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비리' 연일 부글부글..."폐업에 엄정 대처"

'유치원 비리' 연일 부글부글..."폐업에 엄정 대처"

2018.10.19. 오후 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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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광연 앵커
■ 출연 : 김광삼 변호사

[앵커]
사립 유치원 비리 파문에 대한 후폭풍이 여전히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이 오늘부터 일제히 비리신고센터 운영을 시작했고 교육부는 폐업이나 휴업에 엄정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마는 여전히 전수조사해달라 또 비리 관련자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거셉니다. 오늘 이 문제 다시 한 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이런저런 거 여쭤볼 텐데 먼저 짚어야 될 문제가 지금 유치원 비리 명단 공개 이후 사실 보셨겠지만 한유총, 사립유치원연합회 아니겠습니까. 반발이 거셌고 법적 공방하겠다 이렇게 으름장을 놓은 게 사실이었는데 좀 이유가 있었어요.

[인터뷰]
이번에 으름장을 놓은 임원들의 일부가 비리 유치원 명단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당연직 이사로 6명 정도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지역 이사 1명, 중앙이사 1명.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한 10명 정도 들어가 있다고 그럽니다. 물론 한유총 입장에서는 전체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서 강경대응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만약에 명단 자체에 그쪽이 주장하는 것은 무혐의를 받았다거나 죄가 안 되는 사람도 상당히 있고 또 재판을 가서 승소한 사람까지 있기 때문에그 사람들까지 다 이걸 공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 지적은 옳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밖의 부분에서 너무 강경하게 대응해서 왜 저렇게 강경대응할까, 오히려 사과가 전제가 돼야 하지 않느냐 그런 국민의 목소리가 많았는데 지금 이번에 명단을 보면 한 10명 가까이 임원진이 비리와 관련된 그런 유치원 원장 설립자 관계인이었다, 이런 것들이 지적되니까 그러면 전체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서 이런 게 아니고 자기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서 이렇게 강경 대응을 한 것이 아니냐이런 비난의 목소리가 있는 거죠.

[앵커]
좀 어떻게 보면 부끄러운 민낯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또다시 계속해서 불거지고 있는 문제가 지원금과 보조금 개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유치원에 투입된 정부의 재정은 지원금, 법리상 유치원 원장의 수입으로 분류가 되잖아요. 그게 2조 원 정도 정부 지원이 나간다고 하던데 지금 나오는 얘기가 그래서 횡령죄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인터뷰]
전에도 보조금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이 꽤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아마 한유총 측에서는 반대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지원금으로 가게 되면 그 지원금 자체가 어린이 유치원의 예산에 포함되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쓰느냐는 본인의 재량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횡령이랄지 이번에 나타난 것처럼 여러 가지 개인적인 물품, 생활비로 쓴다 하더라도 이걸 횡령으로 처벌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이걸 만약에 보조금으로 전환하면 보조금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보조금이라는 법률에 의해서 처벌받을 수 있고 보조금 자체는 본인의 돈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횡령죄로 처벌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유치원 중에서 개인으로 하는 유치원은 유아교육법의 적용을 받고요.

그다음 법인을 설립해서 유치원을 경영하게 되면 이것은 사립학교법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유아교육법의 규정을 고쳐서 이걸 지원금이 아닌 보조금 형식으로 바꿔야 한다. 그런 입법을 하겠다는 게 지금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박용진 의원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앵커]
다음 주에 세 가지 법안이 발의될 계획이라고 하니까 발의되고 나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유치원 운영 실태를 직접 감사한 경기도 교육청 시민감사관도 전화로 연결해서 현장의 목소리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순영 대표시민감사관님 연결되어 있습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최순영입니다.

[앵커]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현장에서 직접 비리실태 확인하셨는데 그 과정에서 그거 지켜보시면서 어떤 생각 드셨어요?

[인터뷰]
정말 참 놀라웠습니다. 이 사람들은 공과 사가 없구나. 그래서 갑자기 큰돈이 생기다보니 이 돈을 어떻게 쓸 줄을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중요한 거는 누리과정은 엄연히 국가가 교육에 쓰라고 지원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교육에 쓰지 않고 예를 들어서 성인용품이나 명품 가방, 아파트 관리비, 이런 것들이 어떻게 교육하고 연관될 수 있겠습니까. 누가 보더라도 사적으로 쓴 걸로밖에 생각이 안 들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적을 많이 해냈습니다.
[앵커]
직접 비리 실태 보시면서 앞서 말씀하신 성인용품 구매 내역도 있었고 관리비 낸 내역도 있었지만 혹시 알려지지 않은 것들 소개해 주실 거 있으세요?

[인터뷰]
짧은 시간에 제가 알려지지 않은 걸 다 얘기할 수 있을 수는 없고요. 중요한 건 교구, 교재비 이것도 다 누가 하냐면 설립자가 한다거나 원장, 자기가 한다거나 친정엄마가 한다든가 친정 동생이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교구, 교재비가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업체는 보면 매입매출이 전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페이퍼컴퍼니 같은 그런 느낌을 갖는 것이 이게 가장 큰돈이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급식 문제를 아이들의 성장기에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이 급식 사용료 보면 계속 드러났지만 홍어회, 활어회 그다음에 소주, 맥주, 심지어는 고량주까지 있는 이런 걸 보면서 참 개탄할 수밖에 없죠.

[앵커]
직접 보시면서 개탄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뒤늦은 감은 있습니다마는 17개 시도교육청에서 오늘부터 일제히 비리신고센터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일부 제보도 들어오고 있다고 하던데요. 제가 뉴스 하기 전에 한번 확인해봤는데실효성이 있을까요?

[인터뷰]
저는 뒤늦기는 했지만 환영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저기서 학부모들이 많이 들고 항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걸 감사할 때 학부모들이 이걸 알았으면 좋겠다. 저는 그게 학부모들이 알아야지만 내가 낸 돈을 우리 아이한테 어떻게 교육에 쓰여졌는지를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건? 알권리인 거거든요.

그런데 이걸 알릴 길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언론을 통해서 알려졌고 학부모들은 내가 낸 돈이 제대로 쓰여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항의하는 거고 저는 신고를 많이 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교육부가 뒤늦게나마 이렇게 신고를 받고 근본적인 해결을 찾아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환영합니다.

[앵커]
이번 비리가 드러나면서 전수조사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보도로 확인을 해보면 전수조사하기에는 또 인력도 부족하고 또 시간도 많이 걸린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감사관으로서 어떤 점들이 현실적으로 보완돼야 할까요?

[인터뷰]
저는 두 가지를 다 했으면 좋겠어요. 중요한 것은 감사해서 비리를 잡는다라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경기도만 하더라도 1100여 개 되는 것을 어떻게 그걸 다 감사를 통해서 하겠습니까? 근본적인 문제는 이게 재무회계 규칙을 어떻게 정리를 해서 그다음에 이런 것들, 에듀파인 이런 게 이미 교육비에 구축되어 있는데 거기 어떻게 적용을 시킬 것인가. 이런 투명성을 가지고 학부모들이 언제든지 볼 수 있도록 지금 현금을 내면 현금영수증을 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학부모들도 그걸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보면서 관리감독도 되고 알림장도 제대로 좀 보고 이런 것들을 하면서 그다음에 교육부가 정말 돈을 지원을 했는데 교육에 제대로 썼는지 이런 걸 관리감독을 통해서 다시 감사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고맙습니다. 현장에서 직접 보셨던 내용 말씀해 주셔서 이해가 잘 되었던 것 같습니다. 경기도교육청 최순영 시민감사관, 대표 감사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앵커]
지금 감사관님도 연결해 보고 또 저희 차정윤 기자 리포트를 보니까 쌈짓돈, 원장의 쌈짓돈으로 적립식 보험금을 쌓기도 하고 이런 것을 지켜보면서 학부모들이 분노가 쌓였었는데 이제는 그 분노가 불안감으로 또 번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반발하는 목소리가 커지니까 유치원에서는 폐원하겠다, 휴원하겠다, 이렇게 협박 낸 협박을 하고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인터뷰]
폐원이나 휴원을 하면 이건 사실은 원아 입장에서 보면 엄청난 치명적인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사실 이것은 교육권 침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폐원과 관련해서는 현행 유아교육법에 의하면 인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가를 받지 않고 폐원을 하면 결국은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폐원을 하는 절차는 폐원신청서를 내야 하고요.

그런데 그 신청서를 내는 데 이유가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학기 중에 폐원하게 되면 엄청난 원아들에게 피해가 가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인가를 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한 경우에 유아를 다른 유아교육기관 연계기관에 포함해서 이런 것들을 제출해야지 검토를 해서 인가를 해줘요.

그래서 절차에 맞기만 하면 인가를 해 주도록 되어 있죠. 그렇지만 지금 폐원을 하겠다나, 집단 휴원을 하겠다, 이런 취지 자체는 지금 현재 회계 보증과 관련된 이걸 공개하는 것에 대한 반발,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일방적으로 한다고 하면 유아교육법에 의한 폐원 인가를 받지 않고 폐원을 하기 때문에 이건 처벌 대상이고 처벌은 지금 법규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앵커]
그래서 인가 신청 없이폐원할 경우에는 엄정하게 대처하겠다는 교육부 장관의 얘기도 있었고 아까 보니까 교육당국에는 아직까지 폐원하겠다는 유치원이 신청한 곳은 한 곳도 없다고.

[인터뷰]
움직임을 보이겠다고 하는데 아직 정식으로 신청한 곳은 없다고 그럽니다.

[앵커]
또 한 가지 우려되는 게 이른바 병원 같은 경우에도 그런 경우가 있던데 간판갈이라고 하죠. 폐업을 하고 문을 닫은 다음에 다시 문을 여는 경우가 있는데 이걸 원천봉쇄할 방법은 없나요?

[인터뷰]
그것도 법이 개정이 돼야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아교육법이나 사립학교법이 개정돼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회계비리로만약에 부정행위가 적발이 돼서 설립자, 법인 설립자나 원장이 만약 처벌을 받는다랄지 아니면 감사에 지적돼서 징계를 받으면 적어도 몇 년 동안은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규정이 있어야 하고요.

그다음에 또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죠. 유치원이라는 게 사업체가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사업체로 인식을 해서 여러 개의, 심지어 한 5개 정도 유치원을 운영하는 그런 원장님도 있다고 그래요.

[앵커]
아까 페이퍼컴퍼니도 말씀하시더라고요.

[인터뷰]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유치원을 5개 운영하는데 제대로 운영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사실은 그건 본인 명의가 아니죠. 자녀 명의, 아는 사람 명의로 했기 때문에 이건 일종의 부동산으로 보면 명의신탁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막을 수 있는 그러한 법 규정, 제도 이런 것들이 완비가 돼야 한다고 봅니다.

[앵커]
아직 유치원 문제도 시끌시끌한데 여기에 YTN 보도 보셨을 테지만 어린이집총연합회 회장이어린이집 원장들한테 조금씩 돈을 걷어서 국회의원들에게 정치후원금을 제공한 사실이 또 드러나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정치자금법 위반인가요?

[인터뷰]
원칙적으로는 단체나 법인은 정치자금법 후원을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자기의 법인이나 아니면 단체 이익을 위해서 로비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이걸 법에서 지금 정치자금법에서 금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상당히 많은 이익단체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자기들이 직접 단체 명의로 정치자금을 제공할 수 없으니까 개별적으로 정치자금 후원하도록 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어느 집단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이 나는 어느 국회의원에게 후원을 하고 싶다 해서 개별적으로 후원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그 단체나 법인에 소속된 사람들이 일괄적으로 자기 단체와 이익과 관계되는 그런 상임위에 있는 그런 의원에게 집중적으로 그걸 했다고 한다면 이건 실질적으로 단체나 법인명으로 정치자금을 후원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건 일종의 탈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단순한 정치자금 성격으로 볼 수 있느냐 아니면 로비나 뇌물의 성격으로 볼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앵커]
그래서 경찰도 후원금 모금과 정치권의 전달이 이게 관행적이었나, 반복적이었나 살펴본다고 했는데 아무래도 관건은 돈의 성격을 규명하는 것이겠죠?

[인터뷰]
그렇죠. 돈의 성격이고 모집 과정, 그래서 그 당시 제가 알기로는그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2013년도 5년 전의 얘기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 아동학대랄지 유치원 경영과 관련된 규제 이런 것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굉장히 높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유치원을 경영하는 데 있어서 유리한 법안을 통과를 시키고 불리한 법안은 막으려는 의도에서 과연 이러한 정치자금을 모집해서 이걸 후원을 했는지, 그 부분은 경찰에서 잘 수사해야겠죠. 그래서 모집 과정 그리고 그 모집된 금액이 4700인데 목표는 4700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개별적으로 후원을 하려면 모집 금액이 없어야 하잖아요. 4700이라는 목표를 설정했기 때문에 이건 실질적으로 단체후원으로 볼 수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 정치자금법 위반이 될 수 있는 여지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앵커]
그 부분에 대한 수사도 지켜봐야 되겠고 내일모레죠. 21일에는 비대위를 꾸린 동탄 학부모들이 직접 나서서 규탄대회도 열 예정이라고 하니까 저희가 또 이 목소리도 전달을 해드려야겠고 앞으로 수사라든지 교육부 방침 등 새로 나온 대책들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삼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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