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뉴스, 고소 고발 전이라도 적극 수사"

"가짜뉴스, 고소 고발 전이라도 적극 수사"

2018.10.16. 오후 11:19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앵커]
법무부가 이른바 '가짜뉴스'로 불리는 허위 조작 정보와 관련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라고 검찰에 지시했습니다.

허위성이 명백하면 고소 고발 전이라도 수사에 적극 착수하도록 했습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한 목사가 인터넷 방송으로 생중계 인터뷰를 하는 도중,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칩니다.

[검찰 수사관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즉 명예훼손입니다. 체포 영장 발부됐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방북 당시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과 성관계를 했다고 허위 내용을 방송했다가 1년 6개월 형을 받았습니다.

지난 2016년, 부산의 한 대학에는 교수가 제자를 성추행했다는 내용의 대자보가 붙었습니다.

교수는 억울함을 견디지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이 대자보는 '가짜뉴스'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부가 전파 속도가 빠른 '가짜뉴스' 생성과 유포를 막기 위해 칼을 빼 들었습니다.

의도적으로 조작한 허위 정보로 국민의 알 권리와 표현의 자유가 교란되고 민주주의 공론의 장까지 위협받고 있다는 겁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가짜뉴스 발생 초기부터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 체계를 구축하라고 검찰에 지시했습니다.

또, 배후에서 제작·유포를 주도하는 인물들까지 추적하고, 허위성이 명백하거나 중대하면 고소·고발 전이라도 수사에 착수하라고 덧붙였습니다.

[박상기 / 법무부 장관 (지난 12일, 법무부 국감) : 일반 국민이 가짜 뉴스를 놓고서 진짜인지 가짜인지 판단하라고 했을 때 진위를 구별 못 한다는 의견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 정도로 판단까지 흐리게 할 정도로 가짜뉴스가 범람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술의 발달로 언론 보도를 교묘하게 가장해 허위정보를 유포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방안도 추진 중입니다.

이와 함께 정보통신망법에 허위 조작정보 삭제 요청권을 규정하는 등 관련 부처와 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YTN 강희경[kanghk@ytn.co.kr]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