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결과 공개 법적책임 모호...한유총, 가처분 신청

감사결과 공개 법적책임 모호...한유총, 가처분 신청

2018.10.17. 오후 10:14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앵커]
일선 교육청이 사립유치원에 대한 감사를 하고도 결과를 공개하지 않는 데 대해 그동안 의심의 눈길이 쏠렸습니다.

유치원 비리를 은폐하는 것 아니냐는 것인데, 정부가 나서 실명공개 원칙 방침을 밝히자 교육청은 환영하면서도 부담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공개를 망설였던 이유가 무엇인지 이재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박용진 의원은 지난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시도교육청의 사립유치원 감사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지금까지 없었던 일입니다.

그동안 감사를 하고도 공개하진 않았던 일선 교육청은 시민단체 등의 공개요청을 거부해 유치원 편에 서서 비리를 감싸주는 것 아니냐 하는 시선에 시달렸습니다.

[이민종 / 서울교육청 감사관 : (공개에) 안팎으로 문제제기가 많았던 거죠. 행정심판에 지기도 했었고, 공개를 강제당하기도 했었고. 내부에서도 본격적인 여러 고민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한 고등학교의 급식비 감사자료를 언론에 공개했다가 소송을 당했고 대법원은 교육감과 담당 공무원에 각각 2천만 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습니다.

해당 학교를 익명으로 처리했지만 결과적으로 학교와 관련자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4천여 유치원이 회원으로 있는 한국유치원총연합회도 이번 감사결과 공개에 반발하며 언론사를 상대로 공개금지 가처분신청을 냈습니다.

부주의나 업무실수로 인한 지적사항도 엄청난 비리인 것처럼 포장돼 매도되고 있다며 소송을 예고했습니다.

[이덕선 / 한유총 비대위원장 : 감사결과를 공개하면서 마치 비리리스트를 공개한 것처럼 일반인들의 오해를 불러일으킨 것은 공개한 분들이 잘못한 것이 아닌가….]

감사대상 학교를 상대해야 하는 교육청은 정부가 나서서 감사결과 공개 원칙으로 방향을 잡아준 것에 늦었지만 다행이라며 반겼습니다.

하지만 공개에 따른 법적 책임이 여전하다면 제한이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 한계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YTN 이재윤[jylee@ytn.co.kr]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