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명여고 쌍둥이 자매 휴대폰 속 ’결정적 증거’ 포착?

숙명여고 쌍둥이 자매 휴대폰 속 ’결정적 증거’ 포착?

2018.10.16. 오전 09:25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 진행 : 이승민 / 앵커
■ 출연 : 배상훈, 前 서울경찰청 범죄심리분석관 / 김광삼, 변호사

[앵커]
뉴스타워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주요 이슈들 짚어보겠습니다. 배상훈 전 서울경찰청 범죄심리분석관 그리고 김광삼 변호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사회적 파장을 불러온 숙명여고 시험지 유출 의혹과 관련된 내용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이 쌍둥이 자매도 결국 경찰에 입건이 됐습니다. 교무부장인 아버지가 두 딸에게 시험 내용을 알려준 정황이 드러났다고 보는 거죠?

[인터뷰]
기본적으로 지금 이분들은 다 본인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시험지를 어떤 방법으로 유출을 했고 그 유출된 것을 본인의 핸드폰과 노트북을 이용해서 보관을 했든 카피를 했든 하고 그것을 쌍둥이 딸한테 넘겨주고. 이 정황들이 직접적인 정황은 아닙니다, 증거는 아닙니다마는 어떤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서 그것을 포착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피의자로 전환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앵커]
아직까지 정확하게 어떤 증거들이 나왔는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쌍둥이 두 딸까지 입건이 된 것을 보면 상당히 이례적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시험지 유출 관련된 사건들이 발생했을 때 그동안에 학생들이 입건된 경우는 없지 않았습니까?

[인터뷰]
일반적으로 유출된 경우가 최근에 들어서 더 빈번해지고 있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학부모, 또 교사, 이렇게 서로 공모를 해서 시험 문제가 유출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학생에게는 책임을 묻지 않았어요.

[앵커]
어른들에게만 책임을 물었었죠.

[인터뷰]
그렇죠. 지난 2014년에 서울 사립여고에서 일어난 사건이 있는데 그와 같은 경우에도 학부모와 교사에 대해서는 실형 선고가 됐었거든요. 그런데 학생에 대해서는 아예 입건조차도 하지 않고 기소하지 않았고. 최근 것 중에서 광주에서 일어난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건에 있어서도 결국은 학부모하고 교사, 교직원만 처벌을 받았지 학생에 대해서는 입건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이유는 대부분 학생 자체는 소극적이고요. 그다음에 어른들이 이러한 시험문제를 유출해서 본인한테 줬는데 그게 시험문제다, 이런 취지가 아니고 기출문제다 아니면 이걸 참고해 봐라, 이런 취지로 줬기 때문에 그 학생 자체는 어떠한 시험문제 유출에 대한 그리고 이걸 가지고 이용하려는 고의가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경찰에서 이 딸 둘을 피의자로 입건한 걸 보면 이건 아버지인 교무부장으로부터 이 시험문제를 전달받았고 그리고 이 내용을 다 알고 숙지를 한 다음에 시험을 봐서 결과적으로 1등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경찰 입장에서는 충분히 딸 둘이 미성년자이기는 하지만 시험문제 유출이라는 거를 알고 있었고 이를 받아서 시험에 이용했다. 그래서 범죄 사실에 대해서 증거가 명확하다고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피의자로 입건을 한 거죠.

[앵커]
지금 그래픽에도 나왔습니다마는 경찰이 수사 중인 사안이라서 구체적인 증거를 얘기하기는 어렵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일부 언론에서는 이게 메모가 발견됐다, 이런 보도도 나오기도 했거든요. 이런 정도로도 이게 정확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까?

[인터뷰]
기본적으로 이제 디지털포렌식을 통해서 디지털 지문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뭐냐 하면 A라는 기계에서 B로 넘어갈 때는 흔적이 남습니다. 동일한 카피본이 있는데 그걸 지운다 하더라도 지웠다는 흔적이 남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을 지웠다는 흔적이 남는데 보통 시간이 좀 있었기 때문에 이분들이 증거를 지웠을 거라는 추정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복원을 통해서 그리고 특히 한글파일이나 워드파일 같은 경우에는 시일, 일자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일자를 비교해 보면 이것이 지운 부분에 대한 상호 관련성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내용 부분에 대해서도 약간의 확인이 가능한 정도라고 하면 어느 정도 혐의는 인정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세 개의 기기, 말하자면 세 사람의 3개, 4개의 기기를 상호 비교해서...

[앵커]
그러니까 아버지의 휴대전화와 이 쌍둥이 두 딸의 휴대전화를 비교해서?

[인터뷰]
비교하고 또 아버지의 노트북이겠죠. 왜냐하면 노트북에 갔다가 다시 갔기 때문에. 그럼 이것의 공통성이 지문이 나타나게 되면 이건 사실 부인할 수 없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앵커]
그 4개의 증거물에서 똑같은 문서파일이 발견이 됐다면 결정적으로 증거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이신데 그 문서 파일들이 어떻게 작성이 됐고 그러면 또 어떤 방법으로 전송이 됐는지 이런 것까지도 다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까?

[인터뷰]
디지털 포렌식으로 추적해 보면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전달 시점, 시점 자체가 예를 들어서 시험문제를 교무부장인 아버지가 검토한 그 시점. 그리고 시험과의 기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중간 시점이 전달이 됐다고 한다면 그건 명확히, 디지털 증거는 굉장히 명확해요. 그래서 물론 추정할 수밖에 없을 수도 있지만 디지털 포렌식이 복원이 되면 그 내용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증거로서 명확하다고 볼 수 있는 거고. 그럼 만약에 이게 시험문제가 유출되지 않고 본인들이 정당하다고 하면 이걸 삭제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제가 볼 때는 아마 경찰에서는 이것만 가지고도 상당히 입증에 자신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고. 그다음에 교육청에서 특별감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육청에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 교무부장인 아버지가 시험문제와 답안지를 비교해 가면서 여러 차례 검토한 흔적이 있다, 결론을 내렸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본인이 교무부장으로서 그냥 바로 자기가 맡은 임무만 하면 되는데 왜 이걸 검토를 계속 하고 했을까. 그것은 결과적으로 시험문제를 유출하려는 그런 마음이 있었고 그리고 그 결과로써 시험 성적이 결과적으로 자기의 쌍둥이 자매가 월등하게 1등을 하는 그런 경우가 생겼기 때문에 겉으로 보면 추론은 할 수 있는데 그 전에는 과연 증거를 찾을 수 있느냐, 그게 굉장히 문제가 됐지만 경찰은 상당 부분, 그러니까 디지털 포렌식이 결정적이지만 그걸 뒷받침할 수 있는 다른 증거도 상당히 찾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교무부장인 아버지와 쌍둥이 자매는 자신들의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만약에 혐의가 인정이 된다면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인터뷰]
일단 업무방해죠. 그러니까 시험에 관한 학교의 업무 방해를 한 것이기 때문에 업무방해죄의 공범이 되는 거고요. 이건 형법상 법정형이 5년 이하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어떤 업무방해죄는 실형을 선고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딸 자체에 대해서는 미성년자라서 ... 그리고 미성년자에게 벌금을 하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업무방해의 일반적인 것이 벌금형이기는 한데 이제까지 어떤 법조적인 실무를 보면 시험문제 유출과 관련해서 직접적인 당사자, 그러니까 학부모랄지 학교 교직원이랄지 교사에 대해서는 실형 선고를 한 사례가 상당히 있어요. 그래서 아마 만약에 이게 정말 죄가 인정이 되고 유죄가 판결이 나게 되면 아버지에 대해서는 실형 선고가 날 가능성이 커고 그다음에 자매에 대해서는 아버지가 일단 가장 주범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자매에 대해서는 미성년자이고 하니까 어느 정도 선처를 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내신성적은 0점 처리가 돼야겠죠. 그다음에 아마 퇴학 처분까지 당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쌍둥이 자매 같은 경우에도 형사상 미성년자 기준인 만 14세에 해당하지 않아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던데요.

[인터뷰]
그렇죠. 14세 미만이 아니에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미성년자면 굉장히 관대하게 봐주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일반적으로 실무에서 보면 18세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18세 밑은 소년부 송치를 한다든지 선도적 근무 기소유예를 한다든지 이런 경우로 많이 하는데 18세의 경계선상에 있으면 그런 걸 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원칙적으로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벌금형을 하지 않기 때문에 검찰에서는 이걸 과연 어떻게 처리할까 한번 두고봐야 되는 거죠.

[앵커]
어쨌든 조사를 계속 이어나가야 되는데 경찰로서도 좀 난감한 것이 이 쌍둥이 자매를 두 차례 불러서 조사를 했는데 두 번 모두 쌍둥이 자매 중에 한 명이 힘들다, 엊그제 14일 2차 조사 때도 답답하다면서 뛰쳐나갔다고 하거든요. 조사가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인터뷰]
그러니까 여러 가지 증상이 있을 수 있는데 자각증상일 수도 있는 거고요. 왜냐하면 자기가 논리적으로 말을 해야 될 상황에서 말을 못 하니까 그 부분을 그런 식으로 다른 방식으로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것이 꼭 의도성이 있다기보다는 본인이 어떻게 진술해야 되느냐는 부분에 대해서 압박을 느껴서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보통 청소년 관련된 부분은 진술보조인이라든지 다른 분을 동석을 시키지만.

[앵커]
가족들도 이번에 같이 들어가서 조사를 했다고...

[인터뷰]
그렇죠. 그러니까 이 상황은 좀 애매한 상황은 뭐냐 하면 이 아이들이 피의자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 조사에 신중한 부분도 존재할 수 있고. 그렇다고 해서 조사를 안 하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 상황에 대한 진술을 듣고. 만약에 진술을 거부하게 되면 그 자체로 받아들이고 기소 처리를 하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 심리적 압박을 받는 부분인지를 정확히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말하자면 본인이 논리적으로 설명 못 하는 부분인지 아니면 원래 그런 형태의 압박을 있는 사람인지를 확인해서 거기에 따라서 방향성을 해서 진술을 다시 얻는 방향으로 넘어갈 것 같습니다.

[앵커]
조사 도중에 이런 경우들이 생기면 어떤 식으로 또 대처를 하게 되나요?

[인터뷰]
조사는 지연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아무래도 수사를 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조사를 할 때 피의자나 조사의 상대방이 거짓으로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조사를 받고 있는데 심리적 압박이 당연히 있죠. 있을 수 있지만 과도하게 어떤 질문을 했는데 이 질문에 답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또 뭔가 생각을 하고 주위 사람과 협의를 해야 되는데 더 이상 여기서 내가 잘못 얘기했다가는 엄한 처벌을 받게 생겼다, 그런 경우에는 일부러 바닥에 쓰러지기도 하고요. 정신을 잃는 그런 연기를 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아마 이 자매는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나이가 어리죠. 그리고 어떤 수사에 대한 압박감. 그리고 이게 워낙 언론에서 많이 나왔기 때문에 아마 과정적으로 보면 엄청난 고통을 느끼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조사를 받는 도중에 어떤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하는데 본인들이 혐의에 대해서 좁혀 오니까 거기에 대한 엄청난 스트레스, 긴장,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없을 만큼의 고통을 느낄 수 있거든요. 그건 결과적으로 만약에 계속적으로 조사를 하다 보면 강압수사가 되는 거고 그러면 결국 경찰의 책임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급박한 상황에는 일단 돌려보내고 추후에 소환 일자를 다시 잡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앵커]
그렇다고 해서 쌍둥이 자매 중에 한 명만 조사를 할 수 없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다 해야죠.

[앵커]
둘 다 다 불러서 조사를 해야 되는데 앞으로 어떤 식으로 조사를 해 나갈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앞서서 휴대전화나 이런 부분에서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서 메모가 발견이 됐는데 학생들의 성적 변동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자료도 학교 측이 요구를 한 상황이거든요. 이런 부분도 상당히 근거가 될 수 있습니까?

[인터뷰]
분명 근거가 될 수 있죠. 왜냐하면 전혀 앞의 성적 자체 그리고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는데, 예를 들면. 그런데 다음 시험에서 그것을 아주 다른 어떤 변동 없이 이것을 만졌다. 그러면 당연히 정황상으로는 되지만 물론 이게 직접적으로 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성적이라는 게 금방 오를 수도 있는 거니까. 그렇지만 이 변동폭 자체가 너무 높다라고 하면 분명히 이건 의심의 여지가 분명히 있는 거겠죠.

[앵커]
이번 숙명여고 사태가 터지면서 교사인 부모와 자녀가 같은 학교에 있지 못하도록 하자는 그런 상피제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또 근본적으로 이게 CCTV를 설치를 해야 된다라는 여러 가지 주장들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 이런 사태들, 시험지 유출이라든지 성적 조작이라든지 이런 사고들을 막기 위해서 근본적으로는 어떤 대책들을 좀 세워야 될까요?

[인터뷰]
사실 이번에 문제가 된 것을 계기로 해서 상피제라는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것은 실시해야 돼요. 왜냐하면 상피제 자체에 대해서 만약에 부모가 학교에 근무를 하고 그다음에 자녀가 그 학교에서 같이 근무를 하면 부모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면서 특히 자녀에게 유리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게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그런 게 이렇게 잘못된 시험문제 유출로 나올 수 있고 더군나 학종부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굉장히 대학 입시에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 또 개인적으로 자기가 직접적인 담당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부탁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아는 선생님의 자녀가 그 학교에 다니고 있는데 과연 담당 과목 선생님이 학종부 같은 것을 기재를 못 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원래 도입이 돼야 하고 어떤 형식으로든지 강제가 돼야 된다, 단지 기본적으로 교육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가 고려돼야 된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CCTV랄지 이런 것들을 감시할 수 있는 장치가 반드시 마련돼야 하고 그다음에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이 시험문제 자체를 유출되는 경우의 대부분이 독단적으로 어떤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 공간적 여유가 있어서 그렇거든요. 그럼 사람들의 의혹을 받을 수 있고 또 자기 자녀가 없다 하더라도 아는 사람으로부터 부탁을 받으면 뭔가 고민을 하게 되고. 그래서 어떤 상황적으로 자기가 유출할 수 있는 경우가 생기면 유출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혼자서, 특히 교무부장이랄지 이런 시험문제에 대해서 체크를 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혼자서 이걸 체크할 수 있게 내버려두지 말고 제도상으로 담당 선생님하고 같이 앉아서 체크를 하도록 하는. 그러면 사실 유출 가능성이 거의 많지 않거든요. 그리고 그 보관방법이랄지 이런 데서는 좀 더 많은 방법이 나와야 이제 않나 싶습니다. 그래야지 근본적인 대책이 된다고 봐요.

[인터뷰]
지금 이런 형태의 처벌권이 사학재단한테 있습니다. 지금 같은 사립학교 법인이죠. 그래서 교육청에서 이런 감사를 통해서 처벌해 주십시오 하지만 온정주의 때문에 처벌이 너무 약하게 되는 거죠. 그럼 차제에 이런 부분이 학종이라든가 아니면 성적 부분에서의 문제가 있는 경우는 교육청과 같이 처벌을 같이 강화할 수 있는 방향이 돼야지 실질적인 처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이전에는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다 봐주고 봐주고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여기까지 왔다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겁니다.

[앵커]
그러니까 시험지 검토라든지 시험지 문제를 만들 때, 작성할 때부터 여러 가지 제도들을 보완을 해야 되고 혹시나 또 이런 사례들이 발견이 된다면 처벌도 강화해야만 앞으로 이런 일들이 다시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두 분의 말씀이었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