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헌 檢 첫 소환...'윗선 수사' 분수령

임종헌 檢 첫 소환...'윗선 수사' 분수령

2018.10.15. 오후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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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정병진 앵커, 차현주 앵커
■ 출연 : 김광삼 변호사

[앵커]
사법농단 사태의 핵심으로 꼽히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한 검찰조사가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간 사법농단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은커녕 압수수색 영장 청구도 줄줄이 기각됐었는데요. 검찰 수사가 진전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사법농단 의혹의 키맨이 소환됐습니다. 수사는 결국 윗선까지 향하게 될까요? 임종헌 전 차장. 그간 의혹이 불거질 때마다 실무 총책임자로 지목되어 왔었는데 이 때문에 이번 조사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인터뷰]
이번에 임 전 차장의 수사의 결과가 어떠냐에 따라서 그게 윗선과 관련된 부분 그리고 재판 거래 의혹이랄지 사법행정권 남용과 관련된 부분이 아마 본질적인 부분을 조사하고 있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임종헌 전 차장의 입장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향후의 수사와 성패가 좌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단 지금 수사하고 있는 것이 재판거래 의혹하고 그다음 사법행정권 남용에 관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 재판관의 의혹 자체는 청와대와 어떤 보수적인 정권과 입맞춤하기 위해서 노동이랄지 통합진보당 사건과 같은, 정권의 입맛에 맞는 재판을 하려고 하면서 상고법원 설치와 바꾸려고 하는 거래의혹이 된 거고요. 사법행정권 남용 관련된 부분은 어떤 재판에 관여하고 또 관여 과정에서 어떠한 판사에게 영향을 미치고 또 아까 말씀드린 상고법원 설치와 관련해서 반대하는 그런 판사들에 대해서 사찰하고 또 그러한 것들을 위해서 비자금을 조성하고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사례들. 또 언론에 알려지기로는 적어도 범죄혐의는 30개 이상이 된다고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런데 임종헌 전 실장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재판거래랄지 사법행정권 남용과 관련해서 조사할 때마다 다 임종헌 전 차장 얘기가 나옵니다. 임종헌 차장이 2012년도부터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으로 시작해서 법원행정처 차장까지 하면서 이런 것에 다 관여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오늘 조사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법원행정처의 심의관을 비롯해서 재판연구관, 이 사람들이 다 판사입니다. 조사를 했는데 임종헌 전 차장의 지시를 받아서 이러한 문건을 작성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임종헌 전 차장이 굉장히 핵심에 서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앵커]
오늘 기자들 앞에 서서 포토라인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느 정도 오해가 있다면 해명하겠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검찰에서 소상하게 자신의 어떤 억울함을 밝히겠다 이런 입장으로 보였거든요.

[인터뷰]
지금 사실 문건 자체는 임종헌 전 차장한테 압수한, 사실 압수하려고 했는데 본인이 임의제출했어요. 거기에 8000여 개의 문건이 있거든요. 그 문건들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문건이기 때문에 아마 문건 작성에 대해서 거의 인정하고 또 불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그런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받을 혐의가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이러한 것들이거든요. 그러면 임종헌 전 차장이 판사 출신이잖아요. 30년 이상 법조인 경력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법리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남다르게 탁월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특히 법리와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많이 다퉈질 것이고 만약 기소가 된다랄지 영장이 청구돼도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의 입장을 법리적으로 많이 다툴 가능성이 크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임 전 차장을 부르기 전에 여러 법관들을 불렀는데 임 전 차장에게 지시받았다, 그래서 불려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는 임 전 차장이 누구를 이야기할지 양승태 전 대법원장까지 결국에 이야기가 나올까요?

[인터뷰]
결과적으로는 일단 법원행정처라는 그런 조직 자체가 법원의 인사, 조직, 예산. 굉장히 막강한 것을 휘두르고요. 전부터 법원행정처가 너무나 정치적이 아니냐. 이런 말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어요. 왜냐하면 사법부는 삼권분립 하에서는 자유주의국가에서 결국 법원이 아니면 판사들이, 아니면 직원들이 굉장히 독립적인 일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줘야 하는데 너무나 정치적이어서, 특히 양승태 전 대법원장 때는 너무 청와대와 거래를 하고 청와대 비위 맞추기를 하고 있다, 이런 논란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법원행정처의 어떤 막대한 그러한 힘. 그건 법원행정처장이 있을 거고 그 처장의 지시를 받는 차장이 굉장히 실무적인 많은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검찰의 시각은 결국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지시를 받은 법원행정처장. 그 법원행정처장이 그 밑에서 실무를 아주 핵심적으로 역할을 하고 있는 임종헌 전 차장에게 지시를 해서 이러한 것들이 다 이뤄졌다 이렇게 검찰은 보고 있기 때문에 임 전 차장을 조사해서 그 윗선, 관련된 법원행정처장이 차한성 전 처장이죠. 그다음에 고영한 대법관이 있고요, 전 대법관이죠. 그다음에 또 한 분, 박병대 전 처장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임종헌 전 차장을 조사하고 나면 그 세 분 대법관에 대해서 소환 조사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고 그러한 전 차장들의 조사가 끝나면 결국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소환조사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임종헌 전 차장이 얼마나 중요한 인물인가. 이런 부분이 드러나는 것 같은데 여기까지 오기까지는 정말 압수수색 영장이 특히 사법부를 향한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은 줄줄이 기각됐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판사 출신의 한 인물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들어보시죠.

[서기호 / 변호사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지난 10일) : 가장 큰 이유는 자신들이 하는 재판이 공정하지 않다는 그 결과를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죠. 전관예우가 있다는 걸 판사들이 인정하기 시작하면 모든 판사들의 재판에 대해서, 국민이 물론 의심하고 있지만, 본인들도 거기에 대해서 할 말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마치 축구심판이 나 사실은 누구누구 영향을 받아서 누구의 개입 지시 하에 잘못 판단을 내린 거야. 잘못 심판을 봤다…. (페널티킥을 이거 페널티킥 상황이 아닌데 내가 줬어라고 인정할 수 없듯이…. ) 자백할 수 없는 거죠.]
 
[앵커]
그러니까 변호사, 서기호 변호사인데 판사 출신이죠. 결국은 사법부를 향한 압수수색 영장들이 줄줄이 기각되는 것. 이건 법원에서 기각하는 거잖아요. 그 이유는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심판이 결국 자기에 대해서 치부를 드러내겠느냐 어떤 이러한 지적인데요.

[인터뷰]
사실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하는 것을 보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법조인입니다마는 그 내용 자체가, 아니면 사실 그 기록을 보면 사실이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기각 사유를 보면 굉장히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에 비추어 보면 굉장히 이례적이면서 굉장히 까다로운 기준에 의거해서다 기각을 하고 있어요.

박주민 의원실에서 낸 자료를 보면 2017년도에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는 율이 100건을 발부하면 88.6건을 발부했어요. 그다음 2018년 상반기만 해도 100건을 만약 신청했다고 하면 87.6건을 발부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법농단과 관련해서는 전체 발부율, 그러니까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한 대로 검찰이 청구한 대로 그대로 발부한 것은 한 건도 없고 일부 기각과 전체 기각이 있는데 이걸 합치면 100%란 말이에요.

[앵커]
지금 표가 나오고 있는데 좀 어렵습니다. 어떻게 보면 88.6%, 87.8%. 저기에 있는 것은 일반 사건인가요?

[인터뷰]
그렇죠. 저건 일반 사건. 이제까지 압수수색 영장에 관한 법원의 발부율이 2017년도에 88.6% 그리고 2018년도에 87.8%였어요. 그건 전부 발부한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법농단 관련해서는 전부 발부한 것이 한 건도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일부 발부만 했다는 것, 일부 기각률을 보면 71.7% 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100에서 빼면 그 일부가 27.3%가 일부 발부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로 보면 한 건도 없고. 이 자료를 보면 얼마나 압수수색 영장 기각을 대부분 다 했는가 알 수가 있는 거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그러면 기각 사유가 뭐였느냐. 납득할 수 있는 사유였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국감에서 굉장히 논쟁이 있는 거죠.

[앵커]
말씀하신 대법원 국감에서 법원의 기각 사유를 놓고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는데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백혜련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11일) : 지금 사법농단의 주역들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기소가 된다 하더라도 과연 유죄판결이 날지, 그거에 대해 굉장히 의문스럽습니다. 그런데 지금 법관징계법에 의하면 법관이 아무리 비위를 저지르더라도 징계 처분에 의해서는 정직밖에 되지 않고 그것도 1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사법농단에 관여한 법관들이 정직 1년밖에 처분받지 못하고 결국 다시 사법 현장으로 복귀한다면 국민으로부터 더욱 사법부가 불신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이고요. 결국 그렇다면 이런 법관들을 사법 업무에서 배제시키기 위해서는 파면이라는 탄핵 절차밖에 남지 않는다고 봅니다.]
 
[박지원 / 민주평화당 의원 (지난 10일) : 지금 현재 김명수 사법부에서 셀프개혁하겠다, 뭐라고 얘기하겠지만 대단히 억울하겠지만 국민은 아무도 믿지 않습니다. 지금 사법농단 관계된 판사들의 영장기각률은 일부 기각까지 포함하면 99%입니다. 208건 중 23건, 11.1%가 압수수색 등이 발부됐습니다. 지금 시중에선 이재명 지사, 배우 김부선 씨가 (얘기한) 몸에 큰 점이 있다, 이게 회자되면서 사법부는 자기들 식구 감싸는 데는 앞서지만 이재명 지사 큰 점 확인하려고 압수수색 요청하면 발부할 것이라고…. 사법부가 국민의 조롱거리로 전락한 것 듣고 계십니까? 이재명 지사 큰 점 확인하려고 영장 압수수색 발부하겠어요? 이게 웃기는 일 아닙니까.]

[앵커]
뜬금없이 이재명 지사까지 소환이 됐는데 그만큼 법원의 영장 기각 사유가 쉽게 납득하기 힘들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그렇죠. 그 납득할 수 없는 이유를 여러 가지 보면 특히 오늘 국감과 관련해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주거지 압수수색에 대해서는 주거 안정을 이유로 얘기했어요. 기각을 했어요. 그런데 주거, 사생활비밀에 대한 기본권 보장. 그 취지에 따라서 압수수색을 신중히 해야 한다고 기각을 했는데 일반적으로 압수수색 대상이요.

대부분이 어떻게 되냐면 사무실 아니면 집, 주거지죠. 그리고 자동차. 경우에 따라서는 이재명 지사처럼 신체에 대한 압수수색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어떠한 범죄와 관련된 증거물에 대한 압수수색은 대부분이 사무실 아니면 주거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태까지 검찰에서 압수수색을 할 때는 주거지가 항상 1번 타깃입니다. 왜냐하면 집에다가 보관을 하고 있고 우리가 잘 아시잖아요.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에 있어서도 우병우 전 수석이랄지 아니면 관련된 사람들 김기춘 전 비서실장, 전부 다 주거지에서 압수수색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 취지대로 그대로 우리가 생각을 해 본다고 하면 그러면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을 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주거 안정을 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는 주거지는 압수수색을 대부분이 90% 이상은 발부해줬는데 양승태 전 대법원에 대해서만 프라이버시 침해가 된다, 주거안정 침해가 된다고 해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지 않는 거. 이거에 대해서 사실 납득할 수 없다는 그런 지적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전교조 소송 관련해서 고영한 전 대법관이랄지 대법관 사무실, 대법관 연구관실에 대해서 압수수색 영장을 했었는데 그때도 재판연구관실에서 과연 문건이나 정보. 이러한 것들을 인멸하겠느냐, 인멸 가능성이 없으니까 압수수색을 허락을 안 한 거예요.

그리고 검찰이 미리 임의제출하지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 검찰에 임의제출에 협조요청했었잖아요.

[앵커]
임의제출이 뭔가요?

[인터뷰]
임의제출이라는 것은 이러이러한 자료에 대해서, 증거자료에 대해서 검찰에스스로 내주세요 하는 게 임의제출이에요. 그러면 압수수색 영장이 필요 없거든요. 그런데 그걸 내주지 않을 때 압수수색 영장을 하는 거고. 또 물론 거부했을 때도 하지만 만약 내달라고 했는데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이 이거 없애버릴 수 있잖아요. 그래버리면 사실 미리 임의제출 해달라고 했다가 정보가 누설돼서 증거 확보가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럴 때는 기습적으로 압수수색 영장 발부받아서 압수수색을 들어가는 게 사실 맞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그다음에 전교조 소송과 관련해서는 전 청와대 고용노동비서관에 대해서도 압수수색 신청을 했는데.

[앵커]
같은 소송 건인데 다른 대상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기각 사유인 거죠?

[인터뷰]
그렇죠. 그런데 오히려 영장전담판사가 판단을 해 준 거예요. 이메일을 사용했을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앵커]
그러면 이메일을 수사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인터뷰]
그런 취지로 봐야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수사 방향을 얘기해 주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면서 주거지나 사무실의 압수수색은 신중해라 이런 취지의 것들.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보면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기각 사유도 있더라고요. 압수수색을 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상대방도 인정할 것 같은데 왜 압수수색을 하느냐. 그런 압수수색 기각 사유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그 범죄 사실에 적용된 죄명에 대해서 왜 죄가 되지 않는지에 대해서 기각 사유로 또 쓰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압수수색에 있어서는 수색의 필요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만 판단해야 하는데 그 죄가 되지 않기 때문에 압수수색을 할 필요가 없다. 그런 취지의 문구도 있기 때문에 검찰의 입장에서는 기각을 위한 기각 사유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그래서 언제부터 이렇게 법원에서 압수수색에 대해서 까다로웠느냐. 굉장히 노골적으로 검찰에서는 불만을 토로하고 있죠.

[앵커]
저런 식으로 전관로비 수사의 기록을 유출한 부분에 대해서도 기각 사유를 밝힐 때 이게 공무상비밀누설죄가 성립 안 된다, 일반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냥 그런가 보다 싶기도 한데 이게 문제가 있는 건가요?

[인터뷰]
일반적으로 압수수색의 필요성. 그거에 대해서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물론 범죄 소명이 굉장히 어렵다, 안 된다 그런 식으로 해서 기각하는 경우도 있지만 공무상 비밀누설죄가 성립이 안 된다. 그런데...

[앵커]
판단을 내려버리는 건가요?

[인터뷰]
그렇죠. 이것은 기소돼서 판결 받을 때 사실 판결문에 적시돼야 할 내용이 오히려 압수수색 영장에 제시돼버리면 사실 굉장히 난감한 측면이 있죠. 그리고 최근에 검찰에서 가장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 연구관에 대한 영장 기각이에요. 거기에 보면 공무상비밀누설이랄지 직권남용, 공공기록물법 위반. 그런 범죄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왜 죄가 되지 않는가에 대해서 다 3600자로 장문의 기각 사유를 썼습니다. 아마 국민을 의식해서 그럴 수도 있고 그런데 이건 굉장히 이례적인 거거든요.

그리고 그중에 보면 지금 검찰에서 가장 불만 섞인 소리가 거기에 보면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는 그런 취지의 문구가 나온다는 거예요, 기각 사유가. 그런데 유해용 전 재판관은 사실은 그 문건 유출한 그런 하드디스크를 다 없애버리고 문건 파쇄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말이 맞느냐. 거기에서 검찰이 굉장히 항의하는 입장이죠.

[앵커]
방탄판사단이라는 말이 왜 나왔는지 참 이해가 갈 것 같은데요. 하물며 야당에서도 법원의 제 식구 감싸기에 대해서 비판을 높이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주광덕 / 자유한국당 의원 (지난 10일) : 사법농단, 재판거래 의혹에 대한 수사를 철처히 이루어지게 협조하겠다고 말씀은 해놓고 실제 검찰이 법원에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하니깐 이런저런 이유로 다 기각을 합니다. 결국은 의지는 보였지만, 국민에게 약속했지만 결국은 법원의 치부가 드러나고 법원의 조직이 와해 될 위험에 처하자 조직 보호에 그리고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한 것 아니냐, 이런 것이 국민의 보편적인 생각입니다. 또 편법으로, 국민 상식에 납득할 수 없는 사유로 무더기 기각, 계속 기각, 편법 영장 기각이 이루어집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번 일련의 과정을 보고 대법원장께서 대법원의 기존의 적폐 그다음에 사법농단, 재판거래 이것을 다 깨끗하게 청산하겠다는 의지는 보였지만 결국 국민과 약속을 파기했다, 진실을 규명하겠다는 초심도 망각하고 뒤늦게 조직을 보호하려는 이기심만 난무하고 있다, 국민은 여기서 너무나 실망하는 거죠. 처장님, 대법원장의 지금 진실 된 마음은 뭐입니까? 사법농단 의혹 밝히자는 겁니까, 덮자는 겁니까? 저는 이런 의문이 듭니다.]

[앵커]
이렇게 야당에서도 굉장히 비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야당 입장에서는 당시 정권 하에서 이뤄졌던 일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좀 소극적일 수 있는데 이렇게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변호사님, 마지막으로 오늘 조사 결과를 좀 봐야 알겠지만 구속영장 청구의 가능성이 있는지 전망해 주시죠.

[인터뷰]
일단 결론적으로 말하면 검찰은 영장을 반드시 청구할 겁니다. 그렇지만 오늘 조사가 사실은 오늘 조사로 다 끝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워낙 혐의가 방대하기 때문에. 그래서 적어도 향후에 두세 번에 걸쳐서 조사를 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그중 일부라도 인정이 되면 검찰은 영장을 청구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압수수색 영장이 거의 발부가 안 됐잖아요. 그러면 과연 이게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물음표를 찍을 수 있고. 그렇지만 또 약간 법리적으로 문제는 있어요.

왜냐하면 아마 임종헌 전 차장은 검찰에서 적용된 범죄가 아마 직권남용, 공무상비밀누설. 경우에 따라서 허위공문서 작성이 될 텐데 이런 부분의 법리에 있어서 싸움, 사실관계가 검찰이 주장한 대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법리상 죄가 되지 않는다. 이런 주장을 강력하게 할 가능성이 큽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사법농단에 대해서 아무래도 사법부에 대해서 정말 바로 세워야 된다는 그런 목소리가 많기 때문에 국민들도 굉장히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저희가 중간점검을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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