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PC방 살인사건, 경찰이 왜 막지 못했나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경찰이 왜 막지 못했나

2018.10.19. 오전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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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승민 앵커
■ 출연 : 오윤성 /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김태현 / 변호사

[앵커]
서울 강서구의 한 PC에서 살인사건이 벌어졌는데 이를 두고 계속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경찰의 대응 논란 그리고 심신미약으로 감형이 될 것이냐, 이런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먼저 어떤 상황이었는지 정리를 좀 해 주시죠.

[인터뷰]
강서구에 있는 한 PC방에 남자 두 명이 들어왔는데 나중에 밝혀지기로는 형제로 밝혀졌습니다. 들어와 가지고 그 PC방에 앉으려고 하다 보니까 아마 미리 와 있던 어떤 손님이 먹고 놔둔 음식물 같은 게 있었나봐요.

그래서 거기를 관리하고 있는 아르바이트생에게 치워달라라고 이야기했는데 지금 들리는 이야기로는 다 치워줬고요. 그랬는데 뭔가 시비가 붙고 욕을 하면서 환불해 달라, 환불해 주지 않으면 살해하겠다 이런 위협을 해서 사실 그 아르바이트생 같은 경우에는 관리자의 이야기에 따르면 그런 상황이 된다라고 하면 그것은 시비가 되면 바로 경찰에 신고를 해라, 그렇게 해서 경찰이 1차적으로 출동하게 됩니다.

출동하게 돼서 거기에 나가서 보니까 거기에서 또 말이 약간 달라지는데 경찰의 입장에서는 어떤 살해의 위협이 구체적인 그런 게 없고 흉기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서 뭔가 좀 사태를 진정시켜 놓고 거기서 철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고 난 뒤에 두 명 중에서 형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자기 집으로 가서 흉기를 가져와가지고 바로 그 아르바이트생을 찌르게 됩니다. 결국 병원에 가서 사망을 했는데요.

아까 말씀하셨던 그 두 가지. 즉 다시 말해 가지고 이것이 과연 자기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범인이. 나 우울증약 10년 동안 먹었다. 그러니까 네티즌들이 상당히 분개하죠. 저것도 심신미약으로 또 감형받으려고 하는구나.

그리고 또 하나는 CCTV 상에 나와 있는 동생이 하는 여러 가지 행동들이 과연 형의 범행을 도운 공범의 역할을 했느냐. 아니면 그 싸움을 말리려고 했느냐, 그런 것 가지고 지금 현재 논란이 붙고 있고요.

현재 청원 인원이 약 42만 명으로 굉장히 짧은 시간에 국민들의 분노, 이런 어떤 정서적인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두 가지 중에서 먼저 경찰의 초동대처를 짚어보겠습니다. 이게 경찰이 출동을 했다가, 1차 출동을 했다가 상황을 보고 단순 시비가 붙은 게 아닌가 해서 정리를 하고 경찰은 돌아갔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후에 살인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경찰로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했어야 했을까요?

[인터뷰]
그 부분이 참 어려운 문제인데 결과론만 말씀드릴게요, 먼저. 결과론적으로 보면 경찰이 잘못한 거죠. 결과만 보면. 어쨌든 경찰이 돌아간 이후에 15분. 1시간도 안 돼서 정말 엄청난 사고가 났으니까 결과론적으로 보면 경찰이 잘못한 거 맞는데...

만약 그때 당시에 그러면 경찰이 뭘 더 할 수 있었을까라고 생각을 해 보면 저로서는 무조건 경찰이 정말 잘못했습니다, 경찰이 책임져야 돼요라고 저로서는 말하기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당시에 흉기를 들고 막 이런 것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화면 보시면 신변 위협 아닌 영업방해만 이야기해서 복귀했다고 이야기하는데 어쨌든 신변 위협 이야기를 했던 안 했던지 간에 설사 신변위협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러면 저기에서 할 수 있는 게 예를 들면 피의자, 두 형제를 구금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신병을 확보해서 더 이상 피해자에게 다가가지 못하게 했어야 했는데 당시에 흉기를 든 것도 아니고 그리고 뭐 두 사람이 치고받고 격투를 벌인 것도 아니기 때문에 현행범 체포를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리고 경찰관집무집행을 보면 범죄예방과 제지를 하기 위해서 어떤 경찰관이 할 수 있는 조치가 조치가 쓰여져 있는데 그게 형사소송법이 아니라경찰관 집무집행법이기 때문에 구두, 경고 이런 것만 나와 있거든요. 당신 하지 마. 이거라고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범행을 막을 수 있었을까라고 생각을 해 보면 경찰로서는 당시에 뭔가 더 이상 할 수 있는 조치는 저는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더군다나 경찰에 대해서 진압을 했다가 뭔가 다치면 과잉진압이라고 하면서 손해배상 처분하고 난리도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저번에 범인 잡다가 좀 격투를 벌이다가 범인 다쳤다고 범인이 나중에 경찰한테 무슨 뭐 손해배상 청구한 게 심심찮게 보도되고. 워낙 경찰이 지금 공권력 행사하는 것에 대해서 위축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이 상황에서 어, 당신들 지금 보니까 뭔가 싸울 것 같은데? 당인 말이야, 지금 형제가 와가지고 지금 힘 없는 아르바이트생 괴롭히는 것 같은데? 당신 현행범 체포.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저는 사실 좀 회의적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인터뷰]
만약에 그때 현행범으로 체포를 했다면 그거는 불법연행이라든가 이런 상황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SNS 상에서 그 관리자에게 피해자가 사망하기 전에 뭔가 보낸 메시지가 있죠. 거기에 보면 나를 죽여버리겠다라고 이야기가 있지만 보통 경찰이 판단할 때는 이 두 사람 사이에 말싸움이 있었다라는 거죠.

말싸움을 하면서 너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그 자리에서 체포를 하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았겠느냐. 그래서 결과적으로 봤을 때 좌우간 발생이 됐는데 지금 경찰의 입장에서는 시비가 붙었다라고 해서 체포할 법적 근거는 없다라고 어제 이주민 서울경찰청장이 그렇게 밝혔습니다.

[앵커]
그러면 또 하나의 논란이 우울증약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울증약을 복용했다라는 그 피의자가 장기간 약을 복용했다고 해서 심신미약으로 감형을 받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냐라는 논란이 있는데 실제 감형 가능성이 있습니까?

[인터뷰]
없어요. 안 될 거예요. 그건 네티즌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 걱정하시는 것 같고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감형하면 안 됩니다라는 얘기들. 어제 연예인 분들도 여기에 참여하셔서 이슈가 커졌는데 제가 단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안 될 거예요. 저는 100% 그렇게 확신하고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정신병을 주장해서 심신미약으로 감형받으려면 두 단계를 거쳐야 돼요. 하나는 의사의 판단이 있어야 되고, 이건 의학적 판단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우울증으로 약을 먹고 있다고 본인이 이야기를 하니까 이게 아마 구속될 거예요, 이 사람은.

구속돼서 심신미약 주장하면 뭐 본인이 약 먹은 처방 기록이나 진단서가 있겠지만 아마 피의자 같은 경우에는 공주 치료감호소에 2주일 보내가지고 거기 있는 의사들한테 집중적인 진단을 받을 거예요. 우울증이 나올 거예요. 100% 나올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면 공주 치료감호소에 있는 정신과전문의가 봐서 이 사람 우울증인데요, 이걸 감정 결과를 써줘서 법원에 제출했다라고 해서 판사가 딱 보고 어, 너 우울했지, 그래서 봐줄게라고 하면서 감형하느냐 . 결코 아니라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두 단계예요.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의한 정신병적 판단이 있어야 되고 그걸 가지고 규범적 판단이라고 합니다. 판사가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때 볼 때는 의사의 진단서도 보고 사건 내용도 보고 사건 경위도 보고 특히 피고인의 법정에서의 태도를 봅니다.

보면 정말 상태가 이상한 사람인지 정상적인데라는 것의 판단이 서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범행이 얼마나 잔혹했는지 그런 것들을 다 보기 때문에 지금까지 보도된 걸 비춰봤을 때 당시 어떤 상황 그리고 이게 한 번 싸우다가 갑자기 욱해서 우발적으로 행위를 한 게 아니라 집에 가서 흉기를 가지고 와서 한번 확 찌른 것도 아니고 특정 부위를 집중적으로 난자를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야말로.

그 범행 흔적을 보면 정말 잔인하지 않습니까? 이 상태에서 제가 우울해서 그랬으니까요. 심신미약입니다. 주장할 수 있겠죠. 할 거 없으면 그거라도 해야겠죠. 판사가 받아들일까요? 절대 아니라고 봐요. 그냥 없다고 보셔도 돼요.

[앵커]
그런데 심신미약으로 감형된 사례가 있기는 있지 않습니까?

[인터뷰]
있기는 있죠. 2008년도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조두순 사건인데요. 그 당시에 조두순 사건의 악랄함은 어린 아이에 대해서 정말 하지 못할 그럴 짓을 했는데 그 당시에 검찰에서는 무기징역을 구형했는데 실제로는 징역 12년으로 나와서 조금 있으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조두순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 나오지 못하게 해 달라고 청원이 있었는데요. 그리고 최근에 있어서는 2016년 5월에 여러분 잘 기억하시는 강남역 상가 화장실에서 여대생을 살해한 사건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을 했는데 결국 30년으로 감형이 됐거든요.

그 두 개가 심신미약으로 사실은 인정이 된 상황인데 사실 조두순 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것 때문에 심신미약을 해 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어떤 하나의 사회적 분위기가 전환된 사건이에요.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우울증 같은 경우에는 현대인에 있어서 감기라고 이야기할 정도인데 우울증약을 먹었다라고 해서 그런 잔혹한 일을 하고 난 이후에 자기가 우발적이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으로 범죄자 입장에서는 자기의 죄를 조금이라도 덜어보려고 하는 그런 마지막 어떤 몸부림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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