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양심적 병역거부 유·무죄 30일 결론

대법, 양심적 병역거부 유·무죄 30일 결론

2018.10.19. 오후 9:34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종교적·양심적 병역거부자를 병역법 위반 등으로 처벌해야 하는지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이달 말에 내려집니다.

대법원은 오는 30일 오후 2시에 현역병 입영을 거부했다가 재판에 넘겨진 '여호와의 증인' 신도 34살 오 모 씨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합니다.

핵심 쟁점은 종교나 양심에 따른 신념을 병역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할 수 있느냐입니다.

1심과 2심은 정당한 사유가 아니라는 2004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근거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2년 동안 결론을 내지 못하다가 지난 6월 사건을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이 심리하는 전원합의체에서 다루기로 했습니다.

앞서 지난 6월 28일 헌법재판소가 대체복무제를 인정하지 않은 병역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것이 이번 판결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조성호 [chosh@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