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재판 거래' 의혹 강제징용 사건 30일 결론

대법, '재판 거래' 의혹 강제징용 사건 30일 결론

2018.10.19. 오후 2:33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 농단 의혹 가운데 대표적인 재판 거래 사건으로 꼽히는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재상고심 판결이 이달 말 선고됩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95살 여 모 씨 등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소송의 재상고 사건을 오는 30일 특별기일을 지정해 선고합니다.

대법원은 지난 7월 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올려 심의했고, 주심인 김소영 대법관이 퇴임하는 다음 달 2일 이전에 선고기일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대법원은 1·2심에서 여 씨 등에게 패소 판결을 내린 뒤 지난 2012년 진행된 상고심에서 여 씨 등에게 임금을 지급하라며 사건을 2심 법원에 되돌려 보냈습니다.

2013년 열린 파기환송심은 대법원 판단에 따라 신일본제철이 피해자들에게 1억 원씩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지만, 대법원은 5년이 지난 지금까지 결론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최근 검찰의 양승태 사법부 수사 과정에서 강제징용 재판 선고와 해외 파견 법관 자리를 거래한 의혹이 불거지며 큰 파장을 낳았습니다.

조성호 [chosh@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