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임종헌 소환...양승태 지시 여부 주목

檢 임종헌 소환...양승태 지시 여부 주목

2018.10.15. 오후 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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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오동건 / 앵커
■ 출연 : 백성문, 변호사 / 최영일, 시사평론가

[앵커]
양승태 사법부 사법농단 의혹의 키맨으로 지목되고 있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오늘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됐습니다.

임 전 차장의 구체적 개입 사실은 물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비롯해서 당시 대법원 수뇌부의 지시 여부와 관련해서 어떤 진술을 내놓을지 관심이 주목됩니다.

먼저 오늘 아침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검찰 출석 당시의 발언 들어보시죠.

[임종헌 / 前 법원행정처 차장 : 우리 법원이 현재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 처해 있는 상황에 대해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국민 여러분께 죄송합니다. 검찰에서 성실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기된 의혹 중 오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선 적극적으로 해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 그리고 백성문 변호사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금 발언 잘 들으셨을 겁니다. 이 분이 사실 유명하잖아요. 굉장히 꼼꼼하기로. 지금 해명 절차가 꼼꼼하게 준비했을 것 같은데 지금 소감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인터뷰]
일단 조금 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단 표정이 그렇게 나쁘지 않죠. 저는 사실 걱정되는 게 소위 말하는 사법농단이라는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기 굉장히 힘든 구조예요.

아시다시피 지금까지 관련자들 영장 대부분 다 기각됐죠. 압수수색 영장들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관련자들의 진술 정도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수사의 한계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일단 수사에 대해서 내가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일단 보였던 것 같고 그게 드러난 발언이 오해는 바로잡고 해명하겠다, 그 부분이 아니었나.

수사가 제대로 이뤄질지 걱정입니다.

[앵커]
지금 임 전 차장이 지금 오늘 소환되는 것이 검찰 수사에 있어서는 굉장히 분수령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동안 사실 이 모든 핵심 의혹의 키맨이라고 불리기도 하고요. 핵심 인물로 불리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왜 중요한지 다시 한 번 짚어주시죠.

[인터뷰]
그러니까 실무를 다 지휘, 총괄한 인물로 지목이 돼 있는 거예요. 물론 최종적인 정점은 양승태 전대법원장이고요.

그리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에 법원 행정처 차장을 지낸 세 명의 인물이 임기 기간별로 나란히 3명이 있습니다.

지금 순서로 보면 사법농단이 터져나오고 나서 검찰의 수사가 상당히 더뎌요. 아까 백 변호사가 잠깐 얘기하셨지만 그러니까 저항에 계속 부딪치고 있는 거예요.

어디의 저항이냐 하면 사법부의 저항이에요. 사실은 이 사건이 처음 터졌을 때 그 내용을 보고 문건 하나하나를 언론이 분석할 때 국민들은 공분을 했는데 사법부의 수뇌부 간부급 이상들은 다 이게 뭐가 죄가 되느냐라는 입장을 표명했어요.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런데 평판사들은 입장이 완전히 다른 상황이에요. 신구 법조계 내의 판사 그룹에서도 부글부글 끓는 쪽이 있고 부끄럽다라고 정말 심경 고백을 한 분들도 계신데 간부들은 이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인데 우리가 농단이라고 부를 때는 삼권분립에서 사법부와 청와대.

권력의 정점에서 거래했다는 거죠.

[앵커]
독립이 완벽하게 분리가 돼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인터뷰]
본질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사법부가 원하는 것들을 청와대로부터 얻어내기 위해서 청와대의 비위를 맞추는 재판을 맞춤형 재판을 갖다바쳤다.

그렇다고 보면 권력의 시녀가 돼 버린 거냐, 사법부 스스로가. 이게 국민적인 분노이고 그렇다면 우리가 서민들의 재판을 어떻게 믿느냐.

그러니까 가진 자들, 있는 자들끼리 나눠먹는 권력과 사법권이라고 한다면 원래 법은 억울한 사람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인데 그걸 신뢰할 수 있겠느냐. 재판 불신으로 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태가 처음 터지고 대법원으로 몰려간 사람들이 어떤 분들이었는지 생각을 해 보시면 바로 KTX 여승무원들이었습니다.

그 외에 여러 그룹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죠. 심지어는 강제징용 노동자. 위안부 할머니.

[앵커]
저희가 지금 의혹에 대해서 좀 그래픽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다시 소환을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단순한 소환이 아니라 사법부의 농단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가 지금 의혹을 통해서 드러나거든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박근혜 정부 당시 그 청와대 뜻대로 징용소송 판결을 늦춘 것이 아니냐는 의혹입니다. 의혹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인터뷰]
그런데 이게 문제가 있었던 건 저는 법조인이다 보니까 이게 대법원까지 갔다가 파기환송이 돼서 파기환송심대로 결정을 해서 다시 대법원에 재상고가 되면 금방 끝납니다. 왜냐하면 대법원에서 한 번 판단을 했잖아요.

그걸 다시 문제 제기를 해서 재항소심으로 갔다가 다시 재상고심으로 가는 것이니까 이 판단이 일관돼 있으면 재상고심에서 바로 결정을 내리면 되는데 그걸 안 냈고 그다음 단계에서 왜 거래로 의심을 하냐면 그 전까지 법관 해외파견이 멈춰 있었다가 이게 딱 면담을 하고 이게 미뤄지면서 갑자기 다시 시작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거래가 아니냐라고 짙게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이건 전교조법외노조 행정소송 관련해서 재항고이유서를 임종헌 전 차장이 대신 써줬다라는 그런 의혹이 있단 말이에요.

[앵커]
이걸 왜 법원행정처에서 이것을... 이게 직권이랑 상관이 있나요?

[인터뷰]
그러니까 이게 더 황당한 건 직권남용죄가 되느냐가 의문이에요. 직권남용죄라고 하는 것은 본인의 직권을 남용하는 건데 이건 본인의 권한 범위를 넘어서서 한 범위이기 때문에 이걸 직권남용죄로 볼 수 있느냐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이게 도덕적으로나 국민여론으로나 비난받아 마땅한 행동이기는 하지만 법적 처벌할 수 있느냐는 또 다른 논란은 낳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 외에도 청와대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계속 있었고요. 그리고 이 문제를 두 가지로 봐야 됩니다.
사법농단 자체도 문제이지만 그 이후 검찰 수사 과정이 조금 또 의혹스러운, 아주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인터뷰]
사실은 흘러간 과거에 이런 문제들이 있었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이번 정부가 들어와서 올해는 우리가 뉴스에서 이야기하는 빈도가 줄었지만 제일 큰 과제가 적폐청산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강조를 하셨던 부분이고 흘러오고 있는데 지금은 이제 각론으로 펼쳐져서 각 정부 관계 부처에서 나름 적폐청산을 하고 있고 필요한 것들은 진상조사를 하고 있고.

예를 들면 고 장자연 사건 같은 경우에도 검찰에서 다시 수사한다고 해서 어제 뉴스가 임우재 삼성 고문이 통화를 했다, 이것도 새롭게 나오고 그때 왜 조사 안 했느냐.

당시에 수사했던 검사에게 물어볼 수도 있고 이제 이런 것들이 드러나고 있는 거죠. 사법부가 이런 사태를 보고 저는 크게 그런 시절이 있었지, 이제부터는 그러지 말아야지하고 자정노력을 했다면 여기까지 안 와요.

그런데 문제는 결국은 김명수 현 대법원장이 수사 의뢰하는 상황까지 왔고 수사가 진행되는데 백성문 변호사가 이 자리에서 몇 차례 짚었습니다만 압수수색 영장 기각률이 그렇게 높지가 않다.

대부분 내준다. 수사 초기 단계이니까. 하지만 인신구속은 굉장히 엄격하게 하는 게 맞다. 그건 우리가 미니 재판이라고도 부르는, 실제로 불러놓고 심리도 하고 하잖아요.

그래서 정말 구치소에 대기하다가 이게 구속 될 거냐, 말 거냐. 대체로 우리가 보면 구속이 되는 사건도 있고 또는 풀려나는 사건도 있고, 기각이 돼서.

이건 많이 보지만 압수수색 영장 기각을 최근 들어서 이렇게 뉴스에서 보도한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거든요.

심지어는 이제 이재명 현 지사는 지금 이 이슈와 관련이 없는 분입니다마는 박지원 의원이 심지어 국회에서 얘기를 하기도 한단 말이죠.

이 지사 같은 사람 압수수색한다고 하면 바로 영장 내줄 텐데, 바로 내줘서 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왜 그렇게 사법농단 관련자들에 대한 압수수색은 어려운지 누가 봐도 힘든데 여기에 대해서 사법부가 이례적으로 아, 우리가 그동안 영장을 남발했다라고 하는 반성도 중간에 나옵니다.

[앵커]
그러니까 기각 사유를 그래픽으로 만들어서 저희가 보도한 적이 없는데 기각 사유를 법조계 기자가 만들어서 보도한 적도 있습니다.

기각 사유가 한 번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판단해보시라고. 그렇다면 이번에는 검찰에서는 아주 뭐 준비를 많이 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한계는 분명 있지만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관련자들 전부 소환.

그러니까 지금 이 일로 관련돼서 조사를 받은 판사들이 거의 대략 알기로는 20명 이상으로 알고 있는데 대부분이 다 임종헌 차장을 지시자로 지목을 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인적 증거를 확보하는 게 첫 번째였던 것 같습니다. 압수수색을 통해서 물적 증거를 확보해야 되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초기에 법원에서 일부 문건을 내주었죠, 검찰에. 그 전까지 계속 저항에 부딪히다가 여론에 결국 떠밀려서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법원에서 일단 검찰에 요구했던 자료 일부를 줬죠.

검찰은 추가로 더 필요하다고 했는데 잘 안 내주고. 그러다가 계속 지금까지 힘겨루기만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일단 대법원에서 아니면 법원행정처에서 자진해서 준 자료 그다음에 사람. 이게 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아시겠지만 재판에서는 물적 증거가 확보되지 않은 인적 진술만 가지고는 사실 기소해서 유죄 판결을 받는 게 쉽지 않아요.

[앵커]
이렇게 또 애매모호한 상황에서는 더 그렇죠.

[인터뷰]
그럼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이명박 전 대통령 재판에서도 직권남용죄 다 무죄 나왔잖아요. 직권남용죄가 정말 유죄가 나오기 힘든 죄입니다.

그리고 원래 직권남용죄가 이런 것을 상정하고 만든 죄가 아니기 때문에 처벌하려면 이 죄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사법농단이니 국정농단이니 이게 딱 떨어진 죄명이 없으니까 최대한 유사한 게 직권남용죄로 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죄는 입증하기 쉽지 않은데 입증할 증거가 사실 현실적인 한계에 부딪치고 있을 수밖에 없다는.

그러니까 결국 오늘 제일 중요한 건 임종헌 차장이 정말 양심 고백을 통해서 무언가 얘기를 해서 윗선까지 쭉 올라가지 않으면 이 수사가 위로 올라가기 힘듭니다.

그래서 오늘 임종헌 차장의 입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앵커]
지금 윗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이번 수사의 핵심은 윗선 다시 말해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지시가 있느냐는 것인데 지난 6월 이 문제가 계속 여러 가지 문제가 되면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그때 했던 이야기를 다시 들어보도록 하죠.

[양승태 / 前 대법원장 : (지금 검찰수사도 거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검찰에 대한 수사 혹시 시작되면 받으실 의사 있으십니까?) 검찰에서 수사를 한답니까? (기사보셔서 아시겠지만 형사 조치에 대해서 대법원장 쪽에서도 논의하고 있는 사안인데요.) 그때 가서 보죠. (특조단의 조사를 거부하셨는데 검찰 조사가 시작되면 거부하시진 않으실 거란 말씀이신가요.) 그런 말보다는 하여튼 그때 가서 보죠, 지금 미리 묻지 마시고.]

[앵커]
굉장히 자신 있는 모습이었다라고 평가를 그 당시에도 내렸고요. 임 전 차장이 사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수족이라고 표현해도 될까요?

모든 일을 많이 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도 나와요. 임 전 실장 꼬리자르기를 하려다가 임 전 차장이 다 지금 다 공개를 하게 되면 윗선 수사가 진행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도 되고 있어요.

[인터뷰]
진행되어야만 하는 거죠. 사실은 이거 지금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금 모습이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임종헌 전 차장은 오늘 들어가면서 아까 잠깐 우리가 처음 영상으로 봤습니다마는 일단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국민들에게는 죄송하다, 사법부의 문제가 여기까지 온 것에 대해서.

사죄는 했는데 다만 오해를 바로잡겠다, 해명하겠다 이런 걸로 어찌보면 검찰과 일전불사의 의지를 밝히고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양승태 전대법원장은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하나도 죄송한 느낌이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잘못한 것은 없다.

그러면 현, 후임자는 왜 지금 그렇게 고개를 숙이고 초유의 사태로 사법부 내부의 문제를 검찰에 수사 의뢰까지 해야 되고 우리가 뉴스에서 항상 이렇게 다뤄야 되고 국민적 공분과 불신이 커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일을 모두 다 일으킨 전체적인 기간과 현안들에 책임을 지고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왜 윤리적으로, 도의적으로 법관의 양심에 하나도 찔리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을까.

그러면 저게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했다는 걸까? 지금 의혹의 일부만 봐도 제가 보기에는 사회적 약자를 강제징용 노동자, 어떤 분들입니까?

이제 정말 노년기에 접어드신 분들인데 정말 힘들게 살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고국에 못 돌아오신 분들도 계시고 사할린 교포라고 부르는 분도 있고 일보는 에 계신 분도 계신데 이들이 우리가 일본, 강점기에 착취를 당해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법적으로 싸워보겠다고 하는데 그 재판을 막은 거예요.

언제까지 막으려고 했을까요, 돌아가실 때까지 막으려고 했을까요? 위안부 할머니 계속 돌아가시는데 위안부 문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서 외교부와 회의를 한 정황은 드러난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이게 어떤 미팅 일정이 잡혀 있어서 사법부와 청와대, 관계부처가 회동하는 일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은밀하게 만나서 뭔가 주고받은 정황들이 나타났는데 그러면 이게 의혹입니다. 아직까지 이걸 범죄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이걸 수사하고 있는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죄송함을 느껴야 되는 거고 마땅히 내가 먼저 자진해서 나가서 다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를 밝힐 텐데 그러면 이게 법적으로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도의적으로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이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최소한. 제가 요구하는 게 최소한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무 문제가 없고 검찰이 조사한답니까라고 기자한테 되묻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태도 논란도 물론 있습니다만 전혀 법적 양심에 걸리지 않으시는 것 같다.

이 현실이 너무나 안타깝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당시 문건, 밝혀진 문건들에 따르면, 물론 백성문 변호사도 그 문건 등장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상고법원을 원했기 때문에 상고법원이라는 게 국민에게 이익이 된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지금 떳떳하다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 같은 것도 분명히 다뤄봐야 될 문제고요. 오늘 그렇다면 이 소환 조사에서 의미 있는 진술을 확보하느냐, 이게 또 궁금하고 검찰도 지금 굉장히 고심할 것 같습니다.

이거 구속영장 청구, 보통 소환을 하면 피의자 소환을 하면 구속영장 청구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고민하고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일단 임종헌 전 차장은 어느 정도 검찰이 증거를 확보했는지 체크하겠죠. 우리가 생각하는 법조인보다 한참 수가 높은 분들입니다, 지금 나와있는 분들이.

그러면 검찰의 패가 사실 생각보다 그렇게 강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면 거의 다 부인할 거예요.

지금 나와 있는 거 관련돼서 그냥 그런 것, 보이는 것 정도만 인정을 하고 윗선까지 올라가는 거 본인만 차단하면 되기 때문에 그러면 윗선까지 올라가기 쉽지 않을 거예요.

통상적으로 증거가 명백한데 피의자가 이렇게 엄중한 사안에 관련해서 부인을 한다. 그러면 그 다음에 바로 생각나는 게 어, 그러면 나가서 증거인멸을 할 수 있겠네라고 생각하잖아요.

원래 보통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게 일반적인데 저는 오늘 그래서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하는지에 따라서 검찰이 어느 정도 패를 쥐고 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유해용 대법원 수석재판관 영장도 기각되지 않았습니까? 사실 저는 그리고 검찰이 어떻게 이렇게 이렇게 가지고 있는 증거를 통해서 진술과 맞지 않는 걸 밝혀서 영장을 청구해도 과연 구속영장이 발부될까.

거기 이제 다음 단계로 가면 더 의구심이 드는 게 아까 압수수색 관련해서 간단히 말씀하셨잖아요.

압수수색 영장은 이제 수사 초기 단계에서 증거를 확보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압수수색에서 가장 중요한 요건은 전격성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말 그대로 전격적으로 들어가야지 우리 영장 청구했고 며칠 지나서 기각됐고 몇 번, 저 같아도 없앨 것 같아요.

그런데 이미 그런 것들이 없는 상태고 영장 기각할 때 저는 주거의 평온이라는 말 처음 들어봤어요. 영장을 기각할 때. 그러니까 저 집의 주거의 안정을 침해할 수 있으니까.

[앵커]
아침에 새벽 7시에 문 열고 들어가잖아요.

[인터뷰]
얼마 전에 이재명 지사도 성남 자택 7시 20분에 들어갔습니다.

[인터뷰]
원래 보통 아침에 들어갑니다. 제가 말한 적격성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 주거의 평온을 침해한다면서 영장을 기각했는데 지금 영장전담판사들의 기본적인 생각은 지금 있는 여러 가지 혐의들 있잖아요.

혐의들이 도덕적으로 문제가 될지 모르나 법적으로는 처벌이 힘들다는 생각이 내저에 깔려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영장을. 어떤 용어라도 써야 되잖아요, 영장을 기각하려면.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 도주 우려의 없다가 영장기각 멘트인데 주거침해라는 내용으로 한다는 게 저도 법조인한 지 10년 된 저도 못 들어본 용어까지 쓴 것을 보면 천신만고 산을 넘어서 영장을 청구해도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

[인터뷰]
백 변호사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저도 처음 들어본 게 주거의 안정성도 처음 들어봤고 법, 영장전담판사가 이런 이야기를 하죠.

거기에 증거가 없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그러니까 압수수색의 필요성이 없다고 본다라고 그 집안을 꿰뚫어 보는 것처럼 마치 얘기를 하시니까 그러면 증거는 어디 있다는 말인가, 증거는 아예 없단 말인가.

영장전담판사는 저런 걸 어떻게 다 아실까. 매우 예단적인 발부, 기각, 여기에 대한 판단을 하신 것 같고 그다음에 이걸 쭉 지켜보면 지금 아까 이야기하신 대로 처음에 백성문 변호사가 말한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

그래서 법적 처벌은 어려울 것이다라고 본다가 너무 간단한 게 압수수색이 이렇게 힘들어요. 구속은 훨씬 더 큰 사안이에요.

구속을 해도 기소가 되면 재판에서 유무죄를 다투는 거예요. 재판을 누가 하느냐 이거예요. 판사는 하는 거고 사법부가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정도의 중요한 재판이면 간부 판사가 이제 나와서 재판을 하실 텐데 과연 이것을 제대로 볼 것이냐.

또 하나는 우리가 일반 시민들이 보기에는 법조인 하면 여기 변호사가 계시고 판사, 사법부가 있지만 검사들이 있습니다, 검찰 조직이.

그런데 검사들도 똑같이 사법고시를 패스하거나 로스쿨에 나와서 법조인이라고 우리가 보면 전문가인데 검찰에서는 이거 굉장히 중대한 범죄다라고 보고 있는 거잖아요.

의혹이기는 하지만, 아직은. 그러면 사법부는 그게 기소가 되면 판단을 해야 될 입장인데 문제가 없는데라고 보는 분위기가 강하잖아요.

그런 이렇게 법조 대 법조가 충돌하잖아요, 이 상황에서. 그런데 국민들은 사법부를 지금 믿을 수가 없어서 하는 수사인데 결국은 사법부가 최종판단을 해야 되는 것이라면 1심, 2심, 우리가 이른바 일반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까지 그러면 이것은 이미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특별재판부가꾸려져야 되는 거 아니냐.

우리가 검찰 조직을 믿을 수 없을 때 특검이라고 하는 것을 가동하는 걸 종종보는데 그렇다면 특별재판부가, 사실 초유의 사태이기는 하지만 그런 요구까지도 저는 국회가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터뷰]
한계가 있어요, 특별재판부는. 이게 단심이 아니잖아요. 단심죄로 재판을 하면 가능한데대법원의 재판받을 권리는 모든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에게 인정되는 권리이그것에 특별재판부를 1심에 꾸려서 항소하면 또 특별재판부를 만듭니까?

대법원가는 특별재판부를 만드나요? 구조적으로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말은 특별재판부가 답이다라는 말이 정치권에서 있지만 그거는 기본적으로 생각할 때 재판을 받을 권리에 대한 기본적인 구조 자체에서 어쩔 수 없이 이건 한계가 있고 가능하지 않다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이분들이 지금 다 이걸 다 알고 있는 분들입니다. 모든 걸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방탄판사단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네티즌들이 조롱 섞인 말로 지금 하는 말이기는 한데요. 어쨌든 지금 USB가 나왔어요. USB를 자체반납하고 있습니다.

과연 스모킹건이 될 만한 어떤 것들이 나왔을까 이 부분이 항상 궁금합니다.

[인터뷰]
애초에 참 힘들게 영장전담판사가 서울에 세 분이었는데 다섯 분으로 늘었잖아요. 그중에 한 분이 검사출신이라는 거 아닙니까?

경력 20년에 절반은 검사, 절반은 판사. 그런데 그분이 마침 영장전담판사를 맡는 날 지금 이게 청구가 돼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해서 자택은 어렵지만 차량까지는 해라.

일부 압수수색이 허용되었어요. 차량 압수수색을 한 게 속보가 터졌는데 그때 변호인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내가 퇴임할 때 가지고 나온 USB가 하나 있다.

그런데 이게 서재에 있다. 그러면 압수수색 영장 범위가 아니잖아요. 변호인과 합의를 해서 합법적으로 검찰이 들어가서 받아왔다라는 겁니다.

그때 아침에 우리가 논한 게 이거예요. 판도라의 상자 열리나 아니면 깡통 USB냐. 저는 그때 깡통 USB에 베팅을 했습니다.

집에 있는 거를 차량에 있는 것도 아니고 서재에 있는 것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내어줄 리가 없는 것이 이미 지난해 퇴임할 때 한 달 이후에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법원에서 썼던, 이건 법원의 자산인 컴퓨터가 디가우징이 됩니다.

그러니까 복구 불가능하게 완전히 데이터가 삭제가 되죠. 이런 상황인데 그때 퇴임할 때 가지고 나온 USB가 중요 자료가 들어 있는데 이걸 그냥 임의제출한다고요.

저는 이것을 믿기에는 우리가 영상에서 본 오늘 출두할 때 임종헌 전 차장이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태도로 봤을 때는 긴요한 정말 스모킹건이 들어있는 USB를 임의제출할 가능성은 제로에 가까운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검찰 입장에서는 어쨌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포토라인에 세우고 싶을 것 같습니다. 과연 가능할까요?

[인터뷰]
포토라인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세우기 위해서는 오늘이 굉장히 중요해요. 임종헌 차장의 이야기가 중요하고 일단 양승태 전 대법원장 아까 6월이지만 기자들과 하는 이야기에서 이게 수사 대상이야 정도의 수준이잖아요.

이게 뭘 잘못했다고? 그러면 검찰에서도 어쨌든 전직 대법원장을 사법부의 한축의 수장이었던 사람검찰 포토라인에 세우려면 굉장히 많은 준비를 하고 세워야 해요.

이거 포토라인에 세워서 나중에 무죄 나온다고 가정을 해 보시죠. 그러면 또 검찰에서 법원 망신주기라고 몰고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증거자료를 검찰이 통상의 다른 수사처럼 확보하는 게 참 쉽지 않죠.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일단 주목해야 될 건 지금 나온 USB, 최 평론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USB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단정해서 말씀드려도 될 것 같아요.

결국은 처음에 대법원에서 받았던 자료들을 기초로 해서 관련자들의 진술과 잘 묶일 수 있는지를 기초로 판단해야 되고 거기에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선까지 올라가는 진술들이 어느 정도 나왔는지, 그것도 굉장히 구체적으로 나와야 됩니다.

지금 임종헌 차장에 관련된 진술들은 이미 많이 나와 있어요. 전현직 판사들이 다 임종헌 차장을 찍었으니까 임종헌 차장은 쓸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못하면 양승태 전 대법원장뿐만 아니라 나머지 대법관들, 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대법관들 계시지 않습니까?

이번에 압수수색 대상이 되기도 했던. 그런 분들까지 소환하는 것까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 오늘이 이번 사법농단 수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하루가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습니다. 오늘 어떤 발언을 하느냐, 어떤 증언을 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사법농단의 실체가 밝혀지느냐 어쨌든 저희는 수사 결과를 통해서, 또 재판을 통해서밖에 확인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검찰 수사 결과 중에서 좀 관심가는 내용이 하나가 더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짚어볼 텐데요. 물컵을 던진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 이게 아예 무혐의가 됐어요.

그러면 아무나 화난다고 물컵 던져도 되나요?

[인터뷰]
그러니까 던져도 되는 거죠. 범죄가 아닌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이게 쟁점이 있었어요. 뭐냐하면 어느 방향으로 던졌느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 백성문 변호사도 특수폭행이 될 수도 있고 일반 폭행이 될 수도 있고 이게 아무 죄도 안 될 수도 있다.

그런데 지금 조현민 전 전무가 주장하는 건 뭐냐하면 손으로 쳐서 바닥에 떨어졌다. 그러면 이거는 누가 봐도 문제가 없는 거죠.

혹은 던졌는데 중간에, 중간 절충적으로 사람을 향해서 던진 게 아니고 벽을 향해서 던졌다. 분을 이기지 못해서. 하지만 사람을 상해할 생각은 절대 없었다.

그런 이게 컵의 방향이 중요하고 한데 이것은 본인의 진술밖에 없고 아까 이게 사법농단과 다르지 않은 구조인게 진술에 의존해야 되는데 문제는 여기에서 우리가 피해자라고 특정할 수 있는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직원, 그때는 회사의 직접 직원이 아니라 용역업체였습니다. 광고대행사였는데.

[앵커]
갑과 을의 관계에서 을인 거죠.

[인터뷰]
그런데 그분들이 지금 처벌불원 이야기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대부분 이런 상황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전에 운전기사 갑질 문제가 나왔었는데 10여 명의 운전기사가 등장을 해서 다 크고 작은 갑질을 당했다고 처음에는 이야기를 해요.

언론 인터뷰로도 이야기하고 경찰 수사에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기소 전 단계에 가서 다 그런 일이 없었다라거나 말할 수 없다라거나 혹은 처벌을 원치 않는다라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거의 대부분 증거가 사라져버려요, 시간이 흐르면서.

이번에도 제가 보기에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면서 무혐의가 된 것 아닌가. 이 컵의 방향은 결국 아무도 진술하지 않았다,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인터뷰]
그러니까 조현민 전 전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법적으로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단순 폭행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을 못합니다.

물컵을 던진 게 사람 쪽이 아니었다라고 진술들이 나온 것들이 있어서 특수폭행이 안 돼요.

[앵커]
이게 반복됐다는 특수폭행이 될 수 있나요?

[인터뷰]
반복은 상관없고요. 상습폭행이라는 건 흉기로 사람, 쉽게 말해서 위험한 물건으로 사람을 폭행해야 하는데 유리잔을 얼굴 쪽으로 던져서 피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특수폭행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번 건은 특수폭행으로 인정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특수폭행은 무혐의.

그럼 단순폭행은 당사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 못해요. 그외 하나 더 있습니다. 업무방해요.

광고대행사의 업무를 방해한 거 아니냐. 거기서 물컵 던지고 소란을 피워서. 그런데 광고 총괄책임자가 조현민 전무입니다.

그러면 광고 총괄책임자가 본인이 시사해서 그걸 중단해 버렸으면 내 업무가 중단이 된 것이지 다른 사람의 업무가 중단된 게 아니기 때문에 업무방해죄로 처벌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엄청나게 큰 사건으로 시작됐지만 결국 형사적으로, 법적으로만 놓고 보면 무혐의가 나올 수밖에 없는 사안이었고 조양호 회장 같은 경우는 구속영장 청구했다가 한 번 기각이 됐었죠.

기각이 됐었는데 이번에 일단 불구속 기소를 하면서 추가로 더 중한 사건 사실관계가 나오지 않아서 구속영장 재청구는 하지 않았다라고 했는데 제일 중요한 건 기내 면세품 판매를 기내면세품 대한항공으로 와야 되는데 중간에 소위 말하는 통행세를 받는 회사가 있어서 거기에 조 회장 일가의 자녀들하고 관련자들이 여기에 수익을 좀 얻는 구조였잖아요.

그래서 회사에 손해를 끼친 배임. 그다음에 조현아 씨의 그 당시에 땅콩회항 사건. 변호사 비용을 회삿돈으로 낸 것 이거 횡령.

그다음에 인하대 병원 인근에서 약국을 차명으로 운영했다는 의혹이 있었죠. 약사법 위반. 그런데 그게 다 기소가 됐는데.

금액에 비해서는 사실 원래 이 정도의 재산 범죄라면 입증이 명확하다면 영장을 청구하고 발부가 되는 게 정상일 텐데 추가로 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다라는 부분이 약간 여론에서는 안 좋은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저는 이 부분도 위력이라는 단어를 썼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쨌든 갑과 을의 관계에서 벌어진 컵이 어쨌든 깨졌고 뭐 그렇게 목소리가 올라가는 부분들 물론 지금 법적으로는 형사처벌에서는 지금 어떻게 할 수 없겠지만.

[인터뷰]
말씀이 맞고요. 그 말씀에 공감을 하고 위력이란 말도 정치권에서 보시면 위력에 의한 간음. 이거 무죄 판결도 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위력이라는 말도 해석이 어렵다는 이야기도 우리가 다룬 바도 있는데 끝으로 한마디 드리면 최근에 이런 판결이 하나 나왔어요.

물리적인 폭력이 아니라 고성을 계속 상습적으로 가했을 때 상해죄로 인정되는 판례가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저 회사에서는 고성이 얼마마다 나왔을까 많은 그동안 우리가 언론에서 취재했던 내용으로 보면 일상 다반사로 상습적으로 고성을 질렀다.

그러면 직원들은 그 업무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상해를 입을, 산재를 당할 환경은 아니었을까요?
이런 문제 제기도 한번 드리고 싶은 대목입니다.

[앵커]
네, 알겠습니다. 법감정과 사실 조금 현실의 괴리가 커요. 그래서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분명히 계속해서 다뤄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오늘 백성문 변호사와 또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함께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자세히 심도 있게 짚어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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