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N팩트] 비리 유치원 오늘부터 신고 접수...한유총 반발 계속

[취재N팩트] 비리 유치원 오늘부터 신고 접수...한유총 반발 계속

2018.10.19. 오후 2:13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앵커]
전국 시도 각 교육청이 오늘부터 사립 유치원 비리 신고센터를 개통하고 비리 신고 접수에 들어갔습니다.

또 유치원에 대한 감사결과 공개를 위해 시도 교육청별로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김정회 기자!

전국의 시도 교육청이 오늘 속속 사립 유치원 비리 신고센터를 열었죠?

[기자]
예 그렇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을 비롯해 전국의 시도 교육청이 사립 유치원 비리 신고센터를 개설했습니다.

신고센터는 교육청 홈페이지에 만들어졌는데 유선이나 온라인으로 비리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신고 내용은 유치원 운영과 관련한 불법 행위와 공금의 부당한 사용, 회계 부정, 급식 관련 부당행위 등입니다.

오늘 신고센터가 개설되면서 일부 교육청에서는 사립유치원들의 탈법 행위가 접수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앵커]
각 교육청의 유치원 비리 신고센터 개설은 어제 교육부 장관과의 회의 결과에 따른 것인데요.

주요 내용이 비리 유치원에 대한 감사와 모니터를 강화하겠다는 것이었죠?

[기자]
그렇습니다.

어제 정부세종청사에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열린 회의의 주요 내용은 유치원 비리에 대한 상시 감사체계를 운영하는 것이었습니다.

앞서 전해드린 사립유치원 비리 신고센터 개설이 첫 번째 결정 내용이었습니다.

또, 2013년부터 올해까지 5년간의 사립 유치원 감사 결과를 각 교육청 홈페이지에 모두 실명으로 공개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주요 유치원을 종합 감사하기로 했습니다.

문제가 적발됐는데도 수용하지 않았거나 새로 비리가 신고된 유치원, 50만 원 이상으로 원비가 비싸거나 200명 이상의 원아가 있는 대규모 유치원이 대상입니다.

감사는 상시로 진행하되, 일부 유치원은 내년 초 먼저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앵커]
유은혜 부총리는 어제 회의에 앞서 사립 유치원들의 폐원이나 집단 휴원 등에 대해 엄중 경고했죠?

[기자]
예, 그동안 사립 유치원들은 주요 이슈마다 집단행동을 벌여왔습니다.

가깝게는 지난 5일 국회 교육위원회 박용진 의원이 국회에서 열기로 한 사립유치원 회계비리 관련 정책토론회가 사립유치원 단체의 물리력 행사로 파행을 빚었죠.

집단휴원과 폐원 등을 언급하며 아이들과 학부모들을 볼모로 정부와 국회를 압박하기도 했습니다.

정부는 이번에는 이런 사립 유치원의 집단행동에 강하게 대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유 부총리는 유치원 문을 닫는 것은 교육청 인가사항으로 인가를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문을 닫을 수는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현행법상 허가 없는 폐원은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교육부는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문을 닫는 곳이 생기면 원아들을 인근 유치원에 배치할 계획입니다.

[앵커]
정부가 이렇게 상시 감사체계를 도입한다고 하는 것은 인력부족 등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인데요,

유치원에 대한 감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기도 합니다.

[기자]
예 그렇습니다.

비리가 신고됐거나 고액 원비를 받는 유치원, 원아가 200명 이상인 유치원이 우선 감사 대상이라고 앞서 말씀드렸는데요.

우선 감사 인력 부족으로 감사가 내실 있게 진행될지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2017년 기준 전국 사립유치원 수는 4천2백여 곳입니다.

이 가운데 누리과정 지원이 시작된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감사를 받은 유치원은 전체의 절반인 2천100곳에 불과합니다.

경기도의 경우 교육청 감사인력은 20여 명인데 사립 유치원은 920여 곳이나 됩니다.

교육부와 교육청이 특정 감사와 비리 신고 센터를 운영하기로 한 이유입니다.

[앵커]
이런 정부의 엄정 대처 방침에도 불구하고 사립 유치원들의 반발은 계속되고 있다면서요?

[기자]
네. 사립 유치원들의 모임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 한유총이 오늘 다시 입장문을 냈습니다.

한유총은 오늘 입장문에서 정부가 최근 5년간의 유치원 감사결과를 실명 공개하기로 결정한 것은 "중대한 법 위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유총은 현재 공개된 1,800여 개 유치원들조차 확인서만 작성했을 뿐 사법심사를 통해 위법이 확정되지 않아 '비리'라는 수식어를 붙여 실명과 감사결과를 공개하는 것은 그 자체로 중대한 법 위반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확인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감사 기간을 연장하면서 감사 종결을 조건으로 위협해 정상적인 교육현장으로 복귀하기 위해서라도 확인서를 쓸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며 교육부는 유치원뿐 아니라 국·공립 초·중·고등학교의 최근 5년간 감사결과도 실명과 함께 공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한유총은 어제도 입장문을 내고 "비리유치원이라는 지적은 가짜뉴스이자 정치 선동"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지금까지 YTN 김정회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