 올라왔고 그 동영상을 봤던 네티즌들이 폭발적인 댓글을 올리면서 이게 화제가 되었는데요. 어제 오후에 있었던 그 공덕동 근처에 있었던 택배를 옮기는 과정 중에서벌어진 사건이었습니다. 아까 화면에서 보신 것처럼 어떤 남성이 다른 남성의 배를 때리기도 하고 발길질을 하기도 하고 얼굴을 때리기도 하고 심지어는 차 안에 집어넣어놓고 문을 잠가버리는 행동까지 해서 감금까지 있었는데요.

이제 그 동영상이 올라오고 화제가 되고 나서 오늘 자신이 동영상 속의 인물이라고 하면서 올린 글에서 보면 본인이 어제 그런 잘못을 했다. 그러나 우리는 아버지가 초등학교 2학년 때 돌아가신 이후에형이 어렸을 때 뇌병변으로 언어장애와 지적장애를 앓고 있으면서 어머니까지 몸이 아파서 본인이 형을 집에 놔두고 오게 되면 큰일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형을 데리고 다닐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그런 과정 중에서 형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문제를 많이 일으켜서 그동안 쌓였던 것들이 있었고 특히 어제 저 장면은 두 가지 점을 얘기했는데 엘리베이터 안에서 옆에 있는 여성에게 자꾸 말을 시키거나 웃음을 보이면서 뭔가 좀 여성이 놀랄 만한 그런 행동을 해서 자기가 놀랐다는 것 하나하고 또 물건을 제대로 쌓아달라고 얘기했었는데 형이 그걸 제대로 하지 못해서 참았던 화가 폭발했다 이런 식으로 변명하고 있습니다.

[앵커]
경찰 수사가 진행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경찰이 이 사건을 입건하게 된 겁니까?

[인터뷰]
처음에 단순폭행으로 입건을 하려는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장애인복지법 위반으로 지금 입건을 해서 조사 중이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장애인복지법은 일반 폭행보다 훨씬 더 셉니다. 그래서 59조 9의 2호에 나와 있는 항목을 장애인을학대하는 경우 즉 저렇게 폭행이나 상해 같은 행위를 하거나 감금이나 협박하는 경우 7년 이하 징역이나 7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단순한 폭행이나 상해보다 훨씬 형을 가중해서 처벌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저런 식으로 경찰이 조사를 하고 피해자의 진술을 들어보기 위해서 형에게 확인했더니 형이 나는 맞은 기억이 없다. 이렇게 지금 자체를 부인하고 있다는 거고요. 또 동생은 자신이 때린 건 맞다고 인정하면서도 이건 우발적인 것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단순히 형법상의 폭행죄를 의율할 것인지 아니면 장애인복지법을 적용할 것인지이게 반의사불벌죄라고 해서 피해자가 저런 식으로 피해 사실을 부인하고 있거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사실은 처벌이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앞으로 어떤 식으로 처리할 것인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영상을 보면 형은 별다른 저항이 없이 좀 위축되어 있는 모습이거든요. 상습폭행이 아니었나,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뷰]
사실 그점이 가장 우려되는 부분인데요. 동생은 우발적으로 한 행동이라고 얘기하고 있으나 아마도 맞은 형은 동생이 저런식으로 폭행을 가할 때전혀 반항하지 않고 저항하지 않고 놀라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동생이 형을 그 차 안에서 밀어넣고 문을 잠가버릴 때도 차에 들어가서 벽쪽을 향해서 그대로 서 있으면서 이 모든 처분을 바라는 형식으로 서 있어요.

그 얘기는 그동안 저런 식의 상습적인 학대나 폭행이 많이 있었던 게 아니냐. 그래서 형이 오히려 좀 학습된 게 아니냐 이런 의문을 낳게 했고요. 그래서 지금 결과적으로 경찰에서 확인하고자 하는 것도 역시 상습학대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 부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상습학대가 있으면 추가적으로 죄가 무거워질 수 있는 건가요?

[인터뷰]
원래는 단순한, 한 번이나 단발적인 형태의 그런 범죄였다면 그것보다는 상습인 것은 훨씬 더 장기간, 오랜 시간에 걸쳐서 된 것이기 때문에형을 보통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또 그 형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처벌받을 수 있는 겁니까?

[인터뷰]
그렇죠. 상습이 붙어버리게 되면 단순하고 다르기 때문에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 상황은 봐야 합니다.

[앵커]
그런데 상황이 반전된 게 동정 여론이 시작됐습니다. 지적장애가 있는 형을 혼자 둘 수가 없어서 4년째 동생이 지금까지 데리고 다니고 있었다. 이런 내용이 추가로 공개가 됐잖아요.

[인터뷰]
사실 안타까운 현실인 것 같아요. 지금 동생의 말을 빌리자면 형이 어렸을 때부터 저런 식의장애를 앓아왔고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면서 어머니와 형의 약값을 본인이 모두 부담하고 있다. 특히 형이 환각이나 환청 같은 것들을 듣고 보면서 여러 가지 본인이 생각하지도 못했던 뜻밖의 행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형을 그냥 집에 놔두고 다니게 되면 위험할 수 있어서 데리고 다닐 수밖에 없었다. 그렇다고 해서 형을 어디 시설에 보낸다거나 또 어디 다른 곳에 취직시킨다거나 이렇게 할 형편도 되지 않았기 때문에 본인 입장에서 어쩔 수 없었다 이런 부분이었는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장애인인 형을 저렇게 폭행하는 것은 부적절하지 않느냐는 지적이 있는데요. 저는 그런 것도 문제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저런 식의 중증장애인이나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사실은 우리나라 복지제도가 예전보다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그런 정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그러니까 장애인 입소 시설이라든가 그런 곳에 한번 도움을 청하는 것도 생각해봐야 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도 아프시고 그리고 형도 불편하고. 아버지는 초등학교 2학년 때 돌아가셨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참 힘든 삶을 살아왔겠구나 그 삶 속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 사회에 대한 불만도 있었을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지금 동정 여론이 생기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짚어봐야 될까요?

[인터뷰]
사실 동생의 입장만 전적으로 놓고 본다면 본인이 지금 짊어지고 있는 짐이 너무 많고 사실 상당히 중합니다. 저런 상황에서 앞으로 계속해서 저 형을 짊어지고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누구라도 그 상황에서 화가 나지 않을 수 없고 또 여러 가지 쌓이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저 동생 부분도 아마 처음에는 형을 잘 돌봐줘야 한다는 생각을 많이 했을 것이고 가장으로서 책임감을 느끼고 했겠지만 이게 한두 번 쌓이다 보면 습관적으로라도 형에 대해서 화가 날 수 있는 것이고.

특히 지적장애나 이런 장애를 앓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상황에 따른 판단 능력이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들이 미투라든가 혹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아마 얘기를 해줘도 못 알아들었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러면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부적절한 상황이 연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주변 사람들한테오해를 받을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들을 처리하는 과정 중에서 동생이 더 힘들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스트레스가 쌓여 있던 것이 갑자기 폭발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런 것들이 형에 대한 폭행에 대한 면죄부가 되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정상참작사항이라는 항목으로 양형에서 조금 깎아주는 정도에 불과하거든요. 아예 면책될 수 없는 부분이고요.

[앵커]
그래요. 그런데 걱정이 되는 게 동생의 주장대로라면 만약에 동생이 처벌을 받으면 가족 전체의 생계가 어려워지잖아요. 이런 경우에도 똑같이 처벌되는 건가요?

[인터뷰]
바로 그러한 점들 때문에 사실은 우리 법원에서는 참작사항들이 있는 경우에는 아예 실형을 살지 않게 해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요. 그런데 예컨대 지금 제가 말씀드린 혐의점들 때문에 벌금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실형을 살게 할 수도 있잖아요, 판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그런 경우에 만약에 실형을 살게 되면 정말 집의 생계가 무너지기 때문에 재판부에서 초범이라든가 반성한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으면 집행유예를 해 주는 경우가 많아요.

오히려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한테 벌금이 약한 벌이기는 하지만 벌금 처분을 하게 되면 오히려 경제적인 문제가 더 커지기 때문에 사실 벌금보다 집행유예 주는 게 훨씬 더 많은데 일반적으로 법원이든 경찰이든 검찰이든 여러 가지 기관에서는 종합적인 상황을 따져서 그에 적절한 처분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

[앵커]
이런 경우는 사실 시민사회가 좀 관심을 가지면 어떨까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경찰은 장애인 시설에 형을 지금 옮겨놓은 상황이고 이런 상황에서 시민사회에서 바라봤을 때 이 지금 사연. 이런 상황들은 사실 비일비재할 것 같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목소리를 내야 할까요?

[인터뷰]
기본적으로 제도 같은 것들이 있다면 제도를 통해서 저 형과 가족들이 모두 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연결을 제대로 해 주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우리들이 너무 한 사람에게 모든 짐을짊어지게 하는 것은 부적절한 것 같아요. 지금 이 상황 같은 경우도 형을 당분간 친척집에 머물게 하면서 다음에 장애인 입주시설에 들어갈 수 있는지 확인해 보겠다는 것까지가 오늘 나온 얘기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정부에서도 전혀 구제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니까 동생도 그러한 사실을 조금 더 확인해 보고 사회복지사들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우리 일반 시민들도 무조건 화를 내거나 욕을 하거나 이럴 게 아니라 상황에 대한 이해를 먼저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그리고 또 동생이 어찌됐건 인터넷을 통해서 사과문을 발표했는데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썼지만 또 이것에 대해서 진위여부는 확인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인터뷰]
그렇죠. 그래서 지금 경찰에서도 탐문수사를 통해서 주변 사람들의 상황 같은 것들도 알아보고 정말 저 가정이 저런 식의 형편이었는지 또 저 동생이 형을 저런 식으로 데리고 다니면서 일을 했는지 이런 것들도 확인해보고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지금 저 영상에서 봐왔던 것 중에서 조금 특별했던 것 중 하나는 뭐냐하면 저런 식으로 폭행이 사실 이뤄지고 있는 중에도 주변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말을 하거나 신경 쓰거나 제지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혹시라도 일반적으로 이게 많이 이뤄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알고 그냥 넘어갔던 것이냐, 아니면 그렇지 않은 것이냐 이런 것들까지도 지금 확인하겠다는 게 경찰의 입장입니다.

[앵커]
지금 사실 인륜이잖아요. 형을 때렸다는 자체가 굉장히 안타까우면서 답답하고 사연을 알게 되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사람들도 참 안타깝다는 여론들이 많이 있는데 사람들이 이 사건에 대해서 더 관여할 수 있는 방법들이 뭐가 있을까요?

[인터뷰]
사실 남의 집 사정 같은 것들을 우리가 정확히 알 수가 없고 또 한 번 잠깐 나온 영상 하나만 가지고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무엇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이 사건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다만 경찰이나 검찰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한 다음에 정말 어떠한 것이 맞는지가 팩트가 정해지고 나면 그와 관련해서 앞으로 이 형제와 이 가족이 어떻게 살아나가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조금 더 온정어린 시선을 가지고 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행스럽게 이 택배를 하는 분들은 사실 개인사업자로 등록이 되어서 사실은 큰 회사에 소속된 것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또 개인사업자로써 따로따로 계약을 체결하고 일을 하는 부분이 있어요.

[앵커]
개개인이 개인사업자로 계약하는 건가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현대택배다, 로젠택배다 큰 택배회사가 우리가 있으면 보통 사람들이 조끼 같은 걸 입고 있으면 그 회사 직원인가 보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사실 그 직원으로 직접 고용된 것이 아니라 중간에 다른 회사를 거쳐서 사실 위탁계약 비슷하게 내지는 하청 비슷하게 일을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저런 장면이 나왔을 때사람들이 아니, 저 회사에서 왜 저런 식으로 사람을 부리게 하는 거지? 왜 장애인 형을 데리고 다니면서 폭행을 하게 그대로 놔두는 거지라는 의문도 품고는 했었는데 그것은 약간 사실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확인을 해봐야 하는 부분인데 바로 이 계약관계가 직접적인 것이 아니었고 다른 어떤 회사를 통해서 연결된 부분들이었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앵커]
만약 말씀하신 것처럼 대리점과 계약하고 있는 개인사업자라면 영상이 공개된 뒤에 오히려 일자리가 더 위험해질 수 있다, 이런 우려도 드네요.

[인터뷰]
그래서 지금 사실 그걸 제일 걱정하고 있는 것 같아요. 형도 이런 상황이 여러 번 벌어졌을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그렇다면 이 상황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본인이 잘못한 것 때문에 동생이 화가 나서 이런 일이 벌어졌지만 결국 이렇게 되면 우리 식구들이 먹고살 수 없을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알고 있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형의 하는 행동을 보게 되면 그런 여러 가지 두려움 때문에 제대로 자기 얘기를 못 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서 그런 것들이 되지 않도록 좀 우리가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한 다음에 나머지 상황을 논의해 보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앵커]
안타깝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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